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직급 | 채용 인원 |
고용 형태 |
직무내용 |
|---|---|---|---|---|
| 경영기획실장 | 재단 2급 | 1명 | 계약직 |
· 복지재단 사무 및 경영기획 업무 총괄 |
| 부장 | 재단 3급 | 2명 | 정규직 |
· 복지협력부 업무 총괄 · 복지지원부 업무 총괄 |
| 대리 | 재단 4급 | 3명 | 정규직 |
· 인사·총무·복무 등 · 복지자원 개발·연계 사업 · 복지교육 및 연구 사업 |
| 주임 | 재단 5급 | 3명 | 정규직 |
· 예산·회계·복리후생 등 · 민관협력 네트워크 사업 ·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이며,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계약직 제외)
· 임용 후 즉시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개인사정에 의한 임용일 조정 불가)
나.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채용분야 | 직급 | 채용 인원 |
고용 형태 |
지원 자격기준 |
|---|---|---|---|---|
| 경영기획실장 | 재단 2급 |
1명 | 계약직 |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및 관련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금융회사, 학교, 공익법인, 정부투자기관 및 언론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자로,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자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부장 | 재단 3급 |
2명 | 정규직 |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및 관련 단체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금융회사, 학교, 공익법인, 정부투자기관 및 언론기관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로,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인 자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대리 | 재단 4급 |
3명 | 정규직 |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및 관련 단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금융회사, 학교, 공익법인, 정부투자기관 및 언론기관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로,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인 자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주임 | 재단 5급 |
3명 | 정규직 |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및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금융회사, 학교, 공익법인, 정부투자기관 및 언론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로,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인 자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지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법」 및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지정된 기관
다.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3. 우대조건
가. 공통적용 가산점
| 대상 | 내용 | 가산비율 |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관계법령에 의함) |
나. 가산점 합산방법 및 유의사항
· 가점사항 중복 해당 시 상위 1개만 적용
· 선발기준에 따라 불합격 기준 해당 시 가점부여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해당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점 미적용(증빙 관련 카드 등 불인정)
※ 가점사항 증빙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 오기재 및 미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증명서에 가산점 비율 명시,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적용
· 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 문의처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
4. 근무조건
가. 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직위 | 직급 | 임용기간 | 보수수준 |
|---|---|---|---|
| 경영기획실장 | 재단 2급 | 임용일로부터 2년 | 연봉제 <개방형임기제 4호> |
| 부장 | 재단 3급 | 정년(60세) | 연봉제 <공무원 6급 상당> |
| 대리 | 재단 4급 | 연봉제 <공무원 7급 상당> | |
| 주임 | 재단 5급 | 연봉제 <공무원 8급 상당> |
* 보수체계 : 기본연봉(기본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 고정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 변동수당(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 기본연봉(공무원 기준 준용) 및 고정적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 변동수당 : 시간외근무수당(20시간 상한), 가족수당(성남시 타기관 기준)
나. 기타
· 근 무 지 : 성남시복지재단(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26, 2층)
·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 업무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직급체계
- 정규직 : 2급(실장)-3급(부장)-4급(주임)-5급(대리)
5. 전형절차 및 평가방법
가. 전형절차
| 채용분야 | 전형절차 | ||||||||
|---|---|---|---|---|---|---|---|---|---|
| 계약직 |
|
||||||||
| 정규직 |
|
나. 평가방법 및 합격자 선발기준
| 전형단계 | 선발기준 | 평가방법 | ||||||||||||||||||||||
|---|---|---|---|---|---|---|---|---|---|---|---|---|---|---|---|---|---|---|---|---|---|---|---|---|
| 서류전형 | 적격자 전원 |
· 채용분야에 대한 자격기준 적격 여부 심사 ※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 · 블라인드 위배 및 불성실 기재 여부 심사 · 평가위원 선정 : 과반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 · 합격기준 :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
||||||||||||||||||||||
| 필 기 전 형 |
계 약 직 |
적격자 전원 |
· 시험과목 및 문제유형
· 합격기준 : 인성검사 적격자 전원 합격처리 · 필기시험 방법 :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
| 정 규 직 |
3배수 선발 |
· 시험과목 및 문제유형
· 합격기준 - 인성검사 적격자 중 NCS직업기초능력평가(50%) 및 전공시험(50%)에 가산점을 합한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내 선발 - 인성검사 부적격자 및 시험과목별 40% 미만, 평균 60점 미만 득점자의 경우 불합격처리 · 필기시험 장소 : 응시인원에 따라 별도 선정 |
||||||||||||||||||||||
| 면접전형 | 평균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가위원 선정 : 과반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 · 면접유형 : 다대일 또는 다대다 구조화 면접 실시
·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평균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 면접시험 장소 : 성남시 내 평가장소 (※ 추후 별도 선정) |
||||||||||||||||||||||
| 최종합격 |
· 계약직 : 면접시험(100%)에 가점 합산 고득점자 순 1배수 선발 |
|||||||||||||||||||||||
|
· 정규직 : 필기시험(50%) 및 면접시험(50%)에 가점 합산 고득점자 순 1배수 선발 |
||||||||||||||||||||||||
다. 동점자 처리 기준
| 전형단계 | 동점자 처리 기준 |
|---|---|
| 필기시험 |
·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까지) |
| 면접시험 |
·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선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다수의 면접위원에게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6. 채용일정
| 구 분 | 채용일정 | 비 고 | |
|---|---|---|---|
채용공고 |
2026. 3. 13.(금) ~ 3. 27.(금) [15일] | 시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사이트 |
|
지원서 접수 |
2026. 3. 18.(수) ~ 3. 27.(금) [10일] | 온라인접수 사이트 | |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2026. 4. 6.(월) | 시 홈페이지, 개별통보 온라인접수 사이트 |
|
2차 |
NCS 및 전공시험 | 4. 11.(토) ~ 4. 12.(일) 합격자 발표 : 2026. 4. 15.(수) |
추후 별도통지 |
| 온라인 인성검사 | |||
3차 면접전형 |
2026. 4. 20.(월) ~ 4. 22.(수) [3일] | 추후 별도통지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4. 29.(수) | 시 홈페이지, 개별통보 | |
임용후보자 등록 |
2026. 4. 30.(목) ~ 5. 6.(수) [7일] | 성남시청 | |
결격사유 조회 |
2026. 5. 7.(목) ~ 5. 15.(금) [9일] | - | |
임용(예정)일 |
2026. 5월 ~ 6월 중 | 개별 통지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임용 예정일 변동 발생 시 사전 고지)
7.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3. 18.(수) ~ 3. 27.(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시스템(https://snwf.ai-recruit.kr/)
다.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각 1부) | 제출 대상 | 비고 |
|---|---|---|---|
| 응시 서류 |
1. 응시원서 |
공통 | 접수사이트 내 온라인 작성 |
|
2. 경력기술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해당자 | ||
|
3. 자기소개서 |
공통 | ||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공통 | ||
| 증빙 서류 |
1.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
공통 | 면접시험 당일 제출 |
|
2.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
공통 | ||
|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통 | ||
|
4. 자격증 |
해당자 | ||
|
5.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해당자 | ||
| 기타 서류 |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통 | |
|
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공통 | ||
|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
공통 | ||
|
4.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
공통 | ||
|
5. 입사지원시 제출한 경력증명서 및 |
해당자 |
라. 서류 내용
| 구분 | 내용 | 대상 |
|---|---|---|
| 경력기술서 |
- 지원분야 관련 경력 및 경험에 대해 기술하시오. |
- 재단 2급 - 재단 3급 |
| 직무수행 계획서 |
- 입사 후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계획에 대해 기술하시오. |
|
| 자기소개서 (500자 내외) |
- 해당 직무에 지원하게된 동기와 관심 분야에 대해 기술하시오. - 지원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기술하시오. -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가진 역량을 기술하시오.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 직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거나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기술하시오. |
- 공통 |
마. 경력인정방법
| 구분 | 인정방법 |
|---|---|
| 경력인정 기본원칙 |
· 채용분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근무기간이 일치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 일부 인정 ·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최종 합격하여 임용 시에는 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기재사항을 인정 * 아포스티유 : 한 국가의 공문서가 다른 나라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발급받은 문서가 올바른 문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 경력증명서 ①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②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 부서(또는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③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직위(직급)이 명시된 경우에 인정 · 재직증명서 ①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②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 부서(또는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③ 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 직위(직급)이 명시된 경우에 인정하며,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함 ④ 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는 경력인정 불가함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 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다음의 서류로 경력증명서 대체 ①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소득금액증명서 ③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정부24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을 포함하여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제출(미적용) 시 경력 인정 불가 |
※ 증빙서류 제출 불가, 기재내용 확인 불가 시 불합격 처리
※ 경력인정방법 기준에 따른 유효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빙 가능 여부 확인 후 작성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채용절차 전 과정에서 가족관계, 출신지 및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단, 지원자 본인 확인 또는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일부 자료는 요청할 수 있음)
나. 채용분야 중 1개 분야에만 응시가능합니다. ※ 중복지원 불가
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라며, 필수 기재사항(제출서류) 누락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 보완 : 접수기간 내 제출
라. 공고된 응시원서 등 소정의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응시서류 착오기재, 마감일 이후 접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사지원 마감 시간에는 시스템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유로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마.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응시자격 미충족 및 신원조사와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이 확인된 최종합격자는 적발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응시 제한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원서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응시자격을 상회하는 경력(학력)사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합격 후 보수획정 및 처우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예비합격자 제도 안내
- 채용절차 종료 후 임용예정자의 임용 포기 또는 임용 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순으로 최대 3명까지 선정
-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함
자. 정규직의 경우 최종합격 후 신규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임용이 적용 되며,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이의제기 신청
-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사유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메일(99ninem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최종합격자는 복지재단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타.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 단,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이 아님
파. 본 공고 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복지정책과(☎ 031-729-28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및 전형 발표 관련 문의 ☎ 070-5223-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