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개요
채용방법 | 응시분야 | 응시직급 | 채용인원 | 주요업무 | 근무예정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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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 행정직 | 6급 | 4명 |
○ 일반행정, 서무, 회계 등 ○ 재단 각 부서별 사업 운영 - 공공급식 공급관리 및 업체관리 -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등 ○ 기타 재단에서 분장하는 업무 |
· 재단 내 사업장 ▶ 재단 인사발령으로 근무 장소가 결정되며, 근무요일 및 시간은 근무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일8시간/ 주40시간 |
제한경쟁 (장애인) |
1명 | |||||
제한경쟁 (취업지원 대상자) |
1명 |
※ 근무지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내 사업장이며 입사 후 순환보직 가능합니다.
※ 임용예정일은 채용일정 및 추진사업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 입사 후 재단 상황에 따라 부서별로 배치 예정입니다.
2.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취업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취업 규정 제10조(결격사유) >
제10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①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기타 내용은 관련법령 참조
▶ 응시연령 : 근무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다만, 졸업(예정)자 중 조기입학 등 사유로 만 18세 미만인자도 해당함.
▶ 거 주 지 :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에 정상출근 가능한 자
○ 자격요건
채용방법 | 응시분야 | 응시직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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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 행정직 | 6급 |
자격 및 경력 제한 없음 |
제한경쟁 (장애인) |
공고일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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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취업지원대상자) |
공고일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
○ 우대 요건(가산점)
구분 | 구분 | 가산 비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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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
만점에 각각 5%씩 가산* |
·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시험에 한해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가산 · 중복 시 유리한 1종에 한하여 적용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에 각각 5% 또는 10%씩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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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누적 500시간 이상인 자 | 면접시험 취득점수의 5% |
· 면접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가점적용 · 행정안전부 1365포털 또는 보건복지부 VMS포털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봉사활동시간이 명시된 확인서에 한하여 적용 |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4년 이상으로, 누적 400시간 이상인 자 | 면접시험 취득점수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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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누적 300시간 이상인 자 | 면접시험 취득점수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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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누적 200시간 이상인 자 | 면접시험 취득점수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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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누적 100시간 이상인 자 | 면접시험 취득점수의 1% |
※ 필기시험의 경우 원점수가 40점 이상일 때 가산하며, 인·적성 검사의 경우, 인성검사가 결과가 적격이면서, 적성검사 원점수가 40점 이상일 때 가산한다.
3.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단계 | 주요일정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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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 공고기간 : 2025. 5. 13.(화) ~ 2025. 6. 3.(화) ○ 공고장소 : 통합채용 사이트,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지, 클린아이잡플러스 |
응시원서접수 |
○ 접수기간 : 2025. 5. 27.(화) ~ 2025. 6. 3.(화) 18:00 ○ 응시자 온라인 접수 ※ 통합채용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서류심사 |
○ 심사기간 : 2025. 6. 4.(수) ~ 2025. 6. 10.(화) ○ 심사내용 : 응시자격 확인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6. 11.(수) |
필기전형 |
○ 시험일자 : 2025. 6. 14.(토) ○ 발표방법 : 통합채용 사이트 공고 [2025. 6. 18.(수)] ※ 심사기준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고득점자순 합격자 선발, 과목별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합격 |
인적성 전형 |
○ 인적성 검사일자 : 2025. 6. 21.(토) ○ 발표방법 : 통합채용 사이트 공고 [2025. 6. 25.(수)] ※ 심사기준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 고득점자순 합격자 선발, 과목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
면접전형 |
○ 면접일자 : 2025. 6. 30.(월) ~ 2025. 7. 3.(목) ○ 내 용 : 직무중심의 블라인드 면접 실시 ○ 면접장소: 인적성 전형 결과 발표 시 공고 ※ 통합채용 사이트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 합격자 발표 : 2025. 7. 9.(수) ○ 발표방법 : 통합채용 사이트 공지 |
임용등록기간 |
○ 등록기간 : 2025. 7. 9(수) ~ 2025. 7. 18.(금) |
임용예정일 |
○ 임용예정일 : 2025. 8. 1.(금) |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 미달 시 접수기간 연장 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전형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4. 전형단계별 세부평가
구분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인적성 전형 | 면접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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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기준 | 적격자 전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채용예정인원 | |
평가범위 | 제출서류 자격요건 |
공통 | NCS평가/일반상식 | 인적성검사 | 직무중심의 블라인드 면접 |
전공 | 행정학 |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평균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결정
- 재단 취업규정 제15조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예비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유효기간 : 6개월)
구분 | 합계 | 행정직 | 행정직 (장애인) |
행정직 (취업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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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인원 | 6명 | 4명 | 1명 | 1명 |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5. 5. 27.(화) ~ 2025. 6. 3.(화) 18:00
○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통합채용사이트)
제출시기 | 대상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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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기간 | 공통 |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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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당일 | 제한경쟁 (추가제출) |
○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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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대상자 (추가제출) |
○ 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1부 - 안전행정부1365포털 / 보건복지부 VMS포털 발급 ○ 기타 응시원서 기재 증빙서류 1부 |
※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양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심사 적격 대상에서 제외됨
▶ 경험·경력사항, 기타 자격사항 등 기재사항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내용만을 기재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확인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필수 제출
▶ 면접일 제출 미비 시 채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서류준비에 철저
7. 보수 및 근무조건
○ 보 수 :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보수규정에 따름
○ 근무조건
채용직급 | 채용분야 | 근무기간 | 내용 |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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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 일반행정 | 임용일 ~ 정년 (만60세) |
▶ 주5일 근무(월요일~일요일 中 5일)/ 주40시간 ▶ 일 8시간 근무 ▶ 근무요일은 근무지에 따라 상이함 ▶ 업무상 필요한 경우 주말·야간근무 등 초과 근무 가능 |
지방공무원 9급 상당 |
※ 근무지 : 재단운영시설(근무지 및 근무내용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근무예정지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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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본 사업장 및 화성로컬푸드 직매장 봉담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서봉산길 10 |
화성로컬푸드 직매장 능동점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숲속로 35 |
화성로컬푸드 직매장 휴게소점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고속도로길 302 |
화성로컬푸드 직매장 금곡점 | 경기도 화성시 금곡로 203 |
화성로컬푸드 직매장 동화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6 |
화성로컬푸드 직매장 동탄중앙점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시범길 133 |
화성로컬푸드 직매장 호수공원점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8길 36 |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526 |
8. 유의사항
(1) 블라인드 채용기준 준수
○ 재단은 정부정책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 신상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성별, 연령, 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서류심사 적격 대상 제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사항
○ 응시원서 양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심사 적격 대상에서 제외됨.
○ 응시원서 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최종 합격 이후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점자 순에 의한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전형단계별 안내 및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이의신청 안내 : 채용 단계별(서류→필기→인적성→면접) 적격자(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본인 직접 방문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에 따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합니다.
○ 본 공고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내부 규정 및 내규, 지침 등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