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개요
( 단위 : 명)
채용구분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예정인원 | 주요업무 | 근로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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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 예술의전당 본부장 |
전문계약직2급 (본부장) |
1 | 예술의전당본부 업무 총괄 | 임용일 ~ 2년 |
도서관 본부장 |
1 | 도서관본부 업무 총괄 | 임용일 ~ 2년 |
※ 상기 주요업무는 임용 후 재단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취업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취업규정 제10조(결격사유) >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자격요건
채용구분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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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 예술의전당 본부장 |
전문계약직2급 (본부장)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한함 1. 공고일 기준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2. 공고일 기준 정부투자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부서장급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3. 공고일 기준 공무원 5급 이상으로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 공연·문화예술경영 업무 수행 ※ 부서장급이란 부서단위 사무 및 부서원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경우에 한함 |
도서관 본부장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한함 1. 공고일 기준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2. 공고일 기준 정부투자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부서장급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3. 공고일 기준 공무원 5급 이상으로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 도서관 정책연구, 도서관 운영 업무 수행 ※ 부서장급이란 부서단위 사무 및 부서원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경우에 한함 |
○ 우대요건
구분 | 적용범위 | 가산점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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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대상 | |||
국가유공자 | 공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 만점에 각각 5% 또는 10%씩 가산 |
○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시험에 한해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가산 ○ 중복 시 유리한 1종에 한하여 적용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만점에 각각 5%씩 가산 | ||
자원봉사자 | 공통 | (사)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2점 |
○ 1인 1종 이상인 경우 1종만 적용 ○ 면접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가점 적용 ○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봉사 활동 시간이 명시된 확인서에 한하여 적용 |
누적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이 확인되는 자 | ||||
누적 3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이 확인되는 자 | 1점 |
심사기준
○ 채용직급별 전형단계
채용직급 | 전형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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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2급(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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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단계별 심사기준
전형단계 | 채용직급 | 심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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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공통 |
○ 심사내용 : 채용분야 자격기준 적격 심사 ○ 합격기준 : 자격기준 적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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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
○ 심사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심사내용
○ 합격기준 :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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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
○ 채용분야별 면접심사점수 합산 최고점 획득자 순으로 선발 |
전형일정
전형단계 | 채용직급 | 주요내용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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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공통 |
○ 심사기간 : 2025. 3. 25.(화) ~ 2025. 3. 31.(월) ○ 합격자 발표 : 2025. 4. 1.(화) ○ 발표방법 : 재단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심사 |
○ 심사기간 : 2025. 4. 21.(월) ~ 2025. 4. 22.(화) ○ 심사장소 : 재단 운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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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 합격자 발표 : 2025. 4. 28.(월) ○ 발표방법 : 재단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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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 |
○ 임용후보자 등록 : 2025. 4. 28.(월) ~ 2025. 4. 30.(수) ○ 임용예정일 : 2025. 5. 12.(월) |
※ 상기 일정 및 임용 예정일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5. 3. 11.(화) ~ 2025. 3. 24.(월) 18: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최종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입사지원서 미 접수 처리
○ 입사지원자 제출서류
채용구분 | 채용분야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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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 공통 | 필수 |
○ 입사지원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입사지원서는 재단 접수사이트 내 기재 ○ 그 외 제출서류는 입사지원 시 첨부문서 PDF 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 |
○ 자기소개서
채용구분 | 채용분야 | 제출대상 | 제출기간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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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 공통 | 서류전형 합격자 |
○ 제출기간 : 2025. 4. 15.(화) |
○ 재단 접수사이트 내 작성 제출 ○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면접심사대상에서 제외 |
○ 가점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채용구분 | 채용분야 | 제출서류 | 가점 적용 시기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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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 공통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류 ○ 자원봉사자 활동 증명서 |
○ 면접심사 |
○ 재단 접수사이트에 첨부문서 PDF 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 ○ 전형 단계별 합격자 공고 시 제출기간 별도 안내 ○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 원본제출 |
○ 경력인정 방법 (※경력경쟁채용에 한함)
구분 | 인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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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기본원칙 |
○ 채용분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우,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근무기간이 일치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기준)에 비례하여 경력 일부 인정 ○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 경력증명서 ①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②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 부서(또는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미기재 시 경력 불인정) ③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 ○ 재직증명서 ①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②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 부서(또는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미기재 시 경력 불인정) ③ 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하며, 경력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함 ④ 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는 경력인정 불가함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다음의 서류로 경력증명서 대체(※ ①,?②,?③?모두?제출 必) ① 국세청 ‘폐업자에?대한?업종?등의?정보내역?사실증명서’ ② 소득금액증명서 ③ 관련분야?근무경력?증빙서류(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 근로약정서,?인사기록카드 등)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미제출 시 경력 인정 불가 |
※ 제출서류 누락 및 미비가 있을 경우 서류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를 확인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식1)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근무조건
○ 근무내용
채용구분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근로계약기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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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 예술의전당 본부장 |
전문계약직2급 | 임용일 ~ 2년 |
○ 주 5일 근무 ○ 일 8시간 근무 ○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근무내용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도서관 |
○ 근 무 지 : 재단 운영시설(※근무지 및 근무내용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보 수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보수규정」등 관련 내규에 의함
유의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써 채용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제외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본인의 출신지·출생년도·학교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및 과도한 블라인드 처리의 경우 향후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서 관련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미비 및 불충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입사지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채용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경우 모두 불합격 처리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의거하여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원조사 등을 통한 불합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및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제도 안내
▶ 채용절차 종료 후 임용예정자의 임용 포기 또는 임용 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는 면접심사 합격자 중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순으로 최대 3명까지 선정
▶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함
○ 이의제기 신청
▶ 채용관련 비리, 부정행위, 소명 등을 위한 채용이의센터를 운영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hcf.or.kr)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 신청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 참고
○ 채용서류반환 :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임용 확정자 제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본 채용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전형별 합격자 발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 통지없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문 의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팀(031-8015-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