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모집분야
| 구분 | 직군 | 인원 | |
|---|---|---|---|
| 정규직 | 수석급 또는 책임급 | 연구(식품·경제·행정학) | 1명 |
| 선임급 | 행정(회계) | 1명 | |
| 외국어(영어통역) | 1명 | ||
| 식품(영어) | 1명 | ||
| 연구(식품학) | 2명 | ||
| 원급 | 식품(조사) | 1명 | |
| 식품(일반) | 1명 | ||
| 행정(일반) | 1명 | ||
| 외국어(영어) | 1명 | ||
| 전산 | 3명 | ||
| 무기계약직 | 원급 | 행정(비서) | 1명 |
| 계 | 14명 | ||
※ 임용 이후 기관 내부사정에 의하여 근무부서·수행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 전체 채용분야 복수지원 불가(중복응시자는 부적격처리)
※ 제한경쟁채용 일부특정 채용분야는 기관 직무특성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자격요건에 명시한 학력과 전공학과 등을 수집할 수 있음
□ 직무내용
| 구분 | 직군 | 인원 | |
|---|---|---|---|
| 정규직 | 수석급 또는 책임급 |
연구 (식품·경제·행정학) |
- 연구기획 업무 - 식품안전·경제·행정 관련 연구·분석 업무 등 수행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수습기간 평가 결과에 따라 실장(수석급), 부서장(책임급) 임명 가능 ※ 연구총괄업무 수행 예정으로 해당분야 전문경력 필요 |
| 선임급 | 행정(회계) |
-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 예산 관리 및 세무 신고, 외부 감사 대응 - 기타 사업수행 및 행정지원 |
|
| 외국어 (영어통역) |
-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회의 사무국 운영지원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영어 통역·번역 가능자 ※ 국제협력 업무 경험자 우대 |
||
| 식품 (영어) |
- 해외직구식품 구매 검사 지원 및 이해 관계자와의 영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구매 이슈 관리 업무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영어 번역 가능자 |
||
| 연구 (식품학) |
- 식품안전 관련 연구·분석 업무 등 수행 - 국내외 식품 관련 학술자료 분석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
| 원급 | 식품(조사) |
-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등 정보 수집·조사·분석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민원상담, 접수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
| 식품(일반) |
- 해외직구식품 자료조사 및 사업수행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
| 외국어(영어) |
- 국내외(영어권) 식품안전정보 수집·분석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영어 번역 가능자 ※ 주말(휴일) 근무 가능자 |
||
| 행정(일반) |
- 인사 제도 운영 및 채용·평가·교육 등 업무 -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 - 기관 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 - 기타 사업수행 및 행정지원 |
||
| 전산 |
- 정보시스템 등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DB 및 서버 운영·관리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JAVA, JSP, ORACLE 등 개발도구 능숙자 우대 |
||
| 무기 계약직 |
원급 | 행정(비서) |
- 기관장 수행 업무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 *직무설명자료 참고 | |||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지원자격 (공통 지원자격, 개별 지원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구분 | 내용 |
|---|---|
| 공통 |
○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상 임용일 기준 정년연령(만 60세) 미만인 자 ○ 입사예정일 출근 가능자 ○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원 정관 제24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따른 임용 후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또는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자 |
< 참고 :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 >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3.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타기관에서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
6.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별 지원자격
| 직군 | 지원자격 |
|---|---|
| 연구 (식품·경제· 행정학) 수석급 |
○ 관리자(직제상 팀장·부장 등)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연구업무 경력 15년 이상인 자 ○ 식품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박사학위 취득자 포함 |
| 연구 (식품·경제· 행정학) 책임급 |
○ 관리자(직제상 팀장·부장 등) 경력 7년 이상인 자 ○ 연구업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식품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박사학위 취득자 포함 |
| 행정(회계) |
○ 관련분야1)에 5년 이상 재직2)한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기관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 경영·행정·경제·회계학 계열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
| 외국어 (영어통역) |
○ 관련분야1)에 5년 이상 재직2)한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기관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
| 식품 (영어) |
○ 관련분야1)에 5년 이상 재직2)한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기관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 아래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 |
| 연구 (식품학) |
○ 식품학 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박사학위 취득자 포함 |
| 식품(조사) |
○ 식품학 계열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석사학위 취득자 포함 ○ 아래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 |
| 식품(일반) |
○ 학사학위 이상(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2년 이상 재직2)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4년 이상 재직2)한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기관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
| 외국어 (영어) |
○ 학사학위 이상(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2년 이상 재직2)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4년 이상 재직2)한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기관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 아래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 |
| 행정(일반) |
○ 학사학위 이상(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2년 이상 재직2)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4년 이상 재직2)한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기관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
| 전산 |
○ 학사학위 이상(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2년 이상 재직2)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4년 이상 재직2)한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기관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
| 행정(비서) |
○ 학사학위 이상(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2년 이상 재직2)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4년 이상 재직2)한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기관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
< 참고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항목 >
| 구분 | 시험 종류 | 기준점수 |
|---|---|---|
| 외국어 | 토플 (TOEFL) | 590점(PBT), 243점(CBT), 97점(IBT) 이상 |
| 토익 (TOEIC) | 870점 이상 | |
| 텝스 (TEPS) | 452점 이상 | |
| 지텔프 (G-TELP) | Level 2의 88점 이상 | |
| 플렉스 (FLEX) | 800점 이상 |
* 국내 시험주관처의 공식적인 조회 및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
(예시 - 기관 특별시험 및 국외 일부 지역의 응시)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보유한 성적에 한함(접수 완료 후 변경 불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24.04.01 ~ 2026.03.31) 취득점수에 한함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등록된 어학성적인 경우 5년이내 취득점수까지 인정
□ 우대사항
○ (공통우대) 관계 법령·제도·규정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
| 구분 | 가산점수 | 적용전형 | 비고 |
|---|---|---|---|
|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10% | 전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장애인 | 만점의 5% | 전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2% | 서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학력이(대학원 이상 제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졸업(예정), 중퇴, 재학, 휴학중인 자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을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 |
||
| 저소득층 (기초생활·차상위·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가점 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을 적용하며, 우대항목은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우대 가산점은 각 전형별 원점수가 합격 기준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
3 지원안내
□ 지원안내
| 구분 | 세부 내용 | ||||||
|---|---|---|---|---|---|---|---|
| 지원방법 | 식품안전정보원 온라인 채용시스템 이용 지원 | ||||||
| 공고 및 접수기간 |
’26.3.17(화) ~ 3.31(화) 17:00 까지 | ||||||
| 입사지원서 작성 항목 |
■ (인적사항) 본인 확인 및 연락을 위한 기본 인적사항 ■ (교육)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교육이수시간 등(최대 5개 과목) - 인정범위 : 대학기관 정규교육 및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HRD-net) 내의 직무 관련 교육 ■ (경력)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한 경력기간, 담당 업무 등 ※ ‘공고문 6.제출서류에 따라 추후 증빙 가능한 경력만을 기재 ■ (자격)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블라인드 채용 실시에 따라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한 평가에 저해가 되는 경우 불이익 처리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교육·경력)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 |
4 평가절차
□ 평가절차
| 구분 | 세부사항 | |||||||||||||||||
|---|---|---|---|---|---|---|---|---|---|---|---|---|---|---|---|---|---|---|
| 서류전형 |
■ 지원자격(공통·개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정성 평가 실시 - 세부평가기준 배점에 의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를 합격자로 함 ※ 다만 블라인드 사항 위반(채용공고문 [3.지원안내] 참고),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동일문구 반복 작성 등) 등은 내용 확인 후 불이익 처리 |
|||||||||||||||||
| 공통시험 · 인성검사 (1차) |
■ 공통시험을 실시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합격자로 함
■ 인성검사 : 종합 인성 및 조직부적응성 검사(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
| 전문시험 (2차) |
■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직무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함
|
|||||||||||||||||
| 직무 면접시험 (2차) |
■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직무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함
|
|||||||||||||||||
| 면접시험 (최종) |
■ 인성·태도·직무기초능력을 평가하는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을 합격자로 함 |
※ 모든 전형은 입사지원서의 성명, 성별, 나이, 학교 등 직무무관 항목을 삭제하고, 평가자에게 지원자 인적정보를 미제공하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
※ 서류전형의 경우 합격 기준 점수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인원 전원 합격
※ 면접시험 전형 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별하여 증빙서류 검증 및 채용점검위원회를 통한 검증 후 최종합격자 명부 작성
※ 서류전형을 제외한 각 전형에서 최종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대순위 순(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직전 각 전형 점수가 높은 순서→ ③서류전형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직군별 관련 교육 >
| 직군 | 관련 교육 |
|---|---|
| 연구 (식품·경제·행정학) |
식품공학, 식품과학, 식품생명과학, 식품영양학, 식품규제과학, 식품정책학 등 식품학 계열 관련 교육 및 행정, 경제 계열 관련 교육 |
| 행정(회계) |
경영학, 행정학, 경제학, 회계학 계열 관련 교육 |
| 외국어(영어통역·영어) |
영어 관련 교육 |
| 식품(영어) |
식품공학, 식품과학, 식품생명과학, 식품영양학, 식품규제과학, 식품정책학 등 식품학 계열 관련 교육 및 영어 관련 교육 |
| 연구(식품학) |
식품공학, 식품과학, 식품생명과학, 식품영양학, 식품규제과학, 식품정책학 등 식품학 계열 관련 교육 |
| 식품(조사·일반) |
식품공학, 식품과학, 식품생명과학, 식품영양학, 식품규제과학, 식품정책학 등 식품학 계열 관련 교육 |
| 행정(일반) |
경제·경영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국문학 등 사회 ·인문 계열 및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등 식품학 관련 교육 |
| 전산 |
컴퓨터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 전산학 등 전산 계열 관련 교육 |
| 행정(비서) |
인문, 사회, 교육, 식품, 공학, 자연, 의약 관련 교육 |
< 교육사항 작성예시 >
| 직군 | 구분 | 과목명 | 이수내용 |
|---|---|---|---|
| 연구 (식품·경제·행정학) |
학교교육 | 식품공학 | 식품의 가공, 저장, 유통 관련 기본 원리 |
| 학교교육 | 정책분석학1 | 국민소득 결정과 경제정책 효과에 대해 학습 | |
| 직업훈련(HRD-net) | 행정학입문 | 행정학 기초 개념 관련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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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회계) |
학교교육 | 경영학개론 | 경영학 기초에 대한 이해 |
| 학교교육 | 회계원리Ⅱ | 회계의 기본개념, 재무제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계정과목별 의미, 계산방법 등 교육 | |
| 직업훈련(HRD-net) | 행정학입문 | 행정학 기초 개념 관련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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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영어통역·영어) |
학교교육 | 초급 영문법 | 영문법 기초원리 및 필수 구문 학습 |
| 학교교육 | 중급 한영번역 | 전문 텍스트 번역에 필요한 자료검색 및 활용방법 습득 | |
| 직업훈련(HRD-net) | 영어회화 중급 | 구어체 표현 및 반복 말하기 훈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기초적인 대화능력 학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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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영어) |
학교교육 | 식품공학 | 식품의 가공, 저장, 유통 관련 기본 원리 |
| 학교교육 | 중급 한영번역 | 전문 텍스트 번역에 필요한 자료검색 및 활용방법 습득 | |
| 직업훈련(HRD-net) | 영어회화 중급 | 구어체 표현 및 반복 말하기 훈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기초적인 대화능력 학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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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식품학) |
학교교육 | 식품공학 | 식품의 가공, 저장, 유통 관련 기본 원리 |
| 학교교육 | 식품영양학 | 식품, 영양, 보건, 건강 등의 상호관계 이해 | |
| 직업훈련(HRD-net) | 식품 마케팅 전략의 이해 |
식품의 판매 관련 전략적 사고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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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조사) 식품(일반) |
학교교육 | 식품공학 | 식품의 가공, 저장, 유통 관련 기본 원리 |
| 학교교육 | 식품영양학 | 식품, 영양, 보건, 건강 등의 상호관계 이해 | |
| 직업훈련(HRD-net) | 식품 마케팅 전략의 이해 |
식품의 판매 관련 전략적 사고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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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일반) | 학교교육 | 행정학입문1-A반 | 행정학 기초 개념 관련 교육 |
| 학교교육 | 인사행정론 | 인사행정의 이론과 제도변화 학습 | |
| 직업훈련(HRD-net) | 기록물관리실무 | 관련 법령에 따른 기록물 관리 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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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 학교교육 | 운영체제 |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 작동 기본 원리 |
| 학교교육 | 자바프로그래밍 | 자바프로그램 개발 실습 과정 | |
| 직업훈련(HRD-net) | 시스템 보안 | 운영체제 OS에 대한 보안 이론 교육 및 실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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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비서) | 학교교육 | 상담심리학 | 상담 이론, 자질 및 심리적 상호작용 학습 |
| 학교교육 | 식품미생물학 | 미생물-식품 간 상호작용 등 학습 | |
| 직업훈련(HRD-net) | 경영지원 입문 | 경영진 지원업무 교육 및 실습 | |
| · · · |
· · · |
· · · |
< 자격증 종류 및 구분 >
| 직무 | 등급 | 종류 |
|---|---|---|
| 연구 (식품·경제·행정학) |
가급 |
식품기술사,식품안전기사(구.식품기사) |
| 나급 |
식품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영양사, 위생사 |
|
| 행정(회계,일반) | 가급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KICPA), 공인노무사, 세무사 |
| 나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
|
| 외국어 (영어통역·영어) |
가급 |
별도 표시(아래 “외국어 능력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참조) |
| 나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
| 식품 (영어·조사) |
가급 |
식품기술사,식품안전기사(구.식품기사) |
| 나급 |
식품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영양사, 위생사 |
|
| 연구(식품학) 식품(일반) |
가급 |
식품기술사,식품안전기사(구.식품기사) |
| 나급 |
식품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영양사, 위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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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 가급 |
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정보관리 기술사, |
| 나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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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비서) | 가급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KICPA), 공인노무사, 세무사 |
| 나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비서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 외국어 능력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
| 직무 | 시험 종류 | 기준점수 |
|---|---|---|
| 외국어 | 토플 (TOEFL) | 590점(PBT), 243점(CBT), 97점(IBT) 이상 |
| 토익 (TOEIC) | 870점 이상 | |
| 텝스 (TEPS) | 452점 이상 | |
| 지텔프 (G-TELP) | Level 2의 88점 이상 | |
| 플렉스 (FLEX) | 800점 이상 |
* 국내 시험주관처 공식적인 조회 및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예시 - 기관 특별시험 및 국외 일부 지역의 응시)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보유한 성적에 한함(접수 완료 후 변경 불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24.04.01 ~ 2026.03.31) 취득점수에 한함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등록된 어학성적인 경우 5년 이내 취득점수까지 인정
5 전형 일정
| 구분 | 예정일자 | 비고 |
|---|---|---|
| 공고 | ’26.3.17(화) ~ 3.31(화) | - |
| 지원서접수 | ’26.3.17(화) ~ 3.31(화) |
온라인 채용시스템 접수 |
| 서류전형 | 4.1(수) ~ 4.7(화) | - |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4.8(수) | 채용시스템 및 홈페이지 |
| 공통시험·인성검사(1차) 전문시험(2차) |
4.12(일) |
· 공통시험·인성검사(1차) : 전 직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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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시험(2차) : 행정(회계), 식품(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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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전형 합격자 공고 |
4.22(수) | 채용시스템 및 홈페이지 |
| 직무 면접시험(2차) 면접시험(최종) |
5.6(수) ~ 5.8(금) |
· 직무면접시험(2차) : 연구(식품·경제· 행정학), 외국어(영어통역), 연구(식품학), 외국어(영어), 행정(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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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최종) : 전 직군 |
||
| 최종합격자 발표 | 5.26(화) | 채용시스템 및 홈페이지 |
| 임용예정일 | 6.1(월) | 임용 관련 서류(원본) 제출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6 증빙서류 제출
□ 제출대상 : 면접전형 응시자
□ 제출방법 : 원본 서면제출
□ 제출기간 : 면접일 당일 제출
□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종합격 하였더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오니, 지원하기 전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의 발급 가능여부 등 확인요망
○ 반드시 면접일 당일 원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함(시스템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항 목 | 제출서류내역 |
|---|---|
| 우대 |
① (국가보훈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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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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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인재)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증명서 내 지역인재 확인 불가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지역인재 해당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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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보호종료 사실확인서) 또는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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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저소득층) - 공고일 기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본인명의)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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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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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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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⑧ (학력) 졸업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해외학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공증 서류(원문, 증명서 한글 번역본, 공증 서류) 제출 |
| 교육 |
⑨ (학교교육) 대학·대학원 등 성적증명서 ※ (해외학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공증 서류(원문, 증명서 한글 번역본, 공증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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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직업훈련교육) 직업교육 수료증 - 훈련과정명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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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⑪ (국내경력) 아래 서류 (1), (2) 모두 필수 제출 (1) 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 전체 ※ 회사명, 입·퇴사일, 직무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폐업시) ‘폐업지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1부를 경력증명서 대신 제출 (2) 4대보험 가입증명서* 1종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1종 ※ 입사지원시 경력사항에 기재한 사항이 4대보험가입증명서 이력과 일치하여야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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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해외경력) 아래 내용 확인하여 서류 제출 ○ 국외에서 재직한 경력증명서(회사명, 임용직명, 기간 등이 기재된 기관장 직인이 있는 서류)는 아스포티유(Aspotille)를 발급받아 공증하여야 인정됨 ※ (아스포티유 제출서류) 원문, 증명서 한글 번역본, 공증 서류 제출 |
|
| 자격 |
⑬ (자격증) 자격증·등록증 원본 |
※ (아스포티유 발급 불가 국가) 공증 서류만 제출
7 근무 조건
| 구 분 | 내 용 |
|---|---|
| 임용예정직급 | 수석급 또는 책임급, 선임급, 원급 |
| 급여수준 | 내부규정에 의해 결정 |
| 근로조건 | 주 5일 근무, 4대 보험 가입, 가족수당, 경조휴가, 유연근무제 등 |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 근 무 지 | 서울 중구 |
* 최종합격자는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이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을 해지할 수 있음
※ 보수 산정 시 인정되는 경력은 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 중 증빙이 완료된 경력에 한함
8 최종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
○ 채용후보자 명부의 적격자 중, 모집예정 인원만큼 채용순위가 높은 순으로 최종합격자가 되며, 나머지는 예비합격자가 됨
※ 채용 결과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취소
○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입사 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 합격자의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미제출, 허위 또는 부정하게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 기준으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합격을 취소함
○ 공통자격기준의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추가 합격자 결정
○ 합격 취소가 발생할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합격 후순위자의 예비합격자순으로 합격자를 재결정할 수 있음
※ 해당채용인력의 결원 발생 시 별도채용절차 없이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추가합격자의 경우 지원서 제출 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2일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자로 채용을 진행함
9 기타 안내사항
□ 유의사항
○ 여러 직군에 대하여 중복 지원은 불가함.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허위기재 또는 증빙서류와 상이하여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성별, 연령(학번 포함), 학교명, 혼인여부, 신체조건, 의무복무병역 등 인적사항 편견요인의 기재를 금지함.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반환함
○ 예비합격자 운용 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6개월)종료 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임
○ 식품안전정보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감
○ 임용 후 재직 중에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우리원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타 기관·기업 재직중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를 완료해야 함
□ 이의신청 안내
| 구분 | 세부 내용 |
|---|---|
| 접수기간 |
■ 최종합격자 결과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 접수방법 |
■ 개인별 전자우편 접수(recruit@foodinfo.or.kr) - 첨부된 이의신청서[참고2 양식]를 작성하여 스캔(PDF)파일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
| 이의신청 처리대상 |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지원자 정보 누락 2) 채용절차와 무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일 경우 3) 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 4)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5)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문의사항 : 인재소통부 ☎ 02-744-8086 / 02-744-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