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채용 포함) 채용(근무) 분야, 인원, 근무지
직군 | 채용(근무) 분야 | 인원 | 근무지* | 계약기간 |
---|---|---|---|---|
체험형 청년인턴 | 행정 지원 직무기술서 |
2명 | 본사(부산)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1명 | 제주본부(제주) | |||
수산자원 조성·관리 지원 직무기술서 |
1명 | 제주본부(제주) | ||
바다숲 조성·관리 지원 직무기술서 |
1명 | 서해본부(군산) | ||
1명 | 제주본부(제주) | |||
수산종자 자원관리 지원 직무기술서 |
2명 | 남해생명자원센터(완도) | ||
장애인 체험형 청년인턴 ※ 장애인만 지원 가능 |
자료정리·관리(단시간) * 일 4시간 근무 직무기술서 |
3명 | 재택근무 | |
모니터링(단시간) * 일 4시간 근무 직무기술서 |
1명 | 재택근무 | ||
총 계 | 12명 |
※ 근무지(공단 사업장 소재지) : 본사(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서해본부(전라북도 군산시 설림길 11, 별관 2층), 남해생명자원센터(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정도1길 96), 제주본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7길 23)
※ 한국수산자원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장애인 체험형 청년인턴 최종합격자는 근무 방법 교육 등을 위해서만 본사(부산)로 출근하고 교육 이후 재택(자택)근무 실시
○ 채용(근무) 분야 별 응시자격
- 공통자격 : 공단 제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임용예정일(’24년 12월 ~ ’25년 1월 중)부터근무 가능한 사람
- 전 채용 분야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우대
- 채용 결격사유 : 한국수산자원공단 「인사규정」 제7조 및 「채용업무 관리규칙」 제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10.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11.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2. 한국수산자원공단 인사규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신체검사 검진결과가 당해 직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13. 채용 비리로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채용 포함) 응시자격
채용(근무) 분야 | 응시자격 |
---|---|
행정 지원 |
· 학력, 성별,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필수자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수산자원 조성·관리 지원 | |
바다숲 조성·관리 지원 | |
수산종자 자원관리 지원 | |
자료정리·관리(단시간) * 일 4시간 근무 |
· 학력, 성별,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필수자격 :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모니터링(단시간) * 일 4시간 근무 |
※ 담당 직무내용 및 필요직무 능력은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조건
○ 임용(예정)일: 2024년 12월 ~ 2025년 1월 중 임용
※ 최종합격자 별도 안내 예정
○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채용 포함) 고용형태 및 근무시간 등
직군 | 채용(근무) 분야 | 근무(계약) 기간 | 근무 형태 | 근무시간 |
---|---|---|---|---|
체험형 청년인턴 | 행정 지원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전일제 | 주 5일, 주 40시간 |
수산자원 조성·관리 지원 | ||||
바다숲 조성·관리 지원 | ||||
수산종자 자원관리 지원 | ||||
장애인 체험형 청년인턴 | 자료정리·관리 (단시간) * 일 4시간 근무 |
임용일로부터 “6개월” | 단시간, 재택근무 |
주 5일, 주 20시간, 일 4시간 |
모니터링 (단시간) * 일 4시간 근무 |
※ 근무시간 1일 8시간(9~18시) 기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며, 공단 규정에 따른 유연근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근무(계약) 기간 만료 시 정규직 등 타 직군으로 전환 없이 계약 종료됩니다.
○ 보수 지급 수준
-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채용 포함) 기본호봉 등
직군 | 보수 지급 수준 |
---|---|
체험형 청년인턴 |
· 1호봉 전일제 기준 기본급, 수당(식비) 포함 세전 2,060,740원/월 지급 |
장애인 체험형 청년인턴 |
· 1호봉 반일제(일 4시간) 기준 기본급, 수당(식비) 포함 세전 1,130,370원/월 지급 |
※ 체험형 청년인턴은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25년도 보수 지급수준은 정부 예산지침,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예정입니다.
○ 숙소 지급 관련
- 숙소 지급은 최종합격 후 배치되는 각 본부의 “숙소관리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르며, 배치 당시의 숙소 수급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숙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전형 별 일정 및 방법
서류전형 | 면접전형* | 후보자 등록 및 최종합격 |
---|---|---|
접수기간 : 11.27.(수) 11:00 ~ 12.06.(금) 11:00 합격발표 : 12.13.(금) |
면접전형 : 12.17.(화) ~ 12.18(수) 중 1일 합격발표 : 12.19.(목) ※ 면접전형 일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재안내 예정 ※ 장소 : 부산 ※ 인성검사 제외 |
등록 : 12.19.(목) ~ 12.23.(월) 최종합격 :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결격사유조회, 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 후보자 검증 완료 이후 (개별통보) |
* 체험형 청년인턴의 면접전형은 질의응답(10분 내외)으로만 진행되며, 면접전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
- 공고기간 : 2024. 11. 26.(화) ~ 2024. 12. 06.(금) 11:00
- 접수기간 : 2024. 11. 27.(수) 11:00 ~ 2024. 12. 06.(금) 11:00
- 접 수 처 : 채용 홈페이지(https://fira.career.co.kr)
- 제출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 체험형 청년인턴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전형방법: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기소개, 교육사항 직무 연관성 등을 입사지원서에 따라 심사
- 합격기준: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동점자는 합격 처리)
- 평정요소
서류전형 평정요소 | 합격인원 |
---|---|
자기소개서 50점, 교육사항의 직무연관성 50점, 가점사항* * 가점은 전형 별 우대사항 참고 |
5배수 이내 |
※ 자기소개서(경력·경험기술서 포함) 불성실 기재자(동일문구 반복, 맞춤법 오류, 비속어·은어 사용, 타 기관명 기재 등)와 블라인드 채용을 위반하여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붙임1 참고
※ 경력사항에 대한 회사명 기재는 가능합니다.
< 교육사항의 직무 연관성 점수 부여 기준 >
지원분야 교육사항 직무연관성 | 점수 |
---|---|
관련분야 교육 25학점 또는 375시간 이상 이수 | 50점 |
관련분야 교육 20학점 또는 300시간 이상 이수 | 46점 |
관련분야 교육 15학점 또는 225시간 이상 이수 | 42점 |
관련분야 교육 10학점 또는 150시간 이상 이수 | 38점 |
관련분야 교육 5학점 또는 75시간 이상 이수 | 34점 |
관련분야 교육 5학점 또는 75시간 미만 이수 | 30점 |
* 학점과 이수 시간을 합산하는 경우, 1학점당 15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면접전형
- 전형방법 : 면접전형 평정요소 및 지원분야 경험·상황 등에 대한 질의응답
- 합격기준 :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
※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평정요소
면접전형 평정요소 | 합격인원 | |||||
---|---|---|---|---|---|---|
지원동기, 자세 및 목표 (20점) |
직업윤리 및 문제해결능력 (20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
관련분야 전문지식·기술·역량 (20점) |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20점) |
가점 사항 |
1배수 |
※ 가점은 전형 별 우대사항 참고
※ 면접전형에 관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
---|
· 면접전형 최종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면접 시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결격사유 조회, 채용 건강검진 결과 적격자 및 교육사항·경력·자격증 등 사실 여부 확인 결과 적격자 ※ 관련 교육기관 및 자격 발급기관 등에 사실 여부 확인 예정 |
※ 동점자 발생 시 : 법정가점 대상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 연소자
○ 전형 별 우대사항 : 공통가점, 법정가점, 기술(자격증), 어학 가점
- 유형별 가점 적용
구분 | 유형 | 내용 | 적용 전형 | 가점 |
---|---|---|---|---|
공통 가점 |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서류전형 | 3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합격자 |
서류전형 | 1점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합격자 |
서류전형 | 0.5점 | ||
법정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기타 국가보훈처로부터 취업지원대상 자격이 인정되어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각 전형 | 해당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5·10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 | 5점 | |
기술 가점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기술가점 적용방법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서류전형 | 3·5·7·10점 |
어학 가점 |
어학 관련 성적 소지자 |
· 어학가점 적용방법 표의 점수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서류전형 | 2·3·4·5점 |
※ 공통, 법정, 기술, 어학가점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가점의 인정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합니다.
※ 가점 항목은 중복 인정하되, 가점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 이내로 인정합니다.
※ 모든 가점 항목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취득자에 한합니다.
- 기술가점 적용방법 기준표
구분 | 자격증 | 가점 | 적용전형 |
---|---|---|---|
체험형 청년인턴 - 행정 지원, 자료정리·관리, 모니터링 |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
10점 | 서류전형 |
· 행정관리사 1급, 행정사 |
7점 | ||
· 행정관리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
5점 | ||
· 행정관리사 3급, 전산세무1급, TAT 1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재경관리사 |
3점 | ||
체험형 청년인턴 - 수산자원 조성·관리 지원, 바다숲 조성·관리 지원, 수산종자 자원관리 지원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해양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수산양식기술사, 어로기술사* * 2024년부터 어업기술사로 변경됨에 따라 어업기술사도 인정 |
10점 | |
· 잠수기능장 |
7점 |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생물공학기사*, 생물분류기사(동물,식물),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수산양식기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수산질병관리사 * 2020년부터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로 변경됨에 따라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도 인정 |
5점 |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어로산업기사 |
3점 |
※ 기술가점의 경우 동일 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여러 종목을 취득하여도 상위의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어학가점 적용방법 기준표
구분/배점 | 5점 | 4점 | 3점 | 2점 | ||
---|---|---|---|---|---|---|
배점 기준 |
영어 | TOEIC | 900점 이상 | 800점 이상 | 700점 이상 | 600점 이상 |
TOEFL IBT | 102점 이상 | 88점 이상 | 72점 이상 | 57점 이상 | ||
TOEFL PBT | 608점 이상 | 570점 이상 | 529점 이상 | 489점 이상 | ||
TEPS | 850점 이상 | 720점 이상 | 610점 이상 | 500점 이상 | ||
New TEPS | 488점 이상 | 399점 이상 | 333점 이상 | 268점 이상 | ||
TOSEL(advanced) | 880점 이상 | 780점 이상 | 680점 이상 | 580점 이상 | ||
FLEX | 790점 이상 | 714점 이상 | 597점 이상 | 480점 이상 | ||
PELT(main) | 466점 이상 | 304점 이상 | 273점 이상 | 242점 이상 | ||
G-TELP Level 2 | 89점 이상 | 75점 이상 | 61점 이상 | 48점 이상 | ||
OPIC | IH 이상 | IM2 이상 | IM1 | IL | ||
TOEIC-S | 160점 이상 (AL 이상) |
140점 이상 (IH) |
120점 이상 (IM 2~3) |
110점 이상 (IM 1) | ||
TEPS-S | 66점 이상 | 57점 이상 | 50점 이상 | 43점 이상 | ||
일본어 | JLPT | N1 | N2 | N3 | N4 | |
JPT | 680 | 545 | 450 | 395 | ||
중국어 | HSK | 6급 | 5급 | 4급 | 3급 | |
적용전형 | 서류전형 |
※ 토익 등 자체 유효기간이 5년보다 짧은 어학성적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어학성적만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으로 5년까지 가점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록시점에 유효한 성적이어야 하며, 이미 자체유효기간(2년)이 지난 성적은 시험실시 기관으로부터 조회가 불가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일언어의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을 인정합니다.
※ 2개 이상 언어의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에는 복수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수를 중복인정하나, 최대 만점의 5%를 넘길 수 없습니다.
※ 자격증은 당해 채용의 면접전형 시 제출하며, 점수 및 급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구분 | 채용분야 | 제출서류 |
---|---|---|
입사 지원 시 |
공통 |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서 작성 |
면접 전형 시 |
공통 |
· 입사지원서에 교육 및 가점 사항을 입력한 경우 일체의 증빙서류 제출 - 교육사항(지원 직무와 관련된 교육, 직업훈련 등) 증빙서류(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 등) (해당자) - 공통가점(IT/ 한국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 채용분야 기술가점 대상 자격증 사본 (해당자) - 어학가점 대상 자격증 사본 (해당자) ※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킹 또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전형일 기준, 증빙서류 제출 시 3개월(90일) 이내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사실 여부 확인용) 1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재안내 예정 |
장애인 체험형 청년인턴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증빙서류 | |
최종 후보자 등록 시 |
공통 |
·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포함)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병역사항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결격사유조회용)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 ·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사진 및 사진파일, 주민등록등본 · 채용 결격사유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각 1부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재안내 예정 |
※ 입사지원 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응시자격 필수사항, 자격, 가점사항(공통, 법정, 기술(자격증), 어학), 교육사항에 대하여 면접전형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전 근무지, 교육기관, 자격증 발급기관 등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전형단계별 제출서류를 숙지 후 입사지원, 면접전형 및 최종후보자 등록 시 요구되는 자료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 서류는 응시자격 및 가점사항 확인 등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5. 블라인드 채용 관련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상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 중 이름, 성별, 종교, 연령, 부모의 직업, 본인 및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출생연도,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가족관계, 재산 등 직무능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본인의 경력사항은 기술이 가능합니다(직무경험, 타 회사 경력, 대회 수상경력 등)
○ 면접전형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서류전형 점수부여, 가점사항 확인 등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지원자의 인적사항 일체는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이의신청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응시자 본인이 붙임2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공단 채용 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사본을 전자메일(jobfira@fira.or.kr)로 제출해야 합니다.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만 기재 바라며 처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사항 ②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기타 ①, ②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회신은 전자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하며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채용공고문, 직무기술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자격요건 및 근무 예정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면허)증은 입사지원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면접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신분증 사본, 촬영본 등 불가)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인정하나, “모바일 신분증만” 소지한 지원자는 가급적 실물 신분증 지참을 요청드립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20.12.21.부터 발급)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2006년 이후 출생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한해 청소년증 또는 해당학교의 ‘학생증’+‘재학증명서’를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학생증, 재학증명서 “모두” 지참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 불가)
○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사전 사진 및 기본 인적사항(생년월일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합격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용포기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채용 건강검진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정채용 확인서와 채용 결격사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근무 중이라도 채용 결격사유(형벌 등)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나 증빙자료(직무 관련 자격증, 교육 및 경력사항 등)를 허위로 제출한 자, 채용 과정에서 비위·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임용 부적격자(임용결격, 임용포기 등) 발생 및 합격자의 임용 후 3개월 이내 조기 퇴사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통보·임용할 수 있으며, 추가 합격자 공고는 생략합니다.
○ 재직자의 경우 경력인정 기준일은 해당 채용의 입사지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한 증빙서류는 전 근무지, 교육기관, 자격증 발급기관 등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붙임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 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 분에 한하여 반환하고,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반환청구기간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청구방법 :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하거나 스캔본을 전자우편 제출(jobfira@fira.or.kr)
- 반환방법 : 공단 비용부담의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수령
○ 채용 과정 중 채용비위가 발생하여 채용비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붙임4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세부기준”을 따르며, 공단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FAQ,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