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인원
구분 | 정규직 | 기간제 | 계 | ||
---|---|---|---|---|---|
5급가 | 시간선택 | 대체 | 수탁 | ||
인원 | 2 | 2 | 6 | 26 | 36 |
채용 세부내용
코드 | 채용 분야 |
직급 | 인원 (명) |
주요업무 | 응시자격 및 필수사항 |
---|---|---|---|---|---|
01 | 경영 | 5급가 | 2 |
경영관리 업무 - (양육비이행관리원) 재무·회계·급여 등 직무기술서 |
※ 필수사항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정규직 | 2 | ||||
02 | 가족 사업 |
기간제 (시간선택) |
1 |
가족사업 지원(임용일 ~ 2025.07.07.) - 전문인력 교육 기획, 운영 및 관리 직무기술서 |
|
03 | 이행 지원 |
기간제 (시간선택) |
1 |
양육비 이행지원 사업 운영(임용일 ~ 2025.07.05.) - 상담, 소송 지원 및 행정 지원 등 직무기술서 |
|
기간제(시간선택) | 2 | ||||
04 | 경영 | 기간제 (대체) |
1 |
정보데이터분석(임용일 ~ 2025.03.31.)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직무기술서 |
|
05 | 경영 | 기간제 (대체) |
1 |
경영관리 업무(임용일 ~ 1년) - 인사·노무 관리 및 운영 등 직무기술서 |
|
06 | 경영 | 기간제 (대체) |
1 |
경영관리 업무(임용일 ~ 2025.06.13.) - 인사·노무 관리 및 운영 등 직무기술서 |
|
07 | 가족 사업 |
기간제 (대체) |
1 |
가족센터사업 관리 및 운영(임용일 ~ 1년) - 가족센터 사업관리 및 운영 지원 직무기술서 |
|
08 | 가족 사업 |
기간제 (대체) |
1 |
가족센터사업 관리 및 운영(임용일 ~ 2025.03.08.) - 가족센터 사업관리 및 운영 지원 직무기술서 |
|
09 | 가족 상담 |
기간제 (대체) |
1 |
가족상담이행(임용일 ~ 2024.12.31.(업무평가 및 사업 연장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다문화 상담 : 필리핀어 - 생활정보 제공 및 가족상담 등 직무기술서 |
※ 필수사항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F-2, F-5, F-6) 소지자 또는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60점) 이상 이수자 |
기간제(대체) | 6 | ||||
10 | 가족 상담 |
기간제 (수탁) |
6 |
가족상담이행(임용일 ~ 2024.12.31.(업무평가 및 사업 연장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다문화 상담 : 영어 - 생활정보 제공 및 가족상담 등 직무기술서 |
※ 필수사항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F-2, F-5, F-6) 소지자 또는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60점 이상) 이수자 |
11 | 가족 상담 |
기간제 (수탁) |
3 |
가족상담이행(임용일 ~ 2024.12.31.(업무평가 및 사업 연장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다문화 상담 : 우즈벡어 - 생활정보 제공 및 가족상담 등 직무기술서 |
|
12 | 가족 상담 |
기간제 (수탁) |
1 |
가족상담이행(임용일 ~ 2024.12.31.(업무평가 및 사업 연장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다문화 상담 : 라오스어 - 생활정보 제공 및 가족상담 등 직무기술서 |
|
13 | 가족 상담 |
기간제 (수탁) |
5 |
가족상담이행(임용일 ~ 2024.12.31.(업무평가 및 사업 연장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다문화 상담 : 태국어 - 생활정보 제공 및 가족상담 등 직무기술서 |
|
14 | 가족 상담 |
기간제 (수탁) |
3 |
가족상담이행(임용일 ~ 2024.12.31.(업무평가 및 사업 연장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다문화 상담 : 러시아어 - 생활정보 제공 및 가족상담 등 직무기술서 |
|
15 | 가족 상담 |
기간제 (수탁) |
1 |
가족상담이행(임용일 ~ 2024.12.31.(업무평가 및 사업 연장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다문화 상담 : 영어(야간) - 생활정보 제공 및 가족상담 등 직무기술서 |
|
16 | 가족 상담 |
기간제 (수탁) |
1 |
가족상담이행(임용일 ~ 2024.12.31.(업무평가 및 사업 연장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다문화 상담 : 필리핀어(야간) - 생활정보 제공 및 가족상담 등 직무기술서 |
|
17 | 가족 상담 |
기간제 (수탁) |
6 |
가족상담이행(임용일 ~ 2024.12.31.(업무평가 및 사업 연장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 한부모·임신출산갈등 상담 - 생활정보 제공 및 가족상담 등 직무기술서 |
|
기간제(수탁) | 26 | ||||
계 | 36 |
행정사항
구 분 | 추 진 일 정 | |
---|---|---|
채용계획 심의 인사위원회 | 2024. 6. 20.(목) | |
채용공고 및 접수 | 2024. 6. 27.(목) ~ 7. 11.(목) (15일간) * 서류접수 : 7. 1.(월) ~ 7. 11.(목) 14:00 마감 (제출방법 : 채용 홈페이지 접수) |
|
서류전형 | 심 사 | 7. 15.(월) ~ 7. 22.(월) |
합격자 발표 | 7. 23.(화) | |
필기전형 | 시 험 | 7. 27.(토) / 오프라인 * 장소 : 별도 안내 예정 |
합격자 발표 | 7. 31.(수) | |
면접전형 | 개별 또는 집단면접 | 8. 7.(수) ~ 8. 8.(목) * 장소 : 별도 안내 예정 |
채용절차점검위원회 | 8. 14.(수) |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 | 8. 20.(화) | |
임용 예정일 | 8. 26.(월) |
※ 상기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본자격 및 결격사유
기본자격 |
학력 제한 없음 만 60세 미만(단, 청년인턴의 경우 만15세 이상 ~ 만34세 이하) 만 57세 이상 합격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라 보수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1. 부정합격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공통 우대사항
- 가산점은 우대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대 10점까지 가능
우대 대상자 가산점 | 구분 | 가산점 근거 및 기준 | 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채용단계별 (법률에 따라 5점~10점) |
|
* 취업지원대상자는 해당분야의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가산점 부여 없음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서류, 면접전형 10점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서류전형 2점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2점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가족 |
서류전형 2점 | |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2점 | |
경력단절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혼인, 임신,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서류전형 2점 | |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
3개월 이상 공공기관 채용형 및 체험형 청년인턴 유경험자 |
서류전형 1점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2점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수료자 중 우수청년인턴 |
서류전형 3점 | ||
자격증 가산점 | 분야 | 자격증 목록 | 가산점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 1급 |
서류전형 2점 | |
한국사능력검정 2급 |
서류전형 1점 | ||
국어능력 |
국어능력인증 1급, kbs한국어능력 1급, 2+급, 한국실용글쓰기 1급 |
서류전형 2점 | |
국어능력인증 2급, kbs한국어능력 2-급, 한국실용글쓰기 2급 |
서류전형 1점 | ||
IT분야 및 사무행정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
서류전형 2점 |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
서류전형 1점 | ||
* 분야별 자격증 점수를 합산하되 최대 6점까지 인정되며, 동일 분야 내에서는 최고 등급 자격증 1개만 적용 *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근로조건
구 분 | 내 용 | |||||||||||
---|---|---|---|---|---|---|---|---|---|---|---|---|
정규직 | 임용기간 |
우리원 내부 규정에 따름(기간의 정함이 없음) |
||||||||||
수습기간 |
3개월(우리원 내부 규정에 따름) |
|||||||||||
급여수준 |
|
|||||||||||
근로조건 |
주5일 근무(09:00∼18:00), 시간외근무 가능, 4대보험 등 |
|||||||||||
기간제 근로자 |
임용기간 |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 부분 참조 |
||||||||||
수습기간 |
3개월(우리원 내부 규정에 따름) |
|||||||||||
급여수준 |
시간선택제(코드 02~03) : 월 118만원 수준(식대포함) 대체(코드 04~08) : 월 217만원 수준(식대포함) 대체(코드 09) : 월 226만원 수준(식대포함) 수탁직(코드 10~17) : 월 226만원 수준(식대포함) ※ 세액 공제 전 급여이며, 별도 경력산정 없음 |
|||||||||||
근로조건 |
시간선택제(코드 02~03) : 주20시간(1일 4시간 근무(오전형/오후형)), 시차출퇴근제 가능, 시간외근무 불가능, 4대보험 등 대체(코드 04~08) : 주5일 근무(09:00∼18:00), 시간외근무 가능, 4대보험 등 대체(코드 09) : 주7일 중 5일 근무, 2일 휴무/토,일 격일 근무 가능자 수탁직(코드 10~14, 17) : 주7일 중 5일 근무, 2일 휴무/토,일 격일 근무 가능자 수탁직(코드 15~16) : 주7일 중 4일 근무, 3일 휴무/토,일 격일 근무 가능자 |
|||||||||||
응시코드별 근무시간 |
|
|||||||||||
근 무 지 |
(중구)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1층, 24층 ※ 중구 이외 응시 코드별 근무지 - 코드 09~17 (합정)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6층, 7층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2024년 9월 27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되어 독립법인의 형태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이에 01, 03코드 합격자는 입사 이후 2024년 9월 27일 소속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전형별 절차 및 합격기준
구분 | 전형 | 합격기준 | |||||||||||||||||||||
---|---|---|---|---|---|---|---|---|---|---|---|---|---|---|---|---|---|---|---|---|---|---|---|
정규직 | 서류전형 |
대상 : 01번 코드 지원자
※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수료(이수)한 교육에 한함 ※ 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동점자 합격처리) |
|||||||||||||||||||||
필기전형 |
대상 : 01번 코드 지원자
※ 인성검사 적격자 중 득점 상위자(직업기초능력평가(50%), 직무능력평가(50%) 환산)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동점자 합격 처리) ※ 환산 후 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
||||||||||||||||||||||
면접전형 |
대상 : 01번 코드의 필기전형 합격자 구조화면접(발표(PT)면접, 경험·상황면접) - 종합 평정 시, 발표(30%), 경험(70%)으로 환산하여 반영 |
||||||||||||||||||||||
기간제 | 서류전형 |
대상 : 02~17번 코드 지원자
※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수료(이수)한 교육에 한함 ※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동점자 합격처리) |
|||||||||||||||||||||
면접전형 |
대상 : 02~17번 코드의 서류전형 합격자 구조화면접(경험·상황면접) 100% |
응시자 제출서류
구분 | 대상자 | 제출서류 | 비고 |
---|---|---|---|
입사 지원시 |
공통 |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
온라인 제출 |
해당자 |
- 우대 대상자 ·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보훈)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족)가족관계증명서 · (경력단절여성)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제활동 중단 및 없음을 증빙),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출산, 육아 증빙) · (지역인재)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청년인턴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 근무 기간과 청년인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한자격코드 지원 대상자 · (01번 코드) 경력증명서 · (09번~16번 코드) 취업비자 또는 기본증명서(국적취득확인), TOPIK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
면접 대상자 |
공통 |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 재학 중일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 대학원 졸업일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제출 - 성적증명서 원본 · 대학원 졸업일 경우 대학교,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제출 |
(사본) 온라인 제출 (원본) 면접일 제출 |
해당자 |
- 자격증 원본 또는 사본 - 경력증명서 원본 :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 직업교육 수료증 - 지원서에 기재된 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최종 합격자 |
공통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및 증명사진 |
임용일 제출 |
해당자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입사지원서 작성 및 기타 유의사항
지원자는 분야별 응시자격 및 필수사항을 충족해야 함
직급별 임용자격기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증명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적용함
만 6개월 미만의 경력은 불인정함
- 단 채용형, 체험형 청년인턴의 경우 만 6개월 미만의 경력 및 경험기간 인정
합산경력기간 중 만 30일 미만의 일수는 미반영함
지원분야와 관계없는 경력기간은 미반영함
경력사항 중 근무기관명 자체 블라인드처리 금지함
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www.kihf.or.kr) 홈페이지에 시험일 2일 전까지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채용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채용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채용부정 합격자, 채용관련 청탁자는 채용 취소는 물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채용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절차는 아래의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야여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직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채용서류 반환 가능 조건 : 채용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채용 홈페이지 Q&A로 반환 청구를 하였을 경우 가능
전형결과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절차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업(재학생) 등의 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직으로 채용된 이후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규직 채용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해당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 및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작성 시, 성별, 학력, 나이, 연고지, 지연, 학연, 혈연 등 직무와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기재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일체는 인사담당자가 확인하며,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채용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02-2006-6134, 6151)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7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