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직무
가. 채용분야 및 인원 (고용형태 :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분야 | 인원(명) | 업무내용 | 직무기술서 |
---|---|---|---|
교통복지(운전) | 30명 | 이동지원센터 차량 운행 | 직무기술서 |
※ 직무기술서 : 별도붙임 파일 참고
나. 담당직무 : 이동지원센터 차량 운행, 이용객 승·하차 보조 및 요금 징수 업무
다. 근무조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
근무기간 |
- 계약기간 : 임용일 ~ 2025.12.31. - 근무시간은 우리공사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르며 근무배치 및 업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습제도 : 최초 업무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임 |
근무시간 | - 07시 ~ 12시 / 16시 ~ 21시 / 17시 ~ 22시 등 근무편성에 의함 |
보수 | - 월 평균 1,677천원(세전, 실적급 및 연차수당 등 제외) |
근무지 | - 인천광역시 |
기타사항 | -「공무직 직원 채용 및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2. 응시자격 요건
가.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나. 응시연령 : 20세(2005.12.31. 이전 출생자) 이상~70세(1955.1.1. 이후 출생자) 미만인 자
※계약기간 도래(임용시~2025.12.31.) 시 계약 만료(별도 계약연장 없음)
다. 학력·성별·장애여부 : 제한없음
라. 병 역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 임용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하여야 함
마. 자격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
자 격 기 준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종 보통면허 이상 보유하고,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교통약자 운송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 1종 보통면허 이상 보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3.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종 보통면허 이상 보유하고, 만20세 이상으로 택시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 인천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자 |
바. 주·야간 교대근무 및 휴일근로 가능자
- 업무상 추가근로(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동의하는 자
※ 근로계약서 작성 시 동의자에 한하여 임용 가능
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공무직 직원 채용 및 관리규정 제14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채용비위가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3. 입사지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25. 4. 28.(월) ~ 5. 7.(수) 10:00 까지
나. 접수서류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다. 접 수 처 : 인천교통공사 채용접수 홈페이지(https://ictr.brms.kr)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온라인 채용접수 홈페이지에서 접수(방문접수 불가)
【유의사항】
- 인터넷 접수마감 당일 또는 마감시간이 임박한 접수는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기간중 24시간 접수, 단 접수최종일에는 10:00까지만 접수 가능)
※ 지원서 작성 중 컴퓨터, 통신 장애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두가지 모두 필수 동의 후 지원 가능
-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므로 제출 전 최종 확인 후 제출
- 지원서(또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일체 작성 금지
※ 출신학교·단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e-mail 기재 금지
마.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접수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 안내
바. 문의전화 : 채용홈페이지 Q&A게시판 및 콜센터 1522-7810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4. 전형절차 및 일정
가.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4.28. ~ 5.7.) |
▶ | 서류심사 (적/부 심사) |
▶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5.13.~5.17.) |
▶ | 실기시험& 면접시험 (5.17.) |
▶ | 합격자 공고 (5.20.) |
나. 전형일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 일자 : 2025.5.13.(화) - 게시 : 채용접수 홈페이지(https://ictr.brms.kr) 합격조회,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내(알림마당, 채용정보) |
적격여부 심사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 일자 : 2025.5.13.(화) ~ 2025.5.17.(토) 예정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세부사항 안내 예정일 : 2025.5.13.(화) - 제출방법 : 채용점수 홈페이지를 통해 스캔본 제출 |
|
실기시험 &면접시험 |
- 일자 : 2025.5.17.(토) 예정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실기&면접 시험세부사항 공고 예정일 : 2025.5.13.(화) |
장소, 시간 추후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
- 일자 : 2025.5.20.(화) 예정 - 게시 : 채용접수 홈페이지(https://ictr.brms.kr) 합격조회,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내(알림마당, 채용정보) |
- |
※ 1. 단계별 시험장소 공고 시 시험일정을 확정·게시 합니다.
⇒ 면접의 경우 면접대상 인원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이전 단계 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전형 단계 진행 중 및 최종 합격자라도 결격사유 또는 지원서 허위 기재 등 불합격 사유 발생 시 다음 시험 응시·채용이 불가합니다.
5. 서류심사
가. 심사내용 : 접수된 입사지원서의 작성된 내용으로 응시자격 적합여부만 심사
나. 증빙서류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6. 실기시험 & 면접시험
[운영방안]
가.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나. 일 자 : 2025.5.17.(토),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동일자 실시
다. 시험장소 : 외부교통전문기관(인천운전면허시험장 예정)
라. 실시방법 : 외부 채용 전문기관 위탁
[실기시험]
가. 시험내용
1) 시험장내 주행시험
- 사전 공지된 장내기능점검 안내도(별첨4)에 따라 시험장(인천운전면허시험장)내 주행 실시
※ 장소는 공사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공사 특장차량 예비차(스타렉스 또는 카니발, 자동) 이용
2) 휠체어 승하차시험
- 작동방법 교육 후 성인남성 평균 몸무게(70kg)에 해당하는 무게의 모래주머니를 올린 수동 휠체어를 차량에 슬로프를 활용하여 밀어올리고 차량 내부에서 안전벨트를 체결 및 해제 후 차량에서 내려 휠체어를 하차시키는 조작 2회 연속 실시
(별첨5 채점기준 참고)
나. 합격자 선정
1) 시험장내 주행시험 : 총점 60점 이상자(채점기준에 따름)
2) 휠체어 승하차시험 : 2회 연속으로 감독관 2명 모두‘적합’판정한 경우 합격
- 2회 중 1회라도 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적합
[면접시험]
가. 시험방법 : 블라인드·집단대면·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 구술면접)
※ 면접시험 응시대상자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면접시험 전 공고
나. 시험시간 : 조 당 3명씩 20분 이내
다. 평정요소 : 총 100점 만점으로 평정
계 | 공기업 직원의 덕목 |
일반·전문지식, 응용능력 |
창의성, 논리성, 발표력 |
사회성, 발전 가능성, 리더십 |
---|---|---|---|---|
100점 | 25점 | 25점 | 25점 | 25점 |
라. 면접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해당 평가요소 만점(25점)의 20%(5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와 관계 없이 불합격
7. 최종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
가.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점수 산출 대상 : 실기시험(장내주행 및 휠체어 승하차시험 모두 합격) 합격 및 면접시험점수 만점의 50% 이상인 자
- 과락기준 : 실기시험 총점 60점 미만자, 장애인휠체어 승하차 시험 부적합자, 면접전형 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 공사 공무직 직원 채용 및 관리규정 시행내규 제12조(합격결정)에 따라 결정(시험점수의 환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점수 산출 시 반영 비율
비율 | 30% | 70% |
---|---|---|
전형 | 실기(장내주행) | 면접 |
나. 동점자 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최종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무직 직원 채용 및 관리규정 시행내규」제12조에 의거 취업 지원대상자를 우선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후 동점자 발생 시에는 아래의 순서로 결정한다.
【공무직 직원 채용 및 관리규정 시행내규 제12조(합격결정) 제5항】
1.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시험 평가요소 순차별 고득점자
3. 점수가 산출되는 이전단계 시험 고득점자(순차적용)
다.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 결정 시 실기시험 합격 및 면접시험 점수 만점의 50% 이상인 자 중(최종합격자 제외) 최종합격자 결정 시 적용한 환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비합격자 선발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처리방안에 따르며, 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5.12.31.까지 유효)
※ 3일이내 본인과 연락불가 시 예비합격자 순번은 맨 마지막 번호로 변경
8.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
가. 가산대상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단, 접수마감일 기준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나. 가산방법
- 실기시험, 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 가산
-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9. 제출서류
가. 제출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나. 제출방법 : 아래 증빙서류 모두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
다. 제출시기 : 서류전형 결과 발표 시 합격자에 한해 스캔본 先 제출,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 원본서류 제출
라.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유의사항】
- 자격요건은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
-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 입사지원서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고, 추후 응시자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
- 각종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또는 마스킹 처리
- 제출서류를 모두 스캔하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채용 홈페이지 - 합격조회 하단 증빙자료 업로드
제 출 서 류 |
---|
【공통사항】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및 현주소지, 전입일 포함) 1부(필수) ⇒ 공고일 전, 응시연령 확인 용도 ※병역 복무중인 자는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제출 - 운전경력증명서 1부(필수) ⇒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일자 기재 필수 ※운전경력(사고경력), 법규위반 등 전체경력으로 발급 제출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필수, 발급방법 아래 참조) 1부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 1부(미제출 시 가산점 적용 제외)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해당자) 1부 【공고문 응시자격 1호 또는 2호 경력요건 지원자(아래 경력 증빙 제출)】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각 1부 【공고문 응시자격 3호 자격요건 지원자(아래 서류 모두 제출)】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인천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운전적성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발급 방법
- 발급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 발급방법 : (별첨6) 운전·범죄경력조회 요청서 작성 후 발급처 민원실 방문 및 신청
- 발 급 처 : 인천광역시 남동경찰서(인천교통공사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야함으로, 필히 남동경찰서에 방문하여 발급)(주소 : 인천광역시 비류대로762번길 10)
- 지참서류 : (별첨6) 운전·범죄경력조회 요청서 1부, 본인 신분증, 본 공고문(출력 후 지참) 및 접수확인증
※ 접수확인증 발급 방법 : 접수 완료 이메일 수신 후, 해당 이메일 내용 內 [인쇄] 버튼 선택?출력
- 유의사항
· 반드시 인천광역시 남동경찰서에서 발급(타 경찰서 발급분의 경우 불인정)
· 처리기간이 최장 14일이 소요됨으로, 사전에 미리 서류 발급 필요
· 미제출시, 실기시험·면접전형 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10. 이의제기 절차 운영
가. 이의신청 : 채용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나. 접수기간 : 각 전형 단계별 결과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recruit@ictr.or.kr)
※ 이의신청서 작성 후 자필 서명한 스캔(PDF) 파일을 상기 전자우편으로 제출
라. 작성내용 : 인적사항, 이의신청 사유
마. 작성양식 : 별첨2 확인
바. 이의제기 처리 예외 사유(확인·답변이 불가한 사항)
- 채용시험에 대한 질의 또는 문의사항(채용홈페이지 Q&A 이용)
- 채용시험과 무관한 사항 또는 관련근거 미제시에 대한 이의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타인의 합격 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정보 요구 등 타법령에 저촉될 경우
- 면접관 개인정보, 채용대행기관 영업정보 등 요구 또는 지적재산권 위배 사항
- 상기 사유에 준하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 확인에 따라 답변이 지연 될 수 있으며 회신은 신청서에 기재된 메일로 송부
11. 임용관련
가. 임용은 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 전원 2025.5.26.(월) 임용 예정입니다.
※ 市정책에 따라, 임용일자 조정 및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나. 임용된 이후라도 증빙자료, 기재사실 허위 및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자격요건을 해당기관에 진위확인 후 부적합 발견 시에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12. 유의사항
가. 1인 1개 채용 분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 공개경쟁채용,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보훈특별채용,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교육기관 계약직 교수 채용 중복지원 불가)
나. 입사지원서상의 입력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자격·면허증 등에 대한 기재착오, 누락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오니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배제하며 응시자가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한 청탁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출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즉시 취소되며,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간 우리공사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발급일, 병역사항 등 요건에 맞지 않게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본제출을 제외한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인정되며 제출서류 자격요건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접수마감일 이후 자격취득은 인정되지 않음)
마. 시험시간 지각자는 결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사전 공고된 시험장 도착시간 마감 반드시 확인)
바. 해당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이내에 별첨1 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본인확인 후 반환합니다.
(단, 온라인 접수서류는 해당 없음)
아.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차. 장애인 등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별첨3 를 참조하여 응시원서 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 : 채용문의 콜센터 | ☎ 1522-7810 |
- 교통복지(운전) 업무 관련 | : 교통복지팀 | ☎ 032-451-2232 |
- 기타 문의 | : 총무인사팀 | ☎ 032-451-2074 ☎ 032-451-20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