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 및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서 국민과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고자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세계최고 수준의 보건의료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열정과 역량을 갖춘 여러분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1. 채용예정인원 및 자격기준
직 종 | 직 무 | 직 급 | 인 원 | 자 격 기 준 | |
---|---|---|---|---|---|
총 계 | 64명 | - | |||
행정직 | 소 계 | 17명 | - | ||
사무 행정 |
6급가 | 일반 | 10명 |
· 제한 없음 |
|
장애 | 2명 |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보훈 | 5명 |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
심사직 | 소 계 | 32명 | - | ||
약사 | 4급 | 7명 |
·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업무 : 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에서의 약학 및 건강보험 관련분야) 경력 *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수여(취득) 예정자는 지원 불가(임용일까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필수) |
||
간호사 등 |
5급 | 일반 | 20명 |
·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면허 :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관련 업무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
장애 | 2명 |
· 심사직 5급(일반) 및 행정직 6급가(장애)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보훈 | 3명 |
· 심사직 5급(일반) 및 행정직 6급가(보훈)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전산직 | 소 계 | 15명 | - | ||
시스템 개발 |
6급가 | 일반 | 13명 |
·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 자격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
|
보훈 | 2명 |
· 전산직 6급가(일반) 및 행정직 6급가(보훈)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수행업무, 관련 자격 등은 별첨1「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및 참고1 우리원 직무 현황 참고
**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 접수할 수 있으며, 전형·직종을 달리하거나 동일전형·직종에 중복지원할 경우(추후 확인 포함) 모두 ‘부적격’ 처리
□ 공통 자격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사규정」제71조에 따라 수습 임용(예정)일 (’24. 12. 26.) 기준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는 자
○ 수습 임용(예정)일(’24. 12. 26.)부터 근무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 붙임1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근무조건 등
□ 고용형태 : 정규직(수습 임용기간: 3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지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강원 원주시) 등
※ 임용 후 인력운영 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역은 변동될 수 있음
□ 보수수준 : 우리원 제규정에 따름(직급, 경력기간 등에 따라 상이)
※ 신규직원 초임은 공공기관 경영공시(ALIO) 자료 참고
3. 전형절차 및 채용일정
□ 전형절차
공고 및 접수 | ▶ | 서류심사 | ▶ | 행정직·심사직(5급)·전산직 | ▶ | 면접심사 | ▶ | 임용(증빙)서류 검토 | ▶ | 수습 임용 |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오프라인) | ||||||||||
▶ | 심사직(4급) | ▶ | ||||||||
인성검사(온라인) |
□ 채용일정
구 분 | 전형 일정 | 비고 | |
---|---|---|---|
행정직, 심사직(5급),전산직 | 심사직(4급) | ||
공고 및 접수 | 8. 20.(화) ~ 9. 3.(화) 18시 |
· 채용 홈페이지 등 공고 |
|
서류심사 |
· 9. 4.(수) ~ 9. 30.(월) |
· 9. 4.(수) ~ 9. 23.(월) |
- |
서류심사 결과발표 |
· 10. 1.(화) 17시 이후 |
· 9. 24.(화) 17시 이후 |
· 채용 홈페이지 발표 |
필기시험 |
· 10. 12.(토) |
- |
·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
필기시험 결과발표 |
· 10. 17.(목) 17시 이후 |
- |
· 채용 홈페이지 발표 |
증빙서류 등록 |
· 10. 17.(목) 18시 ~ 10. 21.(월) 18시 |
- |
· 채용 홈페이지 |
인성검사 | - |
· 9. 24.(화) 18시 ~ 9. 27.(금) 18시 |
· 온라인 실시 |
인성검사 결과발표 |
- |
· 10. 7.(월) 17시 이후 |
· 채용 홈페이지 발표 |
면접심사 |
· 10. 29.(화) ~ 11. 5.(화) |
· 10. 22.(화) ~ 10. 23.(수) |
· 우리원 본원 교육장 등 |
증빙서류 등록 | - |
· 10. 23.(수) 18시 ~ 10. 25.(금) 18시 |
· 채용 홈페이지 |
최종합격자 발표 |
· 11. 28.(목) 17시 이후 |
· 11. 14.(목) 17시 이후 |
· 채용 홈페이지 발표 |
임용서류 등록 |
· 11. 28.(목) 18시 ~ 12. 3.(화) 18시 |
· 11. 14.(목) 18시 ~ 11. 19.(화) 18시 |
· 채용 홈페이지 |
임용(증빙) 서류 검토 |
· 12. 4.(수) ~ 12. 24.(화) |
· 11. 20.(수) ~ 12. 24.(화) |
- |
수습 임용 | 12. 26.(목) | - |
※ 전형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4. 공고 및 접수
□ 기 간 : 2024. 8. 20.(화) ~ 9. 3.(화) 18:00
□ 방 법 :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 우리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입사지원서 내 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으며,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확인 용도를 위해 출생월일(MM. DD.) 입력
◇ 면접심사 시 편견요소(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1. 입사지원서의 각 항목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 자격요건에 따른 지원분야를 반드시 확인 후 선택
○ 비수도권(강원·비강원) 지역인재 대상 여부는 반드시 별첨2 를 확인 후 표기
○ 자격/면허 사항은 자격명칭과 발급기관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를 반드시 입력
- 자격증번호 등 오기재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입력 (다빈도오류: 0, O 등)
※ 참고2 주요 자격증, 어학성적 등 정보 입력 매뉴얼 참고
○ 직무 관련 경력사항은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
- 같은 기관 내 경력이라 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반드시 정규직·비정규직 경력을 구분하여 입력(추후 경력연수 산정에 영향)
- 심사직은 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급 등 명확히 기재 (추후 검증·확인 절차 진행)
- 동일 경력 중복 입력 시 허위사실 기재로 경력점수 인정 불가
ex1) 경력이 ’01. 1. 1. ~ ’03. 12. 31.인데, 최초 3개월 경력이 임시직, 계약직 등 정규직이 아닌 근로형태인 경우
→ ‘(계약직) ’01. 1. 1. ~ ’01. 3. 31. / (정규직) ’01. 4. 1. ~ ’03. 12. 31.’으로 구분하여 입력
ex2) 경력이 ’01. 1. 1. ~ ’03. 12. 31.인데, 면허취득일이 ’01. 1. 15.인 경우
→ 경력시작일은 ’01. 1. 15.로 입력
2.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고, 제출완료 여부 확인
3.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시각(’24. 9. 3. 18:00)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제출이 불가함
4.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전형·직종을 달리하거나, 동일전형·직종에 중복지원할 경우(추후 확인 포함) 모두 ‘부적격’ 처리
ex) 행정직-심사직 중복지원, 심사직 5급(일반)-심사직 5급(장애) 중복지원 모두 ‘부적격’처리
5.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사전 접수 요망
5. 서류심사
□ 평가 내용
구 분 | 평 가 항 목 | |||
---|---|---|---|---|
행정직 | 자격사항 | 경력사항 | 교육사항 |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
심사직(5급) | ||||
전산직 | ||||
심사직(4급) | 지원 자격기준 +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
□ 합격자 선발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 행정직(일반) 및 전산직(일반) 14배수, 그 외 분야 7배수 선발
○ 심사직(4급) : 지원 자격 및 경험사항·자기소개서 심사기준 충족자 전원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단, 취업지원 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 지원분야(직종)별 인정 자격증
< 자격증 관련 유의사항 >
1. 공통 자격증은 각각 인정하며 동일 자격증 또는 동일 분야 자격증은 상위 등급만 반영
ex)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소지 : 모두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소지 : 1급만 인정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 한국실용글쓰기 2급 소지 :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만 인정
2.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한 경우 시험 응시연도말부터 5년까지로 연장
3. 선택 자격증은 2개 이상일 경우 지원분야(직종)별 최고점 자격증 1개만 인정
4.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원자는 아래와 같이 공인영어능력시험 점수를 환산하여 기입하며, 환산점수가 소수점으로 계산될 경우 반올림하여 입력
구 분 | TOEIC | TOEFL(IBT) | (New)TEPS |
---|---|---|---|
환산기준 | 독해성적×200% | (독해+쓰기성적)×200% | (문법+어휘+독해성적)×167% |
구분 | 직종 | 자격(면허) 목록 |
---|---|---|
공통 | 행정직 심사직 (5급) 전산직 |
· KBS한국어능력시험 1~3-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또는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
선택 | 행정직 |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일반행정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전산세무 1급, SAS국제자격(SCPM, SCSBA, SCAP, SCBP),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IC-S, TOEFL, (New)TEPS, TEPS-S, OPIc) |
심사직 (5급) |
· 필수 면허증 복수 소지, 전문간호사, 빅데이터분석기사, SAS국제자격(SCPM, SCSBA, SCAP, SCBP),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IC-S, TOEFL, (New)TEPS, TEPS-S, OPIc) |
|
전산직 |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보안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OCM, DAP, SQLP, MAP전문가, OCWCD, OCBCD, CKA, CKAD, CCIE, MCSE, RHCE |
※ 그외 우대사항(가산점)은 붙임2 참조
6. 필기시험
□ 시험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행정직·심사직(5급)·전산직은 신분증* 필참)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가능),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가능) 등
□ 일자 및 장소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 10. 12.(토) /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 심사직(4급) : 9. 24.(화) 18:00∼9. 27.(금) 18:00 / 온라인 실시
□ 합격자 선발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단, 취업지원 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 심사직(4급) :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 완료자 전원 선발
□ 시험구성
○ 심사직(4급) : 인성검사(총 228문항, 30분)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구 분 | 영 역 | 직무별 평가내용 |
---|---|---|
1교시 (228문항, 30분) |
인성검사 |
· 개인 성향, 인성, 응답신뢰도 및 조직적합도 등 |
2교시 (80문항, 100분) |
직업기초 능력평가 |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 총 40문항 |
직무수행 능력평가 |
[보건의료지식 평가] 행정직 10문항 / 심사직(5급) 40문항 · 보건의료지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및 역할, 건강보험법령* * 국민건강보험법령 출제범위 및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0324호, 시행일 2024. 8. 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97호, 시행일 2024. 7.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45호, 시행일 2024. 8. 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46호, 시행일 2024. 8. 1.) [직무 관련 전공지식 평가] 행정직 30문항 / 전산직 40문항 · 행정직 :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등 통합전공지식 · 전산직 :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분야 지식 등 |
7. 면접심사
□ 면접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수험표 및 신분증* 필참)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가능),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가능) 등
□ 면접기간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 10. 29.(화) ~ 11. 5.(화)
○ 심사직(4급) : 10. 22.(화) ~ 10. 23.(수)
□ 면접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강원 원주시 혁신로 60) 교육장 등
□ 합격자 선발 :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 면접방법
구 분 | 평 가 내 용 |
---|---|
다대일 집중면접 (면접위원 다수 / 면접자 1명) |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직무적합성, 직업기초능력 등 개인별 역량 평가, * 진행방법 : 직종별 과제 수행 및 발표·질의응답 - 과제는 면접 당일 부여하며, 전산직은 코딩테스트를 통해 과제 수행 · (심사직(4급)) 조직 적합도 및 인성 등 종합평가 (인성면접) |
다대다 토론면접 (면접위원 다수 / 면접자 다수) |
· (행정직, 심사직(5급)) 개인들 간 상호작용 및 집단 내에서의 개인행동 평가 ※ 심사직(4급)·전산직 제외 |
8. 증빙서류 등록
□ 등록대상 : 면접심사 응시자 * 증빙서류 목록 붙임3 참조
□ 등록방법 : 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 등록 (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등록기간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 10. 17.(목) 18:00 ~ 10. 21.(월) 18:00
○ 심사직(4급) : 10. 23.(수) 18:00 ~ 10. 25.(금) 18:00
□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발급 유효기간)에 맞게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하되, 응시자 식별이 가능해야하며, 필수정보 식별 불가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비수도권 지역인재(강원·비강원 지역인재) 대상자는 우대사항 가점 적용을 위하여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등록 시 학교명을 포함하여 제출
○ 최종합격자는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종 학력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서로 상이한 경우 또는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9. 우리원 채용 관련 제도 안내
□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대사항 가점과 별도 운영)
◇ 이전(강원)지역인재
○ (관련 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 (적용분야) 행정직(일반, 장애, 보훈), 전산직(일반)
※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용제외
1. 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전산직(보훈))
2.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심사직)
3.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 직렬을 채용하는 경우
4. 채용시험 결과가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합격선의 -5점)에 미달하는 경우
○ (적용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원 이상 제외 / 대학 재학·휴학·중퇴자는 최종학력을 “고졸”로 인정
※ 강원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강원 외 지역 대학 졸업(예정)자인 경우 불인정
○ (적용방법) 전형단계별(서류·필기·면접전형) 채용예정인원의 30%에 달할 때까지 초과하여 합격 처리
- 목표비율 미달 시 합격하한선(합격선의 -5점) 이내에서 목표인원까지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
◇ 비수도권 지역인재
○ (관련 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적용분야) 행정직(일반, 장애, 보훈), 전산직(일반)
※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용제외
1. 분야별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전산직(보훈))
2.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채용 분야가 지방대학에 설치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학과 등이나 전공의 수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3.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심사직)
4. 채용시험 결과가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합격선의 -5점)에 미달하는 경우
○ (적용대상)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제외)을 기준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적용방법) 전형단계별(서류·필기·면접전형) 채용예정인원의 35%에 달할 때까지 초과하여 합격 처리
- 목표비율 미달 시 합격하한선(합격선의 -5점) 이내에서 목표인원까지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
□ 장애인 편의제공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장애인 편의제공 가능
-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응시자는 반드시 우리원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에 사전신청 하여야 함
※ 별첨3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및 안내사항’ 참조
- 필기시험, 면접시험 각 절차별로 안내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승인여부 별도 안내
□ 예비합격자 운영
○ 운영기한 : 임용일 1주 전(12. 19.(목) 18:00)까지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결격사유로 인해 임용취소자가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번호순 순차 임용
※ 예비합격자 순번은 최종 불합격자 중 채용예정인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의 면접심사 고득점자에게 공개하되, 임용포기자 다수 발생 시 순번이 공개되지 않은 후순위 지원자에게도 임용의사 확인을 위한 연락을 시도함
예) 채용예정인원이 10명인 경우
- 최종 불합격자 중 면접심사 결과 상위 3명에게 순번 공개
- 임용포기자 4명 발생 시 순번이 공개되지 않은 4순위 지원자에게 임용의사 확인을 위한 연락 시도
○ 임용포기자 및 추가 합격자 관련 상황별 조치방법
구분 | 임용포기자 | 추가 합격자 |
---|---|---|
예비합격자 운영기한 내 |
임용포기 의사표현 시점 이후 6시간 내 임용포기서 미제출 시 임용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 임용 | 임용 의사 확인을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최초 통화 시도 시점으로부터 6시간 동안 연락 불가한 경우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자 임용 |
예비합격자 운영기한 종료 후 |
임용포기 의사표현 시점 이후 6시간 내 임용포기서 미제출 시 임용포기로 간주 | - |
□ 수습 임용 제도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임용됨
○ 수습 3개월 이후, 직상급자·차상급자 수습 평정 결과에 따라 정규직 임용
□ 채용서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 가능
○ 채용홈페이지 Q&A 게시판에 1) 수험번호, 2) 성명, 3) 서류명, 4) 반환받을 주소를 기재하여 등록
○ 다만, 채용 홈페이지에 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한 경우나 우리원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반환 요청 기한이 지난 서류는 파기함
□ 채용 비위 및 부정행위 이의신청
○ 불합격자는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 11. 28.(목) ~ 12. 12.(목)
- 심사직(4급) : 11. 14.(목) ~ 11. 28.(목)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 - 채용문의 - Q&A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와 관련한 사항
▶ 지적재산권(외부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전형별 평가기준, 개인별 취득점수(순위)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 불가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 우리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 등 반드시 확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이하 생략)
10. 기타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1명당 1분야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동 채용공고 내 타직종·타직급으로 중복 지원 시 제출한 입사지원서 모두 무효처리
□ (오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각종 경력 및 신원조회 등 임용(증빙)서류 심사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원 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면접 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증빙) 서류 허위·착오기재, 임용결격사유, 지원자격 불충족 등에 해당하거나 각종 경력 및 신원조회 등 임용(증빙) 서류 심사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 관련 안내사항 숙지) 본 채용과 관련한 모든 안내사항은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SMS, E-mail 주소 오기재 및 특정 전화번호의 수신 차단, 스팸 설정 등으로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 (채용청탁 금지)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우리원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영리업무 등 겸직금지) 임용 후 재직 중에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우리원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를 완료해야 함
□ (공지·문의) 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FAQ 및 Q&A 게시판 이용
○ 채용 일정 등 변동 시 우리원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안내 예정
○ 유선문의 : ☏ 070-4896-0803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채용 기간에는 긴급한 문의가 많으므로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단순 확인 등의 문의 자제
※ 예비합격자의 추가 합격 안내도 상기 번호로 진행하며, 수신 차단, 스팸 설정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2024. 8. 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