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원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직원 채용을 실시함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을 노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 ‘2024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직원 채용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작성 가이드’를 참조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직원 채용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작성 가이드
- 블라인드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① 성 명 : 지원자 또는 지원자와 관련된 자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예시) 안전원에 지원한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② 성 별 : 지원자의 성별을 기재하거나 유추가 가능한 경우
(예시) 남자로서 ~ / 여자로서 ~ 등
(예시) 군 복무 당시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
☞ 의무복무대상임이 파악되어 성별 유추가 가능한 경우로 블라인드 위반
③ 연 령 : 지원자의 연령 또는 연령대를 기재하거나 유추가 가능한 경우
(예시) 저는 30대 초반으로 ~
④ 출신지역 : 지원자의 출신지역 또는 연고 유추가 가능한 경우
(예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
⑤ 출신학교 :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기재하거나 유추가 가능한 경우
(예시) 학교생활 중 투자 동아리 ‘○○○’이라는 곳에서 ~
☞ 특정 동아리·전공명 등을 통해 출신학교 유추가 가능한 경우로 블라인드 위반
⑥ 가족관계 : 지원자의 가족관계 또는 가족의 직업, 직장명, 지위 등이 유추가 가능한 경우
(예시) 지원 분야와 관련된 회사의 연구원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
⑦ 기 타 : ① ~ ⑥에 해당하는 사항 및 개인 인적사항 유추가 가능한 경우
□ 블라인드 위반으로 인해 발생 된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모두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입사지원시스템 Q&A를 통해 채용 전반에 관한 문의는 가능하나,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 위반 여부에 관한 내용은 문의가 불가합니다.
□ 학교명과 관련하여 자기소개서, 전자우편(대학이메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별 주요 직무수행내용,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은 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 인원 : 총 21명(관리직 5급 2명, 6급 14명, 7급 5명)
직급 | 모집분야 | 인원 | 업무내용 | |
---|---|---|---|---|
관 리 직 |
5급 | 정책기획 | 1명 |
· 안전 및 유지관리 정책 지원 · 교육시설 관련 연구기획 및 관리 · 데이터 기반 정책 효과 평가 등 |
학교시설사업관리 | 1명 |
· 학교시설 확충 사업 및 실험 실습 기자재 사업 등 운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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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 사전기획 | 2명 |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 교육청 사전기획 컨설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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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 2명 |
· 교육시설 안전진단 결과 평가 등 · 안전성평가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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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 1명 |
· 공제사업 상품개발 및 계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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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안정지원 | 1명 |
·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심리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 재난심리분야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가 인력풀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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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 1명 |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재무관리, 회계업무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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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 1명 |
· 인사기획 및 운영, 인사제도 수립, 인사노무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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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관리 | 1명 |
· 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사업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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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업무 | 3명 |
·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운영 및 사업기획업무 · 교육시설통합정보망 단위 업무별 조사업무 기획 및 운영 · 조사업무 관련 사업기획, 조사운영, 예산관리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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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 1명 |
·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운영 업무 · 교육시설통합정보망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DB관리·운영 및 데이터 추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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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 | 1명 |
· 교육연수 프로그램 기획·개발·평가·운영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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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학교시설사업관리 | 1명 |
· 학교시설 확충 사업 운영 지원 |
|
조사업무 | 2명 |
·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운영 업무 지원 · 교육시설통합정보망 단위 업무별 조사업무 지원 · 조사업무 관련 사업기획, 조사운영, 예산업무, 사무행정업무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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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 1명 |
·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운영 업무 지원 ·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관련 데이터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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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 | 1명 |
· 교육연수프로그램 기획·개발·평가·운영 지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
2근로조건
구분 | 내용 |
---|---|
직급 | 관리직 5급, 6급, 7급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기간 | 안전원 내규에 따라 적용 ※ 6개월의 시보근무기간(수습기간) 이후 자체평가를 거쳐 근무평가가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 임용 |
근무시간 | 주 5일, 주 40시간 |
급여수준 | 안전원 내규에 따라 적용 |
근무지 | 첫 임용발령 근무지는 본부(서울)이며, 내규에 따라 지부 순환근무 가능 |
임용 예정일 | 2024년 8월 23일 |
※ 임용예정일은 채용일정이 변경될 경우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지원자격요건
□ 공통 지원자격요건
○ 학력, 연령, 성별, 전공 제한 없음 (단, 안전원 정년에 의거 공고일 현재 60세 미만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붙임 참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리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은 자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12호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퇴직 공직자 등)의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자
※ 공직윤리시스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참고 (https://www.peti.go.kr)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모집분야별 지원자격요건
직급 | 모집분야 | 필수 자격요건 | |
---|---|---|---|
관 리 직 |
5급 | 정책기획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① 건축학, 도시계획, 사회과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건축학, 도시계획, 사회과학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경력 4년 이상인 자 |
학교시설사업관리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① 건축학, 건축계획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
||
6급 | 사전기획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① 건축학, 건축계획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건축기사 ③ 건설안전기사 ④ 토목기사 ※ 위의 자격증이 없는 경우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도 필수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
건설안전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① 건축구조, 건설안전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건축기사 ③ 건설안전기사 ④ 토목기사 ※ 위의 자격증이 없는 경우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도 필수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
금융보험 | 없음 | ||
심리안정지원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① 심리안정지원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임상심리사2급 ③ 정신건강임상심리사2급 ④ 상담심리사2급 ⑤ 청소년상담사2급 ⑥ 전문상담사2급 ⑦ 전문상담교사2급 ⑧ 임상심리전문가 ※ 위의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해당 자격증의 1급 자격증 소지자도 필수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
재무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① 재무, 회계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재경관리사 ③ 전산세무2급 또는 1급 ④ 전산회계2급 또는 1급 ※ 위의 자격증이 없는 경우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도 필수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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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 없음 | ||
학교시설사업관리 |
이공계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조사업무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① 건축학, 건축공학, 조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건축기사 ③ 건설안전기사 ④ 토목기사 ※ 위의 자격증이 없는 경우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도 필수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
정보기술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① 정보, 보안, 전산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정보처리기사 ③ 정보보안기사 ※ 위의 자격증이 없는 경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도 필수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
교육연수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① 교육학, 교육공학, 교육연수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2급 정교사 자격증 ③ 평생교육사2급 ※ 위의 자격증이 없는 경우 1급 정교사 자격증, 평생교육사1급 자격증 소지자도 필수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
관 리 직 |
7급 | 학교시설사업관리 | 없음 |
조사업무 | 없음 | ||
정보기술 | 없음 | ||
교육연수 | 없음 |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의 모든 자격증과 학위는 공고일(2024년 6월 14일) 기준 취득자에 한함
※ 유효기간이 정해진 자격증의 경우 기간 만료 시 인정하지 아니함
4우대사항
□ 공통 우대사항 (전체 전형별 적용)
구분 | 주요내용 | 우대사항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서류, 면접) 만점의 10%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서류, 면접) 만점의 5%, 10% 부여 |
※ 증빙서류는 장애인증명서 및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만 인정(복지카드 등 대체 불가)
※ 장애인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합산하여 각 전형별 만점의 10%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하지 아니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부훈령)」 제41조의3제4항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고 각 시험마다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각 시험의 가점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실기·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 모집분야별 우대사항 (서류전형에만 적용)
직급 | 모집분야 | 자격가점 | ||
---|---|---|---|---|
10점 | 5점 | |||
관 리 직 |
5급 | 정책기획 | 박사학위(관련분야),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 석사학위(관련분야),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콘크리트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토목기사, 산업안전기사 |
학교시설사업 관리 |
박사학위(관련분야),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 석사학위(관련분야),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콘크리트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토목기사, 산업안전기사 | ||
관 리 직 |
6급 | 사전기획 | 박사학위(관련분야),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 석사학위(관련분야),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콘크리트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토목기사, 산업안전기사 |
건설안전 | 박사학위(관련분야),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 석사학위(관련분야),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콘크리트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토목기사, 산업안전기사 | ||
금융보험 | 박사학위(관련분야), 회계사, 변리사, 보험계리사 | 석사학위(관련분야), 손해사정사 | ||
심리안정지원 | 박사학위(관련분야), 임상심리사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상담심리사1급, 청소년상담사1급, 전문상담사1급, 전문상담교사1급, 임상심리전문가 | 석사학위(관련분야), 임상심리사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2급, 상담심리사2급, 청소년상담사2급, 전문상담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 ||
재무 | 박사학위(관련분야), 회계사, 세무사 | 석사학위(관련분야), 재경관리사, 전산세무1급, 전산세무2급, 전산회계1급, 전산회계2급 | ||
인사노무 | 박사학위(관련분야), 노무사 | 석사학위(관련분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경영지도사, 정보처리기사, 사회조사분석사1급 | ||
학교시설사업 관리 |
박사학위(관련분야),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소방기술사, 가스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 석사학위(관련분야),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콘크리트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토목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 가스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방재기사, 설비보전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 ||
조사업무 | 박사학위(관련분야),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 석사학위(관련분야),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콘크리트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토목기사, 산업안전기사, 사회조사분석사1급, 빅데이터분석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ADP) | ||
정보기술 | 박사학위(관련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 석사학위(관련분야),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OCJP, OCWCD, OCBCD, CEH, OSCP, CISA, CISSP,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콘크리트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토목기사, 산업안전기사 | ||
교육연수 | 박사학위(관련분야), 1급 정교사 자격증, 평생교육사1급 | 석사학위(관련분야), 2급 정교사 자격증, 평생교육사2급, 일반행정사 | ||
관 리 직 |
7급 | 학교시설사업 관리 |
박사학위(관련분야),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 석사학위(관련분야),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콘크리트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토목기사, 산업안전기사 |
조사업무 | 박사학위(관련분야),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 석사학위(관련분야),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콘크리트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토목기사, 산업안전기사, 사회조사분석사1급, 빅데이터분석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ADP) | ||
정보기술 | 박사학위(관련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 석사학위(관련분야),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OCJP, OCWCD, OCBCD, CEH, OSCP, CISA, CISSP,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콘크리트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토목기사, 산업안전기사 | ||
교육연수 | 박사학위(관련분야), 1급 정교사 자격증, 평생교육사1급 | 석사학위(관련분야), 2급 정교사 자격증, 평생교육사2급, 일반행정사 |
※ 우대가점 부여기준
- 모집분야별 필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보유자는 해당 자격에 대한 우대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함
- 모집분야별 인정되는 우대사항 자격증 중, 가장 높은 점수의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모집분야별 필수자격보다 상위 등급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해당 모집분야의 필수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우대가점 기준에 따라 우대가점 적용(ex. 건설안전(관리직 6급) 분야 지원자 중 건축사 자격증만 보유한 경우, 필수자격 충족 인정 및 우대가점 부여)
5채용일정
구분 | 일시 | 내용 |
---|---|---|
채용공고 | 6.14.(금) | - |
입사지원서 접수 | 6.20.(목) ~ 6.28.(금) 17:00까지 | 채용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7.11.(목) | 차기전형 안내 |
온라인 인성검사 | 7.12.(금) ~ 7.14.(일) 13:00까지 | - |
직무수행 능력평가 | 7.19.(금) ~ 7.24.(수) | 면접장소(서울) 추후 공지 |
직무수행 능력평가 합격자 발표 | 7.31.(수) | 차기전형 안내 |
인사위원회 면접전형 | 8.5.(월) ~ 8.7.(수) | 면접장소(서울)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8.14.(수) | - |
임용후보자 등록 | 8.15.(목) ~ 8.22.(목) | 결격사유 조회 등 |
최종합격자 임용 | 8.23.(금) | - |
※ 채용일정은 안전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 등의 공지는 채용 홈페이지에 게재함
6전형절차 및 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 | → | 온라인 인성검사 | → | 직무수행 능력평가 | → | 인사위원회 면접 |
· 자기소개서 평가 ·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경력, 자격, 가점 등 평가 |
· 면접 참고자료 활용 |
· 세미나면접(PT발표) · 역량면접(문답) |
· 인재상 평가 · 조직적합성 평가 · 최종합격자 선정 |
□ 전형방법
전형단계 | 평가내용 | 선발배수 |
---|---|---|
서류전형 |
○ 정량평가 - 입사지원서 적격 여부 평가 - 경력, 자격, 가점 사항 평가 ○ 정성평가 - 자기소개서 평가 -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합산점수 40점 미만인 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채용인원의 6배수 |
온라인 인성검사 |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 |
직무수행 능력평가 |
○ 세미나(PT)면접 + 역량면접(1인당 30분 이내) - 개인 직무전문성 PT발표 (*사전 제출한 PT자료 기반으로 발표) - 직무 지식에 대한 심층질문 및 면접 ※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채용인원의 3배수 |
인사위원회 면접 |
○ 조직적합성 및 인재상 평가(1인당 30분 이내) ※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자 또는 평가항목 중 평균점수가 항목별 배점의 40% 미만인 평가항목이 있는 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아래 기준 및 순서에 따라 합격 처리 1) 취업지원 대상자 2) 직무수행 능력평가 고득점자 3) 서류심사 고득점자 4) 모든 점수가 같은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선정 |
채용인원의 1배수 |
7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지원방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https://koies.career.co.kr/)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공통 제출서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추가 제출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함)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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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시 제출 |
※ 필수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결격사유에 해당함 ○ 학위증명서 (스캔본)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스캔본) (해당자에 한함) ※ 최종 단계 합격증 사본 및 합격통지서 사본 제출 가능 ○ 경력(재직)증명서 (스캔본) (해당자에 한함) ※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의 담당업무, 경력기술(요약) 항목에 작성한 내용이 공고문의 직무내용 업무와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도록 경력(재직)증명서에 직무, 담당 업무의 내용이 작성되고, 해당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스캔본) (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증명원 (스캔본) (해당자에 한함) ※ 본인의 경력기간 전체에 대하여 발급하여 제출 ○ 직무수행내용 증명서 (스캔본) (해당자에 한함) 별첨 ※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의 담당업무, 경력기술(요약) 항목에 작성한 내용이 공고문의 직무내용 업무와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도록 재직증명서에 직무, 담당 업무의 내용이 작성되고, 해당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로 직무수행내용 증명서를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음(단, 해당 직무분야 지원자만 적용) ※ 직무수행내용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회사의 경력(재직)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단,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의 내용이 공고문의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스캔본) (해당자에 한함) |
직무수행 능력평가 당일 현장 제출 |
입사지원 시 제출한 서류 원본 일체 ※ 자격증은 사본 제출 가능 |
최종합격자 (별도 제출) |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대학교 이상 졸업(예정) 증명서 ○ 대학교 이상 성적증명서 ○ 기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사항 포함) 각 1부 - 친·인척 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 1부 - 상반신 증명사진(5 × 7cm) 원본 파일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정문 원본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 직무 관련 경력 및 자격증 관련 기준일은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재직 및 경력증명서, 직무수행내용 증명서에는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및 발급자 (연락처 포함) 등을 기재하여야 함
- 경력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8채용서류의 반환
□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 제출한 채용서류는 다음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 대상자 : 면접전형 응시 증빙서류 제출자
○ 신청방법 : 불합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반환청구서 제출
□ 채용서류반환청구서 미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9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의 허위기재, 착오 또는 누락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규정함
○ 응시자는 각각 다른 채용 분야에 복수 지원할 수 없으며, 복수 지원이 확인된 자는 불합격 처리함
○ 면접전형 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확인서(사진 필수),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모바일 신분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음
(신분증 미소지자의 경우 면접에 응시할 수 없음)
○ 전형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전형단계별 합격자는 입사지원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함 (단,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보 병행함)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군, 직급, 분야별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및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시행함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비위 행위에 관여하여 채용된 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음
- 본인 또는 본인과 관계가 있는 타인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을 받거나 합격 또는 임용된 것으로 확인이 된 자
-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탁을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자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이 허위인 자
-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자
- 임용관계서류를 고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였거나 허위사실이 있는 자
- 타 공공기관 채용 시 부정 합격하여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자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전원 인사 관련 내규에 의하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원해석에 따름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입사지원시스템 Q&A를 통해 문의 (단,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 위반 여부에 관한 내용은 문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