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 및 참고사항 안내]
○ 우리 센터는 블라인드 채용원칙을 준수하여 입사지원서에 사진, 학교명, 연령, 성별, 가족관계, 출신지를 기입하는 칸이 없으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채용공고 내 직급, 채용분야 등을 달리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서 별도의 표기없이 ‘센터’라 함은 스포츠윤리센터를 의미합니다.
1. 모집 부문 및 주요 직무내용
채용직종 | 채용직급 | 채용직무 | 인원 | 주요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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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일반5급 | 재무회계 | 1 |
○ 재무회계, 결산, 세무 등에 관한 업무 - e나라도움 기금 집행에 관한 업무(e나라도움·더존ERP 지출집행, 정산보고 등) - 결산에 관한 업무 - 세무(부가세, 원천세, 각종 세무신고 등)에 관한 업무 - 기타 법인카드 및 금융 업무 ○ 급여 및 4대보험에 관한 업무 ○ 기타 센터에서 부여하는 업무 |
계약직 | 기간제 | 조사(강원) | 1 |
○ 스포츠 인권침해, 비리·불공정 사건 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 ○ 기타 센터 고유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 |
기간제 | 상담 | 1 |
○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관련 상담·신고 및 피해자 보호·지원 - 상담·신고 대응 및 심리, 정서 지지 등 - 스포츠 인권침해·비리신고 상담 및 신고 현황관리 - 피해자 지원, 기타 상담실 운영 등 행정 업무 ○ 기타 권익보호팀 고유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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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 인턴 (체험형) |
행정지원 | 1 | ○ 스포츠윤리교육 사업 관련 업무지원 |
2. 응시자격요건
□ 공통사항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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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 일반직, 기간제 |
○ 제한 없음 (단, 정년 만 60세 미만인 자) * 기간제 조사(강원)은 만60세 이상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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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체험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응시자격 연령 상한 연장
○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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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학력 / 거주지 |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병역 면제자 * 채용예정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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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 센터 「인사 규정」 제2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스포츠윤리센터 「인사 규정」 결격사유
○ 스포츠윤리센터「인사 규정」제2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기준
채용직무 | 직급 | 응시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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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5급 |
재무 회계 |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3년 이상 재무회계 관련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 ○ 학사 학위 취득 후 재무회계 관련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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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강원) |
기간제 | ○ 최근 3년 이내 채용 관련분야 실무경력(3년 이상)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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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 ○ 조사, 감사, 수사, 법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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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기간제 |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채용 관련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채용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채용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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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자격 | ○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학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사회복지사 2급 이상(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청소년상담사3급(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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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학위 | ○ 체육, 심리, 사회복지·노인복지, 아동·아동복지·청소년복지, 여성학, 교육(유아·아동·청소년·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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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경력 |
○ 상담(성평등·폭력방지·인권 등) 업무수행 경력 ○ 사회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분야 경력 ○ 체육, 상담 관련 기관에서 상근으로 상담 또는 피해자 지원 등 행정 업무 수행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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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 청년인턴 (체험형) |
○ 해당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자 |
* (경력 및 학위취득 인정) △ 경력은 채용 공고일까지 △ 학위취득, 자격은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경력인정 세부요건]
1.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3. 시험전형
□ 전형절차
□ 전형 단계별 평가기준 및 방법
구분 |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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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여부 확인 |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기준 적격여부 확인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불성실 기재 여부 |
서류전형 |
○ (서류전형 기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자격·경력사항 등 종합 평가 ○ (심사 기준)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한 구비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평정표에 의거하여 심사 ○ (과락 기준) 전형 평균점수(가산점 합산) 60점 미만 ○ (동점자 처리)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② (취업지원 대상자 적용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전원 합격 ○ (합격자 기준) 고득점자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 지원시 해당분야 지원자 전원 면접전형 진행. |
인·적성 검사 |
○ (검사내용) 인·적성검사 ○ (검사대상)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함 - (일반 5급, 청년인턴) 인·적성검사 - (기간제 조사, 상담) 인성검사 ○ (합격기준) 미응시자 면접시험 응시 불가 - 인·적성 검사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으며,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됨 |
면접전형 |
○ (면접방법) 종합심층면접 ○ 심사기준 - 직무수행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실무능력 평가과제 해결 - 경력 및 경험 관련 질의응답 등 구조화면접(상황면접, 경험면접 등)을 통해 전문성, 조직 적합성 등 심사 평정표에 의거 종합적 평가 ○ (과락 기준) 전형위원 평균점수(가산점 합산) 70점 미만 ○ (최종합격자) 전형위원 평균점수(가산점 합산) 최고득점자 ○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② (취업지원 대상자 적용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평가요소별 “매우 우수” 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합격자 결정 - (매우 우수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미흡“의 개수가 적은 순 - (미흡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 |
시험위원 제척·회피·기피할 경우 점수 산출 |
○ 시험전형 중 제척·회피·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위원 시험전형 제외 - (제척·회피·기피 신청시 점수 계산) 제척·회피·기피신청 시험위원의 점수 제외(전체) 후 산출 |
※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제4항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취업지원 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말함
□ 전형별 가산점
구분 | 내용 | 가점비율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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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10% |
(해당시) 각 전형 단계별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5% | |
비정규직 경험자 | 스포츠윤리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으로 인턴을 수료하였거나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 만점의 3% | 서류전형에 한함 |
자격증 |
(5점)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경관리사 (4점) 전산세무 1급, TAT 1급, 세무회계 1급 (3점) 전산세무 2급, TAT 2급, 세무회계 2급 (2점) 전산회계1급, FAT1급, 회계관리 1급 (1점) 전산회계 2급, FAT 2급, 회계관리 2급 * 점수를 합산하되 최대 5점을 초과하지 못함 |
만점의 5% | (일반 5급) 서류전형에 한함 |
* 가산점이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가산점 한 가지만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합격자의 비율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부여하며,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시에만 적용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등급 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진단서가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함
4.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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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기간 | ‘25.05.02.(금) ~ ’25.05.17.(토) 23:59 |
- (공고) 센터 홈페이지 등 게재 - (접수) 채용사이트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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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일정 |
서류심사 | ‘25.05.19.(월) ~’25.05.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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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5.06.02.(월) | 홈페이지 게재 채용사이트 합격자 개별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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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성 검사 | ‘25.06.07.(토) | ||
면접심사 | ‘25.06.11.(수) ~06.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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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25.06.17.(화) | 홈페이지 게재 | |
채용서류 진위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 | ‘25.06.17.(화) ~06.2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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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예정) | ‘25.06.30.(월) |
* 상기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또는 채용전용사이트를 통한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25. 5. 2.(화) ~ ‘25. 5. 17.(토), 23:59까지
-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접수방법) 채용 전용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https://k-sec.fairyhr.com)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센터 지정양식이 아닌 경우 불합격 처리
□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삭제하여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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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자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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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채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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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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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 1. 경력(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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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위증명서 |
해당자 | |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장가입자용 | |
4. 자격증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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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 서류 |
해당자 | |
최종합격자 | 1.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등 건강검진결과표 |
최근2년 내 건강검진 결과 활용 건강보험공단 발급 可 |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남성만) |
병역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표기 | |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인사관리 필요서류 등 |
6. 근로조건
구분 | 정규직 | 기간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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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
○ 정규직 - 3개월 수습임용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임용 - 수습기간 중 정규직 보수 100% 지급 |
-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여부 검토 가능(최대 2년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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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 통상 월~금, 09시~18시 | |||||||||||||
주 근무지 |
* 기숙사 등 숙소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근무지역 확인 必 (임용일 및 교육기간 서울 본원 근무) * 센터 경영여건 등에 따라 직무 재배치 및 타지역(지역사무소) 근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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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조건 |
○ 기본연봉 하한액
- 경력에 따라 연봉 산정(최대 10년까지) - 경력인정범위 및 기간은 센터 규정에 따라 결정 |
○ 월 고정액(식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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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의신청
○ (접수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신청내용 기재하여 이메일 접수(recruit@k-sec.or.kr)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8. 유의사항
○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접수기한 종료 후 접수하는 경우 시험전형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 본 채용전형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등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센터는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증빙서류 검증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채용비리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 취소자는 향후 5년간 센터 채용 응시제한 및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건강검진, 경력검증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임용일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확인이 된다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별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센터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 등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는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를 선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충원 발생 시에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예비합격자의 채용은 가변적이며 예비합격자 선정 및 통지가 명시적 채용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2025. 5. 2.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