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분야
▣ 모집분야별 인원 : 총 10명
| 구분 | 모집분야 | 채용유형 | 채용인원 | 수행예정업무 | |
|---|---|---|---|---|---|
| 채용형인턴 (7급 상당) |
심사분야 | 경력 경쟁 채용 |
전국 | 5명 |
1.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 및 기술지원 2. HACCP 인증심사·기술지원 3. HACCP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5. 스마트HACCP 6. 연구개발, 연구기획·용역, 시험 검사 7. 기타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인증 업무 등 |
| 부산* | 1명 | ||||
| 광주* | 4명 | ||||
* 경력경쟁채용(부산·광주)는 본인이 지원한 지역에서 최소 6년 이상 근무한 후 전국으로 순환 전보 가능(타 모집분야와 중복지원 불가)
▣ 근무지역
○ 심사분야(부산·광주) : 부산지원(부산 사상구), 광주지원(광주 서구)
○ 그 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및 지원 중 협의 후 배치예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본원(충북 청주), 6개 지원(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2개 출장소(강원, 제주), 1개 주재소(중국)로
구성·운영 중
▣ 급여수준
○ 채용형인턴(7급 상당) : 약 218만원/월, 7급 전환 시 내규에 따름
▣ 채용형 인턴 기간 : 2026.07.01. ~ 2026.09.29. (약 3개월)
* 인턴기간 중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해당직급)으로 전환 심의
▣ 신체검사 : 임용예정일에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제출
2. 자격요건
| 구 분 | 채용 자격기준 | ||||||||||||||||||||
|---|---|---|---|---|---|---|---|---|---|---|---|---|---|---|---|---|---|---|---|---|---|
| 학력 및 경력 |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2026년 8월) ※ 관련분야 : 식품·축산·수의 등 직무와 관련된 학과 [관련학과 예시 : 식품공학, 식품생명공학, 식품가공학, 식품영양학, 축산학, 동물생명과학, 동물자원학, 축산식품학, 수의학 등 학과 및 학교교육 이수과목이 있는 경우] 2. 식품안전기사 또는 축산기사 자격 취득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학사학위 취득자, 관련분야 전문학사 취득 후 수행예정업무와 유사한 경력(품질관리·위생교육·연구개발·위생평가 등)이 있는 자 |
||||||||||||||||||||
| 연령 |
임용예정일 기준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고용 ※ 단, 제대군인의 경우「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복무기간만큼 응시연령 상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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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 |
공인 외국어 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채용공고일 및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일 유효 성적) ※ 성적 인정기간 연장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사전등록된 성적 최대 5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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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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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1. 인증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근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재직중인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고용관계종료 또는 사업자 말소 처리하여야함 |
3. 전형절차
▣ 전형절차 : 서류접수→서류전형→필기전형→인성검사→면접전형(CPT+심층면접)
| 전형절차 | 일시 | 비고 |
|---|---|---|
| 서류접수 | 2026.04.27.(월) ~ 2026.05.12.(화), 17:00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05.22.(금) 예정 | |
| 필기전형 | 2026.05.30.(토) 예정 |
장소 별도 공지 |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026.06.09.(화) 예정 |
(전국·광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 인성검사 | 2026.06.10.(수) ~ 2026.06.11.(목) 예정 |
개별 안내 및 온라인 응시 |
| 면접전형 | 2026.06.15.(월) ~ 2026.06.16.(화) 예정 |
장소 별도 공지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06.23.(화) 예정 |
예비합격자 선발 |
| 임용면담 | 2026.06.26.(금) 예정 | |
| 임용예정일 | 2026.07.01.(수) 예정 |
※ 합격자 발표는 인증원 홈페이지 공지 및 채용전용사이트를 통한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전용사이트 합격자 조회 페이지에서 필기전형 수험표 출력
※ 인성검사는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예비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불가사유 발생 또는 중도퇴사 등에 따른 결원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
- 예비합격자 :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2배수, 3명 이상인 경우 1배수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예비합격 유효기간 : 공고 시 예정된 채용형인턴 기간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4. 평가기준
▣ 서류전형 세부 평가기준
- 각 직무별 응시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여부 확인 등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필기전형 세부 평가기준
- 각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 등을 해당 시험으로 평가
| 과목 | 직업기초능력(NCS) | 직무수행능력(HACCP) |
|---|---|---|
| 문항수 | 20문항 | 20문항 |
※ 시험과목 범위
- 직업기초능력 : 국가직무표준(NCS)의 직업기초능력에 근거한 평가영역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 직무수행능력 : 식품공학 및 축산학 등에 근거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HACCP 관련 시험법, 식품안전관리 관련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하위법령 포함) 조항 등
※ 과락기준 : 만점의 40% 미만
※ 필기전형 합격자 : 필기전형 점수와 가산점의 합이 높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필기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필기전형 득점 순위는 면접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면접전형 평가 대상자 간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 진행)
▣ 면접전형 세부 평가기준
- 직무능력 중심의 심층 면접진행(CPT+심층면접)
- 사업이해도, 전문지식, 경력·경험 업무활용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 CPT(Choice Presentation/선택형 PT) : 면접 주제(전공 및 직무 등) 중 하나만 골라 정해진 시간 안에 준비하여 면접관에게 발표(질의응답)을 한 후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방법
※ 발표자료 작성 10분, 면접시간 1인당 20분 내외
※ 면접전형 합격자 : 채용예정인원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필기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5. 가산점 및 결격사유
▣ 공통 가산점 기준
| 구분 | 요건 | 가점기준 | 증빙서류 | 가산비율 |
|---|---|---|---|---|
| ①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관할 보훈청) |
필기·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 ②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필기·면접전형 만점의 5% |
| ③ | 이전지역 지역인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 충청권역(대전, 세종, 충남, 충북) 소재 대학 단,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충청권역 소재 고등학교 인정 |
학력증명서 | 필기·면접전형 만점의 3% |
| ④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 충청권역 제외 비수도권 대학 단,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충청권역 제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인정 |
학력증명서 | 필기·면접전형 만점의 2% |
| ⑤ | 고졸인재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 | |
| ⑥ |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 보호종료확인서,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
| ⑦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은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⑧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 ⑨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
| ⑩ | 경력단절 여성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자(공고일 현재 무직인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필기전형 만점의 2% |
| ⑪ | 공공기관 인턴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통합 이전 관련기관 포함) 5개월 이상 청년인턴 근무자 |
경력증명서 | 필기전형 만점의 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5개월 이상 청년인턴 근무자 |
필기전형 만점의 1% | |||
| ⑫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자격증명서 | 필기전형 만점의 2% |
* ①∼⑩번의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
* ⑪∼⑫번의 가점은 중복 적용 가능하며, ⑪번은 가산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경우에는 부여
▣ 모집분야별 가산점 인정 자격증 기준
| 모집분야 | 자격증 | 배점 | 자격증 | 배점 | 자격증 | 배점 | |||
|---|---|---|---|---|---|---|---|---|---|
| 심사분야 |
|
전형별 만점의 3% |
식품안전기사 | 전형별 만점의 2% |
식품산업기사 | 전형별 만점의 1% |
|||
| 축산산업기사 | |||||||||
| 축산기사 | 위생사 | ||||||||
| 영양사 |
※ 모집분야별 가산점은 하나의 자격증만을 적용
▣ 결격사유
| 인증원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1.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 |
6.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지원서 접수
| 접수처 | 접수시기 |
|---|---|
|
채용사이트 접속 후 지원서 작성(사이트주소 : https://haccp.plusrecruit.co.kr) ※ 붙임1 의 지원서 작성 요령을 필히 확인 후 작성 ※ 문의 - 채용전용 콜센터(☎ 02-6925-4226), 카카오톡 오픈채팅방(하단 QR 참고)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재개발팀(☎ 043-928-0053, jhchoi@haccp.or.kr) |
04.27(월) 공고 시부터 05.12(화) 17:00 까지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
|
1. 지원서 내 기입된 사항에 대하여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 예정 2. 사본 제출 시 발급번호, 자격번호 등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3. 검증과정중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4.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진위여부를 조회 가능한 경우만 인정 5. 제출서류 미비 시, 면접점수와 관련 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① 학력, 전공, 지역인재 확인 : 졸업증명서 등 가. 인터넷 발급 : 문서확인번호 조회 가능한 서류(유효기간 초과시 불인정) 나. 자동발급기 발급 : 인정 다. 주민센터 발급 : 인지(印紙)있는 경우 인정 ② 학교교육, 직업교육 이수내용 확인 : 성적증명서, 교육 수료증 등 ③ 어학성적 확인 : 채용공고일 부터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일 까지 유효한 성적표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된 어학성적은 5년까지 인정 ④ 면허 또는 자격증 확인 가. 수첩형자격증 : 자격증번호, 자격증내지번호 조회 가능하여야함 나. 상장형자격증 : 자격증 관리번호 조회 가능하여야함 다. 취득 확인서 : 90일 내 발급 되어 문서확인번호 조회 가능한 서류 * 영양사, 위생사 등 면허(자격)증명서의 경우 정부24에서 진위확인 서류 발급 가능(합격확인서 제출 불가) ⑤ 경력사항 및 공공기관 인턴 확인 : [가+나] 둘 다 제출 가. 경력(재직)증명서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⑥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⑦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⑧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⑨ 경력단절여성 : 가족관계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⑩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⑪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⑫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⑬ 제대군인 응시연령 상한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⑭ 기타 이력서 내 기재된 항목 확인 서류 |
필기전형 참석 시 일괄 수령 예정 (필기전형 참석 시 필히 지참) |
7.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 상 사진, 학교명, 학점, 주소, 성별, 생년월일 기재란 없음
○ e-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성별 관련 내용(군복무 명시 등) 일체 기재 금지
8. 장애인, 임신부 시험편의 지원제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장애인 편의제공 시행
- 응시자 편의지원 내용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음성지원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높낮이 조절 의자 및 좌석 간격 조정 등
※ 장애인, 임산부 시험편의 지원을 위하여 서류접수 시 별도 기재란 작성
9. 기타 유의사항
○ 동일인이 복수 또는 중복 지원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을 취소함
○ 전형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응시자는 전형위원 중 친족 또는 근무경험관계, 사제지간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여야 함
○ 지원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경력 및 자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고, 임용 후라도 학위, 경력 등의 검증과정을 거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채용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고 내 첨부된 이의신청서 붙임3 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우리원은 윤리경영 행동강령에 따라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감
※ 문의
- 채용전용 콜센터(☎ 02-6925-4226), 카카오톡 오픈채팅방(하단 QR 참고)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재개발팀(☎ 043-928-0053, jhchoi@hacc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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