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4. 9. 30.(월) ~ 10. 14.(월) 17:00까지
- 접수기간 : 2024. 10. 4.(금) ~ 10. 14.(월) 17: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접수(https://semas.career.co.kr)
※ 입사지원서는 접수시작일부터 작성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17:00 정각에 자동 종료됩니다.
접수마감일은 다수 지원자의 동시 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입사지원서를 최종 제출하여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부문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지원부문 전체 불합격 처리합니다.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또는 접수 마감 이후에는 입사지원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붙임1] 입사지원서 경력 및 경험사항 작성 가이드’, ‘[붙임2]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음)
2. 채용부문 : 총 35명
구분 | 직급 | 방식 | 직무 | 근무지 | 임용(예정)일 | 채용인원 |
---|---|---|---|---|---|---|
경력 (4명) |
정규직 (금융전문직) |
제한 경쟁 (경력) |
금융심사역 (여신심사/채권관리) 직무기술서 |
전국 | 2024.12.31.(화) | 4명 |
신입 (31명) |
정규직 (5급) |
일반 경쟁 |
행정사무일반 직무기술서 |
전국 | 2024.11.29.(금) | 28명 |
제한 경쟁 (고졸) |
행정사무일반(고졸) 직무기술서 |
제주센터 | 1명 | |||
삼척센터 | 1명 | |||||
무기계약직 (5급) |
일반 경쟁 |
행정사무채권관리 직무기술서 |
인천경기북부 지역본부(인천) |
1명 | ||
합 계 | 35명 |
3. 공통 자격조건
가. 우리 공단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은 자로서, 성별·학력 제한 없음
가-1. 만 58세 이상 합격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가-2. 단, 제한경쟁(고졸)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나. 남성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접수마감일 기준)
나-1. 단, 제한경쟁(고졸)의 경우 군미필자도 지원가능
다. 채용 후 근무지(공단본부 또는 전국 지역본부·지역센터)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숙식 및 별도 교통비 미제공
** 졸업 · 재학 · 이직 절차 ·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공단 「인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 [붙임6]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채용부문별 세부 자격조건 등은 「5. 채용부문 상세」에 따름
4.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09:00 ~ 18:00, 주 5일 근무(1일 8시간, 주 40시간)
나. 보수수준 : 공단 내규에 따름(「5. 채용부문 상세」 확인)
다. 복리후생 : 4대 보험, 수당 등 공단 내규 및 예산범위 내 적용
라. 근무지역 : 전국(채용부문별 근무지 반드시 확인)
<참고사항>
- 공고상 근무지는 최초 근무지이며, 우리 공단은 순환근무를 시행함에 따라 향후 인사이동 등으로 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음
- 세부적인 수행업무는 첨부된 직무기술서를 참고하되, 근무부서 상황에 따라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5. 채용부문 상세 ※ 채용부문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지원부문 전체 불합격 처리)
1 경력 - 정규직(금융전문직) : 4명
방식 | 직무 | 근무지 | 인원 | 자격조건 등 | 보수수준 |
---|---|---|---|---|---|
제한 경쟁 (경력) |
금융심사역 (여신심사/ 채권관리) |
전국 | 4명 |
·「3.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금융 경력 13년 이상인 자 * 경력증명서 등으로 경력직무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 불가 시 경력 불인정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연 46백만원 수준(세전) * 환산 경력 13년 기준 * 선택적복리후생비, 각종 수당, 경영평가성과급 등은 별도 |
소 계 | 4명 |
2 신입 - 정규직(5급) : 30명
방식 | 직무 | 근무지 | 인원 | 자격조건 등 | 보수수준 |
---|---|---|---|---|---|
일반 경쟁 |
행정사무 일반 |
전국 | 28명 |
·「3.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연 33백만원 수준(세전) * 학사학위(4년) 이상,군미필자 기준 * 선택적복리후생비, 각종 수당, 경영평가성과급 등은 별도 |
제한 경쟁 (고졸) |
행정사무 일반(고졸) |
제주센터 | 1명 |
·「3.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2025.2월 졸업예정인 자 * 2025.2월 졸업예정인 자는 임용일부터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 * 단, 임용일 기준 만18세 미만자(2006.11.30.이후 출생자)는 지원불가 - (지원가능) 최종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전문)대학교 재학·휴학·중퇴자 - (지원불가) 최종학력 기준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자, 수료자,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 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
연 29백만원 수준(세전) * 군미필자 기준 * 선택적복리후생비, 각종 수당, 경영평가성과급 등은 별도 |
삼척센터 | 1명 | ||||
소 계 | 30명 |
* 정규직 제한경쟁 고졸의 경우
- 임용일 기준 3년간 최초 근무지에서 근무하며, 근무예정지역 외 거주자도 지원 가능
- 최종학력과 관련하여 허위사실(대졸자가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 등)이 확인될 경우,합격이 취소되거나 해고될 수 있음
-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1)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2)대학 중퇴·재학·휴학 등 증명서류 제출 필수
3 신입 - 무기계약직(5급) : 1명
방식 | 직무 | 근무지 | 인원 | 자격조건 등 | 보수수준 |
---|---|---|---|---|---|
일반 경쟁 |
행정사무 채권관리 |
인천경기북부 지역본부(인천) |
1명 |
·「3.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연 33백만원 수준(세전) * 학사학위(4년) 이상,군미필자 기준 * 선택적복리후생비, 각종 수당, 경영평가성과급 등은 별도 |
소 계 | 1명 |
6.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채용공고 및 접수 |
(공고) 2024.9.30.(월) ~ 2024.10.14.(월) 17:00 (접수) 2024.10.4.(금) ~ 2024.10.14.(월) 17:00 |
채용 홈페이지 접수 |
서류합격자발표 | 2024.10.25.(금) |
채용 홈페이지 발표, 개별 통보 |
필기전형 | 2024.11.2.(토) |
전형장소 : 서울 *세부장소 및 시간은 |
필기합격자 발표 | 2024.11.7.(목) |
채용 홈페이지 발표, 개별통보 |
면접전형 | 2024.11.14.(목) ~ 11.15.(금) ※ 면접은 전형기간 중 1일만 실시 |
전형장소 : 대전 * 세부장소 및 시간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11.22.(금) |
채용 홈페이지 발표, 개별 통보 |
임용예정일 | 2024.11.29.(금) ※ 단, 정규직(금융전문직)은 2024.12.31.(화) 임용 |
임용 및 오리엔테이션 |
※ 전형절차와 일정은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전형절차
【채용부문별 평가전형 방식 요약】
채용부문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
---|---|---|---|---|---|---|---|
구분 | 직급 | 직무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공단이해도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 인성직무 심층면접 |
직무PT 토론면접 |
정규직 | 금융전문직 | 금융심사역 | X | X | O | O | X |
5급 | 행정사무일반 | O | O | O | O | O | |
5급 | 행정사무일반(고졸) | O | O | X | O | O | |
무기 계약직 |
5급 | 행정사무채권관리 | O | O | X | O | O |
가. 경력 - 정규직(금융전문직) - 금융심사역
절 차 | 세부 내용 | ||||||||
---|---|---|---|---|---|---|---|---|---|
서류전형 (30배수 선발) |
· 평가방법 : 자격사항(20%), 교육사항(20%), 경력사항(20%), 자기소개서(10%), 직무수행계획서(30%)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불성실 기재 문항은 최저점 부여, 자격조건 미충족자는 평가 제외 1) 불성실 기재 : 블라인드 위배, 작성분량이 문항당 최대 글자수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의미 없는 문자 나열 또는 동일내용 문구 반복, 표절, 공단 명칭 오기입 등 | ||||||||
· 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합계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1)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처리 | |||||||||
필기전형 (5배수 선발) |
· 평가방법
※ 인성검사 : 필기전형 당일 실시하며,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시 참고 1) 직무수행능력평가 : 금융(경영학, 금융경제 일반, 여신심사 및 관리기초 등) |
||||||||
· 합격자 선정 : 필기전형 합계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1) 가점 적용 전 합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2)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처리 | |||||||||
면접전형 |
· 평가방법
※ 면접 조편성과 면접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
· 종합점수 산출 : 면접전형 합계점수 + 가점 1) 가점 적용 전 합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
최종 합격자 선정 |
· 합격자 선정 : 서류, 필기, 면접전형 반영비율을 적용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1)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면접 고득점자 |
나. 신입 - 정규직(5급) - 행정사무일반
절 차 | 세부 내용 | ||||||||||||||||
---|---|---|---|---|---|---|---|---|---|---|---|---|---|---|---|---|---|
서류전형 (30배수 선발) |
· 평가방법 : 자격사항(40%), 교육사항(30%), 자기소개서(30%) - 자기소개서의 불성실 기재 문항은 최저점 부여, 자격조건 미충족자는 평가 제외 1) 불성실 기재 : 블라인드 위배, 작성분량이 문항당 최대 글자수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의미 없는 문자 나열 또는 동일내용 문구 반복, 표절, 공단 명칭 오기입 등 |
||||||||||||||||
· 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합계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1) 가점 적용 전 합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2)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처리 |
|||||||||||||||||
필기전형 (5배수 선발) |
· 평가방법
※ 인성검사 : 필기전형 당일 실시하며,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시 참고 1)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6개 영역) 2) 직무수행능력평가 : ①경영학 ②경제학 ③법학 ④행정학 중 택1 * 직무수행능력평가 선택과목 점수는 난이도 평준화를 위해 표준점수제에 따라 동일한 척도로 조정 3) 공단 이해도평가 :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포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등 |
||||||||||||||||
· 합격자 선정 : 필기전형 합계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1) 과목별 점수가 40점 미만 또는 가점 적용 전 합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2)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처리 |
|||||||||||||||||
면접전형 |
· 평가방법
※ 면접 조편성과 면접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
· 종합점수 산출 : 면접전형 합계점수 + 가점 1) 면접별 점수가 40점 미만 또는 가점 적용 전 합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
최종 합격자 선정 |
· 합격자 선정 : 서류, 필기, 면접전형 반영비율을 적용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1)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면접 고득점자 |
다. 신입 - 정규직(5급) - 행정사무일반(고졸)
절 차 | 세부 내용 | ||||||||||||
---|---|---|---|---|---|---|---|---|---|---|---|---|---|
서류전형 (30배수 선발) |
· 평가방법 : 자격사항(40%), 교육사항(30%), 자기소개서(30%) - 자기소개서의 불성실 기재 문항은 최저점 부여, 자격조건 미충족자는 평가 제외 1) 불성실 기재 : 블라인드 위배, 작성분량이 문항당 최대 글자수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의미 없는 문자 나열 또는 동일내용 문구 반복, 표절, 공단 명칭 오기입 등 |
||||||||||||
· 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합계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1)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처리 |
|||||||||||||
필기전형 (5배수 선발) |
· 평가방법
※ 인성검사 : 필기전형 당일 실시하며,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시 참고 1)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6개 영역) 2) 공단 이해도평가 :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포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등 |
||||||||||||
· 합격자 선정 : 필기전형 합계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1) 가점 적용 전 합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2)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처리 |
|||||||||||||
면접전형 |
· 평가방법
※ 면접 조편성과 면접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
· 종합점수 산출 : 면접전형 합계점수 + 가점 1) 면접별 점수가 40점 미만 또는 가점 적용 전 합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
최종 합격자 선정 |
· 합격자 선정 : 서류, 필기, 면접전형 반영비율을 적용한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
1)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면접 고득점자 |
* 정규직 제한경쟁 고졸 합격자의 경우, 임용일 기준 3년간 최초 근무지에서 근무 필수
라. 신입 - 무기계약직(5급) - 행정사무채권관리
절 차 | 세부 내용 | ||||||||||||
---|---|---|---|---|---|---|---|---|---|---|---|---|---|
서류전형 (30배수 선발) |
· 평가방법 : 자격사항(40%), 교육사항(30%), 자기소개서(30%) - 자기소개서의 불성실 기재 문항은 최저점 부여, 자격조건 미충족자는 평가 제외 1) 불성실 기재 : 블라인드 위배, 작성분량이 문항당 최대 글자수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의미 없는 문자 나열 또는 동일내용 문구 반복, 표절, 공단 명칭 오기입 등 |
||||||||||||
· 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합계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1) 가점 적용 전 합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2)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처리 |
|||||||||||||
필기전형 (5배수 선발) |
· 평가방법
※ 인성검사 : 필기전형 당일 실시하며,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시 참고 1)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6개 영역) 2) 공단 이해도평가 :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포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등 |
||||||||||||
· 합격자 선정 : 필기전형 합계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1) 가점 적용 전 합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2)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처리 |
|||||||||||||
면접전형 |
· 평가방법
※ 면접 조편성과 면접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
· 종합점수 산출 : 면접전형 합계점수 + 가점 1) 면접별 점수가 40점 미만 또는 가점 적용 전 합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
최종 합격자 선정 |
· 합격자 선정 : 서류, 필기, 면접전형 반영비율을 적용한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
1)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1순위)보훈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면접 고득점자 |
8. 우대사항
구분 | 우대자격 | 전형별 가점여부 | 비고 | |||
---|---|---|---|---|---|---|
서류 | 필기 | 면접 |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률1)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 ○ | ○ |
매 전형 만점의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 | ○ | ○ |
매 전형 만점의 5% | |
소상 공인 시장 진흥 공단 |
청년인턴 |
청년인턴 수료자 |
○ | - | - |
서류전형 만점의 3% |
일경험 인턴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 수료자 |
○ | - | - |
서류전형 만점의 3% | |
근무 경력자 |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2) |
○ | - |
서류전형 만점의 3% | ||
우수인턴 |
우수인턴으로 선정된 자3) |
○ | ○ | ○ |
서류전형 만점의 5%, | |
학교장 추천자 (제한경쟁(고졸)) |
학교장 추천자(한 학교당 3인까지 인정) |
○ | - | - |
서류전형 만점의 5% | |
한부모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
○ | - | - |
서류전형 만점의 2%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
○ | - | - |
서류전형 만점의 2% | |
차상위계층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자 |
○ | - | - |
서류전형 만점의 2%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 | - | - |
서류전형 만점의 2% | |
다문화가족 구성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 | - | - |
서류전형 만점의 2% |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의한 자립지원 대상자 |
○ | - | - |
서류전형 만점의 2% |
※ 최대 가점 부여한도는 전형별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사지원 시 정보입력자에 한하여 가점 인정하며, 향후 제출서류 확인 시 입력자료와 대조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불합격 처리(미제출의 경우도 포함)
※ 전형별 합계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할 시 가점 미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 적용
※ 학교장 추천자의 경우 정규직 제한경쟁(고졸) 지원자에 한해서만 적용하며, 한 학교당 3인까지 인정
(3인 초과하여 추천 시 해당 학교 지원자 모두 가점 미적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 우대사항은 공단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해 가점 부여하며,공단 관련 우대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배점의 가점 1개만 부여
1) 보훈 관계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2)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공단과 직접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예시 : 2023.8.7. ~ 2024.1.31. 근무 → 근무기간 178일으로 가점 비대상
· 근무기간은 접수마감일(2024.10.14.)까지 인정
3) 우수인턴으로 선정된 자 : 접수마감일(2024.10.14.) 기준 2년 이내 우수인턴 선정자에 한함
· 청년인턴 : 2022년 2차 청년인턴 수료자(2022.12.30.수료), 2023년 청년인턴 수료자(2023.12.23.수료) 중 우수인턴 선정자
· 일경험 인턴 : 2022년 하반기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 수료자(2023.2.6.수료) 중 우수인턴 선정자
9. 제출서류
가. 1차 제출 :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며,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기한 내 제출
나. 2차 제출 : 최종 합격자에 한하며, 임용 당일 원본 서류 최종 제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자의 직무능력과 경험에 기반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의 사실여부 확인 목적으로 활용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불가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허위기재로 간주하여 불합격처리 되거나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서류를 사전 점검 후 입사지원서에 기재)
· 증명서 유효 발급기간 : 접수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 1차 제출(면접전형 대상자)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2차 제출(최종 합격자)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후 제출
다. 제출서류
· 직무능력은행 서비스* 사용 시 자격증 사본, 직업교육 이수증명서 대신 “직무능력 인정서” 1부 제출로 대체 가능
* 직무능력은행 : 여러 부처·기관에 흩어져있는 자격·교육·훈련·경력정보를 한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는 서비스(bank.ncs.go.kr)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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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의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부착 必) 중 1개) - 신분증은 신원 확인 용도로만 활용되며, 필기 또는 면접 당일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1부 |
· 주민등록 등·초본 원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상세) 제출 必) ·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각 1부 | |
학력사항 |
· 최종학력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 대학 재학(중퇴)생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및 대학 재학(제적)증명서 원본 - 대학 졸업(예정)자 : 학사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 대학원 재학생 : 학사 졸업증명서 및 대학원 재학증명서 원본 - 대학원 졸업(예정)자 : 학사 졸업증명서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
각 1부 |
교육사항 |
· 학교교육 성적증명서 등 원본(입사지원서상 학교교육 사항을 기재한 경우) · 직업교육 이수증명서 등 원본(입사지원서상 직업교육 사항을 기재한 경우) |
각 1부 |
자격사항 |
· 자격증 사본(입사지원서상 자격사항 기재한 경우) - 자격증 자체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해 인정 |
각 1부 |
경력사항 |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 부서/직위/직무/근무기간/징계사항/기관직인 포함 必) - 경력(재직)증명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경력에 한해 인정) |
각 1부 |
고졸 제한 경쟁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학자금대출·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신청내역 없음”으로 발급 - 학자금 대출내역·장학금 신청내역이 있는 경우 : 해당 대학 중퇴, 재학, 휴학 등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적증명서 등) 제출 必 |
1부 |
· 학교장 추천자의 경우 - [붙임5] 학교장 추천서(학교당 추천번호 3번까지만 인정, 학교 직인 날인 必) |
1부 | |
우대 사항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 용도, 가점비율, 제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반드시 명시 |
1부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원본 - 단, 중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원본 |
각 1부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각 1부 | |
· 차상위계층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각 1부 |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각 1부 |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원본 |
1부 | |
· 다문화가족 증명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원본 - (대상이 귀화한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귀화 허가를 받은 자, 前 국적 표시)의 - (대상이 외국인인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원본 |
각 1부 | |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또는 보호종료 확인서 원본 |
1부 | |
· 우리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 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
1부 | |
· 우리 공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인턴 수료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인턴 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
1부 | |
· 우리 공단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력증명서 원본 |
1부 | |
· 우리 공단 우수인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인턴 수료증 |
1부 |
10. 예비합격자 운영방안 및 피해자 구제방안
가. 최종합격 발표 시 적격자에 한하여
1) 정규직(금융전문직) :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2) 정규직(5급) 행정사무일반 :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
3) 정규직(5급) 행정사무일반(고졸) :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4) 무기계약직 5급 행정사무채권관리 :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나.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중 결격사유 존재, 입사포기, 중도퇴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회 채용 건의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입사기회 부여
<입사포기각서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조치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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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포기각서(공단 별도 양식)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으로 차순위 예비합격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 입사포기각서 없이 입사포기 처리 후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입사 기회 부여 - 신입연수(OT 포함)에 무단불참 후 12시간 이내 사유서를 미제출한 경우 - 입사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 입사포기서를 미제출한 경우 - 입사포기각서 이외의 전자문서(e-메일, 문자메시지 등) 형태로 입사포기 의사를 고지한 경우 |
다.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구제
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전형단계별 피해상황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피해자 개별연락·구제
* 서류전형 : 차기 동일모집단위 채용 건에 대하여 필기전형 응시기회 부여(1회에 한함)
* 필기전형 : 차기 동일모집단위 채용 건에 대하여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1회에 한함)
* 최종합격 : 채용비리 사실 확인 시 부정으로 채용된 자 퇴출 후 즉시 채용
11. 이의신청방안
가.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접수방법 : 공단 채용전용메일(recruit@semas.or.kr)
다. 처리방법 : 채용 담당자가 내용 검토 후 e-메일 회신
<이의신청 불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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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번 채용과 무관한 내용 2.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질의사항 3. 심사위원 등에 대한 개인정보 4. 응시자 전형 단계별 개인점수 및 순위 5. 공고에 이미 안내되어 있는 내용 6. 응시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성명, 지원분야, 수험번호, 출생월일, 연락처, 서명 등 누락한 경우) 7.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내용 또는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12. 유의사항
가.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블라인드 미처리 또는 개인 인적사항 발설 시 채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경력사항은 기관명 또는 사업체명을 블라인드가 아닌 실명으로 정확히 표현하여야 합니다.
다. 입사지원은 공단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하며, 입사지원서의 내용 오기입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책임이므로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사지원서 미기재 정보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불가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허위기재로 간주하여 불합격처리 되거나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의 경우, 번역문 제출 필수
바.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요청서를 공단 채용전용메일(recruit@semas.or.kr)로 신청(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30일 이내) 시 수신자 부담으로 반환 가능합니다.
* 반환 제외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공단의 요청 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사.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아.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부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우리 공단 채용 응시제한(5년간) 및 필요시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자. 입사 후 공단 내부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전담 콜센터(02-2006-6134 / 6151) 또는 ‘채용문의 게시판’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9.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