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칼텍스 현장조사…오너 회사와 내부거래 의심
오너 일가가 지분 90% 보유한삼양인터내셔날에 '통행세' 정황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 오너 일가 소유의 삼양인터내셔날과 GS칼텍스 간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GS칼텍스가 해외 거래처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데도 삼양인터내셔날을 중간에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주는 방식으로 내부거래를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GS칼텍스 본사에 현장조사를 나가 삼양인터내셔날과의 거래 자료 등을 확보했다. 삼양인터내셔날은 GS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GS그룹 4세 경영인인 허준홍 삼양통상 사장이 37.3%, 허서홍 GS 부사장이 33.3%,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이 11.2%를 소유하고 있다. 3세 경영인인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은 6%, 허세홍 사장 부친인 허동수 GS칼텍스 명예회장은 4.7%를 보유 중이다. 삼양인터내셔날은 윤활유, 건자재 판매사업 등을 하고 있고, 지난해 3060억원의 매출에 29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공정위는 GS칼텍스가 삼양인터내셔날에 불필요한 ‘통행세’를 지급했는지 조사 중이다. 삼양인터내셔날은 지난해 GS칼텍스와 GS칼텍스 싱가포르·중국 법인으로부터 9960억원어치의 상품을 매입해 중개거래에 나섰다. 2021년의 6863억원보다는 매입 규모가 45.1%, 2020년 3648억원보다는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삼양인터내셔날은 2020년 120억원, 2021년 150억원, 지난해 100억원을 배당했다. 지분구조상 배당금은 대부분 오너 일가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사를 대상으로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GS칼텍스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만 밝혔다.박한신/김형규 기자 phs@hankyung.comⓒ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