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용분야 및 자격기준
구분 | 채용직급(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자격기준 (※ 공고일 기준) |
---|---|---|---|---|
합계 | 10명 | |||
제한경쟁 (장애인) -신입- |
행정직6급 (일반행정A) 직무기술서 |
1명 |
○ 기획,인사,총무,회계 등 ○ 사무행정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공고일 기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제한경쟁 (취업지원) -신입- |
행정직6급 (청소년지도사A) 직무기술서 |
1명 |
○ 청소년지도(활동) ○ 사무행정 등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등)에 해당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공개경쟁 -신입- |
행정직6급 (일반행정B) 직무기술서 |
2명 |
○ 기획,인사,총무,회계 등 ○ 사무행정 |
○ 자격제한 없음 |
행정직6급 (청소년지도사B) 직무기술서 |
6명 |
○ 청소년지도(활동) ○ 사무행정 등 |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가. 상세사항은 붙임의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통 자격기준 : 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제10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절차 | 내용 | 일정 |
---|---|---|
공고 |
▶ 2025년도 상반기 통합채용 공고 |
`25. 5. 13. ~ `25. 6. 3. |
원서접수 |
▶ 응시자 서류제출(인터넷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
`25. 5. 27. ~ `25. 6. 3. |
서류전형 |
▶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충족 여부 심사 |
`25. 6. 4. ~ `25. 6. 10.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 화성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홈페이지 확인 |
`25. 6. 11. |
필기시험 |
▶ 시험과목(문항수) - 공통(필수)과목 : NCS평가 50문항, 일반상식 40문항 - 전공과목 20문항 · 행정직6급(일반행정A,B) : 행정학 · 정직6급(청소년지도사A,B) : 청소년학개론 * 합격기준 ▶ 시험성적이 매과목 40%,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필기전형 가점기준의 부가점수를 가산한 총점 순위로 결정 ▶ 필기시험 합격 범위는 선발예정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선발예정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150%로 함 (소수점 이하는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자는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25. 6. 14.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 화성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홈페이지 확인 |
`25. 6. 18. |
인·적성검사 |
▶ 직무수행에 적합한 전형적 행동 양식의 전체적 특징이나 특성 검사 * 합격기준 : 평균 60%이상 득점자 ※ 단, 통합채용에서 평균 60%이상 적용이 불가한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모두충족) ▶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적성검사 60점 이상 득점자 ▶ 인성검사 결과가 부적격이 아닌 자 |
`25. 6. 21. |
인·적성검사 합격자발표 |
▶ 화성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홈페이지 확인 |
`25. 6. 25. |
면접시험 |
▶ 면접대상 : 인?적성검사 합격자 ▶ 면접방법 : 블라인드 면접 - 평정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채용규칙 제12조제3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평정함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족”으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부족”으로 평정하였을 때는 불합격으로 함 |
`25. 6. 30. ~ `25. 7. 3. |
최종합격자 발표 |
▶ 필기시험 성적 70%, 면접시험 성적 3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화성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홈페이지 확인 |
`25. 7. 9. |
임용후보등록 결격사유 조회 |
▶ 최종합격자 임용후보등록 ▶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
`25. 7. 10. ~ `25. 7. 23. |
임용 |
▶ 임용 |
’25. 8. 1. (예정) |
※ 화성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진행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①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 소지자
구분 | 세분 | 가산점수 | 비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대상자등)에 해당하는 자 | 각 과목별 5, 10%씩 가산(필기, 면접) |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산 |
자격 소지자 (행정직에 한함)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 5점 | 당해 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
②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심사의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공고하며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 인터넷 접수에 한함 (※ 화성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홈페이지 https://hswf.careerlink.kr)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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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원서 접수시 *통합채용 사이트 내 기재 및 스캔파일 업로드 (증빙서류 실물제출 별도 안내 예정) |
해당자 |
- 채용분야 응시자격 관련 증빙서류 일체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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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 제출처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건만 인정 ※ 제한경쟁(취업지원) 응시자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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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 장애인증명서 원본 ※ 제한경쟁(장애인) 응시자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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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 가산점 대상 자격증 사본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
< 제출서류 준비시 유의사항 >
- 응시자께서는 제출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근무조건
가. 근무장소 : 재단 운영 사업장
나. 근로계약기간
분야 | 근로계약기간 | 비고 |
---|---|---|
일반행정A, B, 청소년지도사A, B | 임용일 ~ 정년(만60세) |
다. 보수 : 재단 규정에 따름
분야 | 근로계약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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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A,B, 청소년지도사A,B | 지방공무원 9급 1호봉 상당 | *호봉제 (군필자는 군 의무복무기간 산입) |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마.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근무요일 및 시간)가 변경 될 수 있음
분야 | 근무요일 | 근무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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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A,B, 청소년지도사A,B |
A. 월요일 ~ 금요일 | A. 09:00 ~ 18:00 |
※ 신규임용자 근무장소 안내 ☞ 재단 인사발령으로 근무장소가 결정되며, 근무요일 및 시간은 근무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능 |
B. 화요일 ~ 토요일 | B. 09:00 ~ 18:00 | ||
C. 화요일 ~ 금요일 토요일 |
C. 12:00 ~ 21:00 09:00 ~ 18:00 |
5. 수 습
가. 적용대상 : 행정직6급
나.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 적용
다. 채용철회 : 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불량자 등은 수습평가를 통해 채용을 철회 할 수 있음
6.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응시자의 부정합격(서류 허위 기재, 결격사유 해당 등) 확인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나.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 예비합격자 제도 안내 : 채용절차 종료 후 임용예정자의 임용 포기 또는 임용 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순으로 최대 3명까지 선정하며,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라.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에 따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합니다.
바. 본 공고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릅니다.
사. 이의신청 안내 : 채용 단계별(서류→필기 및 인적성검사→면접) 적격자(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본인 직접 방문에 한함)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90일 이내에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응시자 부담)으로 반환하고,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는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서식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문의사항 :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 채용담당 (☎ 031-350-4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