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개요
□ 소속, 분야, 인원 및 담당업무
| 소속 (직책) |
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역할) | 채용방법 및 절차 |
|---|---|---|---|---|
|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국악단 (일반단원) |
피리 | 2명 | 회관이 제작하는 공연작품 및 기타 공연의 연습과 출연에 임하며 예술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
① 서류전형 : 적격여부 심사 ② 1차 실기전형 : 7배수 이내 합격 ③ 2차 실기전형 : 3배수 이내 합격 ④ 최종면접 ※ 무용단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모두 1,2차 실기전형을 실시, 종합평가하여 3배수 이내 합격 |
| 해금 | 1명 | |||
| 타악 | 1명 | |||
| 서울시무용단 (일반단원) |
무용 | 3명 | ||
| 서울시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일반단원) |
소프라노 | 1명 | ||
| 테너 | 2명 | |||
| 베이스 | 1명 | |||
| 계 | 11명 | |||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채용방법: 블라인드 공개채용
□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 채용 자격요건
- 예술단원으로서 해당직무와 관련된 경력 또는 기능을 보유한 자
- 국악(피리)의 경우 생황(36관) 연주 가능자
○ 우대사항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유효기간 내), 전형별 만점의 8%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 중복가산은 하지 않으며 여러 기준에 해당 시 가장 유리한 가점 기준을 따름
※ 취업지원대상자 : 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분야는 <국가유공자 등 채용 시 가점제도 관련 보훈처 가이드라인, 2022.6.14.>에 따라 가점 적용하지 않으며,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 공통 응시자격
- 회관 정년의 의거 만60세 미만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회관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회관 인사규정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
- 법원에서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급여 및 근무조건
| 채용분야 | 근무조건 | 급여조건 | ||
|---|---|---|---|---|
| 고용형태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
| 공통 | 정규직 | 채용일로부터 정년(만60세)까지 ※수습 3개월 후 평가에 따라 정규 임용 |
주5일 30시간 |
회관 규정에 의함 |
2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5.11.21.(금)~12.11.(목)
○ 접수기간 : 2025.11.21.(금) ~ 12.11.(목) 17:00까지(초일제외 20일)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s://sejongpac.plusrecruit.co.kr/#/)
○ 제출서류 : 온라인 입사지원서 작성
- 인적사항, 교육사항, 직무관련 기타 활동, 경력사항 및 경력기술서, 자격사항, 상훈사항, 자기소개서
- 장애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필수제출)
- 합창분야 지원자: 1차 자유곡(오페라 또는 오라토리오 아리아) 연주곡/작곡가 제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상훈, 자격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는 실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입사지원서 작성 시 출신학교, 출생지역, 가족관계, 나이, 성별, 신체조건 등 개인 신상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제출 안내(※실기전형 합격자에 한함)
① 재직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상근여부,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정확히 표기
※ 이력서에 명시된 내용과 경력(재직)증명서 상 수행직무 불일치 시 인정불가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 시간을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와 보수내역 입증자료(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 내역)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재직 중인 경력의 산정 종료일은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③ 상훈사항, 자격사항 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실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해당 서류는 경력검증 및 최종합격자 호봉산정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제출기한 이후 제출된 증빙자료는 인정 불가)
·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세부 전형일정 및 내용
□ 전형일정 및 내용
| 구분 | 일정(예정) | 실시내용 |
|---|---|---|
| 공고 | 25.11.21.(금)~12.11.(목) |
- 회관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잡플러스 및 민간 채용전문사이트 등 공고(초일제외 20일) |
| 접수 | 25.11.21.(금)~12.11.(목) 17:00까지 |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세종문화회관 전용 접수사이트) |
| 서류전형 | 25.12.12.(금)~12.17.(수) |
- 합격자 발표: 25.12.19.(금) ※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안내 |
| 실기전형 | 25.12.23.(화)~26.1.23.(금) |
- 분야별 실기전형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 실기전형 합격자는 경력검증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별도안내) |
| 최종면접 | 26.1.26.(월)~1.28.(수) |
- 합격자 발표: 26.1.30.(금) ※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안내 |
| 결격조회 경력산정 |
26.2.2.(월)~2.6.(금)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 신규입사자 경력산정 및 임용결정, 신규입사자 전산 정보생성 등 |
| 임용 (예정) |
26. 2월 중 |
- 근로계약 체결 및 임용 ※ 임용일자는 각 예술단체 사업일정에 따라 확정(별도 안내) |
※ 상기 일정은 시험 진행 사정 상 변경 될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며,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5일 이상(초일 및 주말제외) 공고함
□ 전형별 평가방법
1. 서류전형
- 평가내용: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해당자에 한함) 등)
- 평가기준: 채용자격 적격여부 확인, 블라인드 채용준수여부, 작성내용 성실성
- 평가방법: 적격, 부적격 심사
- 합격자 결정 기준: 적격자 전원 합격
- 서류전형 평가 시 결격사유
| 구분 | 평가기준 | 비고 |
|---|---|---|
| 블라인드 채용 준수 | · 지원자의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 |
※ 결격사유 중 1개 이상 항목이 저촉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 지원자의 나이를 기재하는 경우 |
||
· 지원자의 출신지역을 기재하는 경우 |
||
|
· 지원자의 성별을 나타내는 경우 ※ 채용분야로서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단어는 기재 가능 |
||
| 작성내용 성실성 | · 특정문자만을 반복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
|
· 질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
||
· 타 기관에 제출할 용도로 작성한 경우 |
2. 실기전형
- 합격자 결정기준: 각 심사위원의 평가대상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86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동점자 전원 선발)
· 1차 실기전형: 7배수 이내 선발
· 2차 실기전형: 3배수 이내 선발
※ 무용단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모두 1,2차 실기전형을 실시, 종합평가하여 3배수 이내 선발
- 평가내용, 평가항목, 배점 등 세부사항: ★ 첨부문서 참고
- 실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경력검증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입사지원서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별도 안내)
※ 증빙자료 제출기한 이후 제출된 증빙자료는 인정 불가
3. 최종면접전형
- 평가내용: 역량/심층 면접
- 평가항목: 직무역량(30점), 필요지식 및 기술(40점), 의사소통 및 태도(30점)
- 합격자 결정 기준: 각 심사위원의 평가대상자 별 산술평균 86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4 기타사항
○ 실기전형 응시순서는 수험번호 순이 아니며 별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마감일에는 문의 응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일정은 회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 선발인원·합격자인원·응시인원·합격선·일정·장소 등은 개별문자 및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세종소식)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입사지원서 접수 시 착오기재, 자료 미제출, 접수시간 마감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는 안내시간까지 신분증 및 개인준비물을 지참하고 전형 대기 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지참 등 전형별 안내사항 미확인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동점자 처리: 실기전형은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합격 처리하며 최종면접전형 합격자는 1순위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직전 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최종합격자 결정기준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 후에라도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 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시간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 이후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세종문화회관은 직원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구제 방안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 단계 재응 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②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시기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 시 :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가능시 :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은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인사팀(☎ 02-399-1532)으로 문의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회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여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관으로 이메일(sjart_recruit@sejongpac.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회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종료 후 6개월 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5. 11. 21.
(재)세종문화회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