하청 사고로 원청 총수까지 실형받나…삼표·한국제강 등 14곳 초긴장
우려가 현실로…CEO 중대재해 첫 처벌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법원 "하청 노동자 추락사안전대 등 조치 안 해"지난달까지 14건 기소향후 재판에 영향 미칠 듯‘중대재해처벌법 1호’ 재판으로 관심을 모은 중소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법 시행 후 최고경영자(CEO)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줄줄이 예정된 중대재해법 관련 재판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단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 한 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을 피할 수 없다. 김 판사는 “회사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A씨 등이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온유파트너스와 A씨 등은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16.5m)에서 공사용 앵글을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회사가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 및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과 중대산업재해 대비 지침서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회사에 벌금 1억5000만원,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관련 첫 재판인 점, 하청업체의 과실을 원청업체의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 등에서 관련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14건은 모두 대표이사나 그룹 총수가 책임자로 지목됐다. 한 대형 로펌 노동사건 담당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향후 사고가 또 생기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부담을 안은 채 경영을 해야 한다”며 “최소 집행유예라는 선례가 향후 예정된 다른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CEO 처벌 '1호 판결'…"안전책임 의무 다하지 않았다"온유파트너스 대표 집행유예 3년…구속 면했지만 또 사고땐 징역형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업 대표가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결과가 나오자 산업계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법정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첫 재판 결과를 두고 대표가 언제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계열사 사고로 그룹 총수가 기소되는 일까지 생기면서 사고 한 건이 그룹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EO 재판’ 줄줄이 대기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온유파트너스를 포함해 삼표산업, 한국제강, 삼강에스앤씨, 두성산업 등 14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모두 대표나 그룹 총수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선 이날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재판에서 검찰 측의 유죄 논리를 깨지 못하면 적어도 집행유예를 피하기 어렵다는 선례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검찰은 최장 징역 30년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양형 기준을 대폭 높였다.이번 판결은 하청 근로자의 사망으로 원청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하청 근로자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원청 측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온유파트너스를 포함해 하청 근로자의 사망으로 기소된 기업은 10곳에 달한다. ○계열사 사고를 그룹 총수가 책임지나지난달 31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삼표산업의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그룹 총수도 계열사 사고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검찰은 작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무너진 토사 약 30만㎥에 삼표산업 근로자 세 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삼표산업의 경영책임자로 지목했다. 정 회장이 30년간 채석산업에 종사한 전문가로 사고 현장의 야적장 설치, 채석작업 방식을 최종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기업들은 삼표산업 안전보건책임자(CSO)와 대표를 건너뛰고 정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CSO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SK지오센트릭, 현대제철, 여천NCC, 쌍용C&E 등 적잖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중대재해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번 사례만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룹 회장도 경영책임자로 해석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선 앞으로 기업들이 재판에서 더 공격적으로 법리 싸움을 준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려면 크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 △사고와의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고의성 등이 동시에 입증돼야 한다. 기업이 법에서 요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예견됐음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기업과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항소해 위법 여부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고 예방에 쓰여야 할 돈이 법정 공방에 투입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박시온/김진성/곽용희/민경진 기자 ushire908@hankyung.comⓒ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3/04/07
중대재해처벌법 1년, CEO만 덤터기 썼다
기소 11건 모두 "대표이사 책임"[ 김진성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간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은 모두 대표이사가 법정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부터 경영계가 우려한 ‘최고경영자(CEO) 재판’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을 시행한 지난해 1월 27일 이후 이날까지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총 11건이었다. 11건 모두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최고안전책임자(CSO)를 뒀음에도 대표이사만 기소되는 일도 벌어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해 11월 중견 조선사인 삼강에스앤씨와 이 회사 대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CSO가 있지만,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법조계는 수사 단계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대표이사가 재판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CSO의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운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CEO가 형사 책임을 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검찰이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시작한 만큼 중대재해 재판은 올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대검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앞으로 나올 하급심 판결들은 대법원 판례가 확립될 때까지 중대재해 재판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위반죄 성립과 양형을 두고 기업과 검찰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안전 확보' CEO 책임범위 모호…기업-檢 치열한 법리다툼 예고CSO 뒀는데 대표이사만 기소도…권한·책임 입증 여부 '관심 집중'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법 시행 8개월 후인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사고는 속출했고, 수사도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전문가인 검찰조차 새 법을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오랜 고민이 필요했던 탓이다. 그랬던 검찰이 최근 3개월여간 10개 기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중대재해 사건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법인은 최대 50억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법조문 해석 다툼 가열 조짐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려면 크게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 △사고와의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고의성이 동시에 입증돼야 한다. 기업이 법에서 요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예견됐음에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상태를 방치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법조계에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기업과 검찰이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사업주의 예산 편성·집행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 및 시행령에는 ‘사업주가 재해 예방을 위해 시설, 장비 구비 등에 쓰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만 기재돼 있다. 어떤 식으로 얼마나 편성해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세워야 한다는 규정 역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어떤 방식이어야 설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이외에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요구한 내용 등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은 각종 정황과 증거를 앞세워 법을 준수했음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유죄 논리를 깨려고 할 것”이라며 “법원 역시 수사·기소 과정보다 더욱 깐깐한 잣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첫 기소 시점에도 관심대기업의 중대재해 재판 사례가 언제 나올지도 산업계의 주요 관심사다. 지난 1년여간 대기업 생산 현장에서도 사고가 쏟아져 수사가 진행됐지만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된 곳은 없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33건 중에서도 대기업은 현대제철, 쌍용C&E, 삼표산업 등 손에 꼽는다. 중대재해법 도입 전부터 많은 비용을 투입해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려고 한 대기업이 적지 않았던 만큼 수사기관 역시 위법 여부를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재판이 꽤 진행된 후에야 기소되는 대기업이 등장할 전망이다.대형 로펌 중대재해 담당변호사는 “대기업들은 직접 법정 다툼을 통해 초기 판례를 만들긴 어려워졌지만, 그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했다면 유죄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관련기사"모셔야 이긴다"…'일당 50만원' 귀한 몸 된 직업'7.8억' 고덕동 아파트, 가격이…눈물의 땡처리"삼세페 169만원짜리 가전, 온라인서 봤더니…"레깅스 없어서 못 팔더니…한방에 떴다가 추락"더는 감당 못할 지경"…독이 된 '초특가 할인'ⓒ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3/01/19
고용부, 하청 중대재해 발생한 원청들 본사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2일 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재사망사고로 숨진 쌍용씨앤이와 삼강에스앤씨,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 현장 사건의 원청 본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근거로 일제히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고용부의 일제 압수수색 대상이 된 원청은 쌍용씨앤이와 삼강에스앤씨 등 세곳이다.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는 지난달 21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28일 원하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공장장과 하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한 바 있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거쳐 2일 10시부터 서울 쌍용 본사와 동해공장, 하청 본사를 고용부 단독으로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달 19일 경남 고성에서 발생한 삼강에스앤씨 선박 건조 현장 내 근로자 추락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2일 10시부터 원청 본사와 현장사무실, 하청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대해 해경과 함께 합동 수사 중이다. 앞서 19일 원청 조선소장과 하청 현장소장을 산안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24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 중 무너짐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2일 오전 10시부터 원청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25일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의 실질적 대표를 산안법 위반으로 이미 입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관련기사김혜수 '소년심판' 대박에…주가 덩달아 뛴 종목13억대 고가 아파트, 어쩌다…심상치 않은 대구삼성역에 걸린 日 아이돌 욱일기 생일 광고, 결국"가구당 2000만원 지원" 파격 혜택까지…초강수"코로나 심하게 앓을수록"…연구결과 나왔다ⓒ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