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키콕스파트너스 대표이사 모집 공고 |
주식회사 키콕스파트너스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유시설물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회사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대표이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6년 07월 10일
주식회사 키콕스파트너스 임원추천위원회
1. 모집부문
□ 공모직위 및 인원 : 대표이사 / 1명
□ 직무 : 회사 운영 총괄
ㅇ (시설관리) 전국 39개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위탁시설, 경비, 미화 관리
ㅇ (경영관리) 회계, 계약, 인사 등 일반 조직관리 및 노동조합 등 노무관리
ㅇ (안전관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등 경영책임자 역할 수행
2. 근무조건
□ 임 기 : 2년 (2년 근무 후 평가를 거쳐 1년 연장 여부 결정)
□ 보 수 : 내규에 따름
□ 근무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05, (신서동, 상가 2층 202호)
3. 자격기준
□ ㈜키콕스파트너스 취업규칙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분
※ 모기관「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제5조(일반심사기준)
모기관「출자회사관리규정」제29조(파견 및 재취업 등) 해당시 적부 심사 진행
4. 추구 경영자상
ㅇ 임원으로서의 리더십과 조직 관리 및 운영 경험을 갖추신 분 ㅇ 시설관리/미화/경비 등 관련 직무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갖추신 분 (유관 경력·자격·지식·경험 등을 보유한 분) ㅇ 노동조합(복수노동조합) 교섭 경험과 노동관계법령 지식을 갖추신 분 ㅇ 법적·제도적 리스크 관리 대응력과 대내외 정무적 감각을 갖추신 분 ㅇ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신 분 |
5.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양식 #1)
※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조직이해 능력, 경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①조직관리 경험, ②전략적 사고 및 비전 제시, ③최고경영자로서의 윤리관, ④전문성 및 태도, ⑤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능력에 관한 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범죄경력조회서 각 1부 (양식 #2)
□ 자격증 및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지원서 제출방법
□ 제출기간 : 2026.7. 10(금) ~ 2026. 7. 20(월) 16:00 (제출서류 도착기준)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05, (신서동, 상가 2층 202호)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 (제출기간 내 도착)
이메일 제출* (제출처 : gh2022095@kicoxp.com)
※ 이메일 제출 시 자필서명 후 PDF로 취합하여 제출하며 유선 확인 요망
7. 심사절차
단계 | 전형내용 |
1단계 | □ 서류심사 : 제출 서류 및 각종 결격사유 적부심사(범죄 등) □ 서류 및 역량평가 : 2026년 7월 22일(수) ~ 7월 27일(월) ㅇ 평가방법 : 후보자 제출 이력 바탕으로 서면심사 ㅇ 평가내용 : 심사평가표에 따른 역량 종합 평가 ①조직관리 경험, ②전략적 사고 및 비전 제시, ③최고경영자로서의 윤리관, ④전문성 및 태도, ⑤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능력에 관한 사항 등 ㅇ 선발인원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 결격사유 해당 또는 평가점수 70점 이하 탈락 |
2단계 | □ 면접심사 : 2026년 7월 30일(목) ㅇ 면접진행 : 1인당 약 30분 ※ 직무수행계획 발표(5분 이내), 질의응답(25분 이내) ㅇ 평가방법 : 개별면접을 통해 심사평가표에 따른 평가점수 산출 ㅇ 합격기준 : 위원별 평가점수 총 합산 후 평균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 이상 선발 |
3단계 | □ 최종 발표 : 2026년 8월 중 □ 근무 예정일 : 2026년 8월 중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선임일 별도 협의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는 결격사유조회에 이상 또는 불합격하거나,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이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사법처리 등 불이익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직무능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기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자격, 경력 등의 증빙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하며, 해당 기간 외 문서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 지원서 등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 단계별로 일정?장소 및 합격 여부를 직전 전형단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합니다. (SMS 문자발송, 유선연락 등)
□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모절차를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지원자는 회사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 가능합니다.
- 반환대상서류 :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단,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회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대상 서류에 제외)
- 반환대상서류 : 면접 이후 제출한 서류 일체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청구방법 : 채용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자우편(gh2022095@kicoxp.com)으로 청구
* 청구서 제출 후 채용서류 반환 담당자 유선(053-216-3268)으로 연락
*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반환방법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드리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담당자(T.053-216-32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키콕스파트너스 취업규칙 제33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2. 형사. 민사 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만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병역을 기피한 자 10.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1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박탈된 자 16. 위장취업자 (학력, 경력을 속이거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닌 자) 17. 전염병 등 위생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질병이 있는 자 18. 경비직의 경우, 경비업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9.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가 부적당한 자 |
[참고2] 모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 규정
ㅇ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일반 심사기준) ①위원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취업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출자회사에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한다. ㅇ 출자회사관리규정 ·제29조(파견 및 재취업) ②공단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취업을 지원하는 경우, 출자회사는 지원자의 이력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재취업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를 요청받은 관리부서는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재취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