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채용분야 및 인원
· 정규직 : 13개 분야 46명
| 직군 | 채용분야 | 응시코드 | 인원 | 경력구분 | 근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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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술직군 |
선체검사 |
A1 | 14명 | 경력직 | 부산 본사 또는 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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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검사 |
A2 | 14명 | 경력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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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직군 |
AI융합기술연구 및 AI서비스 개발 |
B1 | 3명 | 신입직 | 서울 사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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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술S/W 개발 및 유지보수 |
B2 | 1명 | 경력직 | 부산 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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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연구개발 |
B3 | 1명 | 경력직 | ||
|
구조해석 |
B4 | 1명 | 경력직 | ||
|
기술개발직군 |
선체 도면 심사 및 승인 |
C1 | 2명 | 경력직 | 부산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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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산 및 승인 |
C2 | 1명 | 경력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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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시스템 및 선박사이버 보안 도면검토·승인 |
C3 | 3명 | 경력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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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분야 선급규칙 개발 |
C4 | 1명 | 경력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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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S 규칙개발 및 컨설팅 |
C5 | 1명 | 경력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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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사업기획 및 컨설팅 |
C6 | 2명 | 경력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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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군(행정직) |
사무행정 |
D | 2명 | 경력직 | 부산 본사 |
· 정규직(해사 안전관리 전문가 채용) : 1개 분야 1명
| 직군 | 채용분야 | 응시코드 | 인원 | 경력구분 | 근무지 |
|---|---|---|---|---|---|
|
검사기술직군(검사직) |
해사 안전관리 전문가 |
E | 1명 | 경력직 | 부산 본사 |
☞ 채용분야, 경력직, 근무지 등은 아래 참고사항 참조
| < 참고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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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분야는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업무내용 및 응시자격은 하단 직무기술서를 확인하기 바람 ②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전공, 학력, 경력, 자격증이 있을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함 ③ 근무지는 임용 후 최초 근무지를 명기하였으며, 향후 선급 규정에 따라 본사 또는 국내외 지부로 순환 근무가 가능함 - (부산본사) 부산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36, 한국선급 본사 - (서울사옥)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4길 12, KR빌딩 |
Ⅱ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및 일정
| 구 분 | 일 정 | ||
| 채용공고 | 2026.04.06.(월) ~ 2026.04.23.(목) 16:00 | ||
| 지원서 접수 | 2026.04.09.(목) ~ 2026.04.23.(목) 16:00 | ||
| 서류전형 | 전형일 | 2026.04.24.(금) ~ 2026.05.07.(목) | |
| 합격자 발표 | 2026.05.08.(금) | ||
| 필기전형 | 전형일 | 2026.05.16.(토) * 장소 추후 공지(서울 또는 부산) | |
| 합격자 발표 | 2025.05.22.(금) | ||
| 면접전형 | 2026.05.30.(토) ~ 31(일) * 장소 및 면접일 추후 공지(부산본사 예정)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06.11.(목) | ||
| 신체검사(개별진행) 및 결격사유 확인 |
2026.06.11.(목) ~ 2026.06.29(월) | ||
| 임용예정일 | 2026.07.06.(월) | ||
※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고지 예정
· 지원서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rs.career.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Ⅲ 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접수마감일)
| 구분 | 세부요건 | |
|---|---|---|
| 공통 필수 자격 요건 |
■ 임용예정일 기준 당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박안전법 제76조의2의 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분야별 필수 자격 요건 |
A1 검사직-선체검사 (경력)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2 [선박검사원(선체)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 A2 검사직-기관검사 (경력)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2 [선박검사원(기관)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
| B1 연구직-AI융합기술연구 및 AI 서비스 개발(신입) |
○ 전공 및 학력 : 관련 분야* 학사 * 관련분야 : 컴퓨터공학, 언어학, 통계학, 산업공학, 컴퓨터사이언스, 소프트웨어공학, 조선해양공학, 기계공학, 항해학, 기관학 | |
| B2 연구직-조선기술 S/W 개발 및 유지보수(경력) |
○ 전공 및 학력 : 조선해양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또는 관련 분야 학사 ○ 경력 : 공학·엔지니어링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
| B3 연구직-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연구개발(경력) |
○ 전공 및 학력 : 기관, 기계 관련 석사 | |
| B4 연구직-구조해석(경력) |
○ 전공 및 학력 : 조선, 기계 관련 학사 ○ 경력 : 구조해석 관련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 |
| C1 기술직-선체도면심사 및 승인(경력) |
○ 전공 및 학력 : 조선 관련 학사 ○ 경력 : 선급, 조선소, 설계사 또는 엔지니어링업체 근무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
| C2 기술직-기본계산 및 승인(경력) |
○ 전공 및 학력 : 조선 또는 항해 관련 학사 ○ 경력 : 기본 계산 또는 승인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 |
| C3 기술직-자동화시스템 및 선박사이버보안 도면검토·승인(경력) |
○ 전공 및 학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사학위 보유자 - 전기·전자·제어·통신·컴퓨터공학·정보보호·소프트웨어 관련학과 졸업자 - 항해학·기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사이버보안·정보보호·인공지능 분야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한 자 ○ 경력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각각 또는 합산하여 수행한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IT 시스템·사이버보안·정보보호 분야의 설계, 개발, 컨설팅, 또는 인증심사 업무 - 조선소 전장/시스템 설계 업무 - 자동화시스템 설계 및 제어 업무 -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시험기관 시험/인증 업무 | |
| C4 기술직-기관분야 선급규칙개발(경력) |
○ 전공 및 학력 : 기계·기관 관련 학사 ○ 경력 : 기관, 기계 관련 선박설계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또는 승선관련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
| C5 기술직-MWS규칙개발 및 컨설팅(경력) |
○ 전공 및 학력 : 조선, 항해, 기관, 기계, 토목 관련 학사 ○ 경력 : MWS 또는 해양공사 운송, 설치 등 관련 업무 수행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
| C6 기술직-온실가스 사업 기획 및 컨설팅(경력) |
○ 전공 및 학력 : 항해, 해양, 조선, 기관, 기계, 환경, 화학, 건축, 토목, 전기, 전자, 재료 학과 학사 또는 공학계열 학사 ○ 경력 : 온실가스 배출량산정, 전과정평가, 탄소발자국 산정 등 관련업무 수행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
| D 행정직-사무행정(경력) |
○ 전공 및 학력 : 법정 관련 학사 ○ 경력 : 인사,법무,경영기획 관련 실무 각각 또는 합산하여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 |
| E 검사직-해사 안전관리 전문가 (경력) |
○ 해사안전 관련 분야(정책,제도,기획,실무) 경력 10년 이상 보유자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2 [선박검사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
☞ 자격요건은 아래 참고사항 참조
| < 참고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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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통 필수자격요건과 분야별 필수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짐 ② ’경력직‘의 경우 관련 분야 석사 학위는 최대 2년, 박사 학위는 최대 3년까지 경력으로 인정함(단, 응시코드 A1, A2, E는 관련 분야 근무경력으로 불인정). 또한, 재직기간 중 취득한 학위는 근무경력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③ ‘신입직’의 경우 ‘26년 8월 졸업예정자까지 지원 가능 ④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의 직무수행내용, 필요지식 및 기술, 필요자격, 우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8조 채용결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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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파면의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해임의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 기피 사실이 있는 자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2 선박검사원의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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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으로 구분하며 검사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기관 등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기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분야의 경력 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다. 1. 선체검사원 가. 대학의 해양계·수산계·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해양계·수산계·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해양계·수산계·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3급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관(機關)검사원 가. 대학의 기관·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기관·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기관·기계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의 대행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3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검사원 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전기·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 또는 해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경우: 2년 이상 2)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경우 : 4년 이상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전기·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 또는 해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 대행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
Ⅳ 전형절차 세부방법
| 서류전형 | → | 필기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 |
|---|---|---|---|---|---|---|
| 적격자 전원 선발 |
채용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7 ~ 4배수주1 |
채용 분야별 선발예정인원 (예비합격: 채용인원의 50%, 소수점 이하 올림) |
신체검사 합격 등 결격사유 없는 자 |
주1) 선발예정인원 3인 이하 7배수(B1~B4, C1~C6, D, E), 4인 이상 5배수, 10인 이상 4배수(A1, A2)
· 서류전형
○ (전형기준) 아래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 이상 부적격 시 불합격 처리
① 해당 분야별 응시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②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 방식(나이, 성별, 출신학교명, 출신지역 등 개인 인적정보 미기재) 위배 여부(입사지원 작성 가이드 참고)
③ 입사지원서 상 자기소개서 등 작성의 불성실(동일 내용 반복 작성, 해당 항목 미작성, 비속어 기재 등) 여부
○ (합격자 선정) 부적격자 제외한 전원 서류전형 합격 처리
· 필기전형
| 구분 | 전형방법 | |
|---|---|---|
| 시험종류 | 인성검사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 시험시간 | 25분 | 5개 영역 75문항 70분 |
| 심사기준 |
■ 적부여부 판단 : 부적격자 과락처리 ☞ 필기전형 불합격 처리(등수 무관) ■ 부적격기준 - 응답신뢰도 60% 미만 해당자 |
■ 종합점수 40점 미만 등수 관계없이 과락처리 ■ 모듈형, PSAT형 혼합(피듈형)출제 ■ 출제영역 - 검사직(A1,A2,E), 기술직(C1~C6) : 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조직이해능력+기술능력+수리능력 - 연구직(B1~B4) : 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조직이해능력+정보능력+수리능력 - 행정직(D) : 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조직이해능력+자원관리능력+정보능력 |
| 시험장소 | 서울, 부산 (시험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 |
☞ (합격자 선정) NCS직업기초능력평가 고득점자 순 (합격배수에 해당하는 동점자는 전원합격 처리)
· 면접전형
| 구분 | 전형방법 |
|---|---|
| 면접종류 | 실무면접(70점) + 영어면접(30점) = 최종점수(100점) |
| 심사기준 | 전문지식, 직무적합성, 발전가능성, 표현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실시 |
| 면접방식 |
■ 실무면접 - 검사직(A1,A2,E), 기술직(C1~C6), 행정직(D) : 직무지식면접 + 경험면접 + 상황면접 - 연구직(B1~B4) : 직무지식면접 + 경험면접 + 상황면접 + PT면접 ■ 영어면접 :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한 기본적인 영어 소통 능력 평가 |
| 면접장소 | 장소 추후 안내(부산 본사 예정) |
· 최종합격자 결정
| 구분 | 결정방법 |
|---|---|
| 선발방법 | 면접전형 최종점수고득점자 순 (실무면접 70%+영어면접30%) * 면접전형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등수와 무관하게 불합격 처리 |
| 선발대상 | 결격사유가 없고 신체검사 결과 합격인 자 |
|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필기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 (예비합격자 운영) 최종합격자가 입사 포기, 결격 사유 또는 1개월 이내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인력으로 운영
- 채용 분야별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에 따른 성적순으로 합격자 선발
- 선발 인원 : 채용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50%(소수점 올림)
| 응시코드 | A1 | A2 | B1 | B2 | B3 | B4 | C1 | C2 | C3 | C4 | C5 | C6 | D | E |
|---|---|---|---|---|---|---|---|---|---|---|---|---|---|---|
| 예비합격자수 (최대) |
7명 | 7명 | 2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2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Ⅴ 우대사항 (판단기준일 : 접수마감일)
○ 가점사항
| 구분 | 가점 | 적용전형 |
|---|---|---|
| 취업지원대상자(법령에 따름) | 5 또는 10 | 필기(인성검사 제외), 면접 |
| 장애인 | 5 |
※ 중복 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각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점수를 득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받아 합격하는 자는 전형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소수점 버림)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분야에는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합격순위는 가점을 적용한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Ⅵ 제출서류
| 제출대상 | 제출시기 | 제출서류 |
|---|---|---|
| 지원자 전원 |
지원서 접수시 |
<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 가점 대상 확인자료 (해당자에 한함, 미제출자는 가점 미부여) - 보훈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확인서(증명서) ■ 자격요건 확인자료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 학사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졸업 예정증명서(졸업예정자에 한함) * 학위(졸업)증명서는 온라인 발급본 제출(‘26.3.1. 이후 발급본) |
| 최종 합격자 |
합격자 발표후 별도 안내 |
< 증빙서류 원본(사본) 제출 (블라인드 미처리) > ■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 학위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소지 학위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입사지원서 내 경력 모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 대조에 활용) ■ 신체검사결과서 ■ 기타 당사가 요청하는 서류 (최종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날짜 이후에 발급된 서류제출 요망 |
※ 지원서 접수 시 반드시 개인 인적사항(학교명, 출신지역, 주민번호, 나이, 가족관계, 성별, 사진 등) 블라인드 처리하여 서류 제출해야 하며, 추후 제출할 원본과 동일한 서류의 사본이어야 합니다. (상이할 경우 허위지원으로 간주)
Ⅶ 근무조건
· 정규직
| 채용분야(응시코드) | 인정경력* | 급여수준** |
|---|---|---|
| 검사직(A1~A2) 기술직(C1~C6) 행정직(D) |
· 경력직 : 최대 4년 인정 [직무등급 : 최대 P4-5] |
5,400~6,100만원 [세전기준으로 중식비/교통비, 조직성과급(3년평균) 등*** 포함] |
| 연구직(B1~B4) | · 경력직 : 최대 6년 인정 [직무등급 : 최대 P3-1] |
5,400~6,700만원 [세전기준으로 중식비/교통비, 조직성과급(3년평균) 등*** 포함] |
| · 신입직 : 경력 미인정 [직무등급 : P4-1] |
5,400만원 [세전기준으로 중식비/교통비, 조직성과급(3년평균) 등*** 포함] | |
| 검사직 - 해사안전관리(E) | 관련 경력의 70~80% 인정 [인정경력에 따라 직무등급 부여] |
최대 1억 300만원 [세전기준으로 중식비/교통비, 조직성과급(3년평균) 등*** 포함] |
* 인정경력은 지원분야 관련 경력기간을 토대로 당사 내부 규정에 따라 산출(70~80% 인정)하며, 산출결과에 따라 직무등급과 차수부여 (지원분야와 관련 없는 경력은 산출에서 제외)
- 경력산정은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함
** 급여수준은 세전기준으로 실제 부여된 인정경력(직무등급 및 차수)에 따라 차이 발생
*** 조직성과급 등은 입사 연차 및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가변적임
※ 입사 후 수습기간(3개월)에는 급여의 70%만 지급되며 수습기간 내 근무평가(2회 이내)를 실시하여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적성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만, 해사안전관리 전문가(E)의 수습기간은 추후 결정)
Ⅷ 기타사항
· 이의신청
■ 신청대상 : 채용전형 불합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지원자
■ 신청기간 : 각 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 신청방법 : 공고문에 명시된 채용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하단 이의신청서 작성)
■ 처리방법 : 신청자에게 개별 회신
· 채용서류 반환
■ 반환대상 :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온라인(이메일 포함)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신청대상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입사지원자
■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까지
■ 신청방법 : 공고문에 명시된 채용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하단 반환청구서 작성)
■ 처리방법 : 접수 후 14일 이내 반환청구서에 기입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비용 당사 부담
※ 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서류를 모두 파기합니다.
단,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입사지원서는 10년간 보관합니다.
· 입사지원 시 유의사항
■ 당사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공정 채용을 지향하며 이에 따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상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출생년도, 나이, 가족관계, 성별, 사진 등) 관련 직접 작성은 물론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언급 또한 일체 금지하며, 출신학교 또는 특정단체(기업 등) 메일계정 사용 역시 금지합니다.
■ 지원서의 허위작성자, 서류의 허위제출자, 부정청탁 및 압력 등의 부정합격자는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임용)을 취소하며, 내부규정에 따라 향후 최대 5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채용절차 중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필기 및 면접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또는 정부 발급 공식 모바일 신분증*) 필수 지참 바랍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에 한함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합격자를 축소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이후에도 신체검사 불합격 등 결격사유 또는 채용비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 사정에 의한 임용일의 변경은 원칙상 불가하며, 정해진 임용날짜에 입사가 불가능한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 관련 연락처
■ 채용홈페이지, 입사지원사이트 오류 관련 문의처 : 시스템 담당자 (T. 02-2006-9528)
■ 문의처 : 인사팀 김도균 차장 (T. 070-8799-8636, email : dgkim@kr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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