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구분 | 직급 | 채용분야 | 예정인원 | 담당업무 | 최종합격자 임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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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 일반직 6급 |
행정 | 4명 |
· 재단 사무행정, 사무기획 · 그 외 지시하는 업무 |
2025. 7. 21. |
제한경쟁 | 기술 (환경) |
1명 |
· 재단 수탁시설 관리 · 그 외 지시하는 업무 |
2025. 7. 21. | |
제한경쟁 (장애인) |
행정 | 1명 |
· 재단 사무행정, 사무기획 · 그 외 지시하는 업무 |
2025. 7. 21. |
※ 임용일은 재단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공통사항
○ 재단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재단 「인사 및 복무규정」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구분 | 직급 | 채용분야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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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 일반직 6급 |
행정 |
· 자격제한 없음 |
제한경쟁 | 기술 (환경) |
· [필수사항]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
제한경쟁 (장애인) |
행정 |
· [필수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장애인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
<< 일반직 6급 기술(환경) 채용분야 해당 자격증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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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 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 >>
1. 해당자격증은 공고일 현재 기준 소지자에 한하며,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2. 해당 자격증은 면접시험 당일 원본제출
※ 기술직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 자격증임
3. 채용절차
□ 전형절차
1차 전형 | 2차 전형 | 3차 전형 | 4차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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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필기시험 | 인·적성검사 | 면접시험 |
□ 전형방법 및 일정
구 분 | 전형방법 | 일 정 | 합격자선정기준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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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서류전형 | 6. 4.(수) ~ 6. 10.(화) |
가.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적부심사 나. 불합격기준 - 필수자격 미소지(※ 공개경쟁 일반직 6급 행정 제외) -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
6. 11.(수) | ||||||||||||||||||
2차 | 필기시험 | 6. 14.(토) |
가. 시험일자 : 2025. 6. 14.(토) 나. 시험장소 : 서류전형 결과발표 시 공지 다. 시험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라. 시험과목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출제 과목 : 마. 합격기준 : 매 과목 40%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 합계 총점 순위로 선발예정 인원수의 3배수 범위 내 합격자 선발 ※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하며, 응시자가 적어 배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응시인원만으로 면접 진행 |
6. 18.(수) | ||||||||||||||||||
3차 | 인·적성 검사 | 6. 21.(토) |
가. 시험일자 : 2025. 6. 21.(토) 나. 시험장소 : 필기시험 결과발표 시 공지 다. 합격기준 : 인·적성 검사 결과가 부적격이 아닌자로 평균 60점 이상 점수 득점자 중 총점순위로 3배수 범위 내 합격자 선발 |
6.25.(수) | ||||||||||||||||||
4차 | 면접시험 | 6. 30.(월) ~ 7. 3. (목) |
가. 면접일자 : 2025. 6. 30.(월) ~ 7. 3.(목) 나. 면접장소 : 인·적성 결과발표 시 공지 다. 시험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라. 평가항목
· 합격기준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족”으로 평정하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부족”으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70%, 면접시험 성적 3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으로 하며,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1. 취업지원 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면접시험성적 우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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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7. 9. (수) | · 면접전형 후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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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후보자 등록 |
7. 10.(목) ~ 7. 18.(금) |
· 최종 합격자 등록서류를 토대로 자격 검증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합격 취소 · 채용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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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예정) | 7. 21.(월) | · 임용예정일은 기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재단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 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대사항
구 분 | 세분 | 가산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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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등)에 해당하는자 | 각 과목별 5, 10%씩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름 |
자격 소지자 (행정직에 한함, 필기시험 가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 5점 | 당해 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
4. 근무조건
□ 근무내용
채용직급 | 채용분야 | 근로계약기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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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6급 |
행정, 기술(환경) |
임용일~정년 (만60세) |
· 주 5일 근무 · 일 8시간 근무(09:00~18:00) · 업무상 필요한 경우 주말·야간근무 등 |
※ 「인사 및 복무규정」제29조(근무시간)에 의거 재단의 사정에 따라 근무요일, 근로시간대 변경 가능
□ 근무지 및 보수
채용직급 | 근무지 | 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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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6급 |
재단 및 운영시설 |
·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상당 · 화성시환경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군경력만 최대 3호봉까지 인정 |
※ 보수는 재단 「보수규정」에 따름
□ 수습기간의 적용
적용대상 | 수습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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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6급 임용자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 재단 「인사 및 복무규정」제15조(채용의 철회) -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불량, 규정위반, 이력서 허위사실 기재, 채용결격사유 발견 등의 경우 채용을 철회함 |
5. 지원서 접수
□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25. 5. 13.(화) ~ 2025. 6. 3.(화)
○ 접수기간 : 2025. 5. 27.(화) ~ 2025. 6. 3.(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 원서접수
○ 접 수 처 : hsef.careerlink.kr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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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응시원서 1부, 입사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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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환경), 장애인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면접시험시 제출 |
가산점대상자 (추가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장애인 증명서류 1부 |
※ 해당자격증은 공고일 현재 기준 소지자에 한하며,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6. 기타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재)화성시환경재단은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단계별 취득정보는 합격자 결정을 위한 필수사항만을 요구합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서류 및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전체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직·간접적으로 연령, 출신지 등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예비합격자 제도 안내 : 채용절차 종료 후 임용예정자의 임용 포기 또는 임용 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순으로 최대 3명까지 선정하며,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함)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는 결격사유 등 해당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채용 과정 또는 최종합격자 결정 후 응시원서 허위기재 등 부정합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하며,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14일 이내이며,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를 통해 공고하며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제6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규정에 따라 최종합격 후 채용된 직원은 겸직이 금지됩니다.
□ 채용시험 이의신청 안내
○ 채용시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채용시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hsef.careerlink.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채용관련 문의 : 070-4139-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