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인원
(단위 : 명)
구분 | 합계 | 환경미화원 | |
---|---|---|---|
일반(공개경쟁) | 사회형평(제한경쟁) | ||
인원 | 12 | 11 | 1 |
※ 분야별 복수지원 불가
※ 사회형평 구분채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만 해당
2 공통 응시 자격
○ 연령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1966. 1. 1. ~ 2007. 10. 15. 출생자)
※ 공단 정년은 60세
○ 성별 및 학력 : 제한 없음
○ 병역 : 제한 없음
※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여성은 별도 제한 없음)
※ 단, 현역의 경우 각 전형별 응시가 가능하며, 임용 예정일인 2026. 1. 1.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기타 : 아래의 거주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전형)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공고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 시 충족
○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자
3 모집 분야별 자격 요건
직종 | 직무 | 채용인원 | 직종 / 직무별 요건 |
---|---|---|---|
계 | 12명 | ||
환경미화원 | 미화 (일반) |
11명 |
공통자격을 충족하고, 다음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심신이 건강한 자 · 환경미화 등 단순관리 업무 가능자 ※ 사업장 근무 여건에 따라 새벽 출근이 있을 수 있음 |
미화 (사회형평) |
1명 |
※ 사회형평 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해당자만 지원 가능
4 직무 설명자료
구분 | 직무 설명 |
---|---|
환경미화원 |
· 시 사업장 또는 공단 사업장 내·외부 환경미화 업무 · 사업장은 건물, 공원, 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함 · 청소 계획 수립, 청소 기구(장비)를 활용한 청소 활동, 사후 관리 등의 활동을 수행 ※ 근무형태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사업장별 시업·종업시간 상이 ※ 새벽 출근이 있을 수 있으며 주말 근무 가능자 ※ 근무지 : 인천시 전역(영종도, 강화도 지역 포함) |
5 보수기준 및 근무조건
○ 고용형태 : 무기계약근로자(수습기간 3개월)
○ 보수기준 : 공단 「공무직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등 제규정에 의거 처우함
- 보수지급 예시
직급 | 기본급 | 공통수당 등 | 추가수당 |
---|---|---|---|
환경미화원 | 월 2,193,790원 (1호봉) |
· 지원수당(영흥도, 영종도 근무자) · 연차수당 · 가족수당 · 복지포인트 · 평가급 지급 |
연장수당, |
※ 매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규입사자는 1호봉으로 시작함(군경력, 업무경력 불인정)
6 전형별 평가기준
구분 전형 |
환경미화원 | 전형 일자 | |
---|---|---|---|
1차 전형 |
서류 심사 | 서류 심사(적합/부적합) | 2025. 11. 7.(금) |
2차 전형 |
필기 시험 인성 검사 |
일반 상식(40문항 60분) 인성 검사(면접 참고용) |
2025. 11. 15.(토) |
체력 검정 | 체력검정(Pass/Fail) | 2025. 11. 21.(금) | |
3차 전형 |
면접 심사 | 면접 심사 | 2025. 11. 28.(금) |
○ 1차 전형 : 서류심사
- 응시자격 적격 여부 판단 후 적합자 전원 필기전형 응시
※ 자기소개서는 면접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 2차 전형 : 필기시험, 인성검사
- 필기전형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반교양과 지식·응용능력 검정을 위한 일반상식 출제
· 대상 : 서류심사 적합자 전원
· 일반상식 40문항(60분 응시) 채용인원의 3배수 고득점자순 합격
※ 단, 필기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전원 합격
- 인성검사는 응시자의 성향파악 및 면접 참고자료를 위한 간단한 문항 시행
· 대상 :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필기전형일 시행)
○ 3차 전형 : 체력검정
- 체력검정은 환경미화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체력 테스트
· 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응시종목 및 합격기준 : 아래의 종목 중 3개 전부 통과 시 합격
종목 구분 |
악력 | 모래주머니 메고 달리기(40m) | 줄넘기 |
---|---|---|---|
통과 기준 | 남자 39kg 이상 여자 23kg 이상 |
남자 15kg / 50초 이내 여자 10kg / 50초 이내 |
남·녀 30회, 연속수행 (2분, 3회 측정) |
인정 기준 | 2회 측정 후 가장 유리한 기록 1회 |
남녀 각각 해당 무게의 모래주머니 또는 물체를 들고 10m 왕복달리기 2회 실시 | 2분 동안 3회 측정 후 가장 유리한 기록 |
합격/탈락 기준 |
· 항목별 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 통과/미통과(Pass/Fail) 방식 · 전 종목 모든 항목의 기준 충족 시 체력검정 전형 통과 |
※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시 탈락할 수 있으며, 체력검정 응시자께서는 사전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신 뒤 체력검정 중 부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 체력검정 기구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며, 별도의 개인용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차 전형 : 면접심사
- 대상 : 체력검정 합격자
- 기준 : 인성과 자세, 직무능력 적합성, 지원분야 전문성, 의사발표 능력,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는 필기전형(60%), 면접심사(40%) 비율로 합산한 고득점자순 결정
- 예비합격자 수는 「공무직 관리규정 시행내규」 제10조제7항에 따라 채용 직종별 선발예정 인원이 4명 미만 시 상위 3순위, 4명 이상 9명 이하 시 상위 4순위, 10명 이상 시 상위 6순위까지 선정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예비합격 대상자에게 3일 동안 연락시도에도 연락불가 시 임용 포기로 간주
7 우대사항 및 장애인 편의지원
○ 가점 적용 사항
- 각 구분별 가점 합격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 가점 | 적용 | |
---|---|---|---|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또는 10% |
전형별 적용 |
|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5% |
||
장애인 |
만점의 5% |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예외이며, 2가지 이상 가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가산 점수 1가지만 인정
○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또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는 별지 1 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 가능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입사지원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증빙서류 스캔본 제출 필요
8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5. 10. 29.(수) 9:00 ~ 11. 5.(수)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 홈페이지(https://insiseol.career.co.kr)
○ 문의전화 : 시스템 관련(02-2006-6174) / 채용 관련(032-456-2023)
9 제출 서류
구분 | 환경미화원(일반) | 환경미화원(사회형평) |
---|---|---|
필기전형시 제출서류 |
① 취업지원 및 취업보호대상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1부(필수) ② 취업지원 및 취업보호대상자 증빙서류 원본 1부(해당자) |
면접전형시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 초본 원본 1부(필수) |
[취업지원 및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제출서류 종류]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확인서 원본 1부 |
장애인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원본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원본 1부 |
○ 가점 제출 서류는 위의 서류 외 제출 시 불인정
○ 가점 대상자에 대한 가점, 전형별 가점 적용 및 자격사항 확인을 위하여 해당 서류는 반드시 필기전형일 제출
○ 공통자격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초본은 면접전형일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미표기 또는 마스킹 후 제출
○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사항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니, 제출 및 작성 서류에 대해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 전산망의 마비 등과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전형 일정
구분 | 일자 |
---|---|
서류 접수일 |
2025. 10. 29.(수) ~ 11. 5.(수) |
서류 심사 |
2025. 11. 7.(금) |
서류 적합자 발표 및 필기시험 공고 |
2025. 11. 11.(화) |
필기 전형 |
2025. 11. 15.(토) |
필기 합격자 발표 및 체력검정 공고 |
2025. 11. 18.(화) |
체력 검정 |
2025. 11. 21.(금) |
체력 통과자 발표 및 면접전형 공고 |
2025. 11. 24.(월) |
면접 전형 |
2025. 11. 28.(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5.(금) |
임용 예정일 |
2026. 1. 1.(목) |
○ 전형별 결과 발표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 및 입사지원 홈페이지(https://insiseol.career.co.kr)를 통해 공고
○ 상기 일정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불합격자 이의신청
○ 접수 방법 : 별지 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팩스( ☎ 032-456-2049 ) 또는 인사담당자 앞으로 우편 발송
○ 예외 대상(확인·답변이 불가한 사항)
- 단순 질의 또는 문의사항
- 채용시험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이의
- 타인의 합격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정보요구
- 면접관 개인정보, 채용대행기관 영업정보 등 요구 또는 지적재산권 위배 사항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2 유의 사항
가.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달자의 응시, 접수기한 내 미제출, 예비합격자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합격자 통보 후 응시원서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90일 간 별지 3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하게 됩니다.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라.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마. 인사청탁, 제출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등 비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우리 공단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사.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우리 공단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인원 공개 예정입니다.
아. 본 채용계획은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자. 기타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경영지원실 총무인사팀(032-456-20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