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구 분 | 직급 | 직렬 | 업무 분야 |
예정 인원 |
채용방법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
---|---|---|---|---|---|---|---|---|---|
1차전형 | 2차전형 | 3차전형 | 4차전형 | ||||||
합계 | 10명 | ||||||||
공개경쟁 | 일반6급 | 행정 | 행정일반 | 7명 | 서류 전형 |
필기 시험 |
인·적성 검사 |
면접 시험 |
2025.07. |
전기 | 전기일반 | 2명 | |||||||
제한경쟁 (장애인) |
일반6급 | 행정 | 행정일반 | 1명 |
※ 임용일은 공사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최대 1년)
□ 채용절차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적부심사)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충족여부 심사) ※증빙서류는 면접 일에 제출
-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항목별 100자 미만 작성, 공란, 욕설, 동일문자 반복 등), 필수자격 미소지, 결격사유 체크자 등 불합격 처리
나. 2차 전형 :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직렬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합격기준 | |
---|---|---|---|---|---|
전공과목(20문항) | 필수과목(90문항) | ||||
행정 | 선택과목 (행정일반 또는 경영일반)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50) 일반상식(20) 영어(20) |
총 110문항 | 총 110분 | 과목당 40점 이상 (전공과목, 영어, 일반상식,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
전기 |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시험성적이 매과목 40%,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필기전형 가점기준의 부가점수를 가산한 총점순위로 결정
※ 행정직의 경우 응시원서 제출 시 선택과목(행정일반 또는 경영일반)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
※ 행정일반 = 행정법 + 행정학 / 경영일반 = 경영학 + 회계학
(※ 과목평가방법은 전공과목(20문항), 영어(20문항), 일반상식(20문항),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로 함.)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출제과목 :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등
다. 3차 전형 : 인 ? 적성검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 인성검사 합격자 중 적성검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적성검사 점수 60점 미만은 과락
- 인성검사 과목 : 사고, 실행, 관계, 조직관리, 자기관리, 직무수행방해특성
- 적성검사 과목 : 언어력, 수리력, 추리력
- 인성, 직무능력, 직무적성 등을 측정하며, 인성검사 결과가 부적격 시 불합격
라. 4차 전형: 면접시험 (면접전형 평점 70점 이상인 자 선발)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력,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평가(개별면접)
-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보통(70점)”이상인자 선발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미흡”이하로 평정 시 불합격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규공채(6급) : 필기시험 70% 및 면접전형 30%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최종합격자 임용 전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며 결격사유 미보유 시 최종합격자 임용(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보유 시 임용 될 수 없음)
바. 예비합격자 결정
-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5조에 따라 직렬별로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예비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예비합격자는 차점자순으로 함(유효기간 6개월)
- 예비합격자 결정인원
(단위 : 명)
구분 | 합계 | 행정 | 전기 |
---|---|---|---|
예비합격 인원 | 7 | 4 | 3 |
2.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안내
□ 시험일정 안내
가. 접수기간 : 원서접수 2025. 05. 27.(화) ~ 2025. 06. 03.(화) 18:00
나. 접수방법 : 화성시 온라인 통합채용 시스템 접수(https://hsuco.careerlink.kr)
다. 시험일정 :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전형별 합격자 및 시행 장소는 별도 통보함
원서접수기간 | 2025. 05. 27. 09:00 ~ 2025. 06. 03. 18:00 | |
---|---|---|
1차 전형 | 서류심사 | 2025. 06. 04. ~ 2025. 06. 10. |
합격자 발표 | 2025. 06. 11. | |
2차 전형 | 필기시험 | 2025. 06. 14. |
합격자 발표 | 2025. 06. 18. | |
3차 전형 | 인·적성 검사 | 2025. 06. 21. |
합격자 발표 | 2025. 06. 25. | |
4차 전형 | 면접전형 | 2025. 06. 30. ~ 2025. 07. 03.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07. 09. | |
임용예정 | 2025. 07. 중 |
※ 채용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임용 예정일은 공사 사정에 따라 연기 될 수 있음(최대1년)
라.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인원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유의 바랍니다.
2) 직렬(분야)별 중복접수가 불가하므로 중복지원 시 필기전형에 응시할 수 없고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또한, 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3. 응시자격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며 공사 정년(만60세) 범위 이내인 자
나. 거 주 지 : 제한 없음
다. 결격사유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공통 사항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 보유 시 임용 될 수 없음
라.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구 분 | 직렬 | 업무분야 | 자격요건(각 호의 요건 모두 보유) |
---|---|---|---|
공개경쟁 | 행정 | 행정일반 | · 자격제한 없음 |
전기 | 전기일반 | · [필수사항] 전기 분야 산업기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 |
|
제한경쟁 (장애인) |
행정 | 행정일반 | · [필수사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에 한함 /‘해당자격증’은 공고일 현재 기준 소지자에 한함.
- 기술직 직렬별 해당 자격증
직렬 | 해당 자격증 | 비고 | |||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
전기 |
· 건축전기설비 · 발송배전 · 전기응용 |
· 전기 |
· 전기 · 전기공사 · 소방설비(전기분야) |
· 전기 · 전기공사 · 소방설비(전기분야) |
4.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1 |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시 전산기재 |
2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
채용접수 사이트 동의 |
3 | 자격증 사본(필수자격요건 증빙서류 모두 포함) |
스캔 파일 업로드 |
4 |
취업보호 및 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처를 “화성도시공사”로 공고일 이후 발급건만 인정 |
스캔 파일 업로드 |
5 | 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365포털 또는 VMS포털에서 발급받은 스캔파일 업로드 |
6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스캔 파일 업로드 |
7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및 취업제한여부검토서(해당자에 한함) |
스캔 파일 업로드 |
※ 단, 제출서류는 출생년도(출생월일은 반드시 명기 : [예시] **0708-*******)및 주민등록 뒷자리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우수자원봉사자, 자격증 등은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일에 제출)
※ 자격증은 공고일 현재 기준 소지자에 한함.
5. 가산특전 안내
□ 시험에 있어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에 한하여 적용)
- 가산점 비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가점합격률(30%이내)의 경우만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에 각각 5% 또는 10%씩 가산
-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각 전형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4항)
임용직급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공통 | · 보훈청에서 인정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취업보호대상자 |
· 매과목 4할 이상 일 때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만점에 각각5%, 10%씩가산 |
·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실시되는 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서 확인해야 함
※ 제출처를 “화성도시공사”로 명시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나. 우수자원봉사자 가점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적용)
-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자원봉사활동 기간 및 시간에 따라 별도의 가산점 차등 부여
구 분 | 자 격 기 준 | 배점 |
---|---|---|
금 장 |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누적 300시간 이상인 자 | 5 |
은 장 |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누적 200시간 이상인 자 | 4 |
동 장 |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누적 100시간 이상인 자 | 3 |
해바라기 |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누적 30시간 이상인 자 | 2 |
기 타 | 이하 봉사활동 | 1 |
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필기시험에 한하여 적용)
-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법령에 의한 다음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에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산함(※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직무분야 | 구분 | 가산비율 |
---|---|---|
행정분야 |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 5% |
기술분야 |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 |
기사 | 3% |
- 당해 채용시험의 필수자격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해당 자격증은 공고일 현재 기준 소지자에 한함.
- 기술분야의 자격증은 직무관련분야에 한함. (공고문 상 ‘기술직 직렬별 해당자격증’참고)
(ex :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전기직렬 지원자가 전기산업기사 및 전기기사 자격증 보유한 경우 필수자격요건인 전기산업기사에 대한 가점은 부여하지 않으며, 가점에 해당하는 전기기사에 대한 가점(3%) 부여
6. 채용서류 파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온라인 접수 채용서류에 반환의무가 없으며 접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7. 기타사항
□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지원자의 출신지, 출생년도 (출생월일은 반드시 명기 : [예시] **0708 -*******), 학교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개인정보 삭제가 미처리된 상태로 제출 된 경우 블라인드 후 평가진행
□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통지 및 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각종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달 응시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변경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형 단계별 응시에 대한 별도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각 전형별 안내 및 합격자 발표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hsuco.or.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의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으며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채용 시 자격제한,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 또는 제출서류 허위사실 판명,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하며,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에 따라 화성도시공사 임직원의 겸직을 금합니다.
□ 화성도시공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에 따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인 공공기관으로서 해당자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절차(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과의 관련성 확인) 등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업제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제89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따라 해임요구 및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용관련 비리, 부정행위, 소명 등을 위한 채용이의센터를 운영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1@hsuco.or.kr)으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보유 시 임용 될 수 없습니다.
□ 기타 채용 관련문의는 화성도시공사 인사교육부(☎031-8012-77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