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인원) 및 주요업무
○ 채용분야(인원)
구 분 | 합 계 | 기간제 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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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채용 | 경력경쟁채용 | ||||||
차집관로 유지관리 |
해설사 | 테니스장 운영관리 |
주민친화시설 운영관리 |
조리보조 | 테니스장 코치 | ||
채용인원 | 17 | 4 | 4 | 3 | 2 | 1 | 3 |
○ 주요업무
직렬 | 주요업무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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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집관로 유지관리 |
· 우수토실 주변 도보순찰 실시 및 협잡물 제거 · 자전거 도로 위 맨홀 안전상태 확인 및 안전조치 등 |
서남센터 차집관로 |
해설사 |
· 물재생체험관 안내 및 전시해설에 관한 업무 · 단체관람 전시해설업무 · 관람 예약확인 및 현장접수, 민원 응대 등 |
서남센터 |
테니스장 운영관리 |
· 예약접수 및 이용자 응대, 민원업무 처리 · 테니스장 관리동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 등 |
서남센터 |
주민친화시설 운영관리 |
· 주민친화시설(테니스장 등) 예약자 확인, 이용자 응대, 환경정비 등 |
탄천센터 |
조리보조 |
· 조리업무를 제외한 식당운영에 필요한 구내식당 청소, 전처리(재료 손질·세척), 세정, 배식 등 제반업무 |
탄천센터 |
테니스장 코치 |
· 서남센터 테니스장 레슨 코치 |
서남센터 |
※ 채용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계약기간 : '25. 1. 13. ~ 12. 31.
2. 지원자격
○ 성별 : 제한없음, 연령 : 제한없음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
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채용분야별 아래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채용분야 | 자격기준 |
---|---|
테니스장 코치 |
·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소지자 2)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소지자 3) 테니스 코치 경력 2년 이상인 자 |
차집관로 유지관리 |
- 제한없음 |
해설사 | |
테니스장 운영관리 | |
주민친화시설 운영관리 | |
조리보조 |
※ 지원자격 경력 검증시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해당 채용분야의 지원자격에 충족 된다고 판단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3. 급여 및 근무시간
○ 급여 : 월 2,461,900원(서울시 생활형 임금 시급 11,779원 적용)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원칙
- 단, 공공성·특수성·계절성 등 업무의 특성을 고려 공단과 근로자가 합의하여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전형일정 및 방법
○ 전형 예정 일정 등
전 형 일 정 | 일 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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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
채용공고 | '24.10.31.(목) 10:00 ~ 11.21.(목) 17:00 |
· 채용홈페이지(www.swr.career.co.kr) 온라인 접수 ※ 방문,우편 등의 접수 불가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시 접수 완료 이메일 1회 발송 |
원서 접수 | '24.11.14.(목) 10:00 ~ 11.21.(목) 17:00 | ||
서류 전형 |
서류전형심사 | ‘24.11.22.(금) ~ 11.25.(월) |
· 평가방법 1. 지원자격 미충족, 불성실기재자 선별 2. 입사지원서 정량·정성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11.27.(수) |
· 선발배수 : 5배수 | |
면접 전형 |
면접전형 | ‘24.12.11.(수) ~ 12.12.(목) |
· 평가방법 : 직무·경험인성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24.12.18.(수) |
· 선발배수 : 1배수 · 예비합격자 3배수 운영 | |
임용예정일 | ‘25.1.13.(월) |
※ 상기 일정은 공단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서류전형
○ 평가대상 : 지원자 전원
- 단, 입사지원서 검증 결과 부적격자(응시자격 미충족,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로확인된 자는 제외
○ 평가위원 : 5명
○ 평가기준
- 부적격자(응시자격 미충족,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제외 후 입사지원서를 정량·정성 평가하여 다음 전형 대상자 선발
- 정량·정성평가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서류전형 평가 점수 산출(최대 100점)
- 점수산출 : 최종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소수점 둘째자리 표기
- 제척·기피·회피 발생 시 해당 평가위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해당 평가위원을 제외한 타 평가위원들의 점수 평균으로 산정
○ 평가절차
자격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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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부적격자 탈락 |
· 지원 분야 응시자격을 미충족한 경우 · 인적정보 오기재 등으로 개인 식별을 정확히 할 수 없는 경우 · 동일 문자 반복, 자음 또는 모음 반복 기재, 각 문항 동일 내용 복사 등 |
(2차) 정량평가(40점) |
· 경력사항 평가(40점) |
(3차) 정성평가(60점) |
· 자기소개서 평가 - 조직적합성(30점), 직무적합성(30점) |
1. 정량평가
- ①입사지원서 내 경력사항과 ②경력증명서 검증을 통해 정량평가를 실시합니다.
※ 경력사항은 채용공고일(’24.10.31.)까지의 경력을 인정합니다.
※ 경력기간 산정 시 15일 미만 경력은 불인정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합니다.
- 평가방법 : 기본점수 20점에서 채용분야의 동일·유사 경력 1개월마다 0.5점씩 가산하되 최대 점수는 40점으로 합니다.
예시) 동일·유사경력이 1년일 때 20 + 0.5점 x 12개월 = 26점
※ 동일·유사경력의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합니다.
2. 정성평가
- 지원자가 기재한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평가위원이 세부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정하며, 평가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합니다.
가. 서류전형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가지표 |
---|---|
조직적합성(30점) |
· 우리 공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명확한 지원동기를 갖추고 있다. · 우리 공단에 입사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가 명료하다. · 우리 공단의 조직문화를 수용하고 조직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직무적합성(30점) |
· 채용직무 관련 다양한 활동(교육훈련, 업무경험 등) 경험을 갖추고 있다. · 채용직무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채용직무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과업)를 해결할 수 있다. |
나. 서류전형 평가척도
평가항목 | 평가지표 |
---|---|
매우높음(30점) |
· 제시된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매우 탁월한 수준을 나타냄 |
높음(27점) |
· 제시된 평가지표에 비추어 대부분 우수한 수준을 나타냄 |
보통(24점) |
· 제시된 평가지표의 충족 정도가 보통 수준임 |
낮음(21점) |
· 제시된 평가지표에 대해 대부분 부족한 수준을 나타냄 |
매우낮음(18점) |
· 제시된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매우 미흡한 수준을 나타냄 |
6. 면접전형
○ 평가대상 : 서류전형 선발인원
○ 면접 예정일 : ‘24. 12. 11.(수) ※ 시간·장소는 별도 안내
○ 평가방법 : 전공면접 및 경험행동면접
○ 평가위원 : 5인
○ 평가기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가산점을 합산
※ 제척·기피·회피 : 평가위원 제척·기피·회피 발생 시 해당 평가위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해당 평가위원을 제외한 타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합니다.
7.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선정 방법 : 서류전형 40%, 면접전형 60% 반영 고득점자순 선발
※ 각 전형별 점수(가산점 포함)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어느 하나의 전형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 발생 시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선발합니다.
동점자 처리기준 | |
---|---|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 |
4. 면접전형 고득점자 5. 필기전형 고득점자(필기시험 시행 분야에 한함) 6. 서류전형 고득점자 |
8. 가산점
○ 전형마다 가산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대상자(만점의 5% 또는 10%) 및 장애인(만점의 5%) 부여
※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4명 이상 채용 분야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가산점 중복 부여
9. 제출서류
○ 유효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대상 | 채용분야 | 제출목록 | 제출일시 |
---|---|---|---|
입사지원자 | 공통 |
· 입사지원서 · 입사지원 시 기재한 자격증에 대한 증빙서류 ※ 경력 검증에 필요한 내용(소속부서,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상벌사항 등)이 기재된 경우에 인정하며,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여 검증이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입사지원 시 기재한 자격증에 대한 증빙서류 ※ 원서접수 마감일('24.11.21.)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인터넷 발급본 제출 - 정부24(www.gov.kr) |
입사지원서 제출 시 (채용사이트 제출) |
※ 제출서류는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10.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 또는 중도에 그만두는 인원이 발생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니다.
-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에는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개인인적사항(성별, 나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 시 전형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책임입니다.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서 작성 시 주의 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자격·경력 확인(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응시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구서 상에 지정한 장소로 등기우편 발송)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이메일(seru0114@swr.or.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단이 부담합니다. 응시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간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를 보관하며(온라인 제출서류는 파기), 반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게 됩니다.
※ 온라인(채용 홈페이지)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
○ 전형일정 등은 공단 사정 또는 기타 여건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단사정에 따라 변경 시 단계별 전형일의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전형별 결과 및 향후 일정안내 등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홈페이지 내 Q&A게시판 또는 채용 콜센터(☎02-2006-9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