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직무 및 인원
모집직무 | 근무지 | 인원(명) | 수행직무 및 근로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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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 |
전기 직무기술서 |
본사 등 (충북 음성·진천) |
2 |
- 청사 내 전기설비/시설관리 및 운영, 안전관리 - 기타 청사 내 시설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 - 3교대 근로(주-주-야-야-비-비, 단속적 근로) |
전기 직무기술서 |
가스안전교육원 (충남 천안) |
1 |
- 청사 내 전기설비/시설관리 및 운영, 안전관리 - 기타 청사 내 시설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 - 3교대 근로(주-주-야-야-비-비, 단속적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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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직무기술서 |
가스안전교육원 (충남 천안) |
2 |
- 청사 내 기계설비/시설관리 및 운영, 안전관리 - 기타 청사 내 시설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 - 3교대 근로(주-주-야-야-비-비, 단속적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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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직무기술서 |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강원 영월) |
1 |
- 청사 경비 및 주차관리 - 기타 청사 내 경비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 - 2교대 근무(24시간/1일 격일제, 감시적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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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직무기술서 |
본사 등 (충북 음성·진천) |
2 |
- 공사 차량 운행(임원 수행 등) 및 관리 - 주간 근로(8시간/1일, 주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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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8 | - |
2 응모자격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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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연 령 |
▶ 입사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고령자 친화 직종인 경비 직무의 경우, 만 65세 정년 적용 |
병 역 |
▶ (남성)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여성)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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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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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별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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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입사예정일 당일부터 업무 종사 가능자 ▶ 모집직무별 중복지원은 불가(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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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 전기 |
▶ (필수) 공통 응모자격을 충족한 자 ▶ (필수)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가능자 ▶ (필수) 단속적 근로에 동의하는 자 ▶ (우대) 전기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계 |
▶ (필수) 공통 응모자격을 충족한 자 ▶ (필수)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가능자 ▶ (필수) 단속적 근로에 동의하는 자 ▶ (우대) 기계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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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
▶ (필수) 공통 응모자격을 충족한 자 ▶ (필수) 2교대(24시간/1일 격일제) 근무 가능하며 감시적 근로에 동의하는 자 ▶ (우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준고령자 이상인 자(접수마감일 기준 만 5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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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
▶ (필수) 공통 응모자격을 충족한 자 ▶ (필수)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 보유자 ▶ (필수) 관련 직무(기업, 기관, 단체 등 운전원) 경력 만3년 이상이며, 최근 5년 이내 사고내역·위법행위가 없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우대) 자동차 관련 자격증 소지자 |
3 근로조건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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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
▶ 입사예정일로부터 수습 기간(약 2개월) 동안 기간제 계약직 신분 ▶ 수습 기간 종료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근무성적 평정 60점 이상 전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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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
▶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에 따라 상이(세전, 4대 보험 및 중식비 포함) ▶ (수습 기간)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에 따라 상이
* 수습 기간 급여는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전환 이후) 우리 공사 「공무직 인사관리지침」 따라 지급
* 급여는 기본급+중식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타 수당은 미포함된 금액 ** 시설관리 및 경비의 경우(교대근무) 야간근무가산금이 포함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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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입사 시 정주여건(사택 등)은 제공하지 않음 ▶ 근무지는 현재 직제에 따른 근무지이며, 근무지역 및 근무부서는 경영상의 사유로 변동 가능 |
4 채용일정
① 공고기간 | ② 지원서 접수 | ③ 1차전형(서류평가) | ④ 1차전형 합격 발표 | |||
’24.9.3.(화) ~ 9.19.(목) | ’24.9.10.(화) ~ 9.19.(목) | ’24.9.20.(금) ~ 9.30.(월) | ’24.10.1.(화) |
⑤ 최종전형(면접평가) | ⑥ 합격자 심의 등 | ⑦ 최종 합격자발표 | ⑧ 입 사 | |||
’24.10.10.(목) ~ 10.11.(금) | ’24.10.14.(월) ~ 10.21.(월) | ’24.10.22.(화) | ’24.11.1.(금) |
5 전형단계별 채용절차
○ 공고 및 지원서류 접수
공고기간 |
▶ ’24. 9. 3.(화) ~ ’24. 9. 19.(목) [접수기간: 9. 10.(화) 11:00 ~ 9. 19.(목) 15:00] |
접수방법 |
▶ 인터넷 온라인 접수 (https://kgs.recruitlab.co.kr/) |
○ 1차전형(서류평가)
평가방법 |
① 시설관리(전기, 기계)
② 경비
③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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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
▶ 자기소개서 블라인드 위배, 불성실기재는 1차 전형단계부터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감점 - (블라인드위배) 자기소개서에 이름, 나이, 성별, 학교명,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개인신상정보 또는 편견요소 직·간접적 기재 금지 - (불성실기재) 각 문항별 무의미한 답변, 기관명 오기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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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 평가점수 및 가점 등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발 /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예정 - (동점자) 전원합격처리 - (선발제외) 지원자격 미달, 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 (예비순위) 고득점 순 선발예정인원의 0.5배수(소수점 올림)로 예비순위 선정 및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 등록기한 내에 미등록한 인원에 대하여 예비자 대체 |
○ 최종전형(면접평가)
평가방법 |
▶ 다대다 또는 일대다 종합역량평가 진행 ▶ 각 항목별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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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 평가점수 및 가점 등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발 1배수 선발 - (동점자)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서류전형 고득점자, ④모집직무의 특성·관련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자 순 - (선발제외) 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 (예비순위) 선발제외자 제외 전원 선발 |
○ 우대사항
구분 | 우대사항 | 대상 및 제출서류 | 서류 전형 |
면접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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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점 |
취업지원대상 (국가보훈) |
·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5%, 10% |
5%, 10% |
정책 가점 |
장 애 |
·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
10% | 10% |
저소득층 |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
5% | - | |
한부모가정 |
·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
5% | - | |
북한이탈주민 |
·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5% | - | |
다문화가족 |
·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국적확인서류’ *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5% | - | |
자립준비청년 |
· (대상)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 · (제출서류)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 ‘보호종료확인서’ 등 |
5% | - |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 (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 동법 제13조의 의상자 본인 · (제출서류) ‘의사상자 증명서’ |
5% | - | |
정책 가점 |
의상자가족 |
· (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상자의 배우자와 자녀 · (제출서류) ‘의사상자 증명서’ |
3% | - |
1) 사회형평가점(우대사항)이 중복하여 해당하는 지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자의 가장 유리한 1개의 방법으로 적용하되, 법정가점과 중복되는 정책가점이 1개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가점과 정책가점의 가장 유리한 한 개의 사항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그 점수는 최대 10%로 함
2) 취업지원대상(보훈) 가점은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직무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6 증빙서류
제출서류 | 대상 | 접수목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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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 전원 | 병역, 준고령자 확인용 | 병역사항 기재 |
자격취득확인서 또는 자격증사본 | 해당자 | 평가사항 및 우대사항 확인 | - |
운전경력증명서 | 해당자 | 응모자격, 우대사항 확인 | 최근 5년 내역표출 |
경력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자 | 응모자격 확인 | - |
취업지원대상확인서 |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확인 | - |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 장애인 여부 확인 | - |
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 | 저소득층 여부 확인 | - |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
해당자 | 한부모가족 여부 확인 |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여부 확인 | - |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보호종료확인서 등 |
해당자 | 자립준비청년 여부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본인/부모),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해당자 |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 | - |
의사상자 증명서 | 해당자 | 의사상자 대상 확인 | - |
1) 1차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온라인 제출로 지원서 상 기재사항의 검증에만 활용. (심사위원 미제공)
2)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면접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와 다른 기재사항은 불인정
7 전형운영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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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 (발표방법) 접수 홈페이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발표 - 발표 당일 SMS, 전자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 |
- |
합격자 등록 |
· (등록방법) 접수 홈페이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자 개별 등록 · (등록기간)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 익일 24:00까지 |
- |
예비합격제도 운영 |
· (예비합격) 불합격자 중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발 - 1차 전형 :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0.5배수(소수점 올림)를 선발 - 2차 전형 : 선발제외자를 제외한 전원 예비합격 순위 부여 · (대체합격) 아래의 사유 발생 시 대체합격자로 선발 - 전형단계별 합격자의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 (대체방법) 예비합격 유효기간 중 발생한 결원에 한하여 대체합격자 선발 * 합격자 포기 등이 발생하여도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체합격을 하지 않음 |
○ 최종전형의 예비합격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 포기확인서 : 별첨5 |
부정행위자 |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당해 채용의 응모를 불합격 처리하고, 처리일로부터 5년간 공사 채용의 응모자격 제한 ①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채용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증빙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로 전형단계별 평가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전형단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기간 무관 |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 |
· 아래의 사유 발생 시 전형단계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5년간 공사 채용의 응모자격 제한 ①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진결과 결격사유발생 또는 부적격 시 ② 청탁 등 채용비위 또는 부정행위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채용 신체검진 결과 불합격 판정받은 자는 응모자격제한 대상에서 제외 |
- |
이의신청 |
· (신청방법)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 시 이의신청 절차 공지 - 별도의 양식을 활용하여 안내한 절차를 통해 기한 내 제출 · (신청기한) 전형별 합격자 발표 익일 24:00까지 * 단, 최종전형은 발표 이후 15일간 이의신청기간 운영 ** 지원서류 등에 오기재·착오·과실에 관한 사항은 검토하지 않음 |
○ 이의신청서: 별첨6 |
면접회피 제도 |
· 면접시험 시 심사위원과 피면접자의 관계로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회피/제척/기피 의무 실시 |
- |
채용서류반환 |
· 지원자가 비전자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목적이 종료되면 파기 · 단, 비전자적으로 제출한 원본 서류는 예비합격 운영기간까지 보관하고 별도 반환신청이 없을 시 파기 |
○ 합격자는 반환대상 제외 ○ 반환신청서 : 별첨7 |
감사인 입회 등 |
· 채용 全 과정에 우리공사 감사부서의 참여/입회 · 채용비리 등 신고 : www.kgs.or.kr [고객센터/반부패청렴신고/부당행위신고] |
○ 외부참관인 입회 가능 |
8 지원자 유의사항
□ 채용관련 청탁·비리 및 부정행위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확진자 및 격리 중인 자, 당일 유증상자는 전형단계별 채용시험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직무 또는 2개 이상의 직무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모집직무별로 적격자가 없을 시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공지사항은 채용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개인신상정보가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발견될 경우 모든전형에서 불합격 또는 감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등 기재착오·내용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증빙관련 제출서류를 사전에 발급하여 증빙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가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한 내용과 해당 내용을 증빙하는 제출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원하기를 권장합니다.
□ 각 전형단계 채용시험에 참여할 때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한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정보를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동안 관리합니다.
□ 공사 사정 및 정부 방침 등에 따라 전형절차·일정·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추후 전형의 일정 및 장소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 재직 중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입사예정일 전 이전 직장 4대보험 상실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폐업등록 완료 필요)
□ 최종 합격되지 않은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서류의(온라인 제출 제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전형 변경가능성 사전 공지: 우리공사는 향후 채용공고 시 각 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첨 1. 우리공사 「인사규정」 결격 사유
별첨 2. 모집직무 관련 자격증
별첨 3. 자기소개서
별첨 4. 블라인드 채용 기준
별첨 5. 포기확인서
별첨 6. 이의확인서
별첨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