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 및 참고사항 안내]
○ 우리 센터는 블라인드 채용원칙을 준수하여 입사지원서에 사진, 학교명, 연령, 성별, 가족관계, 출신지를 기재하는 란이 없으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채용공고 내 직급, 채용분야 등을 달리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서 별도의 표기없이 ‘센터’라 함은 스포츠윤리센터를 의미합니다.
1. 모집 부문 및 주요 직무내용 * 직무기술서 참고
|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주요 직무내용 (*상세 직무기술서 참고) |
|---|---|---|---|
|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
회계·행정 | 1 |
○ 회계·보조금 정산 등 세무지원 업무 ○ 기타 경영지원 관련 행정지원 업무 |
| 행정지원 | 1 |
○ 팀 내 예산·성과 관리 등 행정지원 업무 ○ 기타 정보화 사업 관련 행정지원 업무 |
|
| 체험형 청년인턴 |
행정지원 | 1 |
○ 직원 교육·복리후생 등 인사지원 업무 ○ 기타 기관 경영지원 관련 행정지원 업무 |
2. 응시자격요건
□ 공통사항
| 구분 | 주요내용 | ||||||||
|---|---|---|---|---|---|---|---|---|---|
| 응시연령 |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
○ 만 18세 이상, 정년 만 60세 미만인 자 * 계약기간 중 스포츠윤리센터 「인사규정」 정년 기준(만 60세)에 도래하지 않는 자 |
|||||||
| 체험형 청년인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임용예정일 기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응시자격 연령 상한 연장
○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채용 공고일 기준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 |
||||||||
| 성별 / 학력 / 거주지 |
○ 성별·학력·거주지·전공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병역 면제자 * 채용예정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 변경(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
| 결격사유 |
○ 센터 「인사 규정」 제2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스포츠윤리센터 「인사 규정」 결격사유
○ 스포츠윤리센터「인사 규정」제2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기준
| 고용형태 | 분야 | 인원 | 구분 | 응시자격 |
|---|---|---|---|---|
| 기간제 | 회계·행정 | 1 |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
○ 해당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자 |
| 기간제 | 행정지원 | 1 |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
○ 해당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자 |
| 기간제 | 행정지원 | 1 | 청년인턴 (체험형) |
○ 해당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자 |
* (경력 및 학위취득 인정) △ 경력은 채용 공고일까지 △ 학위취득, 자격은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경력인정 세부요건]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3. 시험전형
□ 전형절차
□ 전형 단계별 평가기준 및 방법
| 구분 | 평가기준 |
|---|---|
| 적격여부 확인 |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기준 적격여부 확인하여 부적격 시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여부 평가 * 기관명 오기 등 - 지원 자격 충족 여부 평가 - 블라인드 위반 여부 평가 * 성명, 나이, 성별, 종교,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
| 서류전형 |
○ (서류전형 기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자격·경력사항 등 종합 평가 ○ (심사 기준)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한 구비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평정표에 의거하여 심사 ○ (과락 기준) 전형 평균점수(가산점 합산) 60점 미만 ○ (합격자 기준) 고득점자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 지원시 해당분야 지원자 전원 면접전형 진행. |
| 면접전형 |
○ (면접방법) 종합심층면접 ○ (심사기준) 경력 및 경험 관련 질의응답 등 구조화면접(상황면접, 경험면접 등)을 통해 전문성, 조직 적합성 등 심사 평정표에 의거 종합적 평가 ○ (과락 기준) 전형위원 평균점수(가산점 합산) 70점 미만 ○ (최종합격자) 전형위원 평균점수(가산점 합산) 최고득점자 |
| 시험위원 제척·회피·기피할 경우 점수 산출 |
○ 시험전형 중 제척·회피·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위원 시험전형 제외 - (제척·회피·기피 신청시 점수 계산) 제척·회피·기피신청 시험위원의 점수 제외(전체) 후 산출 |
※ 전형별 동점자 처리 기준
○ (서류전형) ①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 ② 취업지원대상자 적용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전형) ①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 ② 평가요소별 “매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순 - ③ 평가요소별 “우수”의 개수가 많은 순 - ④ 평가요소별 “미흡”의 개수가 적은 순 - ⑤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
*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말함
□ 전형별 가산점
○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 가산점 부여
| 구분 | 내용 | 가점비율 | 적용범위 |
|---|---|---|---|
|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10% |
(해당시) 각 전형 단계별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5% |
* 입사지원 접수마감일 이내 기준으로 유효한 상태여야 하며, 공식 증빙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
** 가산점이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가산점 한 가지만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합격자의 비율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부여하며,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시에만 적용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며, 「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등급 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진단서가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함
○ (채용 분야별) 분야별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구분 | 자격증 별 가점기준 | 적용범위 | 비고 |
|---|---|---|---|
| 계약직 (회계·행정) |
(5점)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경관리사 (4점) 전산세무 1급, TAT 1급, 세무회계 1급 (3점) 전산세무 2급, TAT 2급, 세무회계 2급 (2점) 전산회계1급, FAT1급, 회계관리 1급 (1점) 전산회계 2급, FAT 2급, 회계관리 2급 |
서류전형 | 자격증 중복 보유 시 점수를 합산하되 최대 5점을 초과하지 못함 |
| 계약직 (행정지원) |
(5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1급 (3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2급 |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 최대 5점을 초과하지 못함 |
|
| 체험형 청년인턴 |
해당없음 | ||
4. 전형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 공고 및 접수기간 | ‘26.04.30.(목) ~ ’26.05.15.(금) 23:59 |
- (공고) 센터 홈페이지 등 게재 - (접수) 채용사이트 온라인 접수 |
|
| 전형 일정 |
서류심사 | ‘26.05.18.(월) ~’26.06.02.(화) |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6.06.04.(목) | 홈페이지 게재 채용사이트 합격자 개별 조회 |
|
| 서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26.06.04.(목) ~’26.06.11.(목)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제출 |
|
| 면접심사 | ‘26.06.15.(월) ~’26.06.16.(화) |
||
| 면접합격자 발표 | ‘26.06.22.(월) | 홈페이지 게재 | |
| 채용서류 진위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 | ‘26.06.22.(월) ~06.26.(금) |
||
| 임용일(예정) | ‘26.06.30.(화) | ||
* 상기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또는 채용전용사이트를 통한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26. 4. 30.(목) ~ ‘26. 05. 15.(금), 23:59:59까지
-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접수방법) 채용 전용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https://k-sec.fairyhr.com)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센터 지정양식이 아닌 경우 불합격 처리
□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삭제하여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입사지원자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2. 공정채용확인서 |
||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
| 서류전형 합격자 |
1. 경력(재직)증명서 |
해당자 |
2. 학위증명서 |
||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용) |
||
4. 자격증 증빙 서류 |
||
|
5. 우대가점 해당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우대가점 해당자 | |
| 최종합격자 | 1.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등 건강검진결과표 |
합격발표일 기준 2년 내 건강검진 결과 활용 건강보험공단 발급 可 |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남성만) |
병역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표기 | |
3.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인사관리 필요서류 등 |
<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입사지원서에 본인이 기재한 필수 응시자격 및 기타 기재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 제출하며, 제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 불가
* 증빙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전형별 평가위원에 제공되거나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재내용과 다른 서류 제출,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증빙서류는 입사지원 접수 마감일 이내 기준으로 유효한 상태여야 함
* 서류전형 합격자 학위증명서 관련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는 교육기관 발급서류 혹은 사본(면접일 기준 1년이내 발급)제출 가능
6. 근로조건
| 직급 | 채용분야 | 채용부서 | 근무기간 | 근로시간 | 근무지 | 보수조건 |
|---|---|---|---|---|---|---|
| 계약직 | 회계·행정 | 경영지원팀 | 임용일로부터 12개월 | 1일 8시간, 주 40시간 (통상 월~금, 09:00~18:00) |
서울 마포구 | 월 2,583,330원 (식대포함 고정액) |
| 행정지원 | 디지털 정보화팀 |
|||||
| 체험형 청년인턴 |
행정지원 | 경영지원팀 | 임용일로부터 12개월 | 월 2,400,000원 (식대포함 고정액) |
* 스포츠윤리센터 경영여건에 따라 부서 재배치 및 타지역(지역사무소) 근무 가능
**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기간제법」 범위 내 계약기간 연장 가능. 단, 휴직자의 휴직 기간 범위 내
7. 이의신청
○ (접수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신청내용 기재하여 이메일 접수(recruit@k-sec.or.kr)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8. 유의사항
○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접수기한 종료 후 접수하는 경우 시험전형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 본 채용전형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자기소개서 등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센터는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증빙서류 검증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채용비리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 취소자는 향후 5년간 센터 채용 응시제한 및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원칙적으로 공고문에 기재된 임용일에 정상 출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건강검진, 경력검증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임용일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된다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 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 분야별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센터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 등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는 채용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를 선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충원 발생 시에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예비합격자의 채용은 가변적이며 예비합격자 선정 및 통지가 명시적 채용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 예비합격자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함
○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7조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가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026. 4. 30.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