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채용분야
- 정규직(6급), 휴직대체 계약직(6급)
| 구분 | 응시자격 | 모집분야 | 주요직무 / 수행업무 | 인원 |
|---|---|---|---|---|
| 정규직 6급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디자인 |
- (전시/행사/산업지원/공간기획/글로벌사업 등) |
5 |
| 경영 |
- (인사/계약/회계) 경영 직무 관련 행정업무 등 |
3 | ||
| 시설 |
- (기계) 시설 직무 관련 행정업무 등 |
1 | ||
| 정규직 계 | 9명 | |||
| 휴직대체 계약직 6급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디자인 |
- (전시/행사/산업지원/공간기획/글로벌사업 등) |
9 |
| 경영 |
- (홍보/새활용플라자 운영) 경영 직무 관련 행정업무 등 |
4 | ||
| 시설 |
- (시설운영/안전) 시설 직무 관련 행정업무 등 |
3 | ||
| 계약직 계 | 16명 | |||
○ 별첨된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채용직무 및 역량 등 참조
○ 정규직·휴직대체 계약직 간, 모집분야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함
○ 채용직급은 공무원 직급과는 무관함
□ 공통자격
○ 채용 공고일 기준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재단 인사규정 제29조)
○ 임용 후 즉시 근무 가능하며, 『재단 인사규정』 제8조에 의거 아래 사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의 사유로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람
2 우대사항 및 근로조건
□ 우대사항
①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전형별 가점부여(정규직 서류전형은 적부판단이므로 해당 없음)
| 구분 | 기준 | 가산점수(만점기준) |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관련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의한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10%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 전형별 만점의 10% |
※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는 사람이 가점을 제외한 원점수로도 합격 점수를 넘는 경우 30% 제한 대상인원에서 제외
· ‘정규직 6급-경영’, ‘정규직 6급-시설’, ‘휴직대체 계약직 6급-시설’ 분야는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받아 합격하는 인원 없음 (단,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단, (1)취업지원대상자의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평가요소가 있거나, (2)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는 가점하지 않음
※ 상기 우대사항은 접수마감 이전일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관련 내규에 의거하여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우대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 사항만 인정
②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규직 필기전형에만 가점 부여
| 모집분야 | 자격 증명 | 가산점수(만점 기준) | ||||||||||||
|---|---|---|---|---|---|---|---|---|---|---|---|---|---|---|
| 디자인 |
[기술 자격]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전문 자격] 학예사 |
○ 기술 자격
○ 전문 자격
|
||||||||||||
| 경영 |
[전문 자격] 공인노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서비스 자격] 전산회계운용사, 컴퓨터활용능력 [전산세무회계 자격] 전산세무, 전산회계 |
○ 전문 자격: 10% ○ 서비스 자격
○ 전산세무회계 자격
|
||||||||||||
| 시설 |
[기술 자격] 일반기계, 건축설비, 배관 |
○ 기술 자격
|
※ 다수일 경우 가장 높은 배점 자격증 1종만 인정
※ 각종 기재사항(자격, 우대사항 등)은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 자격증 인정종목, 범위 등은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고시한 정보를 기준으로 함
□ 근로조건
○ 임 용 일 : (정규직) 2026. 6. 1. (예정)
(계약직) 2026. 4. 1. (예정)
○ 시 용 : (정규직) 3개월 시용 근무 후, 별도 평가절차를 거쳐 정식임용
(계약직) 3개월 시용 근무 후, 별도 평가절차를 거쳐 정식임용
○ 계약기간 :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만60세 정년)
(계약직) 임용일로부터 12개월(2026. 4. 1. ~ 2027. 3. 31. 예정)
○ 근무장소 : 서울디자인재단 사업소 소재지 등
※ 재단 본부(종로구), DDP(중구),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성동구), 서울디자인창업센터(마포구)
○ 배 치 : 최초 입사 시 모집분야 관련 부서에 배치되며, 재직 중 재단 운영계획에 따라 근무장소와 부서(업무)는 순환배치될 수 있음
○ 보 수 : 연봉 32,353,000원 (하한액)
※ 급식보조비 포함
※ 경력 인정(최대 5년) 여부에 따라 증액될 수 있음
※ 시간외수당, 선택적 복지비 등 수당 별도
※ 보수규정 개정시 변경액 자동 반영
3 채용절차 및 평가방법
□ 채용절차(정규직)
| ①공고·접수 | ▷ | ②필기전형 | ▷ | ③서류전형(적부) | ▷ | ④ 면접전형 | ▷ | ⑤최종합격자 발표 |
| 공고 및 온라인접수 |
3배수 선발 | 3배수 선발 | 1배수 선발 | 결격사유 조회 이후 | ||||
| 2월 중 | 4월 중 | 4월 중 | 4월 ~ 5월 중 | 6.1 임용 예정 |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공고·접수 : 온라인 지원(https://seouldesign.plusrecruit.co.kr)
- (공고기간) ’26. 2. 3. ~ ’26. 2. 24. 18:00까지
- (지원기간) ’26. 2. 3. ~ ’26. 2. 24. 18:00까지
* 18:00 자동 서류접수 마감되며, 이후 추가 접수 절대 불가 (기한 내 최종 제출된 서류만 인정)
- (유의사항) 별첨 블라인드 채용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 입사지원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스캔본을 첨부하며, 원본은 면접전형시 제출
* 채용공고 : 재단 및 서울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함
② 필기전형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분야별 예비합격자 3배수 선발)
- (평가일정) ’26. 4월 중 ※ 대상자 별도 안내
- (평가장소) 미정 ※ 대상자 별도 안내
- (평가방법) 1교시 : 인성검사, 2교시: 적성검사(NCS 직업기초능력 평가)
- (평가요소) · 인성검사 :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
· 적성검사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정보능력 ※ 객관식, 각 20점
- (선발기준) 적성검사 평가요소별 득점 40% 이상인 자 중 우대사항(①,②)을 가산한 점수가 전 평가요소 평균 득점 60%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
* 동점자 처리 기준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모두를 합격자로 함
(단,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 인성검사는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 (합격자발표) 전형 종료 후 2주일 이내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③ 서류전형(적부)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예비합격자 없음*)
- (평가일정) ’26. 4월 중 ※ 대상자 별도 안내
- (평가방법)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준 적격 여부
- (평가요소) 응시자격요건, 블라인드 채용 기준, 성실성 등 적부 평가
| 블라인드 위반 |
출신지, 가족관계, 이름, 성별, 연령, 학력, 출신학교, 신체적 조건 등 기재시 부적격 |
|---|---|
| 불성실 기재 |
특정문자 반복 기재, 타기관 제출용도, 문항간 동일내용, 자기소개서 글자수 50%미달, 비속어 사용 등 해당시 부적격 |
- (선발기준) 필기전형 고득점 순위로 심사, 부적격자 발생시 필기시험 예비합격 순위로 심사하여
채용 예정인원 3배수 합격 유지
- (합격자발표) 전형 종료 후 2주일 이내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서류전형은 적부판단이므로 예비합격 해당없음
④ 면접전형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및 분야별 예비합격 3배수 이내 선발
- (평가일정) ’26. 4 ~ 5월 중 ※ 대상자 별도 안내
- (평가장소) 미정 ※ 대상자 별도 안내
- (평가방법) 직무(PT) 및 인성면접
- (평가요소) 기획력, 직무전문성, 추진력, 윤리의식, 책임감 ※각20점
- (선발기준) 면접전형 점수에 우대사항(①)을 가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
- (합격자발표) 전형 종료 후 2주일 이내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⑤ 임용 :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및 최종 검토, 임용 이후라도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임용취소 처리
[정규직 참고사항]
1. 동점자 처리 :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 초과 동점자 발생 시 그 동점자는 모두 합격,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면접전형 동점자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적용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북한이탈주민 4) 필기시험 고득점자(우대가점 제외)
2. 예비순번 부여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전형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에 한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예비순번을 부여함.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직,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 : 단계별 과락자, 전형 불참자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3. 우대사항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및 가산점수에 따라 각 전형별 최종 획득 점수에 가산함(단, 서류전형은 적부판단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채용절차(계약직)
| ①공고·접수 | ▷ | ②서류전형(평가) | ▷ | ③면접전형 | ▷ | ④최종합격자 발표 |
| 공고 및 온라인접수 |
5배수 선발 | 1배수 선발 | 결격사유 조회 이후 | |||
| 2월 중 | 2 ~ 3월 중 | 3월 중 | 4.1 임용 예정 |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공고·접수 온라인 지원(https://seouldesign.plusrecruit.co.kr)
- (공고기간) ’26. 2. 3. ~ ’26. 2. 24. 18:00까지
- (접수기간) ’26. 2. 3. ~ ’26. 2. 24. 18:00까지
* 18:00 자동 서류접수 마감되며, 이후 추가 접수 절대 불가(기한 내 최종 제출된 서류만 인정)
- (유의사항) 별첨 블라인드 채용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 입사지원시 자격사항 등은 스캔본을 첨부하며, 원본은 면접시 제출
* 채용공고 : 재단 및 서울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함
② 서류전형(평가)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분야별 예비합격자 3배수 선발)
- (평가일정) ’26. 2 ~ 3월 중 ※ 대상자 별도 안내
- (평가방법) (1차)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기준 적격여부
(2차) 정량평가 (경력(40점)+자격증(60점)+우대사항(①)*(가점))
*‘2. 우대사항 및 근로조건’중‘①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항목 해당 시
- (평가요소)
| 구분 | 내용 | 상세내용 | ||||
| (1차) | 적 격 여 부 |
블라인드 위반 |
출신지, 가족관계, 이름, 성별, 연령, 학력, 출신학교, 신체적 조건 등 기재시 부적격 |
|||
| 불성실 기재 |
특정문자 반복 기재, 타기관 제출용도, 문항간 동일내용, 자기소개서 글자수 50% 미달, 비속어 사용 등 해당시 부적격 |
|||||
| (2차) | 경력 (40점) | 0년~1년 미만 | 1년~2년 미만 | 2년~3년 미만 | 3년 이상 | |
| 25점 | 30점 | 35점 | 40점 | |||
| 자격증 (60점) | ‘가’군(30점) | ‘나’군(25점) | ‘다’군(15점) | ‘라’군(10점) | ||
| 정보처리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처리기능사 | ||||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 MOS마스터 | ||||||
| 워드프로세서 1급 | ||||||
| 전산세무 1급 | 전산세무 2급 | 전산회계 1급 | 전산회계 2급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 ||||
※ 중복 적용 가능(최대 60점까지만 인정), 동일 자격증(같은 행에 기입된 자격증)의 경우 최상위 급수 자격증만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의 경우, 공고일 전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기재되지 않은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선발기준) 적격여부 확인 및 정량평가 점수에 따른 고득점 순
- (합격자발표) 전형 종료 후 2주일 이내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③ 면접전형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및 분야별 예비합격 3배수 이내 선발
- (평가일정) ’26. 3월 중 ※ 대상자 별도 안내
- (평가장소) 미정 ※ 대상자 별도 안내
- (평가방법) 직무 및 인성면접
- (평가요소) 기획력, 직무전문성, 추진력, 윤리의식, 책임감 ※각20점
- (선발기준) 면접전형 점수에 우대사항(①)을 가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
- (합격자발표) 전형 종료 후 2주일 이내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④ 임용 :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및 최종 검토, 임용 이후라도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임용취소 처리
[계약직 참고사항]
1. 동점자 처리 :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 초과 동점자 발생시 그 동점자는 모두 합격,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면접전형 동점자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적용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북한이탈주민 4) 서류전형 고득점자(우대가점 제외)
2. 예비순번 부여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전형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에 한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예비순번을 부여함.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직,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 : 단계별 과락자, 전형 불참자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3. 우대사항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및 가산점수에 따라 각 전형별 최종 획득 점수에 가산함.
4 증빙서류 제출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전형 대상자) ※ 정규직, 계약직 공통
□ (제출) 면접 전형일에 면접전형 시작 전 접수처에 제출
□ 제출서류
| 구 분 | 필수 제출 여부 | |
|---|---|---|
| 입사지원서 증빙 |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내역만) *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으로 증명 ** 해외근무로 인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공증된 증명서로 객관적 경력증빙이 가능한 서류 추가 자료 제출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 우대사항 및 자격증빙 |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
·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
·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사항은 증빙서류(해외 증빙서류의 경우 공증 처리 건만 인정)가 반드시 구비·제출되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불일치, 증빙 확인 불가 시 허위사실 기재로 판단, 탈락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
※ 경력증명서 직인·실인이 생략 되거나 입사지원서 미기입 사항은 추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 내 원본확인번호를 통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원본확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조회를 위해 공고일(’26. 2. 3.)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단, 경력(재직)증명서 기타 이수증은 제외 가능)
5 기타사항
□ 채용서류 반환절차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 기간 내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 반환청구 신청기간 :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 이후 14일간
** 반환청구 신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신청기간 내 별도 제출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재단의 요구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서류의 보관 및 파기, 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진행됨
□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대상 : 지원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관련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운영방법 :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에 따라 내용 검토 후 제공여부 결정
○ 신청기간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내
○ 신청방법 : 입사지원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별도 제출
○ 편의제공 절차
| 신청서 제출 | ▷ | 신청사항 검토 | ▷ | 검토 결과 안내 | ▷ | 편의제공 |
장애유형 및 요청 사항, |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 |
신청사항 승인 여부, |
각 전형별 승인된 |
|||
| 응시자 | 서울디자인재단 | 서울디자인재단 → 응시자 | 서울디자인재단 | |||
□ 전형별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수 입력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의 인적사항, 이름, 사진, 신체조건, 학교명, 가족관계,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 증빙서류 미제출, 착오 기재, 누락·추가사항이 확인될 경우, 응시자격 박탈 또는 불합격,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지원서 제출 전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정확히 확인 필요
○ 입사지원서 내 경력이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경력확인을 위하여 경력(재직)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을 기재할 경우 허위기재로 탈락처리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1항 >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 평가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모집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결격사유 조회 결과 등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각 전형단계에서 합격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 또는 허위증빙 제출 시 불합격 처리되며 또한 최종합격 후 또는 입사 이후라도 관련 사실이 밝혀지면 합격취소 처리됨
○ 전형별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부터 다음날 14:00까지 이의신청서 작성 후 별도 제출
* 제출처 : 이의신청서 서식 내 기재된 이메일로 제출
* 이의신청 시 응시자 본인의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채용과 무관한 질의사항, 평가 관련 개인정보 요구 등은 처리가 불가함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은 다음 전형 전일까지 메일로 회신 예정
○ 채용진행경과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예정
○ 채용 결격사유 발생, 임용포기,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 발생 시 최종면접 성적순에 의거하여 3배수 이내의 예비합격자를 운영하며 이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우리 재단은 윤리경영의 실천과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채용 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채용관련 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음
○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 취소될 수 있음
2026년 2월 3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