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응시자격
가.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형태 | 채용분야 | 인 원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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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
사무 | 2명 | 행정업무 보조 |
※ 금번 채용은 육아휴직 결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건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 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이며, 원 근로자의 복직 등으로 복귀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이 자동 종료됨
나. 공통 응시자격
1)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2) 지역제한
지역제한 응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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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①~③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전일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③ 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 소재의 대학교를 졸업한 자(고졸자의 경우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 소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3) 성별, 학력 및 자격 : 제한없음
(남성인 경우 군 복무를 필하였거나 병역을 면제받은 자)
4)「지방공기업법」제60조 제1항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근무조건
가. 채용신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나.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25.7.1.~26.6.30. 예정)
다. 보수 : 27,142,450원/년(계약직직원 인사관리시행내규 별표2 의거)
※ 성과연봉 및 부가급여 등은 제외한 기본연봉
라.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근무지역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35(본사 예천)
바. 복리후생 : 복리후생규정 및 내규에 의거 지급
3. 전형절차 및 합격기준
가. 전형절차 : 서류전형(1차) - 인성검사(2차) - 면접전형(3차)
나. 전형별 합격기준
1) 서류전형
- 평가방법 :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평가
(자기소개서 동일내용 반복, 무의미한 문자나열, 블라인드 위반 여부)
- 합격기준 : 자격요건 적격자, 자기소개서 기재 문제가 없는 자 전원 합격
2) 인성검사
- 평가방법 : 5지선다형 300문항(40분)
- 합격기준 : 3가지 항목(직무수행 특성군, 직무수행 방해 특성, 응답신뢰도) 각 4등급 이상(적격자 전원합격)
3) 면접전형
- 평가방법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인성면접 100점)
- 합격기준 : 면접위원 채점 평균평점이 만점의 60%이상인 자
(원점수에 가점을 적용한 점수 기준 만점의 60%미만인 자 탈락)
4)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균평점 만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가점 포함)
4. 채용일정 ※ 채용 일정은 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일 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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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5. 5. 14.(수) ~ 5. 23.(금) ※ 마감일 18:00까지 |
온라인 접수(채용 홈페이지) | |
1차 전형 | 서류 합격자 발표 | ‘25. 5. 30.(금) 예정 |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gbdc.co.kr)
및 채용 홈페이지 (https://gbdc.ai-recruit.kr) 게시 |
2차 전형 | 인성검사 | ‘25. 5. 30.(금) ~ 6. 1.(일) |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합격자 발표 | ‘25. 6. 9.(월) 예정 |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gbdc.co.kr)
및 채용 홈페이지 (https://gbdc.ai-recruit.kr)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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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전형 | 면접전형 | ‘25. 6. 11.(수) 예정 | 장소 : 공사(본사) 내부 |
최종 합격자 발표 | ‘25. 6. 19.(목) 예정 |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gbdc.co.kr)
및 채용 홈페이지 (https://gbdc.ai-recruit.kr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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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일 | ‘25. 7. 1.(화) 예정 |
5. 응시원서 접수(온라인 접수)
가. 접수방법
1) 접수처 : 경상북도개발공사 채용 홈페이지(https://gbdc.ai-recruit.kr)
※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25. 5. 14.(수) ~ 5. 23.(금)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 18시까지 응시원서가 최종 접수 완료되어야 합니다. 18시까지 최종접수 완료되지 않은 응시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접수 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성명 등 지원서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제출 완료하지 않아 접수번호를 부여 받지 못하면 접수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2 의거)
구 분 | 세 분 |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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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의사상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상자 배우자 또는 자녀 |
전형별 만점의 3% 또는 5%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3조 |
전형별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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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 |
※ 채용시험 가산점수는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하며, 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점 중 중복시에는 가산 점수가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채용합격자 결정 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시·군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 경상북도개발공사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증서번호 등 관련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등록완료 및 임용 이후에도 유효한 자격에 한해 적용한다.
7. 예비합격자 제도
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인사규정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나.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6개월로 하며, 예비합격자 규모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입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 및 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야 하며, 각종 제출서류는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나. 제출 증빙서류
1)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병역사항 포함) (남성 또는 지역제한 ①, ②번 해당자에 한함)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지역제한 ③번 해당자에 한함)
3) 입사지원서 기재 자격증 사본, 교육사항 관련 학위 취득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경력사항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5)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가점사항 증빙서류
다. 기한 내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제출서류로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른 경우 등은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되며, 임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됩니다.
라.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일정 등 채용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반환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관련 문의 :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영지원처(☎054-650-3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