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분야
□ 모집분야
| 구분 | 직군 | 인원 | 주요업무 | 계약기간 |
|---|---|---|---|---|
| 기간제 (선임급) |
외국어 (영어) |
1명 |
- CODEX 기준·규격 전문 번역 및 통역 지원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영어 통역·번역 가능자 |
임용일 ~’26.12.31 |
| 식품 (연구) |
1명 |
- 식품위해예측모델 설계 기반 구축 - 위해예측 정보제공 및 정책 연계 활용 지원 - 관련 보고서, 계획서, 발표자료 등 문서작성 및 기타 행정지원 |
임용일 ~’27.12.31 |
|
| 기간제 (원급) |
전산 (일반) |
2명 |
- 통합망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운영 지원 - 식품위해예측을 위한 내·외부 데이터 연계 및 관리 - 시스템 기능 점검, 테스트 및 운영 지원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JAVA, JSP, ORACLE 등 개발도구 능숙자 우대 |
임용일 ~’27.12.31 |
| 전산 (정보보안) |
1명 |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지원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대응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우대 |
임용일 ~’27.12.31 |
|
| 전산 [장애인 제한경쟁] |
2명 |
- 식품위해예측 시스템 구축업무 지원 - 시스템 기능 점검, 테스트 및 운영 지원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JAVA, JSP, ORACLE 등 개발도구 능숙자 우대 |
임용일 ~’27.12.31 |
|
| 전산 (연구) |
7명 |
-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 - 머신러닝/딥러닝 등 AI 기반 예측 모델 설계 - 관련 보고서, 계획서, 발표자료 등 문서작성 및 기타 행정 지원 |
임용일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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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통합망) |
1명 |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사업 지원 업무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JAVA, JSP, ORACLE 등 개발도구 능숙자 우대 |
임용일 ~’27.8.31 |
|
| 상담 | 1명 |
- 수입식품시스템 고객센터 상담 업무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임용일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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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일반) |
2명 |
- 직접구매 해외식품 안전성 관리 지원 업무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임용일 ~’27.12.31 |
|
| 식품 (연구) |
12명 |
- 식품 위해요소 관련 국내외 문헌 자료 조사 - 식품 위해요소 분석 및 위해 예측모델 구축 지원 - 관련 보고서, 계획서, 발표자료 등 문서작성 및 기타 행정 지원 |
임용일 ~’27.12.31 |
|
| 식품 (국제협력) |
1명 |
- 「CODEX 사무국 운영 위탁사업」 수행 지원,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임용일 ~’26.12.31 |
|
| 연구 (식품) |
2명 |
- 식품안전 정책·기획연구 지원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임용일 ~’2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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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홍보) |
1명 |
- 식품위해예측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협력 업무 지원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행정업무 지원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임용일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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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장애인 제한경쟁] |
1명 |
- 출장여비 정산, 집행 증빙 확인 등 총무 업무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임용일 ~’27.8.31 |
|
| 외국어 (영어) |
1명 |
- CODEX 월간 동향 보고서 작성 및 통역 지원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영어 통역·번역 가능자 |
임용일 ~’26.12.31 |
|
| 계 | 36명 | |||
※ 임용 이후 기관 내부사정에 의하여 근무부서·수행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 제한경쟁채용 일부특정 채용분야는 기관 직무특성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자격요건에 명시한 학력과 전공학과 등을 수집할 수 있음
* 전체 채용분야 복수지원 불가(중복응시자는 부적격처리)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아래 3가지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자격 충족
| 공통 지원자격 | + | 개별 지원자격 | + | 직급별 지원자격 | → | 지원자격 충족 |
|---|---|---|---|---|---|---|
| 전체 응시자 공통 요건 |
지원 분야의 직군 요건 |
지원분야의 직급 요건 |
□ 공통 지원자격
○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상 임용일 기준 정년연령(만 60세) 미만인 자
○ 입사예정일 출근 가능자
○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원 정관 제24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따른 임용 후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또는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자
<참고 :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3.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타기관에서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
6.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별 지원자격
| 직군 | 내용 |
|---|---|
| 외국어(영어) 선임급 |
○ 영어 계열 학사학위 이상 혹은 해당 영어권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 식품(연구) 선임급 |
○ 식품생명공학, 식품공학, 식품미생물학 박사학위 취득자 |
| 전산 (일반/정보보안/통합망) |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학 계열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한 자 |
| 전산 [장애인 제한경쟁] |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학 계열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한 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입사서류 제출 시, 해당 법 시행령에 따른 자료 제출 필수) |
| 전산(연구) |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학 계열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 상담 | ○ 개별 지원 자격 없음 |
| 식품 (일반/국제협력) |
○ 식품학 계열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한 자 |
| 식품(연구) 원급 연구(식품) |
○ 식품학 계열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 행정(홍보) |
○ 홍보·커뮤니케이션학 계열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한 자 |
| 행정 [장애인 제한경쟁]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입사서류 제출 시, 해당 법 시행령에 따른 자료 제출 필수) |
| 외국어(영어) 원급 |
○ 영어 계열 학사학위 이상 또는 해당 영어권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한 자 |
* (학사·석사 학위 취득자 인정기준)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학위 취득자 포함
□ 직급별 지원자격
| 직급 | 자격기준 |
|---|---|
| 선임급 |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분야1)에 5년 이상 재직2)하고 능력기준3)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2.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원급 |
1. 학사학위 이상(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소지자로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2.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2년 이상 재직2)하고 능력기준3)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하고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기관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3) 능력기준
가. 행정분야 : 기획, 예산, 인사, 회계, 총무 등 기관 경영 및 행정 관련 지식 및 업무능력 보유자
나. 식품분야 :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등 식품안전 관련 지식 및 업무능력 보유자
다. 외국어분야 : 외국어 능통자 및 업무능력 보유자
라. 연구분야 : 식품안전정책 관련 연구를 위한 관련 지식 및 업무능력 보유자
마. 전산분야 : 전산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분석ㆍ개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산ㆍ정보 관련 지식 및 업무능력 보유자
바. 상담분야 : 신고 접수, 식품안전 관련 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담ㆍ기술지원 등 상담 관련 지식 및 업무능력 보유자
사. 기타분야 : 식품안전정보원의 신규 사업 등으로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관련 지식 및 업무능력 보유자
□ 우대사항
○ (공통우대) 관계 법령·제도·규정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
| 구분 | 가산점수 | 적용전형 | 비고 |
|---|---|---|---|
|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10% | 전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장애인 | 만점의 5% | 전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2% | 서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학력이(대학원 이상 제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졸업(예정), 중퇴, 재학, 휴학중인 자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을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 |
||
| 저소득층 (기초생활·차상위·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가점 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을 적용하며, 우대항목은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우대 가산점은 각 전형별 원점수가 합격 기준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
3 지원안내
□ 지원안내
| 구분 | 세부 내용 | ||||||
|---|---|---|---|---|---|---|---|
| 지원방법 | 식품안전정보원 온라인 채용시스템 이용 지원 | ||||||
| 공고 및 접수기간 |
’26.7.16(목) ~ 7.31(금) 17:00 까지 | ||||||
| 입사지원서 작성 항목 |
■ (인적사항) 본인 확인 및 연락을 위한 기본 인적사항 ■ (교육)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교육이수시간 등(최대 3개 과목) - 인정범위: 대학기관 정규교육 및 직업교육 ■ (경력)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한 경력기간, 담당 업무 등 ※ ‘공고문 6.제출서류에 따라 추후 증빙 가능한 경력만을 기재 ■ (자격)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최대 3개 입력)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블라인드 채용 실시에 따라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한 평가에 저해가 되는 경우 불이익 처리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교육·경력)은 자기소개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 |
4 평가절차
○ 전형별 평가절차
| 구분 | 세부사항 | ||||||||||
|---|---|---|---|---|---|---|---|---|---|---|---|
| 서류전형 |
■ 지원자격(공통·직급별·개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정성평가 진행 - 세부평가기준 배점에 의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함 ※ 합격 기준 점수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인원 전원합격 ※ 다만 블라인드 사항 위반(채용공고문 [3.지원안내] 참고),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동일문구 반복 작성 등) 등은 내용 확인 후 불이익 처리 |
||||||||||
| 시험전형 |
■ 시험전형(면접)을 실시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을 합격자로 함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대순위 순(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순서→ ③서류전형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5 전형 일정
| 구분 | 예정일자 | 비고 |
|---|---|---|
| 공고 및 원서접수 | ’26.7.16(목) ~ 7.31(금) | 온라인 채용시스템 접수 (마감일 17시 정각 접수 마감) |
| 서류전형 | 8.1(토) ~ 8.9(일) | - |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8.10(월) | 채용시스템 및 홈페이지 |
| 시험전형 (면접) | 8.14(금) | 면접일 당일 증빙서류 제출 |
| 최종합격자 공고 | 8.26(수) | 채용시스템 및 홈페이지 |
| 임용예정일 | 9.1(화) | 관련 서류(원본) 제출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시험전형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진행 예정(주차 불가)
6 증빙서류 제출
□ 제출대상 : 시험전형 응시자
□ 제출방법 : 원본 서면제출 (아포스티유·공증 서류 : 사본 제출 가능)
□ 제출기간 : 시험일 당일 제출
□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종합격 하였더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오니, 지원하기 전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의 발급 가능여부 등 확인요망
○ 반드시 시험일 당일 원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함(시스템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항 목 | 제출서류내역 |
|---|---|
| 우대 | ① (국가보훈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②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
|
③ (지역인재)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증명서 내 지역인재 확인 불가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지역인재 해당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함께 제출 |
|
④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보호종료 사실확인서) 또는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 |
|
⑤ (저소득층) - 공고일 기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본인명의)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⑥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⑦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
| 학력 |
⑧ (학력) 졸업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해외학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공증 서류(원문, 증명서 한글 번역본, 공증 서류) 제출 |
| 교육 |
⑨ (학교교육) 대학·대학원 등 성적증명서 ※ (해외학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공증 서류(원문, 증명서 한글 번역본, 공증 서류) 제출 |
|
⑩ (직업훈련교육) 직업교육 수료증 - 훈련과정명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
| 경력 |
⑪ (국내경력) 아래 서류 (1), (2) 모두 필수 제출 (1) 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 전체 ※ 회사명, 입·퇴사일, 직무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폐업시) ‘폐업지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1부를 경력증명서 대신 제출 (2) 4대보험 가입증명서* 1종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1종 ※ 입사지원시 경력사항에 기재한 사항이 4대보험가입증명서 이력과 일치하여야 인정됨 |
|
⑫ (해외경력) 아래 내용 확인하여 서류 제출 ○ 국외에서 재직한 경력증명서(회사명, 임용직명, 기간 등이 기재된 기관장 직인이 있는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공증하여야 인정됨 ※ (아포스티유 제출서류) 원문, 증명서 한글 번역본, 공증 서류 제출 |
|
| 자격 | ⑬ (자격증) 자격증·등록증 원본 |
※ (아포스티유 발급 불가 국가) 공증 서류만 제출
7 근무 조건
| 구 분 | 내 용 |
|---|---|
|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
| 임용예정직급 | 선임급, 원급 |
| 급여수준 | 내부규정에 따름 |
| 근로조건 | 주 5일 근무, 4대 보험 가입, 가족수당, 유연근무제, 경조휴가 등 |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 근 무 지 | 서울 중구 |
| 기타사항 | 별도 경력인정 없음 |
* 임용 이후 기관 내부사정에 의하여 근무부서·수행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 근로조건 세부내용은 기관 규정에 따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참고
8 최종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
○ 채용후보자 명부의 적격자 중 모집예정 인원만큼 채용순위가 높은 순으로 최종합격자가 되며 나머지는 예비합격자가 됨
※ 채용 결과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취소
○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입사 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 합격자의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미제출, 허위 또는 부정하게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 기준으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합격을 취소함
○ 공통자격기준의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추가 합격자 결정
○ 합격 취소가 발생할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예비합격자순으로 합격자를 재결정할 수 있음
※ 해당채용인력의 결원 발생 시 별도채용절차 없이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추가합격자의 경우 지원서 제출 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2일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자로 채용을 진행함
9 기타 안내사항
□ 유의사항
○ 여러 직군에 대하여 중복 지원은 불가함.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허위기재 또는 증빙서류와 상이하여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성별, 연령(학번 포함), 학교명, 혼인여부, 신체조건, 의무복무병역 등 인적사항 편견요인의 기재를 금지함.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반환함
○ 예비합격자 운용 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6개월)종료 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임
○ 식품안전정보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감
○ 임용 후 재직 중에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우리원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타 기관·기업 재직중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를 완료해야 함
□ 이의신청 안내
| 구분 | 세부 내용 |
|---|---|
| 접수기간 | ■ 최종합격자 결과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 접수방법 |
■ 개인별 전자우편 접수(recruit@foodinfo.or.kr) - 첨부된 이의신청서[참고2 양식]를 작성하여 스캔(PDF)파일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
| 이의신청 처리대상 |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지원자 정보 누락 2) 채용절차와 무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일 경우 3) 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 4)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5)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문의사항 : 인재소통부 ☎ 02-744-8086 / 02-744-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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