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채용분야 및 채용분야별 필수 자격요건
번호 | 지역 | 부서 | 채용분야 | 필수 자격요건 | 인원 |
---|---|---|---|---|---|
R-01 | 서울 | 재료기술센터 | 체험형인턴 (시험평가_청년) |
· [전공] (중계열) 소재·재료, 화공, 생물·화학·환경 |
1명 |
R-02 | 서울 | 전기전자기술센터 | 체험형인턴 (시험평가 및 과제지원_청년) |
· 별도 필수자격 요건 없음 |
3명 |
R-03 | 서울 | 산업안전기술센터 | 체험형인턴 (시험평가_청년) |
· [학력] 학사 이상 · [전공] (중계열) 기계·금속, 전기·전자 |
2명 |
R-04 | 서울 | 전자파기술센터 | 체험형인턴 (시험평가_청년) |
·[학력] 학사 이상 ·[전공] (대계열) 공학, 자연 |
5명 |
R-05 | 안산 | 경기분원 경영지원실 |
체험형인턴 (사무행정_청년) |
· 별도 필수자격 요건 없음 |
1명 |
R-06 | 안산 | 신재생에너지 기술센터 |
체험형인턴 (시험평가 및 과제지원_청년) |
· [전공] (중계열) 전기·전자 |
3명 |
R-07 | 안산 | 재료기술센터 | 체험형인턴 (시험평가_청년) |
· [전공] (중계열) 소재·재료, 화공, 생물·화학·환경 |
1명 |
R-08 | 안산 | 전기전자표준센터 | 체험형인턴 (시험평가_청년) |
· [학력] 학사 이상 · [전공] (중계열) 전기·전자, 컴퓨터·통신 |
1명 |
R-09 | 진주 | 감사부 | 체험형인턴 (사무행정_청년) |
· [전공] (학과명) 법학과, 행정학과 |
1명 |
R-10 | 진주 | 운영지원실 | 체험형인턴 (사무행정_청년) |
· 별도 필수자격 요건 없음 |
1명 |
* [학력] 요건이 ‘학사 이상’인 경우,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재학생, 휴학생, 수료자 지원 불가),
[전공] 요건만 있는 경우, 재학생 또는 휴학생도 지원 가능(단, 주 40시간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채용 분야별 운영 계획서 : ‘ 별첨 체험형인턴 운영계획서 일체’ 참고
※ 채용 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 (중복 지원 시 지원 분야 모두 불합격 처리)
□ 공통지원 자격
구분 | 공통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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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인사규정」 제7조(채용결격사유)에 - 상기 두 조항 각호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적용 |
||||
연령 |
· 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학력/ 전공 |
· 학력요건 : 채용분야별 상이 - 학력별 학위인정 유의사항
· 전공요건 : 채용분야별 상이 - 전공부합여부 : 학사, 석사 중 어느 하나의 학위라도 관련 전공일 경우 요건충족 - 복수전공 인정(부전공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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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예정일에 정상 출근이 가능한 자 · 채용 공고상 요구하는 경력계산, 자격증, 실적자료 여부 기준일자 : 채용공고 마감일 |
Ⅱ. 가점사항 및 근로조건
□ 가점사항
대 상 | 해당전형 | 가 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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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역 (경남·울산) 인재 |
서류 | 만점의 5% |
·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 경남·울산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최종학력이 학사 이상인 경우 : 경남·울산지역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석,박사 대학소재 기준 아님) ※ 최종학력이 부산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학사)출신의 경우 이전지역(경남·울산) 인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근거법령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의2 | |||
저소득층 | 서류 | 만점의 5% |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
북한이탈주민 | 서류 | 만점의 5%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가능한 자 |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
다문화 가족 |
서류 | 만점의 5% |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국적확인서류* 제출가능한 자 * (귀화허가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재적등본 |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 |||
장애인 | 서류/면접 | 만점의 10% |
·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 |||
국가 유공자* |
서류/면접 | 만점의 5%~10% |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명시된 가점비율 적용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점자 우선 선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
※ 제1항 제1호 해당자 : 10% 가점 / 제1항 제2호 해당자 : 5% 가점 |
* 선발예정인원 3명 이내 분야의 경우, 보훈 가점 합격자 해당사항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전형별 가점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
※ 가점부여기준을 필히 확인하며, 가점대상이 아닌 지원자가 허위 또는 착오로 가점대상인 것으로 입사 지원하는 경우, 전형결과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 근로조건
○ (계약기간) 입사일로부터(입사일 포함) 6개월 (기간제 근로자)
○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근무
○ (근무지역) 서울, 안산, 진주
※ 기관의 인력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지 변경가능
○ (보수) 세전 월 215만원
○ (복지) 4대보험 가입, 점심식사 제공, 출퇴근 버스 제공(지역별로 여건 상이)
□ 채용 시 우대 제도
○ (채용가점)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정상 수료 후, 기관의 정규직 채용절차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전형 가점(2~5%)* 부여
* 인턴 수료자에게는 2%의 가점 부여 / 우수인턴 또는 최우수인턴은 각각 3%, 5% 가점 부여
-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채용공고(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에 한하여 적용
- 가점을 복수로 보유(지역인재 등)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
Ⅲ. 채용일정 및 심사기준
□ 채용일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
· 공고·접수기간 : ’24.12.19.(목) ~ ’25.01.03.(금) 13시까지 ·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지원 (https://ktl.career.co.kr) |
· 서류전형 |
· 서류전형일자 : ’25.01.09.(목) ~ ’25.01.10.(금) · 합격자(면접전형 대상자)발표 : ’25.01.16.(목) / 개별안내 |
· 면접전형 |
· 면접일자 : ’25.01.20.(월) ~ ’25.01.22.(수) |
· 최종합격자 발표 |
· 발표일자 : ’25.02.12.(수) / 개별안내 |
· 채용예정일 |
· 입사일 : ’25.02.19.(수) 예정 |
※ 기관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최종입사일 이전에 입사포기를 하거나 입사일 이후 10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가능
□ 전형별 심사기준
○ 서류전형 : 3개 항목의 서류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서류심사항목 및 배점 | 가 점 (가장 높은 점수 1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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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지식 | 직무경험 | 직무태도 | 합 계 | 장애인 | 유공자 | 지역인재 | 저소득층 | 북한이탈 | 다문화 |
30점 | 40점 | 30점 | 100점 | 10점 | 5점/10점 | 5점 | 5점 | 5점 | 5점 |
-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가점포함) 대상,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 (평가기준) 4개 항목의 면접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심사항목 및 배점 | 가 점 (가장 높은 점수 1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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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전문성 | 직무태도 | 고객지향 | 협력성 | 합계 | 장애인 | 유공자 |
25점 | 25점 | 25점 | 25점 | 100점 | 10점 | 5점/10점 |
-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가점포함)를 대상으로 득점 순위에 따라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에 포함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확정
※ 단,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에 대비하여 면접전형 평균득점 80점 이상인 자 가운데 일정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선정(상위점수 順)
Ⅳ.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 제출 대상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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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 입사지원자 전원 |
채용사이트 이용 |
졸업증명서 | 합격자 |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의 경우, 하위 학위증명서 포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합격자&경력보유자 |
(필수)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필수) 해당 경력 기관의 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세부 직무 및 입·퇴사일 표기(“년, 월, 일”) * 단, 폐업으로 인하여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역 사실확인서’ 제출로 대체 |
교육이수 증빙자료 | 합격자&교육이수자 |
직무관련 교육 이수사항 (성적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
논문실적 증빙자료 | 합격자&실적보유자 |
논문 초록 |
자격증 증빙서류 | 합격자&자격보유자 |
직무관련 자격사항 |
어학성적 증명서 |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미등록 성적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록 성적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된 어학성적에 한하여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
해당자에 한함 | - |
저소득층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 |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 |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 |
일반채용 신체검사서 | 합격자 |
공무원 신체검사 불인정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
※ 일반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 기본사항
블라인드 채용 안내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원서 작성 시 사진등록란, 주소, 생년월일, 학점, 성별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으며,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e-mail 주소 및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채용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발견 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는 본인이 기재한 필수요건(학력, 전공 등)과 가점사항(이전지역인재 증명서(졸업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전자문서(PDF)의 형태로 기간 내 반드시 제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그 외 모든 원본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합격 발표 후 개별 접수 예정
Ⅵ. 기타 유의사항
· 채용대행 홈페이지 및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연락처(전화번호 및 E-mail)를 통해 안내가 진행되므로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 시(무의미한 글자 나열, 동일 단어 및 답변 반복 사용,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하나라도 미기재)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허위기재 또는 기재오류,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우리원 임직원으로의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채용을 무효로 하며, 향후 5년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직원으로의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는 입사지원이 불가하며, 만약 최종 합격 시 밝혀질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와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형과정 중에서 인사청탁이 발견되거나 기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불합격 처리 되며, 입사 이후 발견시에도 고용관계가 종료 처리됩니다.
·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이메일(ktlrecruit123@ktl.re.kr)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채용접수를 위한 이메일이 아닌 경우)나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의무 없음. 또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채용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분야에서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별도의 교통비와 면접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에 따라 해당 전형의 합격자가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동점자들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순서대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서류전형 고득점자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접수마감 시간 직전에는 다수의 동시 접속자 발생 등으로 인해 최종 제출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서는 여유 있게 최종 제출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채용문의는 인재경영실 채용담당자(☎ 055-791-3134)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