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라인드 채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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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상 사진등록란,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습니다. ◈ e-mail 주소 기재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 응시원서(입사지원서 등) 작성시, 개인인적사항(출신 학교,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채용방식 : 제한경쟁
2. 채용형태 : 정규직(일반직)
□ 근로조건
○ 임용예정일 : 2024. 11. 29.(금) 예정
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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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운영 |
·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입문교육 기간 포함) -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을 시 면수습* * 단,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인사규정 제29조제4항제5호에 따른 직권면직) |
입문교육 |
· 임용일로부터 1개월간 - 본사(울산)에서 입문교육(비숙박, 대면 집체교육) 실시 예정 * 입문교육 기간 동안 숙박 및 사택 지원 불가 |
근무지역 |
· 회계·세무, 전력계통 :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울산광역시 중구) · 자동차시험 및 연구 :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연비센터(충북 진천) - 근무지역은 공단 인사 운영상 필요시 본사 외 타 지역(지역본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입문교육 이후 확정 예정 - 근무지역 배치 시 사택 지원 가능* * 단, 공단 규정에 따라 근무지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사택(공용) 지원 가능 |
보수수준 |
· 우리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 수습기간의 보수는 임용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지급함 |
3.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4명
※ 모집 직무는 채용을 위한 구분이며, 입사 후 근무부서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함
※ 모집 분야 및 직군, 직무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시 모두 불합격 처리
- 신입직원(일반, 고졸) 및 전문·경력직, 직군(사무, 기술), 직무간 중복지원 불가
※ 세부 직무내용은 별첨1 직무기술서 참고
분 야 | 직 군 | 직 무 | 인원(명) | 임용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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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직 | 사무 | 회계·세무 [별첨1] 직무기술서 회계·세무 | 1 | 5급 또는 6급* |
기술 | 자동차시험 및 연구 [별첨1] 직무기술서 자동차시험 및 연구 | 1 | ||
전력계통 [별첨1] 직무기술서 전력계통 | 2 | |||
합계 | 4 | - |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자격, 학위, 경력 등을 심의하여 최종 직급 부여
4.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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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4.11.28.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채용확정 후 ’24.11.29.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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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 회계·세무 |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보유한 자 ①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 소지자로 동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자 ② 미국회계사(AICPA)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동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마친 자 |
기술 | 자동차 시험 및 연구 |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보유한 자 ① 자동차 연비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공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자동차 연비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공학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차량기술사 보유자 |
전력계통 |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보유한 자 ① 전력계통, 전력경제 등 전력공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전력계통, 전력경제 등 전력공학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5. 단계별 전형 절차 및 평가 기준
□ 단계별 전형 개요
※ 각 전형별 사회형평적 인재 등 채용우대 제도(가점)를 적용
구분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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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서류전형 |
· 응시자격 적·부 판정 · 경력·경험기술서(정성평가) |
최종합격자의 5배수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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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면접전형 (온라인 |
· 온라인 인성검사(면접시험 전 실시,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 직무수행능력면접(발표면접, 질의응답) · 직업기초능력면접(경험·상황면접,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의 1배수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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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채용우대제도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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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 단계별 전형 세부평가 및 운영 기준
① (서류전형) 응시자격 적·부 판단 및 경력·경험기술서를 정성평가
- 채용우대제도 가점을 합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AI 평가를 통해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전형 기준과 별개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분 | 배점 | 내용 |
---|---|---|
응시자격 | 적부 | · 지원자별 응시요건 적격 여부 확인 |
경력·경험기술서 | 100 | · 평정기준에 따른 경력·경험기술서에 대한 정성평가 |
계 | 100 |
<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기준 >
◈ (불합격 처리) 입사지원서 또는 경력·경험기술서 등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점검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AI 평가 이후 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심의 실시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불성실 기재자 판단기준 >
· 각 문항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한 경우 * 2개 이상 문항의 작성내용이 50% 이상 동일 내용인 경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 · 동일한 단어 또는 문장을 반복하거나,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 1개 이상 문항에 대해 글자수 300자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
* 위 항목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응시자격 확인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자격 및 학력, 실무경력 등에 대해 적·부 판정
< 관련 실무경력 인정기준 >
· 관련분야 학위(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만 인정함
· 재직중인 경우 경력기간 종료일은 공고시작일로 함
· 관련 실무경력 증빙은 입사지원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받은 ①경력증명서, ②4대보험 중 1개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두가지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인정하며, 이외 근로(근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어떠한 서류도 인정하지 않음
* 폐업회사의 경우 공고시작일 이전에 발급받은 경력증명서(경력확인서)와 공고시작일 이후 국세청이 발급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인정함(이 경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상 관련 실무경력에 해당되는 경력기간만 인정)
*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경우 번역 공증 서류(원문, 한글 증명서, 공증서류) 제출
※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대학교 연구원·조교 근무경력 인정 불가
· 경력증명서 상 근무부서별 기간, 해당직무 관련 담당업무(담당업무 또는 직위)가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며, 응시자격으로 정한 분야의 근무경험이 있다는 것을 서류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기관 발급 서식으로 증명이 곤란한 경우(ex. 재직사실만 확인될 뿐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등) 경력확인서 등을 별도 작성 후 그 기관의 직인 날인 득하여 제출 가능
- 담당업무 등 주요 기재사항이 수기로 작성된 것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 경력만 인정
· 담당업무가 복합적인 경우, 담당업무에 해당하는 경력기간을 별도로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해당하는 기간만 인정함
-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기재한 해당업무 경력은 반영하지 않음
· 재직했던 회사 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해당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만 인정
○ 경력·경험기술서 평가 : 직무능력 중심 4개 항목으로 평가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
---|---|---|---|---|---|---|
매우 우수 |
우수 | 양호 | 미흡 | 매우 미흡 |
||
해당분야의 전문성(관련 업무수행실적) | 30 | 30 | 24 | 18 | 12 | 6 |
직무수행방법 및 비전제시의 적정성 | 35 | 35 | 28 | 21 | 14 | 7 |
직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 25 | 25 | 20 | 15 | 10 | 5 |
직무에 대한 이해도 | 10 | 10 | 8 | 6 | 4 | 2 |
계 | 100 | - | - | - | - | - |
② (면접전형) 온라인 인성검사 및 구두 발표 면접 등 직무 중심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기초능력을 종합 평가
○ 면접전형 평가결과, 가점을 제외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채용 대상자로 판단*하고 가점을 합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60점 미만 시 채용 부적격으로 채용 대상에서 제외
1)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 전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결과는 면접전형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평가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
- 평가대상 : 면접전형 대상자
- 평가일정 : ’24. 10. 14.(월) ∼ ’24. 10. 16.(수) 14:00 마감
* 세부사항은 대상자 개별 안내 예정
2) 발표내용 : 입사지원시 제출한 경력·경험기술서 내용에 대해 응시자의 지원분야 관련 전문성, 실적 및 성과, 수행방법 및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도록 구두 발표(5분 이내)
* 발표내용(예시) : 지원분야 관련 전문성, 관련 경력, 실적 및 성과 등 개인 직무 역량 소개, 향후 직무 수행방법 및 계획, 경력 발전 방안 소개 등
< 면접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 분 | 면접방법 | 배점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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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능력면접 | 발표면접, 질의응답 | 60 |
· 수행 직무와 관련된 특정 상황·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의 직무전문성 등 평가 - 직무전문성(30), 직무이해도(20), 직무수행태도(10) |
직업기초능력면접 | 경험 및 상황면접, 질의응답 | 40 |
· 수행 직무와 관련된 지원자의 경험에 대해 면접관의 질의에 따라 지원자의 자세 및 역량을 심층 평가 - 의사소통능력(15), 대인관계능력(15), 직업윤리(10) |
합 계 | 100 |
· 평가요소별 5단 척도 평가 실시 |
③ (증빙서류 확인) 서류전형, 채용우대제도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입사지원 시스템으로 제출받아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 제출대상 : 면접전형 합격자
- 면접전형 합격 및 적격 서류 제출자에 한해 최종합격자로 선정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 제출자는 최종합격자에서 제외*
*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제출자가 발생할 경우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적격 시 최종합격자로 추가 선정
④ (합격자 발표) 입사지원 시스템을 통해 응시자가 기재한 연락처(휴대폰 및 E-mail)로 단계별 합격자 발표
6. 채용우대제도
□ 우대가점
구분 | 우대내용 | 전형별 가점 적용여부 | |
---|---|---|---|
서류 | 면접 | ||
취업지원대상자 | 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O | O |
장애인 | 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 O | O |
본사 이전지역인재 | 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O | O |
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 O | X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O | X |
경력단절여성 | |||
다문화가족 | |||
북한이탈주민 | |||
자립준비청년 | |||
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O | X |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O | X |
※ 모든 우대 혜택은 ‘응시자격’ 요건 구비 조건을 전제로 하고,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단, ‘1. 취업지원대상자’는 ‘10. 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자’, ‘11.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 별첨2에 따라 적용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중복하여 가점할 수 있음(동점자 처리 시에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적용)
1. (취업지원대상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증명서 상 기재된 비율을 적용함.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평가의 원점수의 4할 미만을 득점한 경우 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적용사항은 채용 공고 별첨2 참고)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④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 이고 응시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보다 클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제외한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가점 1개를 부여(동점자 처리 시에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적용) 단, 응시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포함한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가점 1개만 부여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본사 이전지역 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공단 본사 이전지역(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적용사항은 채용 공고 별첨3 참고)
4.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임용일(’24.11.29.)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출생일이 1989.11.30. 이후인 자)
5.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그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6.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한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초등학생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7.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8.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9.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용예정일(‘24.11.29.)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자(보호조치 종료일(시설 퇴소일)이 ‘19.11.29. 이후인 자
10. (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자) ‘22.1.1. 이후 한국에너지공단 청년인턴(체험형)에 참여하여 공고 마감일(’24.9.25.) 기준 최종 수료한 자 중 우수 청년인턴에 한함
11.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공고 마감일(’24.9.25.)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으로 근무 중인 자
7.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채용우대제도 적용을 위한 확인 등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처리 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온라인 접수양식) : 별첨4 서식
□ 입사지원서 제출 시 파일로 제출하는 서류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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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인터넷 발급분(정부24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함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동의서 1부( 별첨5 서식 ) ·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명서, 자격취득확인서(또는 합격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 관련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논문의 ① 표지, ② 목차, ③ 국문초록(요약자료) 사본 세가지 모두 제출하여야만 인정 · 경력증명서 1부, 4대보험 중 1개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해 2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하며, ① 경력증명서, ② 4대보험 중 1개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두가지 모두 제출하여야만 인정하며, 이외 근로(근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어떠한 서류도 인정하지 않음 * 폐업회사의 경우 공고시작일 이전에 발급받은 경력증명서(경력확인서)와 공고시작일 이후 국세청이 발급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인정함(이 경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상 관련 실무경력에 해당되는 경력기간만 인정) *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경우 번역 공증 서류(원문, 한글 증명서, 공증서류) 제출 ※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대학교 연구원·조교 근무경력 인정 불가 - 경력증명서 상 근무부서별 기간, 해당직무 관련 담당업무(담당업무 또는 직위)가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며, 응시자격으로 정한 분야의 근무경험이 있다는 것을 서류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기관 발급 서식으로 증명이 곤란한 경우(ex. 재직사실만 확인될 뿐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등) 경력확인서 등을 별도 작성 후 그 기관의 직인 날인 득하여 제출 가능 - 담당업무 등 주요 기재사항이 수기로 작성된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 경력만 인정 - 담당업무가 복합적인 경우, 담당업무에 해당하는 경력기간을 별도로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해당하는 기간만 인정함(분리하여 명시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기재한 해당업무 경력은 반영하지 않음) - 재직했던 회사 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만 인정 |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검증 시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채용우대제도 적용 관련, 해당자에 한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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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인터넷 발급분(정부24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함 · (필수)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전원 제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하며, 남성이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남성의 경우 병역 복무형태 및 군복무 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국가유공자(상이본인)인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본사 이전지역 인재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재학(휴학)증명서는 불가하며, 졸업예정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저소득층(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수급자(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수급자에 한함,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의사 소견서(출산·가족구성원의 질병에 따른 돌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응시자 기준),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국적확인 서류(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결혼이민자(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을 통해 증명하여야 함(모든 서류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보호종료확인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우리 공단 공무직 재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우리 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22.1.1. 이후 참여하여 공고마감일(’24.9.25) 기준 최종 수료한 자에 한해 인정 |
8. 접수방법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 2024. 9. 19(목) ∼ 2024. 9. 25(수) 14:00
□ 입사지원서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채용사이트(https://kea.recruitlab.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 당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 시한까지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
9. 전형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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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 | 9. 19(목) ~ 9. 25(수) | · 9. 25(수) 14:00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 11(금) | |
온라인 인성검사 | 10. 14(월) ~ 10. 16(수) | · 10. 16(수) 14:00 마감 |
면접전형 | 11. 5(화) ~ 11. 6(수) | · 장소 : 공단 본사(울산)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11. 11(월) |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11. 11(월) ~ 11. 13(수) | · 11. 13(수) 14:00 마감 |
최종합격자 발표 | 11. 22(금) | |
임 용 | 11. 29(금) | · 임용 이후 수습근무(3개월) |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10. 동점자 처리방식
구분 | 전형단계 | 동점자 처리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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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서류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1) → (2순위) 서류전형 배점이 높은 항목 순 *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
2차 | 면접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2) → (2순위) 면접전형 배점이 높은 항목3) → (3순위) 서류전형 동점자 결정방식 순 *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
1)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자립준비청년→본사 이전지역 인재→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자→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자(단,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개만 적용)
2)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본사 이전지역 인재(단,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개만 적용)
3) 직무수행능력면접→직업기초능력면접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11. 채용 이의신청 절차
□ 채용 관련 이의신청 제도 운영
○ 이의제기 신청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 이의제기 신청 방법 : 응시자 본인이 별첨6 ‘한국에너지공단 직원 채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
12. 채용비위 및 기타 피해자 구제방안
□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운영
○ (서류전형) 각 모집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
○ (면접전형)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인 응시자 전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할 이상인 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순위 상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채용비위 발생 시 채용 단계별 피해자 구제방안
○ (서류전형) 채용비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차기 동일 분야의 동일 직무채용 건에서 피해가 발생한 단계 전형 면제
(1회 한도)
○ (면접전형) 채용비위 사실의 확인 후 부정으로 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한 후, 해당 피해자(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의 임용 의향 확인 후 임용 의사가 있을 경우 즉시 채용
13.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사지원 시 응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및 자격증 등의 증빙 자료는 반환 대상이 아님
○ 금번 채용에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 과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절차
○ 청구 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구 방법 : 별첨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응시자 본인이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방문, 우편접수 등 불가)
○ 반환 기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기재된 반환 우편주소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우편 발송
□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유의사항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은 공단이 부담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응시자 본인의 ①성명, ②수험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연락처(입사지원시 기재한 연락처), ⑥반환장소(주소와 다른 경우), ⑦반환 청구서류의 명칭, ⑧자필 서명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반환 청구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접수하지 않음
14.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및 제반 서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기타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는 즉시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응시를 제한함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 최종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전력조회,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 및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등 채용 관련 제반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책임임
○ 모든 지원자는 인사검증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정보를 채용 종료시(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내)까지 관리*함
* 단, 공단 채용 규정에 따라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탈락자의 연락처, 평정표는 영구 보관하며, 이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는 채용 종료시 파기
○ 확인 결과 기재내용이 허위·위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역 등 개인인적사항이 기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함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중인 자에 대해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 결과가 미흡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인사규정 제29조제4항제5호에 따른 직권면직)
□ 본 공고로 채용된 직원은 재직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채용대상자(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으로 함
□ 모집 분야 및 직군, 직무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시 모두 불합격 처리
□ 장애인 및 임신부 지원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첨8 참조
□ 우리 공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참고
□ 채용비리 신고 : 한국에너지공단 감사실 (052-920-0202∼0205)
□ 관련 문의처
○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kea.recruitlab.co.kr/) 내 채용문의 게시판
○ 공단 채용 콜센터(070-4896-0801)
□ 별 첨 : 1. 직무기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