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일반정규직 채용분야 및 인원
직군 | 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근무지* |
---|---|---|---|---|
일반정규직 (신입) |
행정 6급 | 일반행정 직무기술서 |
1 | 본사 또는 해역 본부 중 1곳 |
연구기술 6급 | 수산자원조성·관리 직무기술서 |
3 | ||
어업생산·관리 직무기술서 |
3 | |||
총 계 | 7명 |
※ 공단 사업장 소재지 : 본사(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동해본부(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457), 동해생명자원센터(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명로 119)
서해본부(전북 군산시 설림길 11 별관 2층), 서해생명자원센터(전북 부안군 변산면 죽막길 28)
남해본부(전남 여수시 남산로 60-22), 남해생명자원센터(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1길 96)
제주본부(제주 제주시 한림읍 옹포7길 23)
○ 채용분야 별 응시자격
- 공통자격 : 공단 채용업무 관리규칙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임용예정(‘24.9월 중)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 단, 공단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전 직군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우대
- 일반정규직 응시자격
구분 | 직급 | 분야 | 응시자격 |
---|---|---|---|
공개경쟁 | 행정 6급 | 일반행정 | · 학력, 성별, 나이,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연구기술 6급 | 수산자원조성·관리 | ||
어업생산·관리 |
※ 담당 직무내용 및 필요직무 능력은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결격사유
- 공단「채용업무 관리규칙」제5조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규정된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판정검사, 재 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13.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14. 군 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 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5. 인사규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16. 채용 비리로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2. 근로조건
○ 임용(예정)일 : 2024년 9월 중 임용
※ 최종합격자 별도 안내 예정
○ 일반정규직 고용형태 및 근무시간
근무형태 | 수습기간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
전일제 | 6개월 | 임용일로부터 정년(60세)까지 | 주5일, 40시간 |
※ 근무시간은 09~18시 기준, 내규에 따른 유연근무제 사용 가능
○ 보수 지급 수준 : 일반정규직
구분 | 보수기준 | |
---|---|---|
일반정규직 (신입) |
기본연봉 |
· 27,374천원 ~ 32,685천원 |
직무급 |
· 6급 : 220천원/월(본사), 210천원/월(해역본부) |
|
수당 |
· 정액급식비 : 200천원/월 |
|
성과급 |
· 자체(개인) 성과급 : 전년도 기본연봉의 20% ± 3% 범위 내 · 경영평가 성과급 : 전년도 기준월봉의 100% ± 35% 범위 내 |
※ 동일 분야 경력, 학위, 군 의무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년까지 경력을 인정하여 초임연봉 산정
※ 성과급 : 2년차부터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그 외 사항은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
3. 전형별 일정 및 방법
구분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후보자 등록 및 최종합격 |
---|---|---|---|---|
일반정규직 |
접수기간 : 7.8.(월) 12:00 ~ 7.16.(화) 18:00까지 |
필기시험 : 8.3.(토) |
면접시험 : |
후보자 등록 : |
※ 상기 일정은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 예정
○ 입사지원서 제출
- 공고기간 : 2024. 7. 1.(월) ~ 7. 16.(화)
- 접수기간 : 2024. 7. 8.(월) 12:00 ~ 7. 16.(화) 18:00까지
- 접 수 처 : 채용 홈페이지(https://fira.career.co.kr)
- 제출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 서류전형
- 전형방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기소개, 해당분야 경력, 교육사항 직무 연관성 등을 입사지원서에 따라 심사
- 합격기준 :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 별 채용예정 인원의 30배수 이내 (동점자는 합격 처리)
- 평정요소
구분 | 서류전형 평정요소 | 합격인원 |
---|---|---|
공통 | 자기소개서 20점, 지원분야 경력 40점, 교육사항의 직무연관성 40점, 가점사항* * 가점은 전형 별 우대사항 참고 |
30배수 이내 |
※ 자기소개서(경력·경험기술서 포함) 불성실 기재자(동일문구 반복, 맞춤법 오류, 비속어·은어 사용, 타 기관명 기재 등)와 블라인드 채용을 위반하여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붙임1 참고
※ 경력사항에 대한 회사명 기재는 가능합니다.
< 지원분야 경력 점수 부여 기준 >
지원분야 경력 | 점수 |
---|---|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 40점 |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 | 36점 |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 | 32점 |
관련분야 경력 1년 미만 | 28점 |
관련분야 경력 5개월 미만 | 24점 |
관련분야 경력이 없음 | 20점 |
< 교육사항의 직무 연관성 점수 부여 기준 >
지원분야 교육사항 직무연관성 | 점수 |
---|---|
관련분야 교육 25학점 또는 375시간 이상 이수 | 40점 |
관련분야 교육 20학점 또는 300시간 이상 이수 | 36점 |
관련분야 교육 15학점 또는 225시간 이상 이수 | 32점 |
관련분야 교육 10학점 또는 150시간 이상 이수 | 28점 |
관련분야 교육 5학점 또는 75시간 이상 이수 | 24점 |
관련분야 교육 5학점 또는 75시간 미만 이수 | 20점 |
* 학점과 이수 시간을 합산하는 경우, 1학점당 15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필기전형
직급 | 채용분야 | 시험과목 | 비고 | |
---|---|---|---|---|
6급 공통 |
· 인성검사 (※ 적격기준 부적격자는 필기시험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
적부판정 |
||
· 직업기초능력(100점) |
·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총 5개 영역 · 1개 영역 당 10문제, 객관식 총 50문제(4지 선다) · 총점 60점 미만은 불합격 |
직업기초능력 점수 |
||
행정 6급 |
일반행정 |
· 직무수행능력(100점) |
· 경영학(인사·조직, 노사관계 분야) (25문제) + · 총점 60점 미만은 불합격 |
|
· 난이도 |
· 대학교 졸업 또는 지원분야 기사 자격증 수준 |
|||
연구 기술 6급 |
수산자원 조성·관리 |
· 직무수행능력(100점) |
· 수산관계법규 中 수산업법 (5문제), 수산자원관리법 (5문제) + 수산자원학 (20문제) + 해양생물학 (20문제), 객관식 총 50문제(4지 선다) · 총점 60점 미만은 불합격 |
|
· 난이도 |
· 대학교 졸업 또는 지원분야 기사 자격증 수준 |
|||
어업 생산· 관리 |
· 직무수행능력(100점) |
· 수산관계법규 中 수산업법 (5문제), 수산자원관리법 (5문제) + 수산자원학 (20문제) + 어구·어업학 (20문제), 객관식 총 50문제(4지 선다) · 총점 60점 미만은 불합격 |
||
· 난이도 |
· 대학교 졸업 또는 지원분야 기사 자격증 수준 |
○ 인성검사(일반정규직)
- 응시대상 : 일반정규직 지원자
- 전형방법 : 필기전형 응시 후 현장 응시
- 적격기준 : 총점 60점 이상, 신뢰도 60% 이상 적격
- 부적격자는 필기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 면접전형
- 전형방법 : (일반정규직) 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 평정요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평정요소 및
지원분야 경험·상황 등에 대한 질의응답
- 합격기준 :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 별 채용예정 인원
※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평정요소
구분 | 면접전형 평정요소 | 합격인원 | |||||
---|---|---|---|---|---|---|---|
공통 | 공공성· 조직이해능력 (20점) |
고객지향성 (20점) |
청렴윤리·준법성 (20점) |
전문성 (20점) |
사업·업무 관리 (20점) |
가점 사항 |
1배수 |
※ 가점은 전형 별 우대사항 참고
※ 면접에 관한 사항은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선정
구분 |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
---|---|
공통 |
· 면접전형 최종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면접 시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결격사유 조회, 채용 건강검진 결과 적격자 및 교육사항·경력·자격증 등 사실 여부 확인 결과 적격자 ※ 관련 교육기관, 근무지 및 자격 발급기관 등에 사실 여부 확인 예정 |
※ 동점자 발생 시 : 법정가점 대상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 연소자
○ 전형 별 우대사항 : 공통가점, 법정가점, 기술(자격증), 어학 가점
- 유형별 가점 적용
구분 | 유형 | 내용 | 적용 전형 | 가점 |
---|---|---|---|---|
공통 가점 |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서류전형 | 3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합격자 |
서류전형 | 1점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합격자 |
서류전형 | 0.5점 | ||
법정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기타 국가보훈처로부터 취업지원대상 자격이 인정되어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각 전형 | 해당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5·10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 | 5점 | |
기술 가점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기술가점 적용방법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서류전형 | 3·5·7·10점 |
어학 가점 |
어학 관련 성적 소지자 |
· 어학가점 적용방법 표의 점수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서류전형 | 2·3·4·5점 |
※ 공통, 법정, 기술, 어학가점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가점의 인정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합니다.
※ 가점 항목은 중복 인정하되, 가점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 이내로 인정합니다.
※ 모든 가점 항목은 입사지원서 마감일(2024. 7. 16.) 기준 취득자에 한합니다.
- 기술가점 적용방법 기준표
구분 | 자격증 | 가점 | 적용전형 |
---|---|---|---|
행정 6급 |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
10점 | 서류전형 |
· 행정관리사 1급, 행정사 |
7점 | ||
· 행정관리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
5점 | ||
· 행정관리사 3급, 전산세무1급, TAT 1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재경관리사 |
3점 | ||
연구기술 6급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해양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수산양식기술사, 어로기술사 |
10점 | |
· 잠수기능장 |
7점 |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생물공학기사*, 생물분류기사(동물,식물),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수산양식기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수산질병관리사 * 2020년부터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로 변경됨에 따라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도 인정 |
5점 |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어로산업기사 |
3점 |
※ 기술가점의 경우 동일 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여러 종목을 취득하여도 상위의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어학가점 적용방법 기준표
구분/배점 | 5점 | 4점 | 3점 | 2점 | ||
---|---|---|---|---|---|---|
배점 기준 |
영어 | TOEIC | 900점 이상 | 800점 이상 | 700점 이상 | 600점 이상 |
TOEFL IBT | 102점 이상 | 88점 이상 | 72점 이상 | 57점 이상 | ||
TOEFL PBT | 608점 이상 | 570점 이상 | 529점 이상 | 489점 이상 | ||
TEPS | 850점 이상 | 720점 이상 | 610점 이상 | 500점 이상 | ||
New TEPS | 488점 이상 | 399점 이상 | 333점 이상 | 268점 이상 | ||
TOSEL(advanced) | 880점 이상 | 780점 이상 | 680점 이상 | 580점 이상 | ||
FLEX | 790점 이상 | 714점 이상 | 597점 이상 | 480점 이상 | ||
G-TELP Level 2 | 89점 이상 | 75점 이상 | 61점 이상 | 48점 이상 | ||
OPIC | IH 이상 | IM2 이상 | IM1 | IL | ||
TOEIC-S | 160점 이상 (AL 이상) |
140점 이상 (IH) |
120점 이상 (IM 2~3) |
110점 이상 (IM 1) |
||
TEPS-S | 66점 이상 | 57점 이상 | 50점 이상 | 43점 이상 | ||
일본어 | JLPT | N1 | N2 | N3 | N4 | |
JPT | 680 | 545 | 450 | 395 | ||
중국어 | HSK | 6급 | 5급 | 4급 | 3급 | |
적용전형 | 서류전형 |
※ 토익 등 자체 유효기간이 5년보다 짧은 어학성적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어학성적만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으로 5년까지 가점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록시점에 유효한 성적이어야 하며, 이미 자체유효기간(2년)이 지난 성적은 시험실시 기관으로부터 조회가 불가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일언어의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을 인정합니다.
※ 2개 이상 언어의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에는 복수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수를 중복인정하나, 최대 만점의 5%를 넘길 수 없습니다.
※ 자격증은 당해 채용의 면접전형 시 제출하며, 점수 및 급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구분 | 채용분야 | 제출서류 |
---|---|---|
입사 지원 시 |
공통 |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서 작성 |
면접 전형 시 |
공통 |
· 입사지원서에 경력, 교육 및 가점사항을 입력한 경우 일체의 증빙서류 제출 - 경력사항(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경력,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 - 4대보험(고용·건강·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이력 확인서 1부 (해당자) - 교육사항(지원 직무와 관련된 교육, 직업훈련 등) 증빙서류(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 등) (해당자) - 공통가점(IT/ 한국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 채용분야 기술가점 대상 자격증 사본 (해당자) - 어학가점 대상 자격증 사본 (해당자) ※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킹 또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일 기준 3개월(90일) 이내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사실여부확인용) 1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재안내 예정 |
최종 후보자 등록 시 |
공통 |
·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포함)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병역사항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결격사유조회용)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 · 소득금액증명 1부 (해당자) ·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사진 및 사진파일, 주민등록등본, 공정채용 확인서 각 1부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재안내 예정 |
※ 경력은 4대보험 득실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 경력 증빙서류에는 근무기간 및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관장(사업주, 대표자 등)의 직인 날인본만 인정합니다.
※ 입사지원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응시자격 필수사항, 자격, 가점사항(공통, 법정, 기술(자격증), 어학), 교육, 경력/경험에 대하여 면접전형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전 근무지, 교육기관, 자격증 발급기관 등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전형단계별 제출서류를 숙지 후 입사지원, 면접전형 및 최종후보자 등록 시 요구되는 자료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 서류는 응시자격 및 가점사항 확인 등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5. 블라인드 채용 관련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상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 중 이름, 성별, 종교, 연령, 부모의 직업, 본인 및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출생연도,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가족관계, 재산 등 직무능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본인의 경력사항은 기술이 가능합니다(직무경험, 타 회사 경력, 대회 수상경력 등)
○ 면접전형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서류전형 점수부여, 가점사항 확인 등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지원자의 인적사항 일체는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이의신청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응시자 본인이 붙임2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채용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페이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만 기재 바라며 처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사항 ②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기타 ①, ②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회신은 전자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하며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채용분야 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채용공고문, 직무기술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자격요건 및 근무 예정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면허)증은 입사지원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면접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신분증 사본, 촬영본 등 불가)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인정하나, “모바일 신분증만” 소지한 지원자는 가급적 실물 신분증 지참을 요청드립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20.12.21.부터 발급)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2006년 이후 출생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한해 청소년증 또는 해당학교의 ‘학생증’+‘재학증명서’를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학생증, 재학증명서 “모두” 지참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 불가)
○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사전 사진 및 기본 인적사항(생년월일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합격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용포기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채용 건강검진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나 증빙자료(직무 관련 자격증, 교육 및 경력사항 등)를 허위로 제출한 자, 채용 과정에서 비위·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정규직 채용에서 임용 부적격자(임용결격, 임용포기 등) 발생 및 최종합격자의 임용 후 6개월 이내 조기 퇴사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통보·임용할 수 있으며, 추가 합격자 공고는 생략합니다.
○ 재직자의 경우 경력인정 기준일은 해당 채용의 입사지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한 증빙서류는 전 근무지, 교육기관, 자격증 발급기관 등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공단이 정한 기간 중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붙임3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 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 분에 한하여 반환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14일 이후부터 7일간 (※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청구방법 :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하거나 스캔본을 전자우편 제출(jobfira@fira.or.kr)
- 반환방법 : 공단 비용부담의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수령
○ 채용비위가 발생하여 해당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는 붙임4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세부기준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FAQ, Q&A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