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직군 및 개요
[1] 채용직군 및 인원
| 채용직군 | 채용직렬 | 응시자격 | 수행업무 | 채용인원 | 배치부서 |
|---|---|---|---|---|---|
| 채 용 형 청년인턴 직무기술서 |
행 정 | 신 입 | 일반 사무행정 | 5명 | 본 사 |
| 안 전 | 신 입 | 안전관리 및 일반 사무행정 | 2명 | 본 사 | |
| 1명 | 대전지사 | ||||
| 1명 | 광주지사 | ||||
| 합 계 | 9명 | ||||
※ 배치부서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리기관 「인사관리세칙」 제23조에 의거 향후 순환전보 가능
※ 근무지 세부주소
| 근 무 지 | 근무지 세부주소 |
|---|---|
| 본 사 | 서울특별시 자양로 76, 동서울우편집중국 1층, 4층 |
| 대전지사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84 |
|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앰코로 11 |
[2] 근무조건
| 구 분 | 내 용 |
|---|---|
| 근무시간 |
· 주 5일(월 ~ 금), 9:00 ~ 18:00 |
| 근무성격 |
· 채용형 청년인턴(인턴기간: 임용일로부터 4개월) -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 후 전환평가를 통해 정규직 임용 - 인턴기간동안 정규직 업무지원을 시행하고 근무평정① 등 전환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6급, 기술급) 전환② 여부를 결정 ① 인사 평정기준 달성 여부, 우리기관에서 정한 인턴근로계약 해지 사유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며, 평정 결과에 따라 인턴기간이 1개월 연장될 수 있음 ② 6급 사무직(행정직렬) / 기술급 기술직(안전직렬) - 평가결과 만점의 70% 미만인 경우 정규직 전환 제외 |
| 보 수 |
· 월 2,156,880원(제세 공제 전 금액) · 식비 및 제수당 별도 |
| 제 수 당 |
· 시간외·휴일·야간·연차수당 별도 · 정규직 전환(6급, 기술급) 시 우리기관 내규에 따라 지급 ※ 채용형 인턴 근무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 |
| 복리후생 |
· 4대보험 · 정규직 전환(6급, 기술급) 시 우리기관 내규에 따라 지급 ※ 채용형 인턴 근무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 |
· 채용형인턴 기간 중 신분은 ‘기간제근로자’이며, 처우 등은 「채용형인턴 운영계획」 및 근로계약서를 따름
(이외 사항은 우리기관 「기간제근로자 운영세칙」을 따름)
· 정규직 임용(6급, 기술급) 후 보수, 승진 및 근무 체계 등 관련 처우는 우리기관 관련 사규에 따름
· 채용형인턴 근무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여 제수당 등 산정 시 반영 예정
2. 지원서 접수
□ 채용사이트(https://pola.plusrecruit.c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공고기간 : 2025.12.31.(수) ~ 2026.1.14.(수)
· 접수기간 : 2026.1.7.(수) ~ 1.14.(수) 14:00까지
※ 채용직군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모두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완료 시 수정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 시간까지 최종 제출하지 못한 지원서는 무효처리 되며,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의 낮은 해상도, 문서잘림, 암호화 등으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제출 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자격
| 구 분 | 내 용 | |
|---|---|---|
| 근 무 |
· 2026.3.16.(월)부터 근무 가능자 |
|
| 학 력 |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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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격 | 행 정 |
· 제한없음 |
| 안 전 |
· ① ~ ③ 중 하나 이상 충족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
|
| 경 력 |
· 제한없음 |
|
| 병 역 |
· 남성의 경우 채용예정일 현재 군필 또는 면제자(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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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령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입사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채용 시 우대 등) 개정에 따라 제대군인의 경우 응시연령 상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입사일 기준 만 37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입사일 기준 만 36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입사일 기준 만 35세 |
|
| 기 타 |
· 우리기관 업무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4. 채용절차
[1] 채용절차(공개경쟁)
| 전형단계 | 평가기준 | 배 점 | 선발배수 | 동점자 처리기준 |
|---|---|---|---|---|
| 1차 (서류전형) |
직무자격증 | 30 | 10배수 이내 |
· 동점자 전원 합격 |
| 외국어성적 | 30 | |||
| 자기소개서 | 40 | |||
| 가점 | 만점(100)의 2 ~ 10% |
|||
| 2차 (필기전형) |
NCS직업기초능력 | 50 | 5배수 이내 |
· 동점자 전원 합격 |
| 보고서작성능력 | 50 | |||
| 가점 | 만점(100)의 5 ~ 10% |
|||
| 인성검사 | 미응시자는 다음 전형 응시 불가 |
면접전형 시 참고 | ||
| 3차 (면접전형) |
종합평가 (직무적합도, 인성 등) |
100 | 1배수 이내 |
· 1순위 : 국가유공자 · 2순위 : 장애인 · 3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4순위 : 각 전형 점수 총합이 높은 자 · 5순위 : 면접, 필기, 서류전형 순으로 직무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
| 가점 | 만점(100)의 5 ~ 10% |
[2] 전형단계별 심사 방법
| 전형단계 | 내 용 | |||||||||||||||||||||
|---|---|---|---|---|---|---|---|---|---|---|---|---|---|---|---|---|---|---|---|---|---|---|
| 1차 (서류전형) |
합격기준 |
· 지원 자격 충족 및 평가 항목의 총합이 70점 이상인 자 · 가점 포함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
| 직 무 자격증 (30점) |
· 최대 30점까지 인정하며, 동일 자격증의 경우 최상위 급수 자격증만 인정
|
|||||||||||||||||||||
| 외국어 성 적 (30점) |
· 영어성적(TOEIC, TEPS, TOEIC Speaking, OPIc)에 한하여 제출 성적 중 가장 높은 점수 반영(성적별 환산 점수는 내부 지침에 따름) ※ 우리기관 인사관리세칙에 의거 순환 전보 시 국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 따라 어학성적을 반영함 · 인사혁신처 사전등록 점수 한정 공고일 전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 성적 인정 |
|||||||||||||||||||||
| 자 기 소개서 (40점) |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신상,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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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필기전형) |
합격기준 |
· 가점 포함 평가 항목의 총합으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NCS직업기초능력과 보고서작성능력 총합(100점)의 60% 미만 득점 시 과락 ※ 채용 전문업체에서 문항설계, 시험운영, 채점을 수행하고 필기 종합결과 및 순위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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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직업 기초능력 (50점) |
· 출제영역 :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 출제문항 : 50문항(객관식, 영역별 10문항) · 시험시간 : 60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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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작성능력 (50점) |
· 출제문항 : 4문항(주관식 및 서술형) · 시험시간 : 60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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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검사 | 합격기준 |
· 검사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별도로 점수에 합산하지 않음 ※ 응시자별 지정된 기간에만 응시가능하며, 서류전형 합격 시 별도 안내 예정 ※ 채용 전문업체에서 문항설계, 시험운영, 채점을 수행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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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식 |
· 출제영역 : 대인관계, 조직적합도 등 · 출제문항 : 200문항(객관식) · 시험시간 : 30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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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면접전형) |
합격기준 |
· 심사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 가점 포함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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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 (100점) |
· 구조화된 면접을 통한 직업기초·직무수행능력 평가 · 다대다 면접 방식으로 인재상, 직무적합성, 인성 등을 심사표에 따라 평가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신상,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을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언급 시,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 |
|||||||||||||||||||||
[3] 우대사항(전형별 가점 세부내역)
| 대상자 | 세부 내용 | 제출 증빙서류 | 전형별 가산점 | ||
|---|---|---|---|---|---|
| 서류 | 필기 | 면접 | |||
|
1.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
배점의 |
배점의 |
배점의 |
|
2.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과「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
[해당 서류 제출] |
배점의 |
- |
- |
|
3.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배점의 |
- |
- |
|
4. 경력단절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가목에 의한 경력단절여성 중 출산, 육아의 사유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
[①, ② 모두 제출]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경력 단절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중 1개의 자격득실 이력 |
배점의 |
- |
- |
|
5.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
배점의 |
- |
- |
|
6.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①, ② 모두 제출] ① 다문화가족 중 국적 취득자의 외국인등록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
배점의 |
- |
- |
|
7. 비수도권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 .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중인 자 |
졸업(예정) 증명서 |
배점의 |
- |
- |
|
8.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① 또는 ② 제출] ① 보호종료확인서 ②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배점의 |
- |
- |
|
9.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기관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인정 |
[①, ② 모두 제출] ① ‘인턴’이 명시된 ② 4대보험 중 1개의 |
배점의 |
- |
- |
· 우대사항이 여러개인 경우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부여(단, 청년인턴 수료자는 중복 적용 가능)
(예) 국가유공자(5%), 비수도권지역인재(3%), 청년인턴 수료자(우리기관 3%) 해당자는 서류전형 시 배점의 8% 가점 부여
· 원본확인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는 공고일(2025.12.3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제출자료는 가점 적용 등 확인 용도로만 활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가점 부여
· 다음 증빙서류는 안내된 발급처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정부24(www.gov.kr)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종료아동확인서, 주민등록등본,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서
- 복지로(www.bokjiro.go.kr) : 차상위계층확인서
- 관할주민센터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4] 단계별 제출서류
| 전형단계 | 제출대상 | 제출서류 | 비 고 | |
|---|---|---|---|---|
| 지원서 접수 시 |
공 통 (필수) |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온라인 지원서 접수 시 작성 |
|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온라인 지원서 접수 시 |
|||
|
· 주민등록 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 제대군인으로 응시연령 상한의 경우 병적증명서 (정부24 발급) 추가 제출 |
청년(지원자격) 확인용 |
|||
| 자 격 (필수) |
안 전 |
· 해당 자격증 [① 또는 ② 제출] ① 실물 자격증(면허증) 사본 ② 자격취득 확인서(자격번호, 취득일 포함) |
산업안전지도사 |
|
| 해당자 | 직 무 자 격 증 |
· 해당 자격증 [① 또는 ② 제출] ① 실물 자격증(면허증) 사본 ② 자격취득 확인서(자격번호, 취득일 포함) |
원본확인 유효기간이 있는 * 운전경력증명서, 4대보험 증빙, 자격취득확인서 등 |
|
| 어학성적 |
· 해당 자격증 [① 또는 ② 제출] ① 성적증명서 ② 사전등록 어학성적 확인서 |
|||
| 우대사항 |
· 해당 증빙서류 |
4-3 우대사항 참고 |
||
| 면접일 제출 |
공 통 (필수) |
· 주민등록 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 제대군인으로 응시연령 상한의 경우 병적증명서 (정부24 발급) 추가 제출 |
청년 여부 확인용 |
|
| 해당자 |
· 입사지원 시 제출한 첨부파일 일체 - 지원자격, 직무자격증, 어학성적, 우대사항 |
자격증(면허증) 사본 제출자는 |
||
· 자격취득 : 채용공고 전일(2025.12.30.)까지 취득 완료된 자격만 인정함
· 원본 확인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는 공고일(2025.12.3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제출자료는 지원 자격 확인 및 가점 적용 등 확인 용도로만 활용
· 면접전형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면접전형 응시 불가 등)이 없도록 유의
· 면접일 제출한 증빙자료가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증빙서류 미비·허위·위조 제출 등으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온라인 지원 시 기입한 발행일자 등과 증빙서류가 일치되도록 유의
-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
· 면접전형 이후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5]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대상자 | 제출서류 |
|---|---|
| 채 용 형 청년인턴 |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경력자 限)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채용 신체검사서(국가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x4) 2매 - 우체국 통장 사본 1부 |
5. 전형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채용공고 | 2025.12.31.(수) ~ 2026.1.14.(수) |
· 우체국물류지원단 홈페이지, 잡알리오 등 |
| 입사지원서 접수 | 2026.1.7.(수) ~ 1.14.(수) 14:00까지 |
·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접수사이트 : https://pola.plusrecruit.co.kr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2.2.(월) |
· 개별 통보 및 기관 홈페이지 게시 |
|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 2026.2.7.(토) |
· 시험장소 : 서울 ※ 세부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공지 |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026.2.11.(수) |
· 개별 통보 및 기관 홈페이지 게시 |
| 면접전형 | 2026.2.25.(수) ~ 2.26.(목) |
· 시험장소 : 서울 ※ 세부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공지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3.9.(월) |
· 개별 통보 및 기관 홈페이지 게시 |
| 임용예정일 | 2026.3.16.(월) |
· 우리기관 근로자 지위는 임용일로부터 얻음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6. 예비합격자 운영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 임용포기자 등 발생 시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합격) 포기,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차순위자(예비 합격자)를 채용
- 면접전형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순위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로 순번 부여
- 예비 합격자 순위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함
□ 부정합격자 발생 시
○ 채용비리 또는 허위증빙(서류·자격·경력요건 등 미달자) 발견 즉시 합격처리 제외
- (채용비리) 우리기관 채용업무세칙 제23조를 따름
· (서류전형 예비합격자) 서류전형 점수 70점 이상인 자(가점 포함) 중 순위에 따라 예비 합격으로 순번을 자동 부여하되 이는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시만 선발
· (필기전형 예비합격자) 필기전형 점수 고득점순(가점 포함)에 따라 예비 합격으로 순번을 자동으로 부여하되 이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시만 선발
- (허위증빙 외) 인사위원회를 통해 우리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7. 기타사항
[1]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모든 전형에 외부 전문가가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지원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 위반 항목
○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편견 요인
- ①출신지역, ②가족관계, ③학력(학교명), ④성별, ⑤생년월일(연령), ⑥성명,
⑦혼인여부, ⑧재산 등 경제적조건,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⑨기타(경력, 경험)
□ 자기소개서 등 블라인드 위반 항목 및 예시
| 위반항목 | 위반기준 및 예시 |
|---|---|
|
① 출신지역 |
· 지원자의 고향 및 거주지 등 출신지역을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예시) - 물 맑고 공기 좋은 경남 산청에서 ~ - 저는 현재 서울시 종로구에 거주하면서 |
|
② 가족 및 |
· 가족 또는 친인척의 특정 회사 재직 정보(과거 근무 정보 포함)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예시) - 어머니께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근무하시며 ~ - 현재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재직 중인 작은아버지의 영향으로 ~ |
|
③ 학력(학교명) |
· 지원자의 출신 학교명을 기재 또는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예시) - 한국고와 한국대를 졸업 후 ~ → 00고, 00대를 졸업 후 ~ - 한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후 ~ → 00대학교 00학과를 졸업 후 ~ |
|
④ 성별 |
· 특정 성별이 드러나는 단어 및 문장으로 지원자의 성별을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예시) - 군 복무 시절 일병으로 진급한 후 ~ - 출산 후 ~ 또는 아내의 출산 후 ~ - 언니와 오빠의 영향으로 ~ - 장남 또는 장녀로 태어나 ~ -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 - 육아에 전념한 엄마인 저는 ~ -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 |
|
⑤ 생년월일 |
· 지원자의 생년월일 및 연령대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직접적인 연령을 기재 (예시) - 남아공월드컵이 개최되던 해, 어린이 날에 태어난 저는 - 올해로 30대가 접어드는 저는 - 반백년을 살아오면서 |
|
⑥ 성명 |
· 입사지원서의 성명 기재란을 제외하고 자기소개서 항목에 성명(성 또는 이름만 기재 포함)을 기재 (예시) - 대대로 유서 깊은 김씨 집안의 - 이름을 통한 삼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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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혼인여부 |
· 지원자의 혼인 여부(이혼 포함)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 (예시) - 아내와 결혼 후 가정에 충실한 - 보수적인 남편의 영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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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재산 및 |
· 지원자의 재산이나 신체적 조건을 가늠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내용 기재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인 저의 유년 시절 - 180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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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타 |
· 지원자를 유추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내용 기재 (예시) - 우체국물류지원단 경영지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 → 00기관 또는 00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 - 광진우체국에서 소포위탁팀장으로 근무하며 ~ → 00기관에서 근무하며 |
[2] 유의사항
○ 채용공고문을 정확히 숙지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제출 전 각종 기재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 시 입력 착오(미기재, 오기재, 허위기재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누락, 응시자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 자격증, 우대사항 등 서류전형 평가 시 배점 사항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 진위확인 예정이며,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조치 예정이니 작성에 유의 바랍니다.
○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편견이 개입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필수 입사지원 정보 외 사항은 응시 자격 충족 여부, 우대사항 가점 적용, 동점자 처리 시에만 활용하고 있으며, 이 외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 수집된 자료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주일 이내 데이터 전부가 삭제되며, 채용 대상 확정자 이외 데이터는 별도로 기관에 이관되지 않습니다.
○ 단계별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 배수 및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형별 일정은 우리기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특히 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우체국물류지원단 응시 자격을 제한합니다.
○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평일 10시~17시) 또는 채용홈페이지 Q&A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 채용사이트 | 채용솔루션 | 02-3409-7553 |
| 직무문의 | 경영지원실 | 02-6473-8033 |
[3] 채용서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후 제출한 채용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채용 대상 확정자, 채용전용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두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보관기간) :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일 이후“14일”이내
- 청구 방법 :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를 hjparkk@pola.or.kr로 제출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및 채용이의신청서
[4] 이의신청 안내
| 구 분 | 내 용 |
|---|---|
| 신청방법 |
이의제기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채용홈페이지(https://pola.plusrecruit.co.kr) |
| 신청기한 |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익일 23:59:59까지 · 필기전형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 익일 23:59:59까지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
| 이의신청 예외사유 |
· 이의신청 접수 시 응시자 본인의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자필서명, 연락처 중 1개라도 누락하는 경우 · 채용절차와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일 경우 · 개인정보(응시자, 평가관련자) 및 지적재산권(외부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