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개요
□채용 예정 인원 : 6명
모집분야 | 직종 | 자격 | 직무 | 채용인원 | 직무 설명 | 배치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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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6급 사무직 |
신입 | 일반 | 4명 | 일반 사무행정 | 본사 및 지사 | 전국 |
안전 | 1명 | 안전관리, 일반 사무행정 |
광주지사 | ||||
보건 | 1명 | 보건관리, 일반 사무행정 |
서울지사 |
※ 타 직종과 중복지원 불가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관리세칙 제23조에 의거 향후 순환전보 가능
□근무조건
구분 | 6급 사무직(일반, 안전,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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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 주 5일(월∼금), 주간근무 |
근무성격 | 정규직(3개월 수습) |
보 수 | 지원단 내규에 따라 지급 - 사무직 6급 ‘가’ - 식비, 제수당 별도 지급 |
복리후생 | 4대보험, 복지포인트, 명절보로금, 경영평가성과급 |
※ 수습기간 정규직 급여의 90% 지급
□지원자격
구분 | 6급 사무직(일반) | 6급 사무직(안전) | 6급 사무직(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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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현재 군필 또는 면제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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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 만 60세 이하(공고일 기준) | ||
근무 | - ’24.11.1.(금) 근무 가능자 | ||
자격 | 제한없음 |
[① ~ ③ 하나 이상 충족] ① 산업안전지도사 ② 국가기술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③ 국가기술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
[① ~ ⑥ 하나 이상 충족] ① 산업보건지도사 ② 의료법에 따른 의사 ③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④ 국가기술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⑤ 국가기술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 □ 해당 □ 미해당 ※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후 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2. 채용 절차
□서류전형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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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사무직 |
- 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10배수 선발 - 심사위원 : 채용대행업체 - 심사방법 : 직무자격증(30점) + 어학성적(30점) + 자기소개서(40점) + 우대사항(가점) *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직무자격증] 6급 일반
[직무자격증] 6급 안전
[직무자격증] 6급 보건
* 직군별 중복 적용 가능, 무관한 자격증은 우대하지 않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의 경우, 공고일 전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함 [어학성적] * 우리단 인사관리세칙에 의거 순환 전보 시 국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 따라 서류전형 심사 시 어학성적을 반영함 * 제출된 어학점수(TOEIC, TEPS, TOEIC Speaking, OPIC) 중 가장 높은 점수 반영 * 인사혁신처에 사전 등록된 점수에 한하여 공고일 전일로부터 5년 이내 성적 인정 |
□필기전형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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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사무직 |
- 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 심사방법 : NCS직업기초능력(100%) + 보고서작성능력(50%) + 인·적성검사 + 우대사항(가점) [NCS직업기초능력]
[보고서 작성능력]
[인·적성 검사]
* 응시자별 지정된 기간 및 시간에만 응시 가능하며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 |
※ 필기시험 응시자 신원확인 : 서류합격자 발표 이후 필기전형 응시자 대상 생일과 주민번호 뒤 3자리를 활용(예: **1231-****111)하며,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음
□면접전형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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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사무직 |
- 선발인원 : 6명(일반 4명, 안전 1명, 보건 1명) - 심사위원 : 내부 2명, 외부 2명 - 심사방법 :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면접) * 심사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적합한 인재채용을 위해 해당분야 부서장 전형위원 참석 가능 |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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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필기 |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 |
① 국가유공자 ② 장애인 ③ 저소득층 ④ 각 전형 점수 총합이 높은 자 |
※ 전형별 우대사항 항목 참조
□예비합격자 지위
○ 예비합격자는 직무별 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정하며,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후 6개월간 유효함
- ①채용비리 또는 ②허위증빙 서류·자격·경력 요건 등 미달자 발견 즉시 합격처리 제외
※ 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단 채용업무세칙 제23조를 따르며, ②또는 이외의 특이사항 발생 시 우리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류 및 필기전형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로 선정
※ 서류전형은 70점 이상자, 면접전형은 심사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 60점 이상자에 한하며, 서류전형 적·부 판정만 실시한 경우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 예비합격자 명단은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채용 대상 확정자의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자 발생 시 차순위자 대체 채용
□채용일정
구분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임용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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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실시 | 발표 | 실시 | 발표 | |||
6급 사무직 |
- 채용공고 : ’8.26.(월) ~ 9.10.(화) - 원서접수 : ’9.2.(월) ~ 9.10.(화) |
’10.1.(화) | ’10.5.(토) | ’10.11.(금) | ’10.15.(화) ~ ’10.16.(수) |
’10.25.(금) | ’11.1.(금) 예정 |
※ 상기 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체국물류지원단 근로자 지위는 임용일로부터 얻음
□원서접수
구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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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4.9.2.(월) ~ 9.10.(화), 18:00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pola.career.co.kr |
주의사항 | 우리단 소정양식에 작성한 입사지원서만 정상 접수 |
□접수 및 접수 완료 여부 확인방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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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 홈페이지→채용포털→채용공고/지원→지원하기→입사지원서 작성 |
최종접수 |
- 홈페이지→채용포털→'최종입사지원' 버튼 클릭→이메일을 통한 추가 안내 |
접수여부 확인 |
- 접수 완료 시 수험번호 부여 |
□합격 여부 확인방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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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여부 확인 |
- 홈페이지→채용포털→합격자 발표 확인, SMS 추가 안내 |
※ 최종탈락자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시 탈락 사유 피드백 제공(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신청 가능)
□우대사항
서류전형 | 세부 내용 | 가점부여점수 | 제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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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5% | 10% | |||
1.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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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본인 | 장애인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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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본인 | 해당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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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본인 | 해당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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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본인 | 해당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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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수도권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본인 | 졸업(예정)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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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본인 |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 |||
8. 청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본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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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기관 |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인턴 3개월 이상 수료자 | 타기관 | 지원단 | 수료증 |
※ 서류전형에 한하여 만점기준 가점 부여(단, 국가유공자 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에 근거하여 가점부여)
※ 1~8 중복 해당자는 최고점수 한가지 대상만 인정하며, 9은 1∼8에 중복하여 적용가능
□입사지원자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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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자기소개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해당자 |
- [어학성적] 사전등록 어학성적 확인서(정부24 발급 확인서만 인정) ※ 인사혁신처에 사전 등록된 점수에 한하여 공고일 전일로부터 5년 이내성적 인정 ※ 인사혁신처 등록 성적은 진위여부 조회를 위하여 생년월일, 시험등록번호, 취득일자 기입 必 - [직무 자격증] 자격증 사본(자격번호, 취득일 포함) - [보훈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대상] 장애인 증명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청년]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면접전형 시 제출) - [청년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 |
□제출서류 인정 기준
○ 채용공고 전일까지 취득 완료된 자격만 인정
○ 모든 증빙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제출 가능
- 서류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한 증빙서류 限
- 수료증 등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의 경우 증빙서류 사본 제출 가능
- 인사혁신처 등록성적은 정부24에서 발급한 ‘사전등록 어학성적 확인서’제출 시 인정
○ ‘청년’ 가점 해당자는 입사지원이 아닌 면접전형 시 해당 증빙 제출
○ 입사지원 시 제출한 자격증 등 일체 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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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사무직 |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남성 경우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내역)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가건강검진결과통보서 1부 - 병적확인서(미필자 限) - 반명함판 사진(3x4) 2매 - 우체국 통장 사본 1부 |
※ 채용 대상 확정자 제출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3. 기타사항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입사지원정보 외 아래의 취득정보는 합리적인 목적과 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 분 | 정보취득 시점 | 목적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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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지원서 접수시 |
- 채용 대상 확정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대하는 용도로만 활용 |
응시자격 충족사항 |
지원서 접수시 |
-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 충족 확인 용도로만 활용 |
서류전형시 배점사항 |
지원서 접수시 |
- 서류전형 평가시 심사기준별 배점(점수) 부여 및 합격결정 용도로만 활용 |
※ 서류전형의 경우 투명성,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위탁 진행하며 수집된자료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주일 이내 데이터 전부가 삭제되며, 채용 대상 확정자 이외 데이터는 별도로 기관에 이관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 학력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자격증, 우대사항 등 서류전형 평가 시 배점사항에 대하여 면접(필기)전형 실시 이전 진위확인 예정이며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조치되니 작성에 유의바라며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서류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후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채용 대상 확정자, 채용전용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두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보관기간) :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일 이후 “14일”이내
□기타 유의사항
○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편견이 개입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계별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배수 및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형별 일정은 우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특히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우체국물류지원단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 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용 후 직무에 관해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 담당 부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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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일반) 직무문의 | 경영지원실 | 02-6473-8033 |
6급(안전·보건) 직무문의 | 안전경영실 | 02-6473-8195 |
기술급 운전직 직무문의 | 운송사업실 | 02-6473-8102 |
기술급 정비직 직무문의 | 운송사업실 | 02-6473-8110 |
공무직 소포직 직무문의 | 소포사업실 | 02-6473-8153 |
1. 채용 개요
□채용 예정 인원 : 4명
모집분야 | 직종 | 자격 | 직무 | 채용인원 | 직무 설명 | 배치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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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기술급 운전직 |
경력 | 운전 | 4명 | 우편물 운전·운송 | 전국 사업소 |
※ 타 직종과 중복지원 불가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관리세칙 제23조에 의거 향후 순환전보 가능
□근무조건
구분 | 기술급 운전직, 정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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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 - 교대근무, 순환근무(일근, 숙직) |
근무성격 | - 정규직(3개월 수습) |
보 수 | - 지원단 내규에 따라 지급 - 1호봉부터 산정 - 식비, 제수당 별도 지급 |
복리후생 | - 4대보험, 복지포인트, 명절보로금, 경영평가성과급 |
※ 수습기간 정규직 급여의 90% 지급
□지원자격
구분 | 기술급 운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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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현재 군필 또는 면제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나이 | - 만 60세 이하(공고일 기준) |
근무 | - ’24.11.1.(금) 근무 가능자 |
자격 [모두충족] |
① 1종 대형면허 소지자 ② 운전 경력사항*(1년 이상) * 우편물 운송, 택배, 일반화물 ③ 무사고 경력(2년 이상) |
* 상기 언급한 경력 외 자격은 인정 불가(예: 여객, 택시, 승무 등 경력인정 불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 □ 해당 □ 미해당 ※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후 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2. 채용 절차
□서류전형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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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급 운전직 |
- 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 심사위원 : 채용대행업체 - 심사방법 : 직무자격증(30점) + 경력점수(30점) + 자기소개서(40점) + 우대사항(가점) *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직무자격증]
* 직군별 중복 적용 가능, 무관한 자격증은 우대하지 않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의 경우, 공고일 전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함 * 교통안전관리자의 경우 부문 무관 인정 [경력점수] * 운전 관련 경력만 인정하며, 이 외 업무와 무관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인성검사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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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급 운전직 |
- 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 심사위원 : 채용대행업체 - 심사방법 : 인성검사(온라인)
* 응시자별 지정된 기간 및 시간에만 응시 가능하며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 |
※ 필기시험 응시자 신원확인 : 서류합격자 발표 이후 필기전형 응시자 대상 생일과 주민번호 뒤 3자리를 활용(예: **1231-****111)하며,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음
□면접전형
구분 | 세부내용 |
---|---|
기술급 운전직 |
- 선발인원 : 4명 - 심사위원 : 내부 2명, 외부 2명 - 심사방법 :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면접) * 심사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 세부내용 |
---|---|
서류 및 필기 |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 |
① 국가유공자 ② 장애인 ③ 저소득층 ④ 각 전형 점수 총합이 높은 자 |
※ 전형별 우대사항 항목 참조
□예비합격자 지위
○ 예비합격자는 직무별 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정하며,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후 6개월간 유효함
- ①채용비리 또는 ②허위증빙 서류·자격·경력 요건 등 미달자 발견 즉시 합격처리 제외
※ 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단 채용업무세칙 제23조를 따르며, ②또는 이외의 특이사항 발생 시 우리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류 및 필기전형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로 선정
※ 서류전형은 70점 이상자, 면접전형은 심사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 60점 이상자에 한하며, 서류전형 적·부 판정만 실시한 경우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 예비합격자 명단은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채용 대상 확정자의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자 발생 시 차순위자 대체 채용
□채용일정
구분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임용 일자 |
||
---|---|---|---|---|---|---|---|
발표 | 실시 | 발표 | 실시 | 발표 | |||
기술급 운전직 |
- 채용공고 : ’8.26.(월) ~ 9.10.(화) [15일] - 원서접수 : ’9.2.(월)~9.10.(화) |
’10.1.(화) | ’10.4.(금) ~ ’10.6.(일) |
’10.11.(금) | ’10.15.(화) ~ ’10.16.(수) |
’10.25.(금) | ’11.1.(금) 예정 |
※ 상기 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체국물류지원단 근로자 지위는 임용일로부터 얻음
□원서접수
구분 | 세 부 내 용 |
---|---|
접수기간 | 2024.9.2.(월) ~ 9.10.(화), 18:00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pola.career.co.kr |
주의사항 | 우리단 소정양식에 작성한 입사지원서만 정상 접수 |
□접수 및 접수 완료 여부 확인방법
구분 | 내용 |
---|---|
원서접수 |
- 홈페이지→채용포털→채용공고/지원→지원하기→입사지원서 작성 |
최종접수 |
- 홈페이지→채용포털→'최종입사지원' 버튼 클릭→이메일을 통한 추가 안내 |
접수여부 확인 |
- 접수 완료 시 수험번호 부여 |
□합격 여부 확인방법
구분 | 내용 |
---|---|
합격여부 확인 |
- 홈페이지→채용포털→합격자 발표 확인, SMS 추가 안내 |
※ 최종탈락자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시 탈락 사유 피드백 제공(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신청 가능)
□우대사항
서류전형 | 세부 내용 | 가점부여점수 | 제출 증빙서류 |
|||
---|---|---|---|---|---|---|
2% | 3% | 5% | 10% | |||
1.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2.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본인 | 장애인 증명서 |
|||
3.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본인 | 해당 증명서 |
|||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본인 | 해당 증명서 |
|||
5.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본인 | 해당 증명서 |
|||
6. 비수도권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본인 | 졸업(예정) 증명서 |
|||
7.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본인 |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 |||
8. 청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본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
9. 공공기관 |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인턴 3개월 이상 수료자 | 타기관 | 지원단 | 수료증 |
※ 서류전형에 한하여 만점기준 가점 부여(단, 국가유공자 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에 근거하여 가점부여)
※ 1~8 중복 해당자는 최고점수 한가지 대상만 인정하며, 9은 1∼8에 중복하여 적용가능
□입사지원자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
필수 |
-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자기소개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경력] 경력증명서(1년 이상) 및 보험가입이력서(4대보험 中 1) - [면허] 1종 대형 면허 자격증 사본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사고] 운전경력증명서(최근 2년 이상)(경찰청 발급본)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해당자 |
- [직무 자격증] 자격증 사본(자격번호, 취득일 포함) - [보훈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대상] 장애인 증명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청년]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면접전형 시 제출) - [청년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 |
□제출서류 인정 기준
○ 채용공고 전일까지 취득 완료된 자격만 인정
○ 경력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증빙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제출 가능
- 서류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한 증빙서류 限
- 수료증 등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의 경우 증빙서류 사본 제출 가능
○ ‘청년’ 가점 해당자는 입사지원이 아닌 면접전형 시 해당 증빙 제출
○ 입사지원 시 제출한 자격증 등 일체 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
○ 경력증명은 ① 경력증명서 및 ②보험가입 이력(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중 택 1)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응시자 본인이 기재한 경력과 일치하는 이력에 한하여 인정
□경력 인정 기준 세부사항
· 제출대상 : 기술급 운전직, 기술급 정비직, 개방형계약직, 공무직 소포직
· 경력증빙을 위하여 다음 ①, ②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③~⑤중 하나를 요청할 수 있음
·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 전체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미흡 또는 증빙서류와 기재 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경력인정 불가 시 귀책 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①과 ② 서류의 기간 및 직장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경우 응시자 본인이 기재한 경력을 기준으로 서류전형에 반영하되, 면접전형 시 ③∼⑤를 추가요청 할 수 있음
※ 단, ③ ~ ⑤로 일치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개인사업자 등 하위 항목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으로 대체 인정 가능
① 근무 기관 경력증명서(필수)
- 기관장 직인이 날인되고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 기간이 표기된 서류에 한하며 발급일은 채용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폐업회사 :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와 동일)
② 보험 가입 이력(필수)
-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의 자격득실 이력 제출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단, 제출한 서류로 확인 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
③ 소득금액증명(필요 시 요청)
-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단, 제출한 서류로 확인 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
④ 근로계약서(필요 시 요청)
⑤ 급여내역(필요 시 요청)
-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급여 이체 확인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근무기관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제출한 서류로 확인 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
기술급 운전직 |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경력자 限) - 주민등록 등본 1부 * 남성 경우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내역)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가건강검진결과통보서 1부 - 병적확인서(미필자 限) - 반명함판 사진(3x4) 2매 - 우체국 통장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경력 2년 이상 必) |
※ 채용 대상 확정자 제출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3. 기타사항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입사지원정보 외 아래의 취득정보는 합리적인 목적과 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 분 | 정보취득 시점 | 목적 및 사유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지원서 접수시 |
- 채용 대상 확정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대하는 용도로만 활용 |
응시자격 충족사항 |
지원서 접수시 |
-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 충족 확인 용도로만 활용 |
서류전형시 배점사항 |
지원서 접수시 |
- 서류전형 평가시 심사기준별 배점(점수) 부여 및 합격결정 용도로만 활용 |
※ 서류전형의 경우 투명성,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위탁 진행하며 수집된자료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주일 이내 데이터 전부가 삭제되며, 채용 대상 확정자 이외 데이터는 별도로 기관에 이관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 학력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자격증, 우대사항 등 서류전형 평가 시 배점사항에 대하여 면접(필기)전형 실시 이전 진위확인 예정이며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조치되니 작성에 유의바라며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서류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후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채용 대상 확정자, 채용전용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두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보관기간) :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일 이후 “14일”이내
□기타 유의사항
○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편견이 개입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계별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배수 및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형별 일정은 우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특히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우체국물류지원단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 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용 후 직무에 관해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 담당 부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기술급 운전직 직무문의 | 운송사업실 | 02-6473-8102 |
1. 채용 개요
□채용 예정 인원 : 2명
모집분야 | 직종 | 자격 | 직무 | 채용인원 | 직무 설명 | 배치부서 | 비고 |
---|---|---|---|---|---|---|---|
정규직 | 기술급 정비직 |
경력 | 정비 | 2명 | 차량 정비·점검 | 경인지사 대구지사 |
※ 타 직종과 중복지원 불가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관리세칙 제23조에 의거 향후 순환전보 가능
□근무조건
구분 | 기술급 운전직, 정비직 |
---|---|
근무형태 | - 교대근무, 순환근무(일근, 숙직) |
근무성격 | - 정규직(3개월 수습) |
보 수 | - 지원단 내규에 따라 지급 - 1호봉부터 산정 - 식비, 제수당 별도 지급 |
복리후생 | - 4대보험, 복지포인트, 명절보로금, 경영평가성과급 |
※ 수습기간 정규직 급여의 90% 지급
□지원자격
구분 | 기술급 정비직 |
---|---|
공통 |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현재 군필 또는 면제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나이 | - 만 60세 이하(공고일 기준) |
근무 | - ’24.11.1.(금) 근무 가능자 |
자격 [모두충족] |
① 1종 대형면허 소지자 ② 자동차정비기능사 소지자(前 정비기능사 2급 이상) ③ 자동차 정비 경력사항(2년 이상)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 □ 해당 □ 미해당 ※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후 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2. 채용 절차
□서류전형
구분 | 세부내용 | ||||||||
---|---|---|---|---|---|---|---|---|---|
기술급 정비직 |
- 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 심사위원 : 채용대행업체 - 심사방법 : 직무자격증(30점) + 경력점수(30점) + 자기소개서(40점) + 우대사항(가점) * 심사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 7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직무자격증]
* 직군별 중복 적용 가능, 무관한 자격증은 우대하지 않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의 경우, 공고일 전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함 |
□인성검사
구분 | 세부내용 | ||||||
---|---|---|---|---|---|---|---|
기술급 정비직 |
- 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 심사위원 : 채용대행업체 - 심사방법 : 인성검사(온라인)
* 응시자별 지정된 기간 및 시간에만 응시 가능하며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 |
※ 필기시험 응시자 신원확인 : 서류합격자 발표 이후 필기전형 응시자 대상 생일과 주민번호 뒤 3자리를 활용(예: **1231-****111)하며,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음
□면접전형
구분 | 세부내용 |
---|---|
기술급 정비직 |
- 선발인원 : 2명(경인지사 1명, 대구지사 1명) - 심사위원 : 내부 2명, 외부 2명 - 심사방법 :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면접) * 심사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 세부내용 |
---|---|
서류 및 필기 |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 |
① 국가유공자 ② 장애인 ③ 저소득층 ④ 각 전형 점수 총합이 높은 자 |
※ 전형별 우대사항 항목 참조
□예비합격자 지위
○ 예비합격자는 직무별 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정하며,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후 6개월간 유효함
- ①채용비리 또는 ②허위증빙 서류·자격·경력 요건 등 미달자 발견 즉시 합격처리 제외
※ 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단 채용업무세칙 제23조를 따르며, ②또는 이외의 특이사항 발생 시 우리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류 및 필기전형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로 선정
※ 서류전형은 70점 이상자, 면접전형은 심사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 60점 이상자에 한하며, 서류전형 적·부 판정만 실시한 경우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 예비합격자 명단은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채용 대상 확정자의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자 발생 시 차순위자 대체 채용
□채용일정
구분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임용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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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실시 | 발표 | 실시 | 발표 | |||
기술급 정비직 |
- 채용공고 : ’8.26.(월) ~ 9.10.(화) (15일) - 원서접수 : ’9.2.(월)∼9.10.(화) |
’10.1.(화) | ’10.4.(금) ~ ’10.6.(일) |
’10.11.(금) | ’10.15.(화) ~ ’10.16.(수) |
’10.25.(금) | ’11.1.(금) 예정 |
※ 상기 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체국물류지원단 근로자 지위는 임용일로부터 얻음
□원서접수
구분 | 세 부 내 용 |
---|---|
접수기간 | 2024.9.2.(월) ~ 9.10.(화), 18:00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pola.career.co.kr |
주의사항 | 우리단 소정양식에 작성한 입사지원서만 정상 접수 |
□접수 및 접수 완료 여부 확인방법
구분 | 내용 |
---|---|
원서접수 |
- 홈페이지→채용포털→채용공고/지원→지원하기→입사지원서 작성 |
최종접수 |
- 홈페이지→채용포털→'최종입사지원' 버튼 클릭→이메일을 통한 추가 안내 |
접수여부 확인 |
- 접수 완료 시 수험번호 부여 |
□합격 여부 확인방법
구분 | 내용 |
---|---|
합격여부 확인 |
- 홈페이지→채용포털→합격자 발표 확인, SMS 추가 안내 |
※ 최종탈락자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시 탈락 사유 피드백 제공(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신청 가능)
□우대사항
서류전형 | 세부 내용 | 가점부여점수 | 제출 증빙서류 |
|||
---|---|---|---|---|---|---|
2% | 3% | 5% | 10% | |||
1.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2.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본인 | 장애인 증명서 |
|||
3.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본인 | 해당 증명서 |
|||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본인 | 해당 증명서 |
|||
5.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본인 | 해당 증명서 |
|||
6. 비수도권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본인 | 졸업(예정) 증명서 |
|||
7.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본인 |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 |||
8. 청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본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
9. 공공기관 |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인턴 3개월 이상 수료자 | 타기관 | 지원단 | 수료증 |
※ 서류전형에 한하여 만점기준 가점 부여(단, 국가유공자 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에 근거하여 가점부여)
※ 1~8 중복 해당자는 최고점수 한가지 대상만 인정하며, 9은 1∼8에 중복하여 적용가능
□입사지원자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
필수 |
-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자기소개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면허] 1종 대형 면허,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2년 이상) 및 보험가입이력서(4대보험 中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해당자 |
- [직무 자격증] 자격증 사본(자격번호, 취득일 포함) - [보훈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대상] 장애인 증명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청년]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면접전형 시 제출) - [청년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 |
□제출서류 인정 기준
○ 채용공고 전일까지 취득 완료된 자격만 인정
○ 경력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증빙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제출 가능
- 서류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한 증빙서류 限
- 수료증 등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의 경우 증빙서류 사본 제출 가능
- 인사혁신처 등록성적은 정부24에서 발급한 ‘사전등록 어학성적 확인서’제출 시 인정
○ ‘청년’ 가점 해당자는 입사지원이 아닌 면접전형 시 해당 증빙 제출
○ 입사지원 시 제출한 자격증 등 일체 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
○ 경력증명은 ① 경력증명서 및 ②보험가입 이력(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중 택 1)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응시자 본인이 기재한 경력과 일치하는 이력에 한하여 인정
□경력 인정 기준 세부사항
· 제출대상 : 기술급 운전직, 기술급 정비직, 개방형계약직, 공무직 소포직
· 경력증빙을 위하여 다음 ①, ②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③~⑤중 하나를 요청할 수 있음
·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 전체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미흡 또는 증빙서류와 기재 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경력인정 불가 시 귀책 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①과 ② 서류의 기간 및 직장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경우 응시자 본인이 기재한 경력을 기준으로 서류전형에 반영하되, 면접전형 시 ③∼⑤를 추가요청 할 수 있음
※ 단, ③ ~ ⑤로 일치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개인사업자 등 하위 항목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으로 대체 인정 가능
① 근무 기관 경력증명서(필수)
- 기관장 직인이 날인되고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 기간이 표기된 서류에 한하며 발급일은 채용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폐업회사 :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와 동일)
② 보험 가입 이력(필수)
-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의 자격득실 이력 제출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단, 제출한 서류로 확인 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
③ 소득금액증명(필요 시 요청)
-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단, 제출한 서류로 확인 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
④ 근로계약서(필요 시 요청)
⑤ 급여내역(필요 시 요청)
-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급여 이체 확인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근무기관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제출한 서류로 확인 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
기술급 정비직 |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경력자 限) - 주민등록 등본 1부 * 남성 경우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내역)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가건강검진결과통보서 1부 - 병적확인서(미필자 限) - 반명함판 사진(3x4) 2매 - 우체국 통장 사본 1부 |
※ 채용 대상 확정자 제출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3. 기타사항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입사지원정보 외 아래의 취득정보는 합리적인 목적과 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 분 | 정보취득 시점 | 목적 및 사유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지원서 접수시 |
- 채용 대상 확정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대하는 용도로만 활용 |
응시자격 충족사항 |
지원서 접수시 |
-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 충족 확인 용도로만 활용 |
서류전형시 배점사항 |
지원서 접수시 |
- 서류전형 평가시 심사기준별 배점(점수) 부여 및 합격결정 용도로만 활용 |
※ 서류전형의 경우 투명성,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위탁 진행하며 수집된자료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주일 이내 데이터 전부가 삭제되며, 채용 대상 확정자 이외 데이터는 별도로 기관에 이관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 학력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자격증, 우대사항 등 서류전형 평가 시 배점사항에 대하여 면접(필기)전형 실시 이전 진위확인 예정이며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조치되니 작성에 유의바라며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서류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후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채용 대상 확정자, 채용전용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두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보관기간) :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일 이후 “14일”이내
□기타 유의사항
○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편견이 개입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계별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배수 및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형별 일정은 우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특히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우체국물류지원단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 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용 후 직무에 관해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 담당 부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기술급 정비직 직무문의 | 운송사업실 | 02-6473-8110 |
1. 채용 개요
□채용 예정 인원 : 2명
모집분야 | 직종 | 자격 | 직무 | 채용인원 | 직무 설명 | 배치부서 | 비고 |
---|---|---|---|---|---|---|---|
개방형 계약직 |
개방형 | 경력 | 사업 소장 |
2명 | 사업소 관리 전반 | 원주사업소 안동사업소 |
※ 타 직종과 중복지원 불가
□근무조건
구분 | 개방형 계약직 |
---|---|
근무시간 | - 주 5일(월∼금) 09:00∼18:00 |
근무성격 | - 개방형 계약직(임기 2년) -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연장 임기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보 수 | - 지원단 내규에 따라 지급 - 식비, 제수당 별도 지급 |
복리후생 | - 4대보험, 복지포인트, 명절보로금, 경영평가성과급 |
□지원자격
구분 | 개방형 계약직 |
---|---|
지원자격 |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현재 군필 또는 면제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나이 | - 연령제한 없음 |
근무 | - ’24.11.1.(금) 근무 가능자 |
자격 |
[1개 이상 충족] ① (민간) 물류, 운송 분야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 ② (공공) 국가·지방공무원으로 5급(상당)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직렬 무관) ③ (내부) 4급 사무직 또는 10년 이상 기술급 이상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 □ 해당 □ 미해당 ※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후 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2. 채용 절차
□서류전형
구분 | 세부내용 |
---|---|
개방형 계약직 |
- 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 심사위원 : 채용대행업체 - 심사방법 : 자격부합도(35점) + 직무수행계획서(35점)+ 자기소개서(30점) + 우대사항(가점) *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인성검사
구분 | 세부내용 | ||||||
---|---|---|---|---|---|---|---|
개방형 계약직 |
- 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 심사위원 : 채용대행업체 - 심사방법 : 인성검사(온라인)
* 응시자별 지정된 기간 및 시간에만 응시 가능하며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 |
※ 필기시험 응시자 신원확인 : 서류합격자 발표 이후 필기전형 응시자 대상 생일과 주민번호 뒤 3자리를 활용(예: **1231-****111)하며,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음
□면접전형
구분 | 세부내용 |
---|---|
개방형 계약직 |
- 선발인원 : 2명(원주사업소장 1명, 안동사업소장 1명) - 심사위원 : 내부 2명, 외부 2명 - 심사방법 :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면접) * 심사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 7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 세부내용 |
---|---|
서류 및 필기 |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 |
① 국가유공자 ② 장애인 ③ 저소득층 ④ 각 전형 점수 총합이 높은 자 |
※ 전형별 우대사항 항목 참조
□예비합격자 지위
○ 예비합격자는 직무별 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정하며,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후 6개월간 유효함
- ①채용비리 또는 ②허위증빙 서류·자격·경력 요건 등 미달자 발견 즉시 합격처리 제외
※ 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단 채용업무세칙 제23조를 따르며, ②또는 이외의 특이사항 발생 시 우리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류 및 필기전형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로 선정
※ 서류전형은 70점 이상자, 면접전형은 심사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 60점 이상자에 한하며, 서류전형 적·부 판정만 실시한 경우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 예비합격자 명단은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채용 대상 확정자의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자 발생 시 차순위자 대체 채용
□채용일정
구분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임용 일자 |
||
---|---|---|---|---|---|---|---|
발표 | 실시 | 발표 | 실시 | 발표 | |||
개방형 계약직 |
- 채용공고 : ’8.26.(월) ~ 9.10.(화) [15일] - 원서접수 : ’9.2.(월) ~ 9.10.(화) |
’10.1.(화) | ’10.4.(금) ~ ’10.6.(일) |
’10.11.(금) | ’10.15.(화) ~ ’10.16.(수) |
’10.25.(금) | ’11.1.(금) 예정 |
※ 상기 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체국물류지원단 근로자 지위는 임용일로부터 얻음
□원서접수
구분 | 세 부 내 용 |
---|---|
접수기간 | 2024.9.2.(월) ~ 9.10.(화), 18:00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pola.career.co.kr |
주의사항 | 우리단 소정양식에 작성한 입사지원서만 정상 접수 |
□접수 및 접수 완료 여부 확인방법
구분 | 내용 |
---|---|
원서접수 |
- 홈페이지→채용포털→채용공고/지원→지원하기→입사지원서 작성 |
최종접수 |
- 홈페이지→채용포털→'최종입사지원' 버튼 클릭→이메일을 통한 추가 안내 |
접수여부 확인 |
- 접수 완료 시 수험번호 부여 |
□합격 여부 확인방법
구분 | 내용 |
---|---|
합격여부 확인 |
- 홈페이지→채용포털→합격자 발표 확인, SMS 추가 안내 |
※ 최종탈락자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시 탈락 사유 피드백 제공(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신청 가능)
□우대사항
서류전형 | 세부 내용 | 가점부여점수 | 제출 증빙서류 |
|||
---|---|---|---|---|---|---|
2% | 3% | 5% | 10% | |||
1.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2.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본인 | 장애인 증명서 |
|||
3.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본인 | 해당 증명서 |
|||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본인 | 해당 증명서 |
|||
5.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본인 | 해당 증명서 |
|||
6. 비수도권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본인 | 졸업(예정) 증명서 |
|||
7.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본인 |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 |||
8. 청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본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
9. 공공기관 |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인턴 3개월 이상 수료자 | 타기관 | 지원단 | 수료증 |
※ 서류전형에 한하여 만점기준 가점 부여(단, 국가유공자 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에 근거하여 가점부여)
※ 1~8 중복 해당자는 최고점수 한가지 대상만 인정하며, 9은 1∼8에 중복하여 적용가능
□제출서류
○ 입사지원자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
필수 |
- [후보자 이력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자기소개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경력] 경력증명서 및 보험가입이력서(4대보험 中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해당자 |
- [보훈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대상] 장애인 증명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청년]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면접전형 시 제출) - [청년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 |
□제출서류 인정 기준
○ 채용공고 전일까지 취득 완료된 자격만 인정
○ 경력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증빙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제출 가능
- 서류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한 증빙서류 限
- 수료증 등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의 경우 증빙서류 사본 제출 가능
- 인사혁신처 등록성적은 정부24에서 발급한 ‘사전등록 어학성적 확인서’제출 시 인정
○ ‘청년’ 가점 해당자는 입사지원이 아닌 면접전형 시 해당 증빙 제출
○ 입사지원 시 제출한 자격증 등 일체 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
○ 경력증명은 ① 경력증명서 및 ②보험가입 이력(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중 택 1)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응시자 본인이 기재한 경력과 일치하는 이력에 한하여 인정
□경력 인정 기준 세부사항
· 제출대상 : 기술급 운전직, 기술급 정비직, 개방형계약직, 공무직 소포직
· 경력증빙을 위하여 다음 ①, ②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③~⑤중 하나를 요청할 수 있음
·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 전체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미흡 또는 증빙서류와 기재 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경력인정 불가 시 귀책 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①과 ② 서류의 기간 및 직장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경우 응시자 본인이 기재한 경력을 기준으로 서류전형에 반영하되, 면접전형 시 ③∼⑤를 추가요청 할 수 있음
※ 단, ③ ~ ⑤로 일치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개인사업자 등 하위 항목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으로 대체 인정 가능
① 근무 기관 경력증명서(필수)
- 기관장 직인이 날인되고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 기간이 표기된 서류에 한하며 발급일은 채용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폐업회사 :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와 동일)
② 보험 가입 이력(필수)
-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의 자격득실 이력 제출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단, 제출한 서류로 확인 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
③ 소득금액증명(필요 시 요청)
-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단, 제출한 서류로 확인 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
④ 근로계약서(필요 시 요청)
⑤ 급여내역(필요 시 요청)
-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급여 이체 확인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근무기관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제출한 서류로 확인 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
개방형 계약직 |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경력자 限) - 주민등록 등본 1부 * 남성 경우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내역)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가건강검진결과통보서 1부 - 병적확인서(미필자 限) - 반명함판 사진(3x4) 2매 - 우체국 통장 사본 1부 |
※ 채용 대상 확정자 제출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3. 기타사항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입사지원정보 외 아래의 취득정보는 합리적인 목적과 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 분 | 정보취득 시점 | 목적 및 사유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지원서 접수시 |
- 채용 대상 확정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대하는 용도로만 활용 |
응시자격 충족사항 |
지원서 접수시 |
-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 충족 확인 용도로만 활용 |
서류전형시 배점사항 |
지원서 접수시 |
- 서류전형 평가시 심사기준별 배점(점수) 부여 및 합격결정 용도로만 활용 |
※ 서류전형의 경우 투명성,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위탁 진행하며 수집된자료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주일 이내 데이터 전부가 삭제되며, 채용 대상 확정자 이외 데이터는 별도로 기관에 이관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 학력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자격증, 우대사항 등 서류전형 평가 시 배점사항에 대하여 면접(필기)전형 실시 이전 진위확인 예정이며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조치되니 작성에 유의바라며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서류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후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채용 대상 확정자, 채용전용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두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보관기간) :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일 이후 “14일”이내
□기타 유의사항
○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편견이 개입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계별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배수 및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형별 일정은 우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특히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우체국물류지원단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 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용 후 직무에 관해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 담당 부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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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계약직 직무문의 | 운송사업실 | 02-6473-8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