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채용분야 및 인원
직급 | 구분 | 자격사항 | 모집분야 | 주요 업무 | 인원 | 계약기간 |
---|---|---|---|---|---|---|
6급 | 계약직 |
학력 : 고등학교 졸업자 경력 : 제한 없음 |
일반 행정 |
- 사업수행 보조 및 행정업무 지원 등 |
6명 | ’23.12.1.~’24.11.30. (12개월) |
○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채용직무 및 역량 등 참조
○ 채용직급은 공무원 직급과는 무관함
□지원자격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
* 대학 중퇴·재학·휴학중인 자는 응시자격 없음
○ 제출서류 검증(지원자격 등 진위여부)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전문대·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적발된 경우에는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합격으로 간주하고 임용된 이후여도 합격 취소 및 해고 처리함
○ 채용 공고일 기준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재단 인사규정 제29조)
○ 임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재단 인사규정 제8조에 의거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의 사유로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람
2. 우대사항 및 근로조건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서류·면접전형 가점 부여
구분 | 기준 | 가산점수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관련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의한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10%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 전형별 만점의 10% |
* 우대사항은 접수마감 이전일을 기준으로 인정,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우대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 사항만 인정
□근로조건
○ 채용직급 : 계약직 6급
○ 근무형태 : 주5일, 40시간
○ 근 무 지 : 서울디자인재단 사업소 소재지
(재단 본부, DDP,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서울디자인창업센터)
○ 임 용 일 : 2023. 12. 1.(예정)
○ 근무기간 : 2023. 12. 1. ~ 2024. 11. 30.(12개월)
○ 보 수 : 연봉 25,877,000원(경력 최대 인정(2년)시 26,744,000원)
* 직급수당(월 20만원), 급식보조비(월 14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수당 별도
* 보수규정 개정시 변경액 자동 반영
3. 채용절차 및 지원방법
□채용절차
① 공고·접수 | ▷ | ② 서류전형 | ▷ | ③ 면접전형 | ▷ | ④ 임용 |
공고· 온라인접수 |
적격여부, 정량·정성심사 |
채용인원 및 예비합격 선정 |
결격사유 조회 등 |
|||
10.11.(수) ~ 10.27.(금) |
10.31.(화)(예정) | 11.8.(수)(예정) | 12.1.(금)(예정) | |||
합격자 발표 11.3.(금)(예정) |
합격자 발표 11.13.(월)(예정) |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는 재단 및 DDP홈페이지, 개인별 SMS,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안내
① 공고·접수 :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s://seouldesign.brms.kr)을 통해 접수
- (공고기간) ’23. 10. 11.(수) ~ ’23. 10. 27.(금) 18:00까지
- (접수기간) ’23. 10. 11.(수) ~ ’23. 10. 27.(금) 18:00까지
* 18:00 자동 서류접수 마감되며, 이후 추가 접수 절대 불가(기한 내 최종 제출된 서류만 인정)
- (유의사항) 입사지원서 상 개인인적사항 일체 기재 금지
* 별첨. 블라인드 채용 작성 시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② 서류전형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예비합격자: 3배수 이내) 선발
- (평가일정) ’23. 10. 31.(화)
- (평가방법) (1차)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기준 적격여부,
(2차)정량평가(경력(40점)+자격증(60점)+우대사항(가점))
- (평가요소) 정량평가 점수
(경력, 자격증 점수에 우대사항 가점을 더한 점수의 합)
- (선발기준) 적격여부 확인 및 정량평가 점수에 따른 고득점 순
- (평가요소 상세)
○ 적격여부
블라인드 위반 | 출신지, 가족관계, 이름, 성별, 연령, 학력, 출신학교, 신체적 조건 등 기재시 부적격 |
---|---|
불성실 기재 | 특정문자 반복 기재, 타기관 제출용도, 문항간 동일내용, 자기소개서 글자수 50% 미달, 비속어 사용 등 해당시 부적격 |
○ 경력(40점)
구분 | 0년~1년 미만 | 1년~2년 미만 | 2년~3년 미만 | 3년 이상 |
---|---|---|---|---|
점수 | 25점 | 30점 | 35점 | 40점 |
○ 자격증(60점)
'가'군 (30점) | '나'군 (25점) | '다'군 (15점) | '라'군 (10점) |
---|---|---|---|
- 정보처리기사 | - 정보처리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 정보처리기능사 |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MOS마스터 - 워드프로세서 1급 |
||
- 전산세무 1급 | - 전산세무 2급 | - 전산회계 1급 | - 전산회계 2급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
* 중복적용 가능(최대 60점까지만 인정), 무관한 자격증은 우대하지 않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의 경우, 공고일 전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함
* 동일 자격증의 경우 최상위 급수 자격증만 인정
③ 면접전형 :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3배수 이내) 선발
- (평가일정) ’23. 11. 8.(수)
- (평가장소) 미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
- (평가방법) 구조화면접
- (평가요소) 윤리의식, 책임감, 전문성, 공정성, 신뢰협력 각 20점 배점
- (선발기준) 면접전형 점수에 우대사항을 가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
④ 임용 :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최종 검토, 임용 이후라도 관련 사실이 밝혀지면 임용취소 처리됨
[참고사항]
1. 동점자 처리: 서류전형 동점자의 경우 전원 합격처리, 면접전형 동점자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적용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북한이탈주민 4) 서류전형 고득점자(우대가점 제외).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로 함
2. 예비순번 부여: 전형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에 한하여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직,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 : 단계별 과락자, 전형 불참자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3. 우대사항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및 가산점수에 따라 각 전형(서류, 면접)별 최종 획득 점수에 가산함
4. 증빙서류 제출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전형 대상자)
□(제출일) 면접 전형일에 면접 시작 전 접수처에 제출
□제출서류
구분 | 필수 제출 여부 | |
---|---|---|
필수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
· 필수자격 해당 응시자격 확인서류 -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2024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대학 학자금대출, 장학금 신청증명서 ※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발급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회원가입 필요) → 장학금 → 증명서발급(신청증명서 발급) → 공동인증서 인증 → 증명서 생성* 및 출력 * 제출처 : 서울디자인재단 / 발급용도 : 공공기관 취업지원용 |
필수 제출 |
입사지원서 증빙 |
- 경력증명서(수행업무 명시)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내역만) *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으로 증명 ** 해외근무로 인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공증된 증명서로 객관적 경력증빙이 가능한 서류 추가 자료 제출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우대사항 및 자격 증빙 |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응시자 및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
북한이탈주민 응시자 및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사항은 증빙서류(해외 증빙서류의 경우 공증 처리 건만 인정)가 반드시 구비·제출되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불일치, 증빙 확인 불가 시 허위사실 기재로 판단, 탈락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
** 경력증명서 직인·실인이 생략 되거나 입사지원서 미기입 사항은 추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 내 원본확인번호를 통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원본확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에 최소한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제출서류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모든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조회를 위해 공고일(23. 10. 11.) 이후의 발급분으로 제출(단, 경력(재직)증명서 및 기타 이수증은 적용 제외 가능)
5. 기타사항
□채용서류 반환절차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 기간 내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 반환청구 신청기간 :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 이후 14일간
** 반환청구 신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신청기간 내 별도 제출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재단의 요구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서류의 보관 및 파기, 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진행됨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면접전형)
·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대상 : 지원자 중「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관련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운영방법 :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에 따라 내용 검토 후 제공여부 결정
· 신청기간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내
· 신청방법 : 입사지원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별도 제출
· 편의제공 절차
신청서 제출 | ▷ | 신청사항 검토 | ▷ | 검토 결과 안내 | ▷ | 편의제공 |
- 장애유형 및 요청 사항 - 장애인증명서 - 의사진단서 등 |
-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 |
- 신청사항 승인 여부, 제공사항 안내 - 응시자 개별연락 |
- 각 전형별 승인된 편의사항 제공 |
|||
응시자 | 서울디자인재단 | 서울디자인재단 → 응시자 | 서울디자인재단 |
□전형별 유의사항
· 합격자 발표는 각 전형일로부터 7일 이내 채용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 예정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수 입력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의 인적사항, 이름, 사진, 신체조건, 학교명, 가족관계,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 증빙서류 미제출, 착오 기재, 누락·추가사항이 확인될 경우, 응시자격 박탈 또는 불합격,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지원서 제출 전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정확히 확인 필요
· 입사지원서 내 경력이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경력확인을 위하여 경력(재직)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을 기재할 경우 허위기재로 탈락처리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①항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①항 >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 평가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지참
· 모집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인원이 없는 경우를 포함)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결격사유 조회 결과 등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각 전형단계에서 합격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 또는 허위증빙 제출 시 불합격 처리되며 또한 최종합격 후 또는 입사 이후라도 관련 사실이 밝혀지면 합격취소 처리됨
· 전형별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다음날까지 이의신청서 작성 후 별도 제출
* 이의신청 시 응시자 본인의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채용과 무관한 질의사항, 평가 관련 개인정보 요구 등은 처리가 불가함
· 채용진행경과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
· 채용 결격사유 발생, 임용포기,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 발생 시 최종면접 성적순에 의거하여 3배수의 예비합격자를 운영하며 이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우리 재단은 윤리경영의 실천과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채용 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채용관련 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음
·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 취소될 수 있음
2023년 10월 11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