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세부분야 및 요건) 총 71명
○ 경력직 3명
분 야 | 인원 | 자 격 요 건 | 근무 예정지 |
||
---|---|---|---|---|---|
연구 교수 |
4급 | 항공 (항공정비) |
1 |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항공정비사) 소지자로서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6년 이상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 -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항공(무인기 또는 드론 포함) * 해당분야 : 정비실무(수리, 개조, 검사 포함), 정비기술, 정비계획 및 정비품질관리 |
전국 |
항공 (항공관제) |
1 |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항공교통관제사)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6년 이상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관련분야 : 항공(무인기 또는 드론 포함) * 해당분야 : 비행절차에 대한 설계 |
전국 | ||
기술 | 5급 | 철도 (신호) |
1 |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9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철도신호, 전기, 전자, 제어, 정보통신 * 해당분야 : 철도신호(정밀진단·성능평가,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
전국 |
○ 신규직 68명
분 야 | 인원 | 자 격 요 건 | 근무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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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15명) |
6급 | 일반 | 10 |
○ 제한없음 |
전국 |
전산 | 2 |
○ 전공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 컴퓨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보안 등 전산 |
전국 | ||
일반(장애) | 1 |
○ 제한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
전국 | ||
7급 | 일반(고졸) | 2 |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중 임용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고등학교 2026년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2007.7.22. 이후 출생자는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최종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재학·휴학자 * 지원불가 :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졸업예정·졸업자 |
전국 | |
기술 (39명) |
6급 | 자동차검사 | 27 |
○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소지자 |
전국 |
검사연구 (일반) |
1 |
○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공분야 : 전자·전기공학,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메카트로닉스 등 |
전국 | ||
검사연구 (데이터) |
1 |
○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데이터사이언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
전국 | ||
내압용기검사 | 1 |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소지자 중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가스산업기사 이상 소지 -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이상 소지 |
전국 | ||
궤도(삭도)검사 (기계) |
1 |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자격소지자 중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일반기계산업기사 이상 소지 - 설비보전산업기사 이상 소지 - 기계설계산업기사 이상 소지 -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이상 소지 |
전국 | ||
궤도(삭도)검사 (전기) |
1 |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자격소지자 중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기산업기사 이상 소지 -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소지 - 전자산업기사 이상 소지 |
전국 | ||
기계식주차장 (기계) |
3 |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자격소지자 중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일반기계산업기사 이상 소지 - 기계설계산업기사 이상 소지 -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이상 소지 |
전국 | ||
7급 | 자동차검사 (고졸) |
4 |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중 임용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소지자 (고등학교 2026년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2007.7.22. 이후 출생자는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최종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재학·휴학자 * 지원불가 :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졸업예정·졸업자 |
전국 | |
연구교수 (14명) |
6급 | 교통 | 4 |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교통, 도시계획 등 * 해당분야 : 교통 관련 실무 또는 연구, 교육 |
전국 |
체험교육 | 3 |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소지자 중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교통, 도시계획 등 * 해당분야 : 교통 관련 실무 또는 연구, 교육 |
전국 | ||
기계/자동차 | 6 |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기계, 자동차, 메카트로닉스공학 등 * 해당분야 : 기계·자동차 관련 실무 또는 연구 |
전국 | ||
항공· 드론안전 |
1 |
○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또는 항공정비사 자격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항공(무인기 또는 드론 포함) * 해당분야 : 항공(조종·관제·정비) 실무 또는 항공연구 |
전국 |
* 이전지역인재는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교를 졸업(예정)한 자로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
* 경력기간, 자격증 취득일 및 유효기간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가 요건인 분야는 졸업예정자(‘25.8월)까지 가능하며,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합격예정자 발표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및 제출이 가능해야 함(추후 학위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합격예정자 지위 박탈 또는 면직 가능)
* 자격요건 중 학사 등 학위에 대한 정함은 고등교육법을 따름
* 상기 근무예정지는 임용 당시 근무예정지로 향후 공단 사정 또는 전보로 변경 가능
* 모집분야별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 덧붙임 1 참조
□ 채용 조건
구 분 | 세부내용 |
---|---|
시보 또는 채용형 인턴 근무기간 |
○ (경력직) 3개월 시보, (신규직) 5개월 청년인턴 수습기간 운영 - 별도 평가절차를 통해 시보해제 또는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며, 신규직 중 고성과자의 경우 약 3개월 도래시 조기전환 가능 - 단, 해당기간 중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 등이 나쁘거나 정규직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면직 가능 |
근로조건 및 보수 |
○ 경력직과 신규직은 공단 “인사·보수규정, 채용업무처리세칙”에 따름 * 규정 세부 내용은 ALIO(www.alio.go.kr) 참고 |
□ 전형절차 및 일정
일 자 | 주요 내용 | 비 고 |
---|---|---|
2025. 3. 24(월) | 채용공고 | |
2025. 3. 28(금) ~ 4. 8(화) 18:00 | 원서접수 | 입사지원시스템 |
2025. 4. 28(월) | 서류합격자 발표 | 신규 30배수 |
2025. 5. 10(토) | 필기전형 | |
2025. 5. 16(금) | 필기합격자 발표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2025. 5. 26(월) ~ 5. 30(금) | 1차 면접전형 | 인성검사 현장 진행 |
2025. 6. 10(화) |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 경력직 2배수, 신규직 1.5배수 |
2025. 6. 17(화) ~ 6. 20(금) | 2차 면접전형 | |
2025. 7. 11(금) | 합격예정자 발표 | |
2025. 7. 17(목) | 최종 합격자 발표 | 임용예정일 : 2025. 7. 21(월) |
* 원서 접수는 공단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만 진행(우편 및 직접 제출 등은 불가)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 신규직은 서류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를 필기전형 대상자로 선정하며, 필기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1차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하고, 1차면접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를 2차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경력직은 서류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1차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하며, 1차면접전형을 통해 2배수를 2차 면접 전형 대상자로 선정
□ 전형 상세내용
구분 | 평가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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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 (입사지원서 공통) 교육 및 자격사항 ○ (신규직) 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 ○ (경력직) 직무수행계획서·경력기술서 / 자기소개서 |
동점자는 전원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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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신규직에 한함) |
○ NCS직업기초능력평가(70문항), 전공시험(30문항)
* 장애 전형, 취업지원대상자 포함 * 문제출제는 상기 과목 외에도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공지식의 경우 출제 가능 < NCS 직렬별 출제범위 >
|
동점자는 서류 우수자순으로 선정 * 오답감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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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공통 : 인성검사] ○ 공단 인재상 부합 여부 등 확인 ○ 사회성·대인관계 등 일반 인성검사 시행 - 정규직 1차면접시 오프라인 검사 * 인성검사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안내 예정이며,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해당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 (신규직)필기·서류·사회형평적채용대상 순 · (경력) 서류·사회형평적 채용대상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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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신규직] - 면접주제는 당일 공개 ○ (1차) 작업표본 상황·발표면접, 토론(토의)면접 ○ (2차) 관찰면접, 경험역량(인성)면접 |
* 각 전형단계의 평가점수는 다음 단계의 전형대상자를 선발하는 용도로만 활용됨
* 각 전형단계에서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가 있을 경우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 가점 사항
구분 | 세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 ~ 1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10% 가산점 부여 * 가산점 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고 공고일 이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채용 분야를 제외한 3명 이하 채용 분야는 모든 전형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이 없으나 원서접수 인원이 최종 임용예정자 수와 같거나 작을 경우에는 적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전형단계별 5%)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별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5%)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5%)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5%) |
○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종료아동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저소득층 (서류전형 5%)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상인 자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공공기관 청년인턴 및 공단 근무경력자 (신규직 서류전형 3 ~ 5%) |
○ 공공기관(기획재정부 지정, ‘알리오’에서 확인) 청년인턴 4개월 이상(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력) 근무한 자가 신규직으로 지원할 경우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3% 가산점 부여 ○ 공단 상근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자가 신규직으로 지원할 경우 서류심사에 근무경력 6개월∼1년은 만점(가점제외)의 4%, 1년 이상은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단시간(시간선택제)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공공기관 청년인턴과 공단 근무경력 가산점은 최고점수 1개만 적용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력만 적용 |
공모전·경진대회 수상 (서류전형 2 ~ 3%) |
○ 공단 본사,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주최한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경우 서류심사에서 만점(가점제외)의 3%, 기타 입선은 만점(가점제외)의 2% 가산점 부여 * 수상에 대한 가산점은 최고점수 1개만 적용 |
1년이상 공단 상근직으로 근무한 자 (기간제근로자 제외) (필기전형 5%) |
○ 1년 이상 공단 상근직으로 근무한 자(기간제근로자 제외)가 신규직으로 지원할 경우 필기시험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단시간(시간선택제)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력만 적용 |
이전지역인재 (서류전형 5%) |
○ 이전지역(대구·경북)인재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이전지역인재 기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공단청년인턴 체험수기 공모 및 경진대회(경력직제외)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3%) |
○ 2023년 ~ 2024년 공단 청년인턴 체험수기 공모전 우수자(서류전형 면제) ○ 2023년 ~ 2024년 공단 청년인턴 경진대회 입상자(필기전형 3%) |
□ 제출 서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연번 | 제출서류 | 제출대상자 | 제출시기 |
---|---|---|---|
1 |
○ 사진 |
○ 필기전형 대상자 |
서류합격자 발표 이후 |
2 |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
○ 면접전형 대상자 전원 |
면접전형 대상자 확정 이후 (별도 공지) |
3 |
○ 사외교육 증명서 |
○ 사외교육 입력자 * 반드시 이수 시간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며, 증명서에 이수 시간이 없을 경우 이수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하여야 함. * 이수시간이 증명되지 않을 시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불합격 등)가 있을 수 있음 |
|
4 |
○ 자격 증명 |
○ 자격사항 입력자 |
|
5 |
○ 경력증명서 ○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의 보험 자격득실 이력 |
○ 경력사항 입력자 * 경력증명서에는 반드시 담당 업무 및 발급자 정보, 기관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함 * 폐업으로 인하여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 반드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
|
6 |
○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
○ 공인어학시험 성적 입력자 |
|
7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 취업지원대상 해당자 |
|
8 |
○ 장애인 증명서 |
○ 장애인 해당자 * 단, 국가유공장애인 경우, 상이등급이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 |
|
○ 중증장애인 확인서 |
|||
9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명의로 발급) * 해당하는 기간이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반드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
|
10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
○ 한부모가족 대상자(본인 명의로 발급) * 해당하는 기간이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반드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
|
11 |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
○ 다문화가족 해당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12 |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북한이탈주민 해당자(본인명의로 발급) |
|
13 |
○ 자립수당 확인서 ○ 사회보장급여(자립수당) 통지서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
14 |
○ 주민등록초본 |
○ 합격예정자 전원(병역사항, 개명사항 포함) |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별도 공지) |
15 |
○ 학위증명서 또는 |
○ 합격예정자 전원(대학중퇴·재학·휴학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
16 |
○ 학교 성적증명서 |
○ 합격예정자 전원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대학원 모두 제출 * 대학 편입 후 졸업한 자는 편입 전·후 학교의 전학년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 * 고졸자는 생활기록부 등으로 대체 |
|
17 |
○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
○ 합격예정자 전원 |
|
18 |
○ 제적증명서 |
○ 7급 지원자 중 대학중퇴자 |
|
19 |
○ 고등학교 졸업자 확인서 |
○ 7급 합격예정자 전원 |
* 안내사항 :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에 의거하여 가산점·우대사항 등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목적 외 활용하지 않음
□ 채용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경력/신규직) 공단 임금피크제 연령(만58세) 초과자
□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 적용대상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교를 졸업(예정)한 자로서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
○ 적용단계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시
○ 적용방법 : 전형별 합격자 중 이전지역인재가 목표비율 30%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단위별 합격 최저점수 ?5점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선발
○ 다만,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모집단위*에 한하여 적용하며 과락 점수 미만인 자는 제외
* 모집단위 : 행정6급(일반), 기술6급(자동차검사), 연구교수6급(기계/자동차)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 목표비율 : 대상인원의 3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적용단계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시
○ 적용방법 : 전형결과 특정성별 합격자가 모집단위별 30%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단위별 합격 최저점수 ?5점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선발
○ 다만,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하여 적용하며, 과락 점수 미만인 자는 제외
* 모집단위 : 행정6급(일반), 기술6급(자동차검사), 연구교수6급(기계/자동차)
□ 과락점수 기준
○ 서류전형 : 서류평가 만점의 40%
○ 필기전형 : 만점의 40%
○ 면접전형 : 단계별 만점의 60%(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름)
□ 기타 사항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기재착오, 기재누락, 증명서 위·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이나 손해(불합격 등)가 입사이후(근로계약 체결후)에도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덧붙임 7 입사 지원서 진위 확인 서약서
○ 동일인의 분야별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음
○ 전형절차 안내 및 합격자 발표는 채용 홈페이지(접수처)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할 수 있음
○ 각 단계별 전형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만 인정함. 단, 신분증 대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청소년증, 사진이 부착된 학교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명시)을 제시한 경우에는 응시 가능
* 미지참 시 손해(응시 불가, 불합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장애인 지원자 및 임신부는 원서접수 시 필기시험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은 덧붙임 3 참조)
○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임용예정일(’25 7. 21(월))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임용예정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원본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받을 수 있음(요청서는 덧붙임 4 참조)
*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문서보존 기간 경과 후 관련 서류 일체 파기
○ 채용전형별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근무일 기준) 18:00까지 덧붙임 5의 양식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 제출처: employ@kotsa.or.kr, 단순문의 및 질의사항은 답변하지 않음
○ 채용 공고문과 NCS 직무기술서 내용이 일부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됨
○ 전형별 결과에 따라 공고문 상의 채용인원만큼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및 조기 퇴직(6개월 이내)으로 발생되는 공석에 대해 차순위자가 추가 임용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콜센터(02-2006-6122) 또는 공단 인재개발처(054-459-7199, 7197)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