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분야 (2년 계약직: 1+1 계약 형태)
구 분 | 채용분야 | 채용부서 | 필수사항 | 우대사항 |
계약직 (일반) | 일반행정 (1명) | 정보운영팀 | -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 - 국가공무원임용/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대학 행정업무 유경험자 - 컴퓨터 활용능력(오피스, 한글 등) 우수자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우대 |
계약직 (일반) | 기자재관리 (1명) | 정보운영팀 | -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 - 국가공무원임용/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대학 행정업무 유경험자 - 컴퓨터 활용능력(오피스, 한글 등) 우수자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우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성범죄 전력자 취업제한됨
2.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4년 12월 3일(화) 23:59 까지
나.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채용시스템)
3. 전형절차 및 일정
단계 | 전형내용 | 전형일자 | 합격자발표 | 비 고 |
1단계 | 서류전형 | - | 추후공지 | 임용일 합격자와 협의 후 확정 |
2단계 | 면접전형 | 추후공지 | 추후공지 |
※ 합격자 발표는 지원자 전체에게 SMS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단계별 전형 시간과 장소는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에 한하여 공지됩니다.
※ 출근(예정)일: 2024년 12월 10일(화) 이후
4.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작성시 파일 첨부)
가.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졸업증명서 1부
나. 최종학교(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성적증명서 1부
다. 외국어성적(TOEIC, TOEFL, TEPS 등) 증명서 1부 (소지자에 한함)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원본 지참)
마.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바.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해당자) 1부
사. 장애인증명서(해당자) 1부
5. 근로조건
가. 연봉: 본교 내규에 따름(계약직(일반): 약 2,830만원)
다. 2년 계약직(1+1 계약)으로, 1년 계약 종료 후 재임용 심의를 통해 1년 연장계약 가능
라. 근무요일: 주 5일 (월요일 ~ 금요일)
마. 근무시간: 9시 ~ 18시(점심시간 12시 ~ 13시)
바. 복리 후생 제도: 방학중 단축근무, 휴양소, 시차출퇴근제, 한양대학병원 할인, 단체상해보험, 애경사 복리후생비, 주5일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6. 기타사항
가. 합격자 발표 등 관련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합니다.
나. 경력 보유자는 본교 내규에 따라 인정합니다.
다. 접수 완료 후 지원서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 임용 확정 후에도 증빙사실이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임용시 본교 인사정책에 따라 채용부서 외의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여부 확정된 날 이후 15일까지입니다.
7. 문의처
한양사이버대학교 총무처 인사총무팀
(전화) 02-2290-0102
※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