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공고 제 2024 - 116호
직 급 | 채용분야 | 근무처 | 담 당 주 요 업 무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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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
환경미화 (남자화장실) 지원서식 |
덕풍스포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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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환경미화 (여자화장실) 지원서식 |
2명 | |||
관리원 (일반) 지원서식 |
덕풍스포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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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 |
관리원 (보훈) 지원서식 |
1명 | |||
환경미화 (남자탈의실) 지원서식 |
풍산스포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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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
운전원 지원서식 |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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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
체험형 인턴 |
행정보조 지원서식 |
본사 및 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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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
합 계 | 14명 |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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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제한없음 | |
성 별 | 환경미화 (남자화장실,남자탈의실) |
남성만 지원 가능 |
환경미화(여자화장실) | 여성만 지원 가능 | |
그 외 | 제한 없음 | |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남시인 자 | |
연 령 | 기간제계약직 |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69. 8. 5. 이전 출생)인 자 |
기간제계약직(운전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06. 8. 5. 이전 출생)인 자 | |
체험형인턴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89. 8. 6. ~ 06. 8. 5. 출생)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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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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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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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직 렬 | 응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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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
환경미화 (남자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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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 (여자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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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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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보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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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 (남자탈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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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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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인턴 | 행정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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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채용분야 | 근 무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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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
환경미화 (남자/여자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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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 (일반/보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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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 (남자탈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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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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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인턴 | 행정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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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직 렬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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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
환경미화 (남자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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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 (여자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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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일반) | ||
관리원(보훈) | ||
환경미화 (남자탈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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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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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인턴 | 행정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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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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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24. 8. 5.(월) | 공사·하남시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 |
원서접수 | ‘24. 8. 5.(월) ~ 8. 26.(월) * 마감일 17:00까지 |
① 공사 인사관리부(6층) 방문 ② 우편(등기) ③ 이메일 접수(jenny4505@huic.co.kr)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 8. 30.(금) | 공사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 |
면접시험 | ‘24. 9. 4.(수) | 공사 대회의실(6층) |
최종 합격자 발표 | ‘24. 9. 9.(월) | 공사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 |
임용 후보자 등록 | ‘24. 9. 9.(월) ~ 9. 13.(금) | 공사 인사관리부(6층) |
임용(예정) | 운전원 : ‘24. 9. 23.(월) | |
체험형인턴 : ‘24. 10. 1.(화) | ||
환경미화(남자탈의실) : ‘24. 10. 4.(금) | ||
환경미화(남자,여자화장실), 관리원 : ‘24. 11. 1.(금) ※ 덕풍스포츠센터 개관 일정에 따라 임용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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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야 공 통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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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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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보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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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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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인턴 (행정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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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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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 2024. 9. 4.(수)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가능) |
면접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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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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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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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점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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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직 | 기간제계약직(관리원) | 체험형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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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 이의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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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결과발표 | 결과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
면접전형 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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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련법령 및 규정 | 가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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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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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만점의 5% ~10% |
기간제계약직 (관리원_보훈) 의 경우에만 가점 적용** |
특별 가점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호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3% | -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
경력 가점* | 청년인턴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력자에 한함) | - | |
* 법정 가점의 경우 선발기준인원 미충족으로, 가점적용은 불가능하며 동점 시 합격자결정 상황에서만 적용. ** 보훈특별고용 등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시험 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적용 * 경력가점의 경우 기간제계약직 및 체험형인턴 분야는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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