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6. 4. 28.(화) ~ 5. 12.(화) 14:00까지
- 접수기간 : 2026. 4. 30.(목) ~ 5. 12.(화) 14: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https://semas.plusrecruit.co.kr/)
※ 입사지원서는 접수시작일부터 작성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14:00 정각에 종료됩니다.
※ 접수마감일은 다수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입사지원서를 최종 제출하여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또는 접수 마감 이후에는 입사지원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참고1] 입사지원서 작성 가이드 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이드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음)
※ 1개 직무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전체 불합격 처리합니다.
2. 모집부문 : 총 70명
| 구분 | 직급 | 방식 | 직무 | 근무지 | 모집인원 |
|---|---|---|---|---|---|
| 정규직 | 일반직5급 | 일반경쟁 | 행정사무일반 | 전국 | 54명 |
| 제한경쟁(자격) | 행정사무기록물관리 | 공단본부(대전) | 1명 | ||
| 제한경쟁(장애) | 행정사무일반 | 전국 | 5명 | ||
| 금융전문직 | 제한경쟁(경력) | 금융심사역 | 전국 | 10명 | |
| 합 계 | 70명 | ||||
※ 우리 공단은 순환근무를 시행함에 따라, 향후 인사이동 등으로 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음
※ 세부적인 수행업무는 첨부된 직무기술서 를 참고하되, 근무부서 상황에 따라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3. 근무조건
| 구분 | 세부내용 |
|---|---|
| 임 용 일 |
○ 금융심사역, 행정사무일반(장애) : ’26. 6. 30.(화) ○ 행정사무일반, 행정사무기록물관리 ‘26. 7. 16.(목) |
| 근무시간 |
○ 09:00 ~ 18:00, 주 5일 근무(일 8시간, 주 40시간) |
| 근 무 지 |
○ 「2. 모집부문」상 근무지 |
| 보수수준 |
○ 공단 내규에 따름 - 일반직 5급 : 연 35백만원 수준(학사학위(4년) 이상, 군 미필자 기준) - 금융전문직 : 연 42~55백만원 수준(공단 내규에 따라 상이) |
| 복리후생 |
○ 4대 보험, 복지포인트, 경영평가 성과급 등 공단 내규 및 예산범위 내 적용 |
4. 자격조건
○ 우리 공단 정년(만 60세)에 도래하지 않은 자로서, 성별·학력 제한 없음
* 만 58세 이상 정규직 합격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 단, 제한경쟁(자격)-행정사무기록물관리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의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단, 제한경쟁(장애)-행정사무일반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단, 제한경쟁(경력)-금융심사역의 경우, 금융경력을 보유한 자
* 경력(재직)증명서상 금융직무(여신경력 필수)의 수행내용 및 기간이 명확한 경력에 한해 인정
○ 남성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접수마감일 기준)
○ 채용 후 근무지*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근무지 배치에 따른 숙식 및 교통비 등 미제공
** 졸업, 재학,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전형절차
| 모집부문 | 모집 인원 |
서류 전형 |
필기전형 | 인성 검사 |
면접전형 | ||||||
|---|---|---|---|---|---|---|---|---|---|---|---|
| 직급 | 방식 | 직무 | 직업기초 능력(NCS) |
직무수행 능력(전공) |
조직이해도 (법률) |
1차면접 | 2차 면접 |
||||
| 직무능력 | 직무역량 | ||||||||||
| 일반직 5급 |
일반경쟁 | 행정사무 일반 |
54명 | ○ | ○ | ○ | ○ | ○ | ○ | ○ | ○ |
| 제한경쟁 (자격) |
행정사무 기록물관리 |
1명 | ○ | ○ | ○ | ○ | ○ | ○ | ○ | ○ | |
| 제한경쟁 (장애) |
행정사무 일반 |
5명 | ○ | ○ | X | ○ | ○ | ○ | ○ | X | |
| 금융 전문직 |
제한경쟁 (경력) |
금융심사역 | 10명 | ○ | X | ○ | X | ○ | X | ○ | X |
□ 정규직(일반직5급) - 행정사무일반, 행정사무기록물관리
| 절 차 | 세부 내용 | |||||||||||||||||||||||||||
|---|---|---|---|---|---|---|---|---|---|---|---|---|---|---|---|---|---|---|---|---|---|---|---|---|---|---|---|---|
| 서류전형 (30배수 선발) |
○ 평가방법 : 자격증+어학(영어)성적(40%), 자기소개서(60%) - 자격조건 미충족자 및 우대사항 허위기재자는 평가 제외 - 자기소개서의 불성실 기재* 문항은 최저점 부여 * 불성실 기재 : 블라인드 위배사항 기재, 작성분량이 문항당 최대 글자 수의 30%에 미달, 의미 없는 문자 나열, 동일문구 반복, 표절, 공단 명칭 오기재 |
|||||||||||||||||||||||||||
|
○ 합격자 선정 : 서류평가 합계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 가점 적용 전 합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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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전형 (5배수 선발) |
○ 평가방법
※ 인성검사 : 필기전형 당일 실시하며,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주요 평가내용 1)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2) 직무수행능력평가 : ①경영학, ②경제학, ③행정학, ④법학 中 택1
* 선택과목 점수는 난이도 평준화를 위해 표준점수제에 따라 동일척도로 점수조정 3) 조직이해도평가 :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포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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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자 선정 : 필기전형 합계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 가점 적용 전 과목별 점수가 40점 미만 또는 합계점수(과목별 반영비율 적용)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처리 → 2순위)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
| 1차 면접전형 (일반-2배수, 기록물-3배수 선발) |
○ 평가방법
※ 면접 조편성과 면접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평가내용 1) 직무능력면접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2) 직무역량면접 :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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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자 선정 : 1차 면접전형 합계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 가점 적용 전 과목별 점수가 40점 미만 또는 합계점수(과목별 반영비율 적용)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처리 → 2순위)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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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면접전형 |
○ 평가방법
※ 면접 조편성과 면접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평가내용 :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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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점수 산출 : 2차 면접전형 합계점수 + 가점 - 가점 적용 전 합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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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자 선정 |
○ 합격자 선정 : 전형별 반영비율을 적용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2차 면접전형 고득점자 → 3순위)1차 면접전형 고득점자 → 4순위)필기전형 고득점자 → 5순위)서류전형 고득점자 → 6순위)채용우대제도 적용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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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일반직5급) - 행정사무일반(장애)
| 절 차 | 세부 내용 | |||||||||||||||
|---|---|---|---|---|---|---|---|---|---|---|---|---|---|---|---|---|
| 서류전형 (30배수 선발) |
○ 평가방법 : 자격증+어학(영어)성적(40%), 자기소개서(60%) - 자격조건 미충족자 및 우대사항 허위기재자는 평가 제외 - 자기소개서의 불성실 기재* 문항은 최저점 부여 * 불성실 기재 : 블라인드 위배사항 기재, 작성분량이 문항당 최대 글자 수의 30%에 미달, 의미 없는 문자 나열, 동일문구 반복, 표절, 공단 명칭 오기재 |
|||||||||||||||
|
○ 합격자 선정 : 서류평가 합계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 제한경쟁(장애)의 경우, 서류전형 과락 미적용 -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처리 → |
||||||||||||||||
| 필기전형 (5배수 선발) |
○ 평가방법
※ 인성검사 : 필기전형 당일 실시하며,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주요 평가내용 1)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2) 조직이해도평가 :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포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
|
○ 합격자 선정 : 필기전형 합계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 가점 적용 전 합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처리 → 2순위)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
| 면접전형 |
○ 평가방법
※ 면접 조편성과 면접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평가내용 1) 직무능력면접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2) 직무역량면접 :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
|||||||||||||||
|
○ 종합점수 산출 : 면접전형 합계점수 + 가점 - 가점 적용 전 과목별 점수가 40점 미만 또는 합계점수(과목별 반영비율 적용)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
| 최종 합격자 선정 |
○ 합격자 선정 : 전형별 반영비율을 적용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면접전형 고득점자 → 3순위)필기전형 고득점자 → 4순위)서류전형 고득점자 → 5순위)채용우대제도 적용 대상자 |
|||||||||||||||
□ 정규직(금융전문직) - 금융심사역
| 절 차 | 세부 내용 | ||||||||||
|---|---|---|---|---|---|---|---|---|---|---|---|
| 서류전형 (30배수 선발) |
○ 평가방법 : 자격증(30%), 경력사항(20%), 자기소개서(20%), 직무수행계획서(30%) - 자격조건 미충족자 및 우대사항 허위기재자는 평가 제외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불성실 기재* 문항은 최저점 부여 * 불성실 기재 : 블라인드 위배사항 기재, 작성분량이 문항당 최대 글자 수의 30%에 미달, 의미 없는 문자 나열, 동일문구 반복, 표절, 공단 명칭 오기재 |
||||||||||
|
- 가점 적용 전 합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처리 → |
|||||||||||
| 필기전형 (5배수 선발) |
○ 평가방법
※ 인성검사 : 필기전형 당일 실시하며,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주요 평가내용 : 금융(경영학, 금융경제 일반, 여신심사 및 관리기초 등) |
||||||||||
|
○ 합격자 선정 : 필기전형 합계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 가점 적용 전 과목별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처리 → 2순위)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
| 면접전형 |
○ 평가방법
※ 면접 조편성과 면접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평가내용 :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
||||||||||
|
○ 종합점수 산출 : 면접전형 합계점수 + 가점 - 가점 적용 전 합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
| 최종 합격자 선정 |
○ 합격자 선정 : 전형별 반영비율을 적용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면접전형 고득점자 → 3순위)필기전형 고득점자 → 4순위)서류전형 고득점자 → 5순위)채용우대제도 적용 대상자 |
||||||||||
6. 전형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채용공고 및 접수 |
(공고) ’26.4.28.(화) ~ ’26.5.12.(화) 14:00 (접수) ’26.4.30.(목) ~ ’26.5.12.(화) 14:00 |
채용 홈페이지 접수 (https://semas.plusrecruit.co.kr/) |
| 서류 합격자발표 |
’26.5.27.(수) | 채용 홈페이지 발표, 개별 통보 |
| 필기전형 | ‘26.5.30.(토) | 전형장소 : 서울 또는 대전 |
| 필기 합격자발표 |
‘26.6.4.(목) | 채용 홈페이지 발표, 개별 통보 |
| 1차 면접전형 | ‘26.6.9.(화) ~ ‘26.6.12.(금) | 전형장소 : 서울 또는 대전 |
| 1차면접 합격자발표 |
’26.6.23.(화) | 채용 홈페이지 발표, 개별 통보 ※ 행정사무일반(장애) 및 금융심사역 최종합격자 발표 |
| 2차 면접전형 | ‘26.7.1.(수) ~ ’26.7.2.(목) | 전형장소 : 서울 또는 대전 |
| 최종합격자 발표 |
‘26.7.9.(목) | 채용 홈페이지 발표, 개별 통보 ※ 행정사무일반 및 행정사무기록물관리 최종합격자 발표 |
| 임용예정일 | ‘26.6.30.(화) | 행정사무일반(장애), 금융심사역 |
| ‘26.7.16.(목) | 행정사무일반, 행정사무기록물관리 |
※ 전형절차와 일정은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 및 면접전형의 세부장소 및 시간은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된 온라인 증빙서류 미제출한 경우, 면접전형 응시 불가
※ 면접전형은 전형기간 중 1일만 실시하며, 지원자 사정에 의한 면접일시 및 순서 변경 불가
(단, 면접전형이 1회인 행정사무일반(장애) 및 금융심사역의 경우, ‘1차 면접전형’ 기간 중 실시)
※ 필기 및 면접전형 시 「11. 유의사항」에 규정된 실물 신분증을 미지참하는 경우, 응시 불가(단, 필기전형 시 모바일신분증은 불인정)
7. 우대사항
| 구분 | 우대자격 | 전형별 가점여부 | 비고 | |||
|---|---|---|---|---|---|---|
| 서류 | 필기 | 면접 | ||||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 등 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 ○ | ○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 | ○ | ○ | 매 전형 만점의 5% | |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 | - | - | 서류전형 만점의 3% | |
| 소상 공인 시장 진흥 공단 |
근무경력자 |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2) | ○ | - | - | 서류전형 만점의 3% |
| 청년인턴 | 청년인턴 수료자 | ○ | - | - | 서류전형 만점의 3% | |
| 최우수인턴 | 최우수인턴으로 선정된 자3)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선정자에 한함) |
○ | ○ | ○ | 매 전형 만점의 5% | |
| 우수인턴 | 우수인턴으로 선정된 자3)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선정자에 한함) |
○ | ○ | ○ | 서류전형 만점의 5% 필기전형 만점의 3% 면접전형 만점의 3% |
|
| 일경험인턴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 수료자4) | ○ | - | - | 서류전형 만점의 3% | |
| 한부모가족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 ○ | - | - | 서류전형 만점의 2% |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 ○ | - | - | 서류전형 만점의 2% | |
| 차상위계층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자 | ○ | - | - | 서류전형 만점의 2%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 | - | - | 서류전형 만점의 2% | |
| 다문화가족 구성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 | - | - | 서류전형 만점의 2% | |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의한 자립지원대상자 (접수마감일 기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 | - | - | 서류전형 만점의 2% | |
|
1) 보훈 관계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2) 우리 공단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공단과 직접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예시) 2025.1.1. ~ 2025.6.27. 근무 → 근무기간 178일으로 가점 비대상 · 근무기간은 접수마감일(2026.5.12.) 까지 인정 3) 우리 공단 최우수인턴 또는 우수인턴으로 선정된 자 · 접수마감일(2026.5.12.) 기준 2년 이내 최우수인턴 또는 우수인턴 선정자 - 2024년 청년인턴 수료자(2024.11.1.수료), 2025년 청년인턴 수료자(2025.11.11.수료, 2025.12.29.수료) 4)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인턴 수료자 · 우리 공단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2년 상반기(2022.9.9.수료), 하반기(2023.2.6.수료) 수료자에 한함 |
||||||
※ 제한경쟁(장애)의 경우 우대사항 중 “장애인” 가점 미적용
※ 최대 가점 부여한도는 전형별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사지원서 내 정보입력자에 한하여 가점 인정하며, 향후 제출서류 확인 시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불합격 처리
※ 전형별 합계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점 미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 적용
※ 의상자의 경우, 1~6급에 해당하는 의상자에 한해 가점 적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 우대사항은 공단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해 가점 부여하며, 우대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배점의 가점 1개만 적용
8. 제출서류
- 1차 제출 : 1차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며, 기한 내 온라인 제출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서류 제출 요청 예정이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입사지원서 기재내용 사실 확인 불가로 불합격처리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과 제출서류를 비교하여 허위기재 사실 확인 시 불합격 처리(특이사항 발생 시 개별연락)
- 2차 제출 : 최종합격자에 한하며, 임용 당일 원본 서류 최종 제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자의 직무능력과 경험에 기반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의 사실여부 확인 목적으로 활용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과 해당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미제출, 확인불가 서류 제출, 위·변조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허위기재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반드시 관련 서류를 사전 점검 후 입사지원서에 기재)
○ 증명서 유효 발급기간 : 접수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단, 해외 고등교육기관 졸업증명서의 경우, 접수시작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하며, 번역본 제출 불필요)
○ 1차 제출(1차 면접전형 대상자)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2차 제출(최종합격자)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후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
| 공통 |
○ 주민등록 등·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상세) 제출 必) ○ 기본증명서(상세) |
각 1부 |
| 학력 사항 |
○ 최종학력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 재학(중퇴)생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대학 재학(제적)증명서 - 대학 졸업(예정)자 : 학사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원 재학생 : 학사 졸업증명서 및 대학원 재학증명서 - 대학원 졸업(예정)자 : 학사 졸업증명서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 편입자(최종합격자에 한함)의 경우, 편입 전 학교 수료증 추가 제출 必 |
각 1부 |
| 자격증 |
○ 자격증 사본(입사지원서상 자격증 기재한 경우) - 자격증 자체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해 인정 |
각 1부 |
| 어학 성적 |
○ 어학성적 증명서 또는 사전등록 확인서 사본(입사지원서상 어학성적 기재한 경우) - 유효기간 내 어학성적 : 어학성적 증명서(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해 인정) -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 등록 어학성적 :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성적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 인정) |
1부 |
| 경력 사항 |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부서/직위/직무/근무기간/근로시간(전일제 여부 확인용)/기관직인 포함 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또는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각 1부 |
| 제한 경쟁 (장애)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 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 제출 |
1부 |
| 제한 경쟁 (기록물) |
○ (기록관리학 석사 이상 취득자의 경우)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석사) 이수증명서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자의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증서 및 기록관리학·역사학·문헌정보학 학사 졸업증명서 |
각 1부 |
| 우대 사항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용도, 가점비율, 제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반드시 명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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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 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 제출 |
1부 | |
|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 사본 |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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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단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력증명서 |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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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 |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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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단 최우수인턴 : |
각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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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단 우수인턴 : |
각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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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인턴 수료자 : |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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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각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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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각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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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각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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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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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증명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 (대상이 귀화한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귀화 허가를 받은 자, 前 국적 표시)의 기본증명서 - (대상이 외국인인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각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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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또는 보호종료 확인서 |
1부 |
※ 직무능력은행 서비스* 사용 시 자격증 사본, 직업교육 이수증명서 대신
“직무능력 인정서” 1부 제출로 대체 가능
* 직무능력은행 : 여러 부처·기관에 흩어져있는 자격·교육·훈련·경력정보를 한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는 서비스(bank.ncs.go.kr)
9. 예비합격자 운영방안 및 피해자 구제방안
- 최종합격 발표 시 적격자에 한하여,
1) 일반경쟁 - 행정사무일반 :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
2) 제한경쟁(자격) - 행정사무기록물관리 :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3) 제한경쟁(장애) - 행정사무일반 :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
4) 제한경쟁(경력) - 금융심사역 :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
인원에게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및 순위 공개
-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중 결격사유 존재, 입사포기, 중도퇴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회 채용 건의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입사기회 부여
| < 입사포기서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조치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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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포기서(공단 별도 양식)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으로 차순위 예비합격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 입사포기서 없이 입사포기 처리 후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입사 기회 부여 - 신입연수(OT 포함)에 무단불참 후 12시간 이내 사유서를 미제출한 경우 - 입사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 입사포기서를 미제출한 경우 - 입사포기서 이외의 전자문서(e-메일, 문자메시지 등) 형태로 입사포기 의사를 고지한 경우 |
-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구제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전형단계별 피해상황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피해자 개별연락·구제
1) 서류전형 : 차기 동일 모집단위 채용 건에 대하여 필기전형 응시기회 부여(1회에 한함)
2) 필기전형 : 차기 동일 모집단위 채용 건에 대하여 1차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1회에 한함)
3) 1차 면접전형 : 차기 동일 모집단위 채용 건에 대하여 2차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1회에 한함)
4) 최종합격 : 채용비리 사실 확인 시 부정으로 채용된 자 퇴출 후 즉시 채용
10. 이의신청방안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접수방법 : 공단 채용전용메일(recruit@semas.or.kr)
- 처리방법 : 채용 담당자가 내용 검토 후 e-메일 회신
| < 이의신청 불가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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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번 채용과 무관한 내용 2.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질의사항 3. 심사위원 등에 대한 개인정보 4. 응시자 전형 단계별 개인점수 및 순위 5. 공고에 이미 안내되어 있는 내용 6. 응시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성명, 지원분야, 수험번호, 출생월일, 연락처, 서명 등 누락한 경우) 7.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내용 또는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11.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블라인드 미처리 또는 개인 인적사항 발설 시 채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경력사항은 기관명 또는 사업체명을 블라인드가 아닌 실명으로 정확히 표현하여야 합니다.
- 입사지원은 공단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하며, 입사지원서의 내용 오기입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책임이므로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미기재 정보 및 학력 등에 관한 증빙은 임용일 당일 제출한 서류에 한해 인정하며,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불가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허위기재로 간주하여 불합격처리 되거나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서류 제출 요청 예정이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 사실 확인 불가로 불합격 처리
- 필기 및 면접전형 시 규정 신분증 실물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 < 규정 신분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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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대한민국 여권(기간만료 전),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必), 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부착 必) * 모바일신분증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PASS, 정부24, 토스 등 타 어플리케이션 및 사진 촬영한 신분증 사본 등 인정 불가 ※ 필기전형 시에는 모바일신분증은 불인정되며, 반드시 실물 신분증 지참 |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요청서를 공단 채용전용메일(recruit@semas.or.kr)로 신청(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30일 이내) 시 수신자 부담으로 반환 가능합니다.
* 반환 제외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공단의 요청 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부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우리 공단 채용 응시제한(5년간) 및 필요시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입사 후 공단 내부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타 기관과의 고용계약 등으로 이중취업에 해당하는 경우(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상실일이 임용일 이후인 경우),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사업 영위 등)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입사포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체장애로 인해 필기·면접전형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붙임5] 장애인 편의제공 지원기준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전용콜센터(02-6925-4091) 또는 ‘채용문의 게시판’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6. 4. 2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