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채용개요(근로장소별): 총 48명 (9개월 12명, 6개월 36명)
| 근로장소 구분 | 올림픽공원 (올림픽회관,스포츠박물관,소마미술관,스포츠과학원) |
광명스피돔 | 경정장 | 재택근로 | |||||||||
|---|---|---|---|---|---|---|---|---|---|---|---|---|---|
| 채용 직무 |
소계 | 학예 (박물관) |
학예 (미술관) |
스포츠 마케팅 |
스포츠 연구 |
사업 지원 |
사업 지원 (체육) |
경륜 운영 |
경륜 운영 (체육) |
스포츠 마케팅 (경륜) |
경정 운영 |
스포츠 마케팅 (장애인) |
온라인 불법 대응 (장애인) |
| 채용기간 | 9개월 (~12.31.) |
6개월(~10.23.) | |||||||||||
| 채용인원 | 48 | 12 | 4 | 1 | 3 | 5 | 5 | 5 | 5 | 1 | 2 | 2 | 3 |
| -일반전형 | 42 | 11 | 4 | 1 | 3 | 5 | 5 | 5 | 5 | 1 | 2 | - | - |
| -사회형평 | 6 | 1 (사회형평) |
- | - | - | - | - | - | - | - | 2 (장애인) |
3 (장애인) | |
* 채용직무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2. 응시자격
□ 공통자격
| 연령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임용예정일 직전일 4.7 기준) * 군필자의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응시연령 상한 연장 *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지원 불가 |
|---|---|
| 결격사항 |
·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붙임1 참고) |
| 기타 |
· 임용예정일(4.8)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 국민체육진흥공단 청년인턴 근무 경험이 없는 사람 |
□ 채용직무별 응시자격
| 분야 | 채용직무 | 채용인원 | 응시자격 |
|---|---|---|---|
| 일반 전형 |
소계 | 32명 | |
| 학예(박물관) | 11명 |
· 제한 없음 | |
| 학예(미술관) | 4명 |
· 제한 없음 | |
| 스포츠마케팅 | 1명 |
· 제한 없음 | |
| 스포츠마케팅(경륜) | 1명 |
· 제한 없음 | |
| 스포츠연구 | 3명 |
· 제한 없음 | |
| 사업지원 | 5명 |
· 제한 없음 | |
| 경륜운영 | 5명 |
· 제한 없음 | |
| 경정운영 | 2명 |
· 제한 없음 | |
| 체육 계열 |
소계 | 10명 |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 체육 관련학과* *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체육고 포함 |
| 사업지원(체육) | 5명 | ||
| 경륜운영(체육) | 5명 | ||
| 사회 형평 |
소계 | 6명 | |
| 학예 (박물관/사회형평) |
1명 |
· 아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 스포츠마케팅 (장애인/재택) |
2명 |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거나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온라인불법대응 (장애인/재택) |
3명 |
3. 근로조건
| 구 분 | 학예 (박물관) |
학예 (미술관) |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연구 사업지원 |
경륜운영 스포츠마케팅 (경륜) |
경정운영 | 스포츠마케팅 (장애인) 온라인불법대응 (장애인) |
|---|---|---|---|---|---|---|
| 계약기간 | 9개월 (임용일 ~ 12.31) |
6개월 (임용일 ~ 10.23) | ||||
| 근 무 지 | 올림픽공원 (송파) |
광명스피돔 (광명) |
미사리경정장 (하남) |
· 재택근무원칙 · 필요시 송파출근 | ||
| 근로성격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일급제 근로자 | |||||
| 근무형태 | 주5일(월~금) 주40시간(8H/일) |
주5일(수~일) 주40시간(8H/일) |
주5일(월~금) 주40시간(8H/일) |
주5일(월~금) 주20시간(4H/일) | ||
| 급여수준 | 일급 85,300원 (세전220만원 수준/월) |
일급 55,600원 (세전145만원/월) | ||||
*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취업시험 응시자 특별휴가 부여
* 계약기간을 1개월로 나눈 일수를 한도로 부여(소수점 버림, 단, 1개월당 최대 2개 이내 사용)
ex) 계약기간 6.3개월 인턴 : 계약기간 내 특별휴가 최대 6개, 한달에 2개까지 사용가능
○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 시 경력증명서 및 수료증 발급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시 인센티브]○ 우수인턴(평가군별 30% 수준) 대상 서류전형 면제 혜택 부여
○ 인센티브 혜택은 27년~28년 최초 1회에 한해, 우리 공단 정규직 혹은 채용형 인턴 지원 시 활용 가능
4. 우대사항
| 대 상 | 전형 | 우대사항 (만점기준) |
부여기준 | |
|---|---|---|---|---|
| 서류 | 면접 | |||
| 보훈 | ○ | ○ | 5% 또는 10%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 장애인 | ○ | ○ | 중증 10% 가점 경증 5%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 저소득층 | ○ | ○ | 3% 가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자립준비청년 | ○ | ○ | 1.5% 가점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만 5년 이내인 사람 |
| 북한이탈주민 | ○ | ○ | 1.5% 가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 다문화가족 | ○ | ○ | 1.5% 가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 상기 우대사항 해당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증빙자료 제출 필수, 미제출 또는 지원서 내용과 불일치 시 불합격 처리
* 상기 우대사항은 채용 공고일 기준 유효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전형별 가점은 가장 높은 점수만 인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 관련, 구분전형을 실시하는 최소단위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분야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부여
(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
* 장애인 우대가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도 부여
5. 세부전형절차
| ① 원서접수 | ▶ | ② 서류전형 | ▶ | ③ 면접전형 | ▶ | ④ 최종임용 |
|---|---|---|---|---|---|---|
|
· [공통] 온라인접수 ·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지원자격 확인 · 직무별 자기소개서 적부평가 · 자격증(공통,직무) 평가 |
· 직무능력평가 · 종합인성평가 · 다대다 조별면접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 제출서류 진위검증 | |||
| 2.23(월) ~ 3.9(월) [15일 간] |
(결과발표) 3.17(화) (제출기한) ~3.19(목) |
(장소) 3.27(금) 파크텔 (발표) 4. 3(금) |
4.8(수) 예정 |
□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15일 간] ’26. 2. 23.(월) ∼ 3. 9.(월) 17:00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메일 접수(time@kead.or.kr)도 허용
○ (작성내용)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지원서 제출 완료 및 수험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 및 입사지원 취소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최종 제출 전 기재사항을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연령, 성별,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Blind 정책위배 시 서류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 시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전형을 진행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지원자격 증빙자료를 즉각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KBS 한국어능력평가 성적표 등 일체의 성적표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격증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급 요망)
□ 서류전형 * 공통 및 직무자격증 인정범위 : 붙임2 참조
○ (전형일정) [결과발표] 3.17(화) 예정 [증빙제출] 발표일 ~ 3.19(목)
○ (선발규모)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동점자 전원 선발
※ 단, 채용규모가 10명을 초과하는 학예(박물관) 직무는 2배수 선발
○ (심사방법) 응시자격 적격심사 → 자기소개서 적격심사 → 자격증 심사
| 구 분 | 전형방법 |
|---|---|
| 입사지원서 |
· 응시자격 적격 여부 판단(부적격자 불합격자 처리) |
| 자기소개서 (30점) |
· (적격자) 30점 부여 ·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 부적격자 기준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타 기관명을 기재하거나 기관명을 오기입한 경우 * 예시 : (타 기관명 기재) 대한체육회 등, (기관명 오기입) 체육진흥공사, 한국체육공단 등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 표기 후, 공단으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 · 개인 인적사항 적시 등 블라인드 심사기준을 위반한 경우 · 자기소개서 두 항목 이상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 자기소개서 문항 중 한 항목 이상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 자기소개서 문항 내 무의미한 글자를 나열한 경우(예시 : ㅋㅋㅋ, ㅇㅇㅇ 등) · 자기소개서 문항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 AI 검증을 통한 표절 등 |
| 공통자격증 (30점) |
· 동일 분야 내 높은 등급 1개만 인정 (등급별 점수 차등 부여) |
| 직무자격증 (40점) |
· 채용직무별 동일한 자격군별 높은 등급 1개만 인정 (등급별 점수 차등 부여) * 자격군이 다를 경우, 최대 2개까지 인정 |
※ 체육계열(사업지원/체육, 경륜운영/체육) 채용직무 자격기준
| 구 분 | 판단기준 |
|---|---|
| 체육관련학과 판단기준 (사업지원/체육) (경륜운영/체육) |
· 학과(학부), 전공, 학위명 기준 · 복수전공·이중전공·심화전공 인정, 부전공 불인정 ·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독학사, 사이버·디지털 대학 인정 |
○ (선발기준) 부적격자 제외, 공통자격증 및 직무자격증 고득점자순 선발
○ (예비합격) 지원자격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미제출자 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의 서류전형 예비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 (면접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일정/장소) 3.27(금)/ 올림픽파크텔 예정(송파 올림픽공원 소재)
○ (선발방법) 채용직무별 면접결과 고득점순
-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기본인성, 직업윤리, 조직적합성 등 종합평가
- [평가기준]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서 지녀야할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단, 면접전형 평가점수 산술평균(25점 만점 기준) 15점 미만인 사람, 면접전형 평가위원 중 과반수가 어떤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매우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합격자 발표) 4.3(금) 예정
□ 동점자 처리기준
| 순위 | 상세기준 |
|---|---|
| 1순위 |
·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
| 2순위 |
·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서류전형) |
| 3순위 |
· 장애인 대상자 |
| 4순위 |
· 저소득층 대상자 |
| 5순위 |
·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고득점자 순 |
□ 임용예정일 : 4.8(수) 예정 * 4.8(수) 교육 후(송파 올림픽회관), 4.9(목) 부서배치 예정
□ 예비합격자 선정 및 최종확정
○ (예비인원) 채용예정인원 10명 이상인 직무(학예/박물관)는 10명, 10명 미만인 직무(그 외 직무)는 5명 예비선발
○ (예비대상) 모집직무별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 사유 등으로 인한 합격취소, 임용 1개월 이내 퇴사 시 예비합격번호 순으로 충원
○ (최종확정) 지원자격 검증* 후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확정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등을 통해 사전 검증 실시, 검증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이전 전형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합격 취소 처리
6. 제출서류
○ (제출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제출
○ (제출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3.17/화 예정) ~ 3.19(목)
* 합격자 발표 이후 증빙서류를 즉각 취합하오니 필요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서류전형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 채용직무 | 제출서류 |
|---|---|
| 체육계열 [사업지원(체육)] [경륜운영(체육)] |
· 체육 관련학과 학력 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재학(휴학)증명서, 재적증명서 등 |
| 해당자 |
· 공통자격증 및 직무자격증 사본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직인필수) 제출 가능 (성적표 불인정) |
|
· [국가보훈]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확인서 각 1부 | |
|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
|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
|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시설 퇴소 확인서 중 1가지 | |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 前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
*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 입증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공고일(‘26.2.23.) 이후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 화면 캡처 또는 화면 출력, 내용확인 불가 시 해당사항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면접전형 시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 외에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방법은 일반전형 및 사회형평전형 지원자에게 동일 적용됩니다.
7.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상 성별, 출생 연도, 학교명, 주소, 사진등록란이 없습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식별정보(연령, 성별,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기재를 금합니다.
○ E-mail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를 금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은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제출된 증빙자료는 입사지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면접전형 시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8. 이의신청 안내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
○ (접수기간)
-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익일 15시까지
* 금요일인 경우 차주 월요일 15시까지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처리안내)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검토 및 답변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자 등), 지식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9.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제반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채용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채용직무별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일괄 불합격 처리됩니다.
○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6.3.9/월 17:00)까지 모든 작성을 종료하고 최종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수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입사지원 마감이 임박한 경우 다수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 당일 이전에 최종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시간 연장 불가)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등)는 성실하게 작성하시기 바라며, 불성실 작성 시 내부 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합니다.
○ 전형과정 또는 이후에 자료검증 및 사실확인 등을 통해 자격사항 등이 지원서 입력내용과 불일치 할 경우, 이전 전형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불합격 및 입사취소 처리될 수 있으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입력착오,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연락처 오기재, 공지사항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합격 등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의 내용,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되거나 채용비위, 기타 부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전형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채용된 이후라면 합격취소 처리)하며, 처리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지원자는 최종합격 후 채용일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단 사업 및 현황은 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의 FAQ를 우선 확인 후, 그 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Q&A 게시판 또는
채용콜센터(02-2006-6129)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공고에 기재된 내용의 단순 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과 탈락사유는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전형 중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제외)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반환 시 비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인자(공단)가 부담합니다.
2026년 2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붙임1]
인사규정(임용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5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형의 선고를 받은 자
[붙임2]
공통 및 직무자격증 인정범위
□ 공통자격증*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발급·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분야 | 평가등급 | ||
|---|---|---|---|
| A | B | C | |
| 국어능력 |
· KBS한국어능력 1급 · 한국실용글쓰기 1급 |
· KBS한국어능력 2+급 · 한국실용글쓰기 2급 |
· KBS한국어능력 3+급 · 한국실용글쓰기 준2급 |
| IT능력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처리기사 |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정보처리산업기사 |
· 컴퓨터활용능력 3급 · 정보처리기능사 |
| 한국사 | · 한국사능력검정 1급 |
· 한국사능력검정 2급 |
· 한국사능력검정 3급 |
* ‘국어능력인증’시험은 국가공인 자격 상실(’20.1월부)에 따라, 인정자격증에서 제외
* 동일 분야(국어능력, IT능력, 한국사) 내 높은 등급 1개만 인정
(예시1) 한국사능력검정 1급 및 2급 동시 보유 시, 1급 자격 점수만 인정
(예시2) 컴퓨터활용능력 1급 및 정보처리기사 동시 보유 시, 1개 자격 점수만 인정
(예시3) KBS한국어능력 1급 및 컴퓨터활용능력 2급 동시 보유 시, 각각의 자격 점수를 인정
□ 직무자격증*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발급·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학예) 일반전형 및 사회형평채용 포함
| 구 분 | 평가등급 | ||
|---|---|---|---|
| A | B | C | |
| 학예(박물관) 학예(미술관) 학예(사회형평) |
2급 정학예사 이상 | 3급 정학예사 | 준학예사 |
| 2급 정학예사 이상 | 3급 정학예사 | 준학예사 | |
| 2급 정학예사 이상 | 3급 정학예사 | 준학예사 | |
○ (다른직무) 일반전형 및 사회형평채용 포함
| 구 분 | 평가등급 | ||
|---|---|---|---|
| A | B | C | |
| 스포츠마케팅 스포츠마케팅(경륜) 스포츠마케팅(장애인) |
시각디자인기사 | 시각디자인산업기사 | |
| 제품디자인기사 | 제품디자인산업기사 | ||
| 컬러리스트기사 |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
| 컴퓨터그래픽기능사 | |||
| 웹디자인개발기능사 | |||
| 스포츠연구 | 경영지도사 | 스포츠경영관리사 | |
| 데이터분석전문가(ADP) |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 ||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사회조사분석사 2급 | ||
| 사업지원 사업지원(체육) |
경영지도사 | 스포츠경영관리사 | |
| 데이터분석전문가(ADP) |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 ||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사회조사분석사 2급 | ||
| 경륜운영 경륜운영(체육) 경정운영 |
경영지도사 | 스포츠경영관리사 | |
| 데이터분석전문가(ADP) |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 ||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사회조사분석사 2급 | ||
| 온라인불법대응 (장애인) |
경영지도사 | 스포츠경영관리사 | |
| 데이터분석전문가(ADP) |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 ||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사회조사분석사 2급 | ||
* 직무자격증은 채용직무별 평가등급별 최대 2개까지 인정
* 단, 채용직무별 동일한 자격군별(같은 라인) 높은 등급 1개만 인정
(예시)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자격 보유시, 시각디자인기사만 인정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자격 보유시, 제품디자인기사만 인정
한 사람이 상기 2개의 자격을 가졌을 경우, 다른 자격증은 미인정 (최대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