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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컨설턴트 채용
D-3
경력
경력(1년 이상)
근무형태
계약직
근무시간
주5일근무, 9:00 ~ 17:30
학력
대학교(4년) 졸업 이상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면접 후 결정
근무지역 서울 성북구 지도보기
상세모집요강
한성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컨설턴트 채용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담당업무 모집인원 지원자격
직업상담사
  • 1.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운영
  • 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 3. 진로·취업 지원 및 상담
  • 4. 진로·취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5. 그 밖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사업 관련 업무
  • O명
      • 학력 : 대학교(4년) 졸업 이상
      • 직업상담사 자격증: 관련 업무 1년 종사
      •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관련 업무 1년 종사
      • 직업안정법 → 유무료 직업소개 업무 및 직업정보제공 분야 2년 이상 종사(관련 업무 직접 담당에 한함)
      • 기업체 인사, 노무 등 HRD 업무 3년 이상 혹은 최근 2년 연속 종사한 자(관련 업무 직접 담당에 한함)
      • 경영자 단체,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 고용 관련 공공,민간 연구기관 등 관련 업무 경험 3년 이상인 자(인사, 채용 및 취업지원 업무)
담당업무
지원자격
자격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격증 소지 전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상담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격증 소지 전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 업무 및 직업정보제공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 기업체에서 인사, 노무 등 HRD 업무에 3년 이상 혹은 최근 2년 연속 종사한 자(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 경영자 단체,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 고용 관련 공공.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인사, 채용 및 취업지원 업무)




우대사항
  •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사업 운영 경험자
  • 진로.취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유경험자
  • 국고사업 운영 및 대학 행정업무 유경험자
  • 보훈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 우대사항에 해당될 경우 서류심사에서 가산점이 부여되며,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근무조건
  • 근무형태 - 계약직(1년 단위 계약) - 사업 지속시 계속 고용 가능
  • 근무일시 - 주5일 근무 (월요일~금요일) 09시~17시30분
  • 급여조건 - (연봉) 면접 후 결정
  • 근무지역 - (02876)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삼선동2가) 상상관 B105호

                     수도권 한성대입구(4호선) 3번 출구 2km 이내




전형절차
STEP.01
서류전형
STEP.01
1차 면접
 
STEP.02
최종합격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5년 06월 19일 (목) ~ 2025년 06월 30일 (월)
  • 접수방법 - 커리어 접수
  • 이력서양식 - 커리어 온라인 이력서
유의사항
  •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집분야별로 마감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접수기간 및 방법
채용 마감까지 남은기간
308:27:37
시작일
2025.06.19 16:00
마감일
2025.06.30 23:59
지원양식
커리어 양식
모집인원
0명
마감일은 기업의 사정, 조기마감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업정보
대표자명
이호준
설립일
2003년 11월 01일(23년)
기업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3, 205호 (구로동,에이스트윈타워2차)
지도보기
주요사업
온라인정보제공(취업사이트)/취업지원,교육컨설팅/출판/원격교육,평생교육,S/W자문,개발,자료처리,학술연구용역/광고대행/근로자파견,직업소개
근무환경
인근지하철
수도권 4호선
한성대입구 3번 출구에서 2Km 이내
복리후생
연금보험
국민연금(4대보험), 고용보험(4대보험), 산재보험(4대보험), 건강보험(4대보험)
수당제도
자기계발비지원
휴가·휴무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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