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개요
| 채용구분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예정인원 (6명) |
주요업무 | 근로계약기간 |
|---|---|---|---|---|---|
| 경력경쟁 | 관광 | 전문계약직 가급 본부장 |
1명 |
· 관광 사업본부 업무 총괄 |
임용일 ~ 2년 |
| 행정직 5급 | 2명 |
· 관광 사업 기획 및 운영 업무 · 관광콘텐츠 기획 및 관광 상품 개발 업무 |
임용일 ~ 정년(만 60세) | ||
| 무대감독 | 기술직 4급 | 1명 |
· 공연장시설 무대감독 |
임용일 ~ 정년(만 60세) | |
| 무대조명 | 기술직 6급 | 2명 |
· 공연장시설 무대조명 |
임용일 ~ 정년(만 60세) |
※ 상기 주요업무는 임용 후 재단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채용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채용규정 제22조(결격사유) >
최종합격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임원”은 “직원”으로 본다.
○ 자격요건
| 채용직급 | 응시자격 |
|---|---|
| 전문계약직 가급 본부장 |
○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5급 상당 공무원(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사립학교교원포함)) 이상으로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재단 채용규정 별표2) ○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직무분야 석사학위 소지후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 경력 8년이상인 자 ○ 관련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직무분야 근무 경력 15년 이상인 자 |
| 행정직 5급 |
○ 8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8급 상당 공무원(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사립학교교원포함)) 이상으로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재단 채용규정 별표2) ○ 관련직무분야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 기술직 4급 무대감독 |
○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자로써 무대예술 전문인 1급 소지자 |
| 기술직 6급 무대조명 |
○ 해당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자로써 무대조명 전문인 3급이상 소지자 |
▶ 채용직급별 여러 응시자격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응시가능
▶ 경력인정기관 :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 관련직무분야학위 : 관광, 호텔, 전시(Mice)·컨벤션, 여가(Leisure)등
▶ 관련직무분야 : 관광
▶ 관리자 : 기관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
○ 우대요건
| 구분 | 부가점수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자원봉사활동 |
면접단계 취득점수의 1% ~ 5% 누적 봉사시간 500시간 이상 5% 누적 봉사시간 400시간 이상 4% 누적 봉사시간 300시간 이상 3% 누적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 2% 누적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 1% |
※ 법정가점 적용 세부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름
※ 자원봉사활동 적용 세부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및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가점합격 상한제에 따른 합격자 결정에 따름
심사기준
○ 채용직급별 전형단계
| 채용직급 | 전형단계 | |||||||
|---|---|---|---|---|---|---|---|---|
| 전문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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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직, 기술직 |
|
○ 전형단계별 심사기준
| 전형단계 | 채용직급 | 심사기준 | ||||||||||||||
|---|---|---|---|---|---|---|---|---|---|---|---|---|---|---|---|---|
| 서류전형 | 공통 |
○ 심사내용 : 채용분야 자격기준 적격 심사 ○ 합격기준 : 자격기준 적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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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성검사 | 공통 |
○ 시험대상 : 행정직, 기술직 서류전형 합격자 ○ 검사내용 : 직무수행에 적합한 전형적 행동 양식(인성 및 언어력, 수리력, 추리력 등)의 전체적 특징이나 특성 검사 ○ 합격기준 ▶ 인성검사 결과 적격자 ▶ 적성검사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 적성검사 고득점자 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합격자 선발 ※ 동점 발생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
| 면접시험 | 공통 |
○ 시험대상 ▶ 전문계약직 : 서류전형 합격자 ▶ 행정직, 기술직 : 인·적성검사 합격자 ○ 심사내용
○ 불합격기준 ▶ 만점의 70퍼센트 미만 득점한 경우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족”으로 평가한 경우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부족”으로 평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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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 | 공통 |
○ 채용분야별 면접심사점수 최고점 획득자 순으로 선발 |
전형일정
| 전형단계 | 채용직급 | 주요내용 및 일정 |
|---|---|---|
| 서류전형 | 공통 |
○ 심사기간 : 2026. 2. 24.(화) ~ 2026. 2. 27.(금) ○ 합격자 발표 : 2026. 3. 5.(목) ○ 발표방법 : 재단 홈페이지 공고 |
| 인·적성검사 |
○ 심사일자 : 2026. 3. 7.(토) ○ 심사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 합격자 발표 : 2026. 3. 11.(수) ○ 발표방법 : 재단 홈페이지 공고 |
|
| 면접시험 |
○ 심사기간 : 2026. 3. 16.(월) ~ 2026. 3. 18.(수) ○ 심사장소 : 재단 운영시설 |
|
| 최종합격자 발표 |
○ 합격자 발표 : 2026. 3. 24.(화) ○ 발표방법 : 재단 홈페이지 공고 |
|
| 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 |
○ 임용후보자 등록 : 2026. 3. 24.(화) ~ 2026. 3. 26.(목) ○ 임용예정일 : 2026. 4. 6.(월) |
※ 상기 일정 및 임용 예정일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6. 2. 10.(화) ~ 2026. 2. 23.(월) 18: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최종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입사지원서 미 접수 처리
○ 입사지원자 제출서류
| 채용분야 | 대상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 공통 | 필수 |
○ 입사지원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입사지원 시 첨부문서 PDF 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 |
| 무대감독, 무대조명 | 필수 |
○ 채용분야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
○ 자기소개서(※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면접심사대상에서 제외)
| 채용분야 | 제출대상 | 제출기간 | 제출방법 |
|---|---|---|---|
| 공통 | 전문계약직 : 서류전형 합격자 |
○ 제출기간 : 2026. 3. 11.(수) ~ 2026. 3. 13.(금) 14:00 |
○ 재단 채용 접수사이트 내 첨부문서 PDF 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 |
행정직, 기술직 : 인·적성검사 합격자 |
○ 가점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채용분야 | 제출서류 | 가점 적용 시기 | 제출방법 |
|---|---|---|---|
| 공통 |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 인·적성검사 ○ 면접시험 |
○ 재단 채용 접수사이트 내 첨부문서 PDF 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 ○ 전형 단계별 합격자 공고 시 제출기간 별도 안내 |
|
○ 자원봉사자 활동증명서(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시간이 명시된 확인서) |
○ 면접시험 |
○ 경력인정 방법
| 구분 | 인정방법 |
|---|---|
| 경력인정 기본원칙 |
○ 채용분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우,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근무기간이 일치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기준)에 비례하여 경력 일부 인정 ○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 경력증명서 ①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②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 부서(또는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미기재 시 경력 불인정) ③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직위(직급)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 ④ 관련직무분야 경력은 ③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 ○ 재직증명서 ①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②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 부서(또는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미기재 시 경력 불인정) ③ 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 직위(직급)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하며,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함 ④ 관련직무분야 경력은 ③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 ⑤ 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는 경력인정 불가함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다음의 서류로 경력증명서 대체(※ ①, ②, ③ 모두 제출 必) ①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소득금액증명서 ③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등) |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미제출 시 경력 인정 불가 |
※ 제출서류 누락 및 미비가 있을 경우 서류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관련직무분야 경력 인정을 위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를 확인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식1)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근무조건
○ 근무내용
| 채용구분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근로계약기간 | 세부내용 |
|---|---|---|---|---|
| 경력경쟁 | 관광 | 전문계약직 가급 (본부장) |
임용일 ~ 2년 |
○ 주 5일 근무 ○ 일 8시간 근무 ○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근무내용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 행정직 5급 | 임용일 ~ 정년(만 60세) |
○ 주 5일 근무 ○ 일 8시간 근무 ○ 업무상 필요한 경우 주말·야간근무 등 근무시간 변경 또는 초과근무 가능 |
||
| 무대감독 | 기술직 4급 | |||
| 무대조명 | 기술직 6급 |
○ 근 무 지 : 재단 운영시설(※근무지 및 근무내용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보 수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보수규정」등 관련 내규에 의함
유의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써 채용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제외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본인의 출신지·출생년도·학교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및 과도한 블라인드 처리의 경우 향후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서 관련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미비 및 불충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입사지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채용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경우 모두 불합격 처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원조사 등을 통한 불합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및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제도 안내
▶ 채용절차 종료 후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퇴직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이내 선정
▶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함
○ 이의제기 신청
▶ 채용관련 비리, 부정행위, 소명 등을 위한 채용이의센터를 운영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hcf.or.kr)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 신청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 참고
○ 채용서류반환 :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임용 확정자 제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본 채용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전형별 합격자 발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 통지없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문 의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팀(031-8015-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