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 공단은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시에는 직무능력과 무관하거나 심사위원에게 선입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직·간접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채용 관련 청탁을 하는 등 비리에 연루된 자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요건, 유의 사항 등을 입사지원서 작성 전에 미리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에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1. 채용 분야(인원) 및 주요 직무
| 구분 | 인원(명) | 주요 직무 내용 | 근무 기간 | ||
|---|---|---|---|---|---|
| 직급 | 직종 | 근무지 | |||
| 기간제 근로자 |
해설사 직무기술서 |
서남센터 (물재생체험관) |
4 |
· 물재생체험관 안내 및 전시해설에 관한 업무 · 단체관람 전시해설업무 · 관람 예약확인 및 현장접수, 민원 응대 등 |
‘26. 1. 12. ~ 12. 31. |
| 차집관로 유지관리 직무기술서 |
서남센터 | 4 |
· 서남센터 우수토실 주변 도보순찰 실시 및 협잡물 제거 · 자전거 도로 위 맨홀 안전상태 확인 및 안전조치 등 |
‘26. 1. 12. ~ 12. 31. |
|
| 테니스장 코치 직무기술서 |
서남센터 | 3 |
· 서남센터 테니스장 레슨 코치 |
1차 : ‘26. 1. 12. ~ 12. 31. |
|
| 2차 : ‘26. 1. 19. ~ 12. 31. |
|||||
| 3차 : ‘26. 1. 26. ~ 12. 31. |
|||||
| 체육시설 운영관리 직무기술서 |
서남센터 | 4 |
· 체육시설 예약접수 및 이용자 응대, 민원업무 처리 · 테니스장 관리동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 등 |
‘26. 1. 12. ~ 12. 31. |
|
| 주민 친화시설 직무기술서 |
탄천센터 | 3 |
· 주민친화시설 관리·운영, 안전관리 및 민원응대 등 - 주차장, 체육시설, 복개공원 등 |
‘26. 1. 12. ~ 12. 31. |
|
| 조리보조 직무기술서 |
탄천센터 | 1 |
· 조리업무를 제외한 식당운영에 필요한 업무
- 구내식당 청소, 전처리(재료손질·세척), 세정, 배식 등 제반 업무 |
‘26. 1. 12. ~ 12. 31. |
|
| 청소원 직무기술서 |
공단본부 | 3 |
· 공단본부 청사 환경미화
|
‘26. 1. 12. ~ 12. 31. |
|
| 물재생체험관 | 1 |
· 물재생체험관 환경미화
|
|||
※ 채용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됨
※ 테니스장 코치는 기관의 사정에 따른 주차별 순차 임용으로 임용일 개별 안내 예정
2. 자격 요건
○ 응시 자격
| 구 분 | 채용 분야 | 자격 기준 | 우대사항 |
|---|---|---|---|
| 공개 경쟁 채용 |
기간제근로자 (테니스장 코치) |
·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소지자 ·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소지자 · 테니스 코치 경력 2년 이상 |
· 취업 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등 이와 동등한 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 기간제근로자 (코치 이 외 분야) |
· 제한자격 없음 |
※ 제출한 자격요건이 허위 또는 위조임이 판명되거나 증명 자료 미제출 시 해당 분야 응시 자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함
○ 결격사유
- 서류 작성 내용과 자격증 등이 허위 또는 위조임이 판명된 사실이 있는 자
- 범죄경력 조회 결과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채용 당시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인사규정」 】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근로 조건
○ 급 여 : 월 2,533,300원 ※ ’26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근무 기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5일 근무
- 공공성·특수성·계절성 등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단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만근 시 월 1회 연차(유급휴가) 부여
○ 고용 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
4. 채용 일정
○ 세부 전형 계획
| 전형 일정 | 일 시 | 비 고 | |
|---|---|---|---|
| 채용 공고 | 채용공고 | ′25. 12. 1.(월) ~ 12. 21.(일) |
·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방문, 우편 등의 접수 불가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시 접수 완료 이메일 1회 발송 |
| 원서접수 | ′25. 12. 8.(월) 10:00 ~ 12. 21.(일) 17:00 |
||
| 서류 전형 | 서류전형 심사 | ′25. 12. 23.(화) |
· 평가방법 1. 지원자격 미충족, 불성실기재자 선별
2. 입사지원서 정량·정성평가 ※ 생성형 AI를 사용한 자기소개서 작성 등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 12. 26.(금) 18:00 이후 |
· 선발배수 : 5배수 |
|
| 면접 전형 |
면접전형 | ′25. 12. 30.(화) |
· 평가방법 : 종합심층면접(전공·경험인성) |
| 최종합격자 발표 |
′26. 1. 2.(금) 18:00 이후 |
· 최초합격자 : 1배수 · 예비합격자 : 3배수 |
|
| 임용예정일 | 직무별 상이 | · 직무별 임용예정일은 |
|
※ 공단 내부사정 또는 임용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등의 결과에 따라 임용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채용 방법 및 합격 기준
○ 채용 방법 : 블라인드 채용
| 구분 | 1차 | 2차 |
|---|---|---|
| 채용 전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 지원자의 성별, 연령,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 직업, 재산 등 엄격히 노출 통제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
- 지원자 전원 중 부적격자 제외 후 입사지원서 정량·정성평가로 다음 전형 대상자 선발
- 합격 기준 :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불성실기재자 선별 후 정량·정성평가에서 우대가점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부적격자 탈락 | 정량평가(40점) | 정성평가(60점) | ||
|
① 지원분야 응시자격 미충족 ② 인적정보 오기재 등으로 개인식별을 정확히 할 수 없는 경우 ③ 동일 문자, 자음 또는 모음 반복기재 ④ 각 문항 동일한 내용 복사 등 |
경력사항 평가(검증) ① 입사지원서 내 경력사항에 기재된 경력기간 ② 지원 분야 업무 내용 기재된 경력증명서 |
자기소개서 평가 ① 조직적합성(30점) ② 직무적합성(30점) |
- 점수산출 방법 : 정량·정성평가와 가산점 합산
※ 합산점수 최대 100점, 최종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
※ 서류전형 평가항목(정량·정성) 합산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가산점 포함 후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 합격기준 :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불성실 기재자 선별 후 정량·정성평가에서 우대가점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전형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함
- 제적/기피/회피 발생 : 해당 위원 평가 제외 후 타 평가위원 점수 평균 산정
① 정량(경력사항)평가
- 평가 절차
⑴ 입사지원서 내 경력사항에 기재된 경력 기간과 ⑵지원분야 업무 내용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검증을 통해 정량평가를 실시함
※ 유사경력의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
- 평가 방법
| 구분 | 평가방법 |
|---|---|
| 기간제근로자 (모든 전형) |
· 기본점수 20점 · 동일·유사경력 1개월마다 0.5점씩 가산하되 최대점수는 40점 |
| 예시 |
· 동일·유사경력이 5년일 때 |
※ 경력사항은 채용공고 시작일(2025. 12. 1.)까지의 경력을 인정함
※ 경력기간 산정 시 15일 미만의 경력은 내림하여 불인정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올림하여 산정함
② 정성평가(자기소개서)
- 지원자가 기재한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평가위원이 세부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정, 평가위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
②-1. 서류전형 평가 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
| 조직 적합성 (30점) |
· 우리 공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명확한 지원동기를 갖추고 있다. · 우리 공단에 입사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가 명료하다. · 우리 공단의 조직문화를 수용하고 조직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 직무 적합성 (30점) |
· 채용직무 관련 다양한 활동(교육훈련, 업무 경험 등) 경험을 갖추고 있다. · 채용직무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채용직무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과업)를 해결할 수 있다. |
②-2. 서류전형 평가 척도
| 평가항목 | 평가점수 | 평가지표 |
|---|---|---|
| 매우 높음 | 30점 | · 제시된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매우 탁월한 수준을 나타냄 |
| 높음 | 27점 | · 제시된 평가지표에 비추어 대부분 우수한 수준을 나타냄 |
| 보통 | 24점 | · 제시된 평가지표의 충족 정도가 보통 수준임 |
| 낮음 | 21점 | · 제시된 평가지표에 대해 대부분 부족한 수준을 나타냄 |
| 매우 낮음 | 18점 | · 제시된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매우 미흡한 수준을 나타냄 |
나. 2차 시험 : 면접전형(직무·경험행동)
- 평가 대상 : 지원자 중 서류전형 선발인원
- 평가 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에 대한 종합적 판단
- 전형 예정일 : 2025. 12. 30.(화)
※ 합산점수 최대 100점, 최종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
※ 면접전형 평가항목의 합산점수가 가산점 포함 후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 평가 기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가산점 합산
다. 가산점 제도 운영 방법 : 전형마다 부여
- ① 취업 지원 대상자는 만점의 5% 또는 10% ② 장애인은 만점의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 직무별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3명 이하 모집 분야는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미적용
※ 취업 지원 대상자와 장애인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점 중복 부여
라. 최종합격자 선정
| 채용 분야 | 전형별 점수(%) | |
|---|---|---|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
| 기간제근로자 | 40 | 60 |
- 동점자 발생 시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7순위 |
|---|---|---|---|---|---|---|---|
| 동점자 처리 기준 |
취업 지원 대상자 |
면접전형 고득점자 |
실기전형 고득점자 |
필기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면접전형 평정표상 평가요소별 만점 획득 개수가 많은 자 | 면접전형 평정표상 평가요소별 전문성, 혁신·성장, 발전가능성, 소명의식 소통·협력 순으로 득점이 높은 자 |
| 비고 | 실기시험 시행분야에 한함 |
필기시험 시행분야에 한함 |
○ 예비 합격자 제도 운영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다음의 경우가 발생할 시 채용 예정 인원에 대한 예비 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①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②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의해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6. 입사 지원 접수 및 제출 서류
○ 입사 지원 접수
가. 접수 기간 : 2025. 12. 8.(월) 10:00부터 ~ 21.(일) 17:00까지
나. 접수 방법 : 공단 입사 지원 홈페이지 ( https://swr2025.careerlink.kr/ )
- 개별 방문, 우편 접수 등은 받지 않음
다. 주의 사항
-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작성
- 블라인드 채용임을 반드시 유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서는 아니됨
1. 지원자 본인의 성별, 연령,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2. 지원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지원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입사지원서 내 지원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 작성 내용과 증빙서류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 전형 | 대상자 | 제출 서류 | 비고 |
|---|---|---|---|
| 서류전형 | 공통 |
·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 입사지원서 제출 시 기재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파일 등록 - 자격증 사본 - 경력 증명서류 -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진위 확인을 위해 ‘정부24( www.gov.kr )’ 인터넷 발급분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의 경우, 최종 점수 동점자 발생 시 채용 우선순위 결정 용도 활용(제한경쟁(보훈) 제외) |
|
| 면접전형 | 면접전형 참석자 |
· 원서 제출 시 기재한 증빙자료 원본 일체 - 자격증, 경력 증명서류,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 신체검사 결과지 및 영수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결과 또는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개별 실시 후 제출 기한 내 결과 제출 - 신체검사 영수증은 금년도 공단 채용 지원을 위한 검사에 한하여 사후 실비 지원 ※당일 서류 미제출시 불합격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결과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면접전형 당일 담당자에 제출 |
| 최종합격 | 임용예정자 |
① 주민등록 초본 1부
②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임용일 당일 담당자에 제출 |
※ 채용 전형 진행 시 공단이 필요한 제출 서류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합니다.
※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모든 서류는 암호화 해제 필수(암호화된 서류 업로드 시 미제출로 간주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채용 직종 및 전형 간 중복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나. 본 채용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 및 입사 지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입사지원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지원자 본인의 성별, 연령,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2. 지원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지원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위반 시 전형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라. 입사지원서의 기재 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서 작성 시 주의 바랍니다.
바.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자격·경력 확인(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제출한 서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 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채용이 확정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비전자 접수 문서로 제출한 채용 서류를 보관하며, 반환청구 기간이 지났을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방법 : [입사 지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된 ‘채용 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후 Q&A 게시판에 등록
※ 응시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구서상 지정한 장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반환
※ 온라인(채용 홈페이지) 제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파기
아.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의 귀책 사유 없이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자. 전형 일정 등 본 계획은 공단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 전까지 공고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사 지원 홈페이지]-[공지사항]-[FAQ]게시판, [Q&A] 게시판 또는 채용 콜센터(☎ 070-4919-661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