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직무
가. 채용분야 및 인원 (고용형태 : 무기공무직)
(단위 : 명)
| 채 용 분 야 | 모집인원(명) | 업 무 내 용 | 직 무 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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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개 경 쟁 |
제한경쟁 | |||||
| 장 애 | 사회형평 | |||||
| 총 계 | 26 | 3 | 5 | - | - | |
| 안전 관리 |
시설관리 (기 계) |
2 | - | 2 | 기계 분야 시설관리 |
직무기술서(공개경쟁) 직무기술서(제한경쟁) |
| 시설관리 (전 기) |
1 | - | - | 전기 분야 시설관리 |
직무기술서 | |
| 전동차정비 | 1 | - | - | 전동차 유지보수 |
직무기술서 | |
| 교통 복지 |
운 전 | 22 | 3 | 3 | 이동지원센터 차량 운행 |
직무기술서(공개경쟁) 직무기술서(제한경쟁) |
나. 담당직무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 안전 관리 |
시설관리 (기 계) |
- 공기여과설비 유지관리 - 급배수 위생설비 유지관리 - 냉난방설비 유지관리 - 부속설비 유지관리 - 그 밖의 운영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 시설관리 (전 기) |
- 전기실(배전반 등) 내 시설물 유지관리 - 옥내외 조명설비 유지관리 - 배선, 콘센트 등 전기관련 시설물 관리업무 - 그 밖의 운영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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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차 정 비 |
- 전동차 검사 및 특별검사 보조업무 - 검사장비 유지관리 보조업무 - 그 밖의 운영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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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복지 |
운 전 |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운행, 이용객 승하차 보조 등 - 그 밖의 운영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 관련 사규 및 취업규칙에 따름
다. 근무조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 정 년 |
- 60세 (공사 정년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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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
- 근무시간은 우리공사 취업규칙 및 관계규정 등에 따르며 근무배치 및 업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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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
- 인천광역시 ※ 근무배치는 결원현황에 따라 배치되며 입사 후 순환전보에 따라 근무지는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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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여 수 준 (월) |
안전관리 (시설관리) |
- 2,640천원(월) |
| 안전관리 (전동차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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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복지 (운 전) |
- 2,308천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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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통 |
※ 기본급 기준(세전) ※ 분야별 수당, 실적급, 연차수당 등 별도 지급 ※ 근무지에 따라 실지급액(수당 등)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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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수습제도 : 최초 업무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임 - 기타 세부사항은 「공무직 직원 채용 및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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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요건
가.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채용 : 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장애·사회형평 제한경쟁 채용 : 제한 없음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공사 정년 범위 내)
※ 원서접수 마감일(2026.8.12.) 기준
다. 국 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라. 학력·성별·장애여부 : 제한없음(장애제한경쟁 지원자의 경우 장애 필수)
마. 병 역 : 제한없음
※ 단,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어야 함.
※ 불이행 사실 발견 시 합격 및 임용 취소될 수 있음.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 임용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하여야 함.
바. 자격기준 : 접수마감일(2026.8.12.) 기준 적용
□ 공개경쟁채용
| 채 용 분 야 | 자 격 기 준 | |||||||||||||||||||||||||||||||||||||||||||||||||||||||||||||||||||||||||||||||||||||||
|---|---|---|---|---|---|---|---|---|---|---|---|---|---|---|---|---|---|---|---|---|---|---|---|---|---|---|---|---|---|---|---|---|---|---|---|---|---|---|---|---|---|---|---|---|---|---|---|---|---|---|---|---|---|---|---|---|---|---|---|---|---|---|---|---|---|---|---|---|---|---|---|---|---|---|---|---|---|---|---|---|---|---|---|---|---|---|---|---|
| 안전 관리 |
시설관리 (기계)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분야 16.기계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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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 (전기)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분야 20.전기·전자 중 중직무분야 201. 전기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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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차 정 비 |
건설, 기계, 재료, 전기·전자, 안전관리 분야 기능사 이상 소지자 ※ 세부 자격증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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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복지 |
운 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종 보통면허 이상 보유하고,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교통약자 운송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 1종 보통면허 이상 보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3.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종 보통면허 이상 보유하고, 만20세 이상으로 택시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 인천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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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 자격증 중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통폐합 포함)은 인정됨
□ 장애제한경쟁채용
| 응 시 자 격 | ||
|---|---|---|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 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채용분야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 제한채용 응시요건과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
||
| 채 용 분 야 | 자 격 기 준 | |
| 교통 복지 |
운 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종 보통면허 이상 보유하고,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교통약자 운송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 1종 보통면허 이상 보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3.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종 보통면허 이상 보유하고, 만20세 이상으로 택시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 인천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자 |
□ 사회형평적 인재 제한경쟁채용
| 응 시 요 건 | ||||||||||||||
|---|---|---|---|---|---|---|---|---|---|---|---|---|---|---|
|
※ 채용분야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 제한채용 응시요건과 공개채용 동일분야별 자격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미충족시 불합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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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용 분 야 | 자 격 기 준 | |||||||||||||
| 안전 관리 |
시설 관리 (기계)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분야 16.기계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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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복지 |
운 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종 보통면허 이상 보유하고,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교통약자 운송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 1종 보통면허 이상 보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3.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종 보통면허 이상 보유하고, 만20세 이상으로 택시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 인천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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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야간 교대근무 및 휴일근로 가능자
- 업무상 추가근로(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동의하는 자
※ 근로계약서 작성 시 동의자에 한하여 임용 가능
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취소.
【공무직 직원 채용 및 관리규정 제14조(결격사유)】 ※ 전형 진행중 개정 시 개정된 규정에 따름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채용비위가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4. 「병역법」제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 교통복지(운전)의 경우,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1. 공무직 직원 채용 및 관리규정 제14조(결격사유)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의4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자. 채용신체검사(또는 배치전 건강진단) 시 지원분야 업무수행이 불가한 사유가 없는 자
- 국민건강검진결과서(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로 제출 가능
- 국민건강검진결과서가 발급 불가 사유일 경우 일반채용신체검사서로 제출하며, 이 경우 비용은 공사가 부담(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
- 임용시 제출하며, 임용연도 포함 2년이내 검진결과서 이어야 함
- 배치전건강진단은 공사임용 후 근무지(또는 직종)에 따라 실시 예정
3. 입사지원서 및 증빙서류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26.7.29.(수) ~ 8.12.(수) 13:00 까지
나. 접수서류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응시자격 증빙서류(스캔본 업로드)
다. 접 수 처 : 인천교통공사 채용접수 홈페이지(https://ictr.brms.kr)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온라인 채용접수 홈페이지에서 접수(방문접수 불가)
【유의사항】
- 인터넷 접수마감 당일 또는 마감시간이 임박한 접수는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기간중 24시간 접수, 단 접수최종일에는 13:00까지만 접수 가능)
※ 지원서 작성 중 컴퓨터, 통신 장애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두가지 모두 필수 동의 후 지원 가능
-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므로 제출 전 최종 확인 후 제출
- 지원서(또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일체 작성 금지
※ 출신학교·단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e-mail 기재 금지
- 입사지원 시 지원자격 허위 기재가 적발될 경우 최종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입사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마.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접수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 안내
바. 문의전화 : 채용홈페이지 Q&A게시판 및 콜센터 1522-7810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요령】 | ||
|---|---|---|
|
- 자격요건은 접수마감일(2026.8.12.)기준 적용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2026.7.22.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 입사지원서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고, 추후 응시자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 - 각종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또는 마스킹 처리 - 제출서류를 모두 스캔하여 원서 접수 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요령】 | ||
| 구 분 | 【제 출 서 류】 | |
| 공 통 (공개,제한포함) |
【공통사항】(응시자 전원 제출) - 주민등록표 초본(전입일자, 병역사항 포함) (★필수)
→ 거주지, 응시연령 확인 용도
※ 해당자 제출서류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 1부(미제출 시 가산점 적용 제외) -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 증빙서류 (해당자) 1부 ※ 제한경쟁(장애·사회형평) 지원자는 추가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필수 |
|
| 안 전 관 리 |
시설관리 (기 계) |
- 공통제출서류(초본 등) 1부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합격확인서 불인정 ※ 상장형 자격증은 공고일 이후 출력분에 한해서만 인정 |
| 시설관리 (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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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차 정 비 |
||
| 교 통 복 지 |
운 전 |
【응시자격요건 제1,2호에 해당하는 자】 - 공통제출서류(초본 등) 1부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중요, 발급방법 아래 참조)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일자 기재 필수 ※ 운전경력(사고경력), 법규위반 등 전체경력으로 발급 제출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1호 자격) 교통약자 운송차량 운전 업무 기재 필수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모두 확인되어 상호 일치하는 경력만 인정 |
|
【응시자격요건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공통제출서류(초본 등) 1부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중요, 발급방법 아래 참조)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일자 기재 필수 ※ 운전경력(사고경력), 법규위반 등 전체경력으로 발급 제출 - 인천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운전적성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 접수마감일(8.12) 이후 신규수검 불인정 ※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도 반드시 공고일(07.20.)이후 재발급(신규발급X) 받아 제출 |
||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발급 방법
- 발급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 발급방법 : 별첨6 운전·범죄경력조회 요청서 작성 후 발급처 민원실 방문 및 신청
- 발 급 처 : 입사 지원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 (인터넷 발급 불가능)
- 지참서류 : 별첨6 운전·범죄경력조회 요청서 1부, 본인 신분증, 본 공고문 (출력 후 지참)
- 유의사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회보서 불인정
· 처리기간이 최장 14일이 소요됨으로, 사전에 미리 서류 발급 필요
· 미제출 및 결격사유 발견시, 전형 진행 단계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제한경쟁채용(장애·사회형평) 지원자 추가 제출서류】
※ 유형별 공통 제출서류 제출 필수
| 유 형 | 응시요건 서류 | |
|---|---|---|
| 장 애 |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 중 1부 |
|
| 사 회 형 평 |
보 훈 |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부 발급) |
| 저소득층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온라인 증빙서류 제출 후 면접일에 증명서 재제출 (신규발급) |
|
|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증명서 ※ 온라인 증빙서류 제출 후 면접일에 증명서 재제출 (신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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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 자립준비청년 |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종료일 기재 필수) ※ 보호종료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5년이내인 자에 한해 지원가능 |
|
※ 정부24 발급서류 제출 필수 (본인명의 발급)
※ 응시요건 제출서류의 진위확인 완료자에 한해 제한경쟁채용 지원가능
※ 저소득층/한부모가족의 경우, 면접일에 신규발급 증명서 미제출 시 응시불가(불합격 처리)
4. 전형절차 및 일정
가. 전형내용
| 구 분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면접전형 | |
|---|---|---|---|---|---|
| 공개경쟁 | 안전관리(시설관리) _기계,전기 |
○ | ○ | - | ○ |
| 안전관리(전동차정비) | ○ | ○ | - | ○ | |
| 교통복지(운전) | ○ | ○ | ○ | ○ | |
| 제한경쟁 (장애등) |
안전관리(시설관리)_기계 | ○ | - | - | ○ |
| 교통복지(운전) | ○ | - | ○ | ○ | |
나. 전형절차
| 채용공고 (7.22. ~ 8.12.) |
지원서 접수 (7.29. ~ 8.12.) |
서류심사 (8.13.~ 8.20.) |
필기시험 (8.29.) |
||||
| 실기시험 (9.5.) |
면접전형 (9.12.) |
합격자발표 (9.17.) |
※ 실기시험 : 교통복지(운전) 분야(장애·사회형평제한 포함) 실시
다. 전형일정(통합채용 실시)
|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 일자 : 2026.8.21.(금) - 게시 : 채용접수 홈페이지(https://ictr.brms.kr) 합격조회, |
적부여부 심사 |
| 필기시험 |
- 일자 : 2026.8.29.(토) - 대상 : 서류심사 적합자 ※ 제한경쟁분야 제외 - 세부사항 공고 예정일 : 2026.8.21.(금) |
장소,시간 추후공고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 일자 : 2026.9.2.(수) - 게시 : 채용접수 홈페이지(https://ictr.brms.kr) 합격조회, |
|
| 실기시험 (해당분야) |
- 일자 : 2026.9.5.(토) - 대상 : 교통복지(운전) 분야 前 단계 전형 합격자 - 세부사항 공고 예정일 : 2026.9.2.(수) |
장소,시간 추후공고 |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 일자 : 2026.9.9.(수) - 게시 : 채용접수 홈페이지(https://ictr.brms.kr) 합격조회, |
|
| 면접전형 |
- 일자 : 2026.9.12.(토) - 대상 : 전 분야 前 단계 전형 합격자 - 게시 : 채용접수 홈페이지(https://ictr.brms.kr) 합격조회, - 세부사항 공고 예정일 : 2026. 9. 9.(수) |
장소,시간 추후공고 |
| 최종 합격자 발표 |
- 일자 : 2026.9.17.(목) - 게시 : 채용접수 홈페이지(https://ictr.brms.kr) 합격조회, |
※ 1. 단계별 시험장소 공고 시 시험일정을 확정·게시 합니다.
→ 면접의 경우 면접대상 인원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이전 단계 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전형단계 진행 중 및 최종합격자라도 결격사유 또는 지원서 허위기재 등 불합격 사유발생 시 다음시험 응시·채용이 불가합니다.
5. 서류심사 및 필기시험
【서류심사】
가. 심사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나. 심사내용 : 접수된 입사지원서 및 증빙서류 내용으로 응시자격 적합여부만 심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필기시험】
가. 응시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 제한경쟁(장애·사회형평)분야 제외
나. 실시방법 : 외부 채용전문 기관 위탁
다. 시험과목 : 직업기초능력평가(NCS)
| 채 용 분 야 | 세 부 평 가 항 목 | |
|---|---|---|
| 안전관리 | 시설괸리 (기계,전기)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기술능력 |
| 전동차정비 | ||
| 교통복지(운전)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대인관계능력 | |
라.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분야별 해당 배수
| 구 분 | 안전관리 | 교통복지 | ||
|---|---|---|---|---|
| 시설관리(기계) | 시설관리(전기) | 전동차정비 | 운 전 | |
| 필기시험 합격인원 |
10 | 5 | 5 | 44 |
| 배 수 | 5 | 5 | 5 | 2 |
마. 합격자 결정방법
- 필기시험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합격인원 선정
- 필기시험 과락기준을 적용하여 평균 40점 미만 불합격 처리
- 선정인원 최하위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 처리
- 미 응시자, 부정응시자 등으로 인해 합격자가 채용 예정인원의 분야별 합격자선정 배수 미만인 경우에도 합격자로만 다음 전형 진행
6. 실기시험(해당분야)
가. 응시대상 : 교통복지(운전) 분야 前 단계 전형 합격자
※ 제한경쟁(장애·사회형평)분야 포함
나. 실시방법 : 외부 채용 전문 기관 위탁
다. 시험내용
1) 시험장내 주행시험
- 사전 공지된 장내주행시험 안내도 별첨4에 따라 시험장(인천운전면허시험장)내 주행 실시
※ 장소는 공사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공사 특장차량 예비차(스타렉스 또는 카니발, 자동) 이용
2) 휠체어 승하차시험
- 작동방법 교육 후 성인남성 평균 몸무게(70kg)에 해당하는 무게의 모래주머니를 올린 수동 휠체어를 차량에 슬로프를 활용하여 밀어올리고 차량 내부에서 안전벨트를 체결 및 해제 후 차량에서 내려 휠체어를 하차시키는 조작 2회 연속 실시 ( 별첨5 채점기준 참고 )
라. 합격자 선정
1) 시험장내 주행시험 : 만점의 60% 이상인 자(채점기준에 따름)
2) 휠체어 승하차시험 : 2회 연속으로 감독관 2명 모두‘적합’판정한 경우 합격
- 2회 중 1회라도 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적합
7. 면접시험
가. 응시대상 : 분야별 면접시험 前 단계 전형 합격자
나. 실시방법 : 외부 채용전문 기관 위탁
다. 시험방법 : 블라인드·집단대면·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 구술면접)
※ 면접시험 응시대상자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면접시험 전 공고
라. 평정요소 : 총 100점 만점으로 평정
| 계 | 공기업 직원의 덕목 |
일반·전문지식, 응용능력 |
창의성, 논리성, 발표력 |
사회성, 발전 가능성, 리더십 |
|---|---|---|---|---|
| 100점 | 25점 | 25점 | 25점 | 25점 |
마. 합격기준
-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수가 (평균점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함)가 만점의 50% 이상인 자
- 면접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해당 평가요소 만점(25점)의 20%(5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와 관계 없이 불합격
8. 최종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
가. 최종합격자 결정
- 공사 공무직 직원 채용 및 관리규정 시행내규 제12조(합격결정)에 따라 결정(시험점수의 환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함)
| 분 야 | 채용구분 |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 |
|---|---|---|---|
| 안전 관리 |
시설관리 (기계,전기) |
공개경쟁 | 필기(30%), 면접(70%) |
| 제한경쟁 | 면접(100%) | ||
| 전동차정비 | 공개경쟁 | 필기(30%), 면접(70%) | |
| 교통 복지 |
운전 | 공개경쟁 | 필기(20%), 실기(30%), 면접(50%) |
| 제한경쟁 | 실기(30%), 면접(70%) | ||
- 면접점수 50% 이상 득점자 중 최종합격자 결정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정
나. 동점자 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최종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무직 직원 채용 및 관리규정 시행내규」제12조에 의거 취업 지원대상자를 우선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후 동점자 발생 시에는 아래의 순서로 결정한다.
【공무직 직원 채용 및 관리규정 시행내규 제12조(합격결정) 제4항】
1.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시험 평가요소 순차별 고득점자
3. 점수가 산출되는 이전단계 시험 고득점자(순차적용)
다.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면접시험 점수 만점의 50% 이상인 자 중(최종합격자 제외) 최종 합격자 결정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비합격자 선발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처리방안에 따르며, 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단,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
※ 3일이내 본인과 연락불가 시 예비합격자 순번은 맨 마지막 번호로 변경
※ 예비합격자 전원이 2주 이상 연락 불가 시, 예비합격 취소할 수 있음.
- 제한경쟁채용(장애·사회형평) 최종합격 인원 미달 시, 공개경쟁채용 동일 분야 최종 예비합격자 추가 합격
9.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
가. 가산대상 : 국가보훈부(지방보훈지청) 발급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단, 접수마감일 기준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나. 가산방법
-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실기·면접 전형 해당) |
|---|
| 국가보훈부 발급 서류에 따른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관계법령 포함)에 따름.
10. 이의제기 절차 운영
가. 이의신청 : 채용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나. 접수기간 : 각 전형 단계별 결과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hunnwns@ictr.or.kr)
※ 이의신청서 작성 후 자필 서명한 스캔(PDF) 파일을 상기 전자우편으로 제출
라. 작성내용 : 인적사항, 이의신청 사유
마. 작성양식 : 별첨2 확인
바. 이의제기 처리 예외 사유(확인·답변이 불가한 사항)
- 채용시험에 대한 질의 또는 문의사항(채용홈페이지 Q&A 이용)
- 채용시험과 무관한 사항 또는 관련근거 미제시에 대한 이의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타인의 합격 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정보 요구 등 타법령에 저촉될 경우
- 면접관 개인정보, 채용대행기관 영업정보 등 요구 또는 지적재산권 위배 사항
- 상기 사유에 준하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사실 확인에 따라 답변이 지연 될 수 있으며 회신은 신청서에 기재된 메일로 송부
11. 임용관련
가. 임용은 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 우리 공사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최종합격자선정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임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우선임용할 수 있음.
나. 임용후보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 공고일로부터 2년입니다. 따라서,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일 전 우리공사 규정의 해당직종 정년에 도달할 경우 임용 자격은 취소됩니다.
※ 임용 통보 시, 임용후보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격 결정 통보를 취소함
※ 임용연기는 본인 뒤로 임용보자가 있을 경우만 가능하며 그 이외에 불가함
다. 공사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응시한 분야와 다른 직종에 우선 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후보로 등록된 직종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직종으로 복귀됩니다.(사전공지 후 본인동의 시)
※ 처우는 임용직종의 공사 규정에 따르며, 원직종 복귀 시에는 해당 분야에 따라 보수는 감소 또는 증가될 수 있음
라. 임용 시기는 공사 인력운영상 (중도퇴직 등) 조정될 수 있음
마. 임용된 이후라도 증빙자료, 기재사실 허위 및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자격요건을 해당기관에 진위확인 후 부적합 발견 시에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12. 유의사항
가. 1인 1개 채용 분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 제한경쟁채용 및 버스운전원 채용 중복지원 불가)
나. 입사지원서상의 입력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자격·면허증 등에 대한 기재착오, 누락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오니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배제하며 응시자가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한 청탁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출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즉시 취소되며,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간 우리공사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발급일, 병역사항 등 요건에 맞지 않게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본제출을 제외한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인정되며 제출서류 자격요건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접수마감일 이후 자격취득은 인정되지 않음)
마. 시험시간 지각자는 결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사전 공고된 시험장 도착시간 마감 반드시 확인)
바. 필기시험 직업기초 능력평가(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www.nc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출제, 관련 서적 등의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사. 해당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서 별첨1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본인확인 후 반환합니다.
(단, 온라인 접수서류는 해당 없음)
자.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차.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카. 장애인 등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별첨3를 참조하여 응시원서 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채용관련 | : 채용문의 콜센터 | ☎ 1522-7810 |
| - 안전관리(시설관리)_기계 업무관련 | : 기계전자관리팀 | ☎ 032-451-3699 |
| - 안전관리(시설관리)_전기 업무관련 | : 전기팀 | ☎ 032-451-2296 |
| - 안전관리(전동차정비) 업무 관련 | : 귤현중정비팀 | ☎ 032-451-3873 |
| - 교통복지(운전) 업무 관련 | : 교통복지팀 | ☎ 032-541-8512 |
| - 기타문의 | : 총무인사팀 | ☎ 032-451-2074 ☎ 032-451-20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