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 개요
고용형태 | 직급 | 인원 | 채용직무 | 직무수행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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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 계약직 |
5급 | 2명 | 사업기획 (창업지원) |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정부과제(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개방형 혁신 사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중소벤처 기업부 초격차 10개 분야별 대·중견기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업무(창업진흥원 담당자와 협업) · SBA 대·중견기업 협력 프로그램 연계 지원업무 · 멘토링,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지원 · 기타 초격차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운영관련 지원업무 ▶ 기타 SBA 업무지원 및 공통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
[지원자격] 채용 분야 관련 경력 5년 이상 및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관련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채용 분야 5년 이상 경력에 포함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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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 2명 |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정부과제(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개방형 혁신 사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중소벤처 기업부 초격차 10개 분야별 대·중견기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업무(창업진흥원 담당자와 협업) · SBA 대·중견기업 협력 프로그램 연계 지원업무 · 멘토링,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지원 · 기타 초격차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운영관련 지원업무 ▶ 기타 SBA 업무지원 및 공통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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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채용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 2025. 12. 31.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임용일로부터 1년 단위 계약하되, 근무성적 및 사업지속 여부에 따라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근무 가능
※ 직무설명서 및 기관소개서를 사전에 숙지하여 직무 적합성 판단 후 지원요망
2 응시 자격 요건 및 인정 경력 범위 (※ 하기 (가)~(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응시 자격 요건
(1) 2025. 12. 31. 기준으로 정년퇴직 기준 연령(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2) SBA 「인사규정」 제22조 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고, 직급별 채용 자격 기준표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하 자격 요건은 공고일(2025. 2. 28.) 전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재직 중인 경력에 대한 산정은 재직증명서 발급일로 함
구분 | 자 격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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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
6급 |
-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
공통 요건 |
▶ 임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SBA 인사규정 제50조(정년퇴직)에 의거, 만 60세 이상 지원 불가 ▶ SBA 인사규정 제22조(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나. 응시자격 충족 판단 기준
(1) 인정경력 범위 : 아래 기준에 따라 경력을 평가하며, 평가위원 과반의 평가결과에 따름
채용분야 | 인정 경력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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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창업지원) |
- 창업지원 관련 분야에서의 업무 경력 · 창업지원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업무 경력 · 창업지원 관련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업무 경력 · 창업지원 관련 정부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업무 경력 · 창업지원 관련 대·중견 기업 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업무 경력 · 창업지원 관련 멘토링 및 컨설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업무 경력 · 기타 창업지원 관련 유관 분야 전문지식 보유자 및 사업기획 경험자 · 창업지원 관련 분야 학위 |
※ 자격요건(5급) : 5년 이상 채용 분야의 경력이 있으면서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관련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채용 분야 5년 이상 경력에 포함 필수) ※ 자격요건(6급): 2년 이상 채용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2) 미인정 경력 : 연구 실적(연구과제증명서 제출건), 프리랜서, 사업체 운영 경력은 미인정함
3 채용 일정 및 절차 등
가. 채용 일정
구분 | 평가방법 | 평가요소 | 배점 | 선발배수 | 전형일자 | 전형결과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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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 |
▶ 응시자격 충족여부 판단 - 10배수 초과시, 서류평가 실시 ▶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 및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자 탈락 |
응시자격요건, 불성실 기재자,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자 | 적·부 | 10배수 | 3.13.(목) ~ 3.14.(금) | 3. 18.(화) |
필기 전형 |
▶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및 직무 수행 계획서 제출 ※ 미응시/미제출 시 자동 탈락 |
- | 의무 이행 |
의무 이행자 전원 | 3.18.(화) ~ 3.20.(목) | - |
면접 전형 |
▶ 직무수행계획서 및 경력기술서 기반 업무수행 역량 면접 - 업무수행 보유 역량 평가 - 인성 및 조직 적합성 등 평가 |
인성분야 역량분야 |
100 | 1배수 | 3.25.(화) ~ 3.26.(수) 서울경제 진흥원 본사 (상암동) |
4. 2.(수) |
이력 조회 |
▶ 최종 합격자 경력 등 증빙서류 진위 조회 |
경력 등 진위여부 | - | - | - |
※ 각 상세 일정 및 시험 장소는 서울경제진흥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나. 채용 절차
서류 전형
1) 선발배수 및 평가방법 : 서류 접수 10배수 기준으로 하기와 같이 평가
○ 선발배수
- 서류접수 10배수 이하 : 채용 직급별 자격요건 및 공통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 서류접수 10배수 초과 : 응시자격 확인 및 경력기술서(100점)에 가산점 합산 평가,
평가점수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배점 기준(배점 : 100점) : 조직적합성(30점) + 직무적합성(70점)
○ 합격자의 결정 방법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 후 산술 평균한 값에 가산점을 더한 후 고득점순으로 선발
- 평가위원이 3명 이하일 경우, 총점 산술평균한 값에 가산점을 더한 후, 고득점순으로 선발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득점이 60점 미만인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문항에 “양” 이하의 평가를 한 경우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경력기술서 직무적합성 고득점자 → 가산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
※ 상기 기준 적용하여 추가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필기전형 응시기회 제공
- 제척·기피·회피 사유 발생 시 해당 위원의 평가점은 제외 후 산술 평균
○ 평가 제외 대상
-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자 : 제출 서류 내 출신학교명, 최종학력 표기, 지원자 본인/가족이름, 성별, 본적 등 표시
- 불성실 기재자 : 제출 서류 내 단순 반복 문장 작성, 기관명 오기재 등
○ 인정경력의 범위 : 아래 기준에 따라 경력을 평가하며, 평가위원 과반의 평가결과에 따름
채용분야 | 인정경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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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전문경력) |
- 창업지원 관련 분야에서의 업무 경력 · 창업지원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업무 경력 · 창업지원 관련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업무 경력 · 창업지원 관련 정부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업무 경력 · 창업지원 관련 대·중견 기업 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업무 경력 · 창업지원 관련 멘토링 및 컨설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업무 경력 · 기타 창업지원 관련 유관 분야 전문지식 보유자 및 사업기획 경험자 · 창업지원 관련 분야 학위 |
※ 자격요건(5급) : 5년 이상 채용 분야의 경력이 있으면서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관련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채용 분야 5년 이상 경력에 포함 필수) ※ 자격요건(6급) : 2년 이상 채용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 미인정 경력 : 연구실적(연구과제증명서 제출건), 프리랜서, 사업체 운영 경력은 미인정함
○ 평가위원 3명(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필기 전형
1) 전형일정 : 2025. 3. 18.(화) ~ 3. 20.(목) 18:00까지
2) 전형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전형방법 : 개별 온라인 인성검사 응시 및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온라인 인성검사 | 직무수행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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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 특성과 직무수행 방해 특성을 측정하여 인성 및 조직적응력 진단 |
지원자의 전문지식 및 역량, 수행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면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직무수행 계획서 사전 제출 |
4) 점수 산출 및 선발배수 : 별도 평가 없음, 의무사항 이행한 자 전원 선발
○ 2개 중 하나라도 미 이행시 탈락
5) 결과 활용 : 면접 참고 자료로 활용
면접 전형
1) 전형일정 : 2025. 3. 25.(화) ~ 3. 26.(수) 예정
2)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 후 온라인 인성검사 및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완료한 자
3) 선발인원 : 최종 임용후보자 (채용 분야별 예비합격자 선발 예정)
4) 평가방법 : 직무수행계획서 및 경력기술서 기반 면접 진행
○ 직무 목표 달성을 위한 보유 역량 평가
○ 태도 및 가치관, 보유역량, 조직적합성 등 심층 평가
5) 면접위원 : 5명 (외부위원 과반수 포함)
6) 평가기준 및 합격자의 결정 방법
○ 평가기준 : 인성분야(40점), 역량분야(60점)
- 인성분야 : 가치관 및 정신자세(15점), 의사표현력(10점), 태도 및 발전 가능성(15점)
- 역량분야 : 전문지식(30점), 업무경험 응용능력(30점)
○ 합격자의 결정 방법
- 최고·최저 점수 제외 후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위원 3명인 경우 총점 평균)
- 상기 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문항에 “양” 이하의 평가를 한 경우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 평가기준 중 업무경험 응용능력 → 전문지식 → 태도 및 발전 가능성 순으로 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적합한 지원자가 없다고 판단 시 선정하지 않음
- 제척·기피·회피 사유 발생 시 해당 위원의 평가점은 제외 후 산술 평균
※ 위원 4명 이상 평가 참여 시 최고·최저점 제외
7) 면접전형 결과발표일 : 2025. 4. 2.(수) 예정
다. 예비합격자 제도
1) 운영목적 : 채용단계별 합격자가 정해진 기한 내 응시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 예비합격자에게 시험 응시 기회 제공
※ 단, 채용 전형별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발하지 않음
2) 예비합격자 규모 및 유효기간
○ 서류전형의 예비합격자 예정인원 : 공고별 채용 예정인원 2배수 이내
- 응시포기 통보기한 : 2025. 3. 19.(수) 14:00까지
○ 필기전형 의무이행자는 모두 면접전형 대상자이므로 별도 예비합격자 없음
○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자 예정인원 : 공고별 채용 예정인원 1배수 이내
-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180일 이내 중도 퇴사 등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예비합격 순번에 따라 충원할 수 있음
라. 가산점 제도에 관한 사항
1) 가산점 내용 및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는 법률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적용하는 바,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적용하지 않음.
※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함(국가유공자법 제31조)
구분 | 증빙서류 | 적용전형 | 적용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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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적용 ) |
전형별 | 5~10점 |
○ 장애인 가점은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필기전형에 적용하나, 별도 평가 없이 필기전형 의무이행자 전원 선발로 적용하지 않음
2) 유의사항
○ 10배 수 초과로 서류전형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류전형 시 가산점 제도 적용
○ 진위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최종면접 대상자는 면접 당일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한 모든 서류(선택 서류 포함)의 원본 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최종면접 당일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산점 불인정
○ 허위, 위·변조 사실이 판명될 경우, 즉시 불합격 처리 및 5년간 채용시험 응시 제한
마. 이력조회
1) 실시목적 :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2) 조회대상 및 내용 : 채용 분야별 응시 자격(경력·자격·학력) 조회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조회하며, 예비합격자의 경우 최종 임용시 조회
3) 결과활용 : 허위 또는 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및 5년간 응시 제한
바.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안내
1) 목적 :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
2) 장애 편의 지원 운영
편의지원 신청 | ▶ | 검토 | ▶ | 회신 | ▶ | 이행 |
원서접수 기간에 편의지원 신청 ※ 관련 증빙 첨부 |
신청 내용 및 특이사항 등 확인 |
검토결과 유선안내 |
편의제공 지침 준수 |
- 운영방법 : 편의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내용 검토 후 편의지원 제공여부 결정
- 대상자 : 채용지원자 중 편의지원이 필요한자
- 신청기간 : 2025. 2. 28.(금) ~ 2025. 3. 10.(월) 18:00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내 신청
- 입력정보 : 입사지원 단계에서 편의지원 신청서 업로드(필요 시, 의사 진단서 포함)
3) 장애 편의 지원 내용
- 공무원 채용 시의 장애 편의지원사항을 참고하여, 진흥원 채용전형에 맞춤형 설계
장애유형 | 장애정도 | 편의지원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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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상지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 (면접) 대기장소 안내 및 보조인력 배치 |
청각장애 | 공통 |
- (면접) 보청기 착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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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
공통 |
- (면접) 면접시간 추가부여(1.5배) ※ 기존 4~6급 의사진단서 1부 제출 |
|
시각장애 | 공통 |
- (면접) 대기장소 안내 및 보조 인력 배치 ※ 기존 5~6급(좋은 눈의 교정시력 0.3미만)은 의사진단서 1부 제출을 통해 시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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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장애유형과 정도, 필요성을 검토하여 결정 ※ 면접전형 시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및 필요시 전담 도우미 지원 |
※ 응시환경 조성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원자의 경우, 별도의 응시장소 제공 검토
4) 의사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공무원 선발시험 편의지원 참고
○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발급일자 : 공고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기타사항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 필수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4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서울경제진흥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직무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실시합니다.
경력(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응시자격 요건, 관련경력 근속연수 및 우대사항 가산점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되오니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력 평가를 통한 적합한 인재 채용을 위해 각 전형별 시험위원에게는 입사지원서 및 경력기술서를 평가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오니 충실히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5. 2. 28.(금) ~ 3. 10.(월) 18:00까지 (시간 엄수)
※ 접수마감 임박 시 채용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https://2025sba.recruitlab.co.kr/ )
▶ 입사지원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경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포함)증빙서류, 장애 편의지원 신청서(해당 자)
구분 | 제출 서류 | 관련 안내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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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공통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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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증빙 |
경력(재직)증명서 |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재직 중인 경력에 대한 경력기간 산정은 재직증명서 발급일로 함 ※ 폐업 등으로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제출할 것 (국세청 홈텍스 - 민원 증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과거에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경력 대조하여 기간이 상이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 기준으로 반영함 ※ 외국기업 경력으로 폐업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월급내역서 등 근무기간 및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보완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된 경우 경력기간 산정 불입) ※ 외국어로 된 경력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파견근무 경력의 경우, 파견사업주명으로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하되 사용사업주 및 수행 업무 내용은 입사지원서 내 경력사항에 상세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는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로써,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경력 기간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수행 업무 내용 및 근무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내 수행 업무 내용 등 명시가 불가능한 경우, 입사지원서 내 경력사항에 상세 기재 - 수행 업무 내용, 직위, 고용 형태 등 자세히 기재 요망 ※ 일반기업체와 직급체계 상이한 경우 차장-팀장 등 유사 직급 병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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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경력기간 산정에 있어 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기간으로 적용 |
※ 응시자격 준하는 경력 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필수 증빙서류만 사전에 제출 받으며,
선택 서류는 최종 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지참
※ 제출 증빙서류의 PDF 변환 시 모아찍기 금지, 출생연도/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삭제, 암호 해제
▶ 최종 면접 대상자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등에 기입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 및 선택 서류(해당자에 한함)
구분 | 제출 서류 | 관련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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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서류 | 취업지원대상증명서 |
- 진위 확인 등을 위해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요청 - 제출기관 : ‘(재)서울경제진흥원’기재된 서류 제출 - 취업지원 가점비율, 발급기관 직인 등이 확인 가능한 서류이어야 함 |
※ 선택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지참·제출하되, 미제출한 경우 가산점 등 불인정
▶ 증빙서류 원본 제출 및 반환
· 대 상 자 : 면접전형 대상자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등에 기입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
· 반환절차 : 면접 당일 입사지원서와 대조 후 반환하며 모든 자료는 사실관계 확인 예정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서울경제진흥원 채용 홈페이지로 제출된 전자 채용 서류 및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 단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이에 반환되지 않은 채용 서류는 채용절차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서울경제진흥원 내규에 따라 파기합니다.
5 근로 조건
가. 임 용 일 : 2025. 4. 7.(월) 예정
- 최종 합격자는 즉시 근로 가능하여야 하며, 개인사정으로 조정 필요 시 사전 협의
나. 근로기간
- 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 및 사업 지속 여부에 따라 1년 단위 계약하되, 최초 계약일로부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근무 가능
다. 보수 및 복리후생 : 진흥원 보수규정, 인사규정 준용
- 진흥원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 없는 동일한 임금과 복리후생 제도 운영
- 보수체계 : 기본연봉, 성과연봉, 제수당
▶ 5급 연봉 4,835만원 내외, 6급 연봉 4,029만원 내외 (급식보조비 포함 금액)
▶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하며 추가적인 경력 산정하지 않음
▶ 서울시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성과급 별도 지급
6 블라인드 채용 안내사항
▶ 입사지원서에 증명사진, 학교명, 학점, 성별, 나이 기재란 없음
- 경력, 자격증 취득사항 등 입사지원서에 제시된 항목만 기재할 수 있으며, 그 이외 개인 인적사항은 기재 불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경우 서류전형 탈락
- 출신학교명, 최종학력, 가족 이름, 본적 등을 기재한 경우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로 탈락
- 이메일 주소 기재 시 학교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불가
- 교육사항·대외수상과 관련된 내용 작성 시 학력이 유추될 수 있는 학교명, 주최단체명 등 기재 시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로 탈락
▶ 투명한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 채용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차별금지(성별, 용모, 신체조건 등) 위배 등 이의제기 및 인사청탁에 따른 채용비리가 발견되는 경우 sbarecruit@sba.seoul.kr 로 제보
- 신고 기한 : 각 전형별 결과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7 기타사항
1. 제출서류에 허위사항 기재, 증빙서류 위·변조, 연락 불능, 전형별 부정행위 발견 즉시 불합격 조치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2.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은 최종 합격 시 반드시 증빙 제출하여야 하므로, 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부정한 행위로 합격한 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4. 블라인드 채용에 의거하여 출신학교, 최종학력, 가족 이름, 본적 등 개인 인적사항 내용을 기재한 경우 평가 제외됩니다.
5. 최종면접 합격자는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합니다.
6. 채용 전형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채용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전형별로 합격자가 응시·임용포기 하는 경우, 후순위 고득점자(예비합격자)순으로 응시안내할 수 있습니다.
7. 진흥원 소개는 홈페이지(www.sba.seoul.kr)와 기관소개서 및 직무기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Q&A 또는 서울경제진흥원 인사팀 ☎ 02)2222-37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각 상세 일정 및 시험 장소는 서울경제진흥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