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세부분야 및 요건) 총 68명
○ 경력직 2명
분 야 | 인원 | 자 격 요 건 | 근무 예정지 | ||
---|---|---|---|---|---|
연구 교수 |
4급 | 항공자격 (운송용조종) |
1 |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운송용조종사) 소지하고, 최근 1년 이내에 항공안전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전공 무관) -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항공기형식(비행기)의 비행경력이 1,500시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 항공기 조종 또는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 교육 기관의 조종분야 교육·훈련 |
전국 |
기술 | 5급 | 철도 차량 |
1 |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9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철도차량, 기계, 전기 등 * 해당분야 : 철도차량 점검 및 검사, 철도차량 정비 및 유지관리, 철도차량 설계·제작에 의한 시험 및 검사 |
경북 김천 |
○ 신규직 66명
분 야 | 인원 | 자 격 요 건 | 근무 예정지 | ||
---|---|---|---|---|---|
행정 (4명) |
6급 | 일반 | 2 |
○ 제한없음 |
전국 |
전산 | 2 |
○ 전공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전공분야 : 컴퓨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AI(인공지능) 등 전산 |
전국 | ||
기술 (51명) |
6급 (41명) |
자동차검사 (일반) |
36 |
○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소지자 |
전국 |
검사연구 (일반) |
1 |
○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공분야 : 전자·전기공학,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메카트로닉스 등 |
전국 | ||
내압용기검사 | 2 |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소지자 중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가스산업기사 이상 소지 -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이상 소지 |
전국 | ||
철도운행 | 1 |
○ 철도차량운전면허(장비면허 제외) 또는 철도교통 관제자격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철도운전(무인운전 제외)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제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철도운전(무인운전 제외) 실무, 관제 실무 합산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북 김천 | ||
건축설비 | 1 |
○ 건축설비기사 이상 자격과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자격소지자 |
전국 | ||
7급 (10명) |
자동차검사 (고졸) |
10 |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임용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소지자(고등학교 2026년도 2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 2007.12.31. 이전 출생자 지원가능(2007.12.31.포함) * 지원가능 : 최종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재학·휴학자 * 지원불가 :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졸업예정·졸업자 |
전국 | |
연구교수 (11명) |
6급 | 교통 | 1 |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교통, 모빌리티, 도시계획 등 * 해당분야 : 교통 관련 실무·연구·교육 |
전국 |
체험교육 | 2 |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소지자 중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자동차, 기계, 교통 등 * 해당분야 : 자동차, 기계, 교통 관련 실무·연구·교육 |
전국 | ||
기계/자동차 | 4 |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전공분야 : 기계, 자동차, 메카트로닉스공학 등 |
전국 | ||
지능형 교통 |
2 |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전공분야 : 지능형 교통, 교통, 교통공학 등 |
화성 | ||
전기·전자 | 1 |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전공분야 : 전기공학, 전자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등 |
전국 | ||
항공자격 (자가용조종) |
1 |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자가용조종사 이상) 소지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항공안전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항공 등 (드론 제외) * 해당분야 : 항공기 조종 또는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조종분야 또는 항공연구 |
전국 |
* 이전지역인재는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교를 졸업(예정)한 자로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
* 경력기간, 자격증 취득일 및 유효기간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가 요건인 분야는 졸업예정자(’26.2월)까지 가능하며,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합격예정자 발표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및 제출이 가능해야 함(추후 학위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합격예정자 지위 박탈 또는 면직 가능)
* 자격요건 중 학사 등 학위에 대한 정함은 고등교육법을 따름
* 상기 근무예정지는 임용 당시 근무예정지로 향후 공단 사정 또는 전보로 변경 가능
* 모집분야별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 덧붙임 1 참조
□ 채용 조건
구 분 | 세부내용 |
---|---|
시보 또는 채용형 인턴 근무기간 |
○ (경력직) 3개월 시보. 약 3개월 도래시 별도 평가절차를 통해 시보해제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기간 중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 등이 나쁘거나, 정규직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면직 가능 ○ (신규직) 5개월 채용형 청년인턴. 약 3개월 도래시 별도 평가절차를 통해 고성과자의 경우 조기전환 가능. 약 5개월 도래시 재평가 실시. 채용형 인턴 기간 중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 등이 나쁘거나 정규직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면직 가능 |
근로조건 및 보수 |
○ 경력직과 신규직은 공단 “인사·보수규정, 채용업무처리세칙”에 따름 * 규정 세부 내용은 ALIO(www.alio.go.kr) 참고 |
□ 전형절차 및 일정
일 자 | 주요 내용 | 비 고 |
---|---|---|
2025. 8. 27.(수) | 채용공고 | |
2025. 9. 1.(월)∼9. 11.(목) 18:00 | 원서접수 | 입사지원시스템 |
2025. 10. 1.(수) | 서류합격자 발표 | 경력직 5배수, 신규직 50배수 |
2025. 10. 18.(토) | 필기전형 | |
2025. 10. 24.(금) | 필기 합격자 발표 | 신규직 3배수 |
2025. 11. 3.(월)∼11. 7.(금) | 1차 면접전형 | 인성검사 현장 진행 |
2025. 11. 14.(금) |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 경력직 2배수, 신규직 1.5배수 |
2025. 11. 19.(수)∼11. 21.(금) | 2차 면접전형 | |
2025. 12. 10.(수) | 합격예정자 발표 | |
2025. 12. 24.(수) | 최종 합격자 발표 | 임용예정일: 2025. 12. 31.(수) |
* 원서 접수는 공단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만 진행(우편 및 직접 제출 등은 불가)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 신규직은 서류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50배수를 필기전형 대상자로 선정하며, 필기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1차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하고, 1차면접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를 2차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경력직은 서류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1차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하며, 1차면접전형을 통해 2배수를 2차 면접 전형 대상자로 선정
□ 전형 상세내용
구분 | 평가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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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 (입사지원서 공통) 교육 및 자격사항 ○ (신규직) 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 ○ (경력직) 직무수행계획서·경력기술서 / 자기소개서 ※ 서류전형 배점표 및 배점기준(서류 가점 자격사항 포함)은 덧붙임2 참조 |
동점자는 전원 합격 | |||||||||||||||||||||||||||||||||||||||||||||||||||||||||||||||||||||||||||||||||||||||||||||||
필기전형 (신규직에 한함) |
○ NCS직업기초능력평가(70문항), 전공시험(30문항)
* 문제출제는 상기 과목 외에도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공지식의 경우 출제 가능 < NCS 직렬별 출제범위 >
|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우수자순으로 선정 * 오답감점 없음 | |||||||||||||||||||||||||||||||||||||||||||||||||||||||||||||||||||||||||||||||||||||||||||||||
면접전형 |
[공통 : 인성검사] ○ 공단 인재상 부합 여부 등 확인 ○ 사회성·대인관계 등 일반 인성검사 시행 - 정규직 1차면접시 오프라인 검사 * 인성검사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안내 예정이며,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해당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 (신규직)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필기·서류·사회형평적 채용대상 순으로 선정 · (경력직)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서류·사회형평적 채용대상 순으로 선정 | |||||||||||||||||||||||||||||||||||||||||||||||||||||||||||||||||||||||||||||||||||||||||||||||
[경력직·신규직] - 면접주제는 당일 공개 ○ (1차) (신규직) 작업표본 상황·발표면접, 토론(토의)면접 ○ (2차) 관찰면접, 경험역량(인성)면접 |
* 각 전형단계의 평가점수는 다음 단계의 전형대상자를 선발하는 용도로만 활용됨
□ 가점 사항
구분 | 세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 ~ 1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10% 가산점 부여 * 가산점 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고 공고일 이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채용 분야를 제외한 3명 이하 채용 분야는 모든 전형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이 없으나 원서접수 인원이 최종 임용예정자 수와 같거나 작을 경우에는 적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전형단계별 5%)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별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5%)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5%)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5%) |
○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종료아동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저소득층 (서류전형 5%)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상인 자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공공기관 청년인턴 및 공단 근무경력자 (신규직 서류전형 3 ~ 5%) |
○ 공공기관(기획재정부 지정, ‘알리오’에서 확인) 청년인턴 4개월 이상(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력) 근무한 자가 신규직으로 지원할 경우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3% 가산점 부여 ○ 한국교통안전공단 상근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자가 신규직으로 지원할 경우 서류심사에 근무경력 6개월∼1년은 만점(가점제외)의 4%, 1년 이상은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단시간(시간선택제)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공공기관 청년인턴과 공단 근무경력 가산점은 최고점수 1개만 적용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력만 적용 |
공모전·경진대회 수상 (서류전형 2 ~ 3%) |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주최한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경우 서류심사에서 만점(가점제외)의 3%, 기타 입선은 만점(가점제외)의 2% 가산점 부여 * 수상에 대한 가산점은 최고점수 1개만 적용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수상만 적용 |
1년이상 공단 상근직으로 근무한 자 (기간제근로자 제외) (필기전형 5%) |
○ 1년 이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상근직으로 근무한 자(기간제근로자 제외)가 신규직으로 지원할 경우 필기시험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단시간(시간선택제)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력만 적용 |
이전지역인재 (서류전형 5%) |
○ 이전지역(대구·경북)인재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이전지역인재 기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공단청년인턴 체험수기 공모 및 경진대회(경력직제외)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3%) |
○ 23년 청년인턴 체험수기 공모전 우수자, 24년 청년인턴 경진대회(서류전형 면제) ○ 23년 청년인턴 체험수기 공모전, 24년 청년인턴 경진대회 입상자(필기전형 3%) |
□ 제출 서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연번 | 제출서류 | 제출대상자 | 제출시기 |
---|---|---|---|
1 |
○ 사진 |
○ 필기전형 대상자 |
서류합격자 발표 이후 |
2 |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
○ 면접전형 대상자 전원 |
면접전형 대상자 확정 이후 (별도 공지) |
3 |
○ 사외교육 증명서 |
○ 사외교육 입력자 * 반드시 이수 시간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며, 증명서에 이수 시간이 없을 경우 이수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하여야 함. * 이수시간이 증명되지 않을 시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불합격 등)가 있을 수 있음 | |
4 |
○ 자격 증명 |
○ 자격사항 입력자 | |
5 |
○ 경력증명서 (발급일 제한없음) ○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의 보험 자격득실 이력 |
○ 경력사항 입력자 * 경력증명서에는 반드시 담당 업무 및 발급자 정보, 기관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함 * 폐업으로 인하여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 반드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 |
6 |
○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
○ 공인어학시험 성적 입력자 | |
7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 취업지원대상 해당자 | |
8 |
○ 장애인 증명서 |
○ 장애인 해당자 * 단, 국가유공장애인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 | |
○ 중증장애인 확인서 | |||
9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명의로 발급) * 해당하는 기간이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반드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 |
10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
○ 한부모가족 대상자(본인 명의로 발급) * 해당하는 기간이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반드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 |
11 |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
○ 다문화가족 해당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12 |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북한이탈주민 해당자(본인명의로 발급) | |
13 |
○ 보호종료 확인서 ○ 자립수당 확인서 ○ 사회보장급여(자립수당) 통지서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
14 |
○ 주민등록초본 |
○ 합격예정자 전원(병역사항, 개명사항 포함) |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별도 공지) |
15 |
○ 학위증명서 또는 |
○ 합격예정자 전원(대학중퇴·재학·휴학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해외교육기관 학위증명서는 대학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포스티유 확인등을 받은 학력 증명서류의 사본(스캔본) 제출 인정하며, 공단에서 해외학위 조회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 예정(유효기간 1년) | |
16 |
○ 학교 성적증명서 |
○ 합격예정자 전원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대학원 모두 제출 * 대학 편입 후 졸업한 자는 편입 전·후 학교의 전학년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 * 고졸자는 생활기록부 등으로 대체 | |
17 |
○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
○ 합격예정자 전원 | |
18 |
○ 제적증명서 |
○ 7급 지원자 중 대학중퇴자 | |
19 |
○ 고등학교 졸업자 확인서 |
○ 7급 합격예정자 전원 |
* 안내사항 :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에 의거하여 가산점·우대사항 등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목적 외 활용하지 않음
□ 채용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경력/신규직) 공단 임금피크제 연령(만58세) 초과자
□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 적용대상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교를 졸업(예정)한 자로서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
○ 적용단계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시
○ 적용방법 : 전형별 합격자 중 이전지역인재가 목표비율 30%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단위별 합격 최저점수 -5점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선발
○ 다만,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5명 초과인 모집단위*에 한하여 적용하며, 과락 점수 미만인 자는 제외
* 모집단위 : 기술6급(자동차검사), 기술7급(자동차검사-고졸)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 목표비율 : 대상인원의 3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적용단계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시
○ 적용방법 : 전형결과 특정성별 합격자가 모집단위별 30%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단위별 합격 최저점수 -5점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선발
○ 다만,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5명 초과인 모집단위*에 한하여 적용하며, 과락 점수 미만인 자는 제외
* 모집단위 : 기술6급(자동차검사), 기술7급(자동차검사-고졸)
□ 과락점수 기준
○ 서류전형 : 서류평가 만점(가점제외)의 40%
○ 필기전형 : 필기평가 만점(가점제외)의 40%
○ 면접전형 : 단계별 만점의(가점제외) 60%(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름)
□ 기타 사항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기재착오, 기재누락, 증명서 위ㆍ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이나 손해(불합격 등)가 입사이후(근로계약 체결후)에도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덧붙임 7 입사 지원서 진위 확인 서약서
○ 동일인의 분야별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음(정규직ㆍ실무직 간, 정규직 각 분야 간 중복지원이 확인된 즉시 모든 지원분야 불합격 처리함)
○ 전형절차 안내 및 합격자 발표는 채용 홈페이지(접수처)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할 수 있음
○ 각 단계별 전형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만 인정함. 단, 신분증 대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청소년증, 사진이 부착된 학교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명시)을 제시한 경우에는 응시 가능
(필기전형에는 모바일 신분증 인정되지 않음(전형 중 전자기기 소지 불가))
* 미지참 시 손해(응시 불가, 불합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장애인 지원자 및 임신부는 원서접수 시 필기시험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은 덧붙임 3 참조)
○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임용예정일(’25. 12. 31.(수))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임용예정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원본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받을 수 있음(요청서는 덧붙임 4 참조)
*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문서보존 기간 경과 후 관련 서류 일체 파기
○ 채용전형별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근무일 기준) 18:00까지 덧붙임 5의 양식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 제출처: employ@kotsa.or.kr, 단순문의 및 질의사항은 답변하지 않음
○ 채용 공고문과 NCS 직무기술서 내용이 일부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됨
○ 전형별 결과에 따라 공고문 상의 채용인원만큼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및 조기 퇴직(6개월 이내)으로 발생되는 공석에 대해 차순위자가 추가 임용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콜센터(02-2006-6122) 또는 공단 인재개발처(054-459-7199, 7197)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