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모집인원
직종 | 직무 | 채용인원 | 고용형태 | 배치부서 |
---|---|---|---|---|
보건직 5급 | 임상병리사(채혈담당) | 1 | 정규직 | 제1진료본부 진단검사의학과 |
기술직 5급 | 전산담당 | 1 | 정규직 | 기획조정실 의료정보부 |
의공직 5급 | 의지보조기기사 | 1 | 정규직 | 보장구센터 대전분소 |
품질관리·인증담당 | 1 | 정규직 | 보장구센터 | |
기능직 | 간호조무사 | 2 | 정규직 | 간호본부·간호부(요양) |
접수·수납 | 1 | 정규직 | 원무실 원무2부 | |
병원행정 | 2 | 정규직 | 진료지원 및 행정부서 | |
시설(통신) | 1 | 정규직 | 운영실 시설관리부 |
[유의사항]
※ 각 채용직무별 중복지원 불가
※ 입사지원 시 각 채용분야별 2.운영형태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근무형태·배치부서·직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운영형태
직종 | 직무 | 고용형태 | 운영형태 |
---|---|---|---|
보건직 5급 | 임상병리사(채혈담당) 직무설명서 |
정규직 |
· 일 8시간,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 06시 ~ 15시 |
기술직 5급 | 전산담당 직무설명서 |
정규직 |
· 일 8시간, 주5일 근무 |
의공직 5급 | 의지보조기기사 직무설명서 |
정규직 |
· 일 8시간, 주5일 근무 |
품질관리·인증담당 직무설명서 |
정규직 |
· 일 8시간, 주5일 근무 |
|
기능직 | 간호조무사 직무설명서 |
정규직 |
· 일 8시간, 3교대 근무(야간근무 포함) |
접수·수납 직무설명서 |
정규직 |
· 일 8시간, 3교대 근무(야간근무 포함) |
|
병원행정 직무설명서 |
정규직 |
· 일 8시간, 주5일 근무 |
|
시설(통신) 직무설명서 |
정규직 |
· 일 8시간, 주5일 근무 |
※ 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라 임용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무성적 미흡 시 임용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병원 인력운영상황에 따라 입사 후 운영형태/배치부서 변경가능 안내
3. 자격요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지원자격 | |
---|---|---|---|
보건직 5급 | 임상병리사 (채혈담당) |
1 |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기술직 5급 | 전산담당 | 1 |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 세부우대 요건 직무설명서 [운영형태 기술직5급 전산담당 “직무설명서” 확인 요망] |
의공직 5급 | 의지보조기 기사 |
1 |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 세부우대 요건 직무설명서 [운영형태 의공직5급 의지보조기사 “직무설명서” 확인 요망] |
품질관리· 인증담당 |
1 |
(필수) 품질경영기사 또는 의료기기RA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세부우대 요건 직무설명서 [운영형태 의공직5급 품질관리, 인증담당 “직무설명서” 확인 요망] |
|
기능직 | 간호조무사 | 2 |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접수·수납 | 1 |
(우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년 이상 경력자 |
|
병원행정 | 2 |
(우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험심사평가사, 병원행정사, 실내 인테리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비품 유지보수 관련 경력자 |
|
시설(통신) | 1 |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경력수첩 발급 가능자 ※ 필수 지원자격 관련 세부 내용 붙임3 참고 |
(공통 지원 자격)
·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4. 채용 절차 및 일정
서류심사 | 필기시험 | 인성·조직적합도검사 (온라인) |
|||
(외부전문기관) | (외부전문기관) | (외부전문기관) | |||
실기·면접시험 | 신원조회/ 신체검사 |
임 명 | |||
(병원) | (병원장) |
구 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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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4.24.(수) ~ 5.7.(화) 10:00 |
· 병원 채용사이트, 병원 홈페이지, 알리오시스템 · 불성실 기재자 불합격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5.14.(화) |
· 병원 홈페이지 채용게시판, 채용사이트 등 |
필기시험 | 5.18.(토) |
· 전공 40문항, 한국사 20문항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5.22.(수) |
· 채용인원의 3배수 필기시험 합격 |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
5.23.(목) ~ 5.24.(금) 11:00 |
· 자택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실시 |
실기·면접시험 | 5.27.(월) | |
최종합격자 발표 | 5.29.(수) |
· 필기 60% + 면접 40% · 의지보조기기사 : 필기 60% + 실기 20% + 면접 20% |
최종합격자 등록기간 |
5.29.(수) ~ 5.30.(목) 11:00 |
|
임용(예정) | ‘24.6.1. |
· 첫 출근일 : 24.6.3.(월) |
※ 전형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채용전형 일정이 연기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5. 필기시험 세부평가 항목
채용분야 | 직무 | 시험과목 | |
---|---|---|---|
전공(40문항 80점) | 공통(20문항 20점) | ||
보건직 5급 | 임상병리사(채혈담당) | 임상화학(20) 임상미생물학(20) | 한국사(20문항) |
기술직 5급 | 전산담당 | 프로그래밍언어(20) 데이터베이스(20) | |
의공직 5급 | 의지보조기기사 | 의지보조기학개론(40) | |
품질관리·인증담당 | 품질경영분야(20문항), 의료기기RA2급(20문항) | ||
기능직 | 간호조무사 | 기초간호학(40) | |
접수·수납 | 보건행정학(40) | ||
병원행정 | 보건행정학(40) | ||
시설(통신) | 정보통신기기(40) |
6.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온라인 실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실시 방법 안내
○ 면접에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검사 미실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로 반드시 기한 내 응시하여아 함
7. 실기·면접시험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장소 및 시간 공지 예정
8. 최종합격자 결정
○ 점수 산정방법
- 보건직·기술직·의공직(품질관리·인증담당)·기능직
필기성적 | 면접성적 | 가점(취업보호, 장애인 등) | 계 |
---|---|---|---|
60점 | 40점 | 2 ~ 10점(필기·면접전형 시 별도 부여) | 최대 110점 |
- 의공직(의지보조기기사)
필기성적 | 실기성적 | 면접성적 | 가점(취업보호, 장애인 등) | 계 |
---|---|---|---|---|
60점 | 20점 | 20점 | 2 ~ 10점(필기·면접전형 시 별도 부여) | 최대 110점 |
○ 최종합격자 발표 : ’24. 5. 29.(수) 예정, 병원 채용사이트, 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
○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운영
- 채용 전형 완료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가 입사 포기 또는 중도 퇴사할 경우 성적순으로 채용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 채용된 직원은 채용 후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라 임용 여부 결정(근무성적 미흡 시 임용해제)
9. 제출서류
직무 구분 | 입사지원시 제출 | 면접시 제출(해당자) |
---|---|---|
· 보건직 5급 · 기술직 5급 · 의공직 5급 · 기능직 |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② 필수 자격사항 관련 증빙서류 ③ 가점사항에 대한 증명서(해당자) ※ 공단 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관명 반드시 표시 |
④ 경력(재직)증명서 ⑤ 우대사항 관련 증빙자료 |
< 지원서 등 접수관련 유의사항 >
■ 인터넷 접수 외 우편, 방문, 이메일 등의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며,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이 완료된 지원서만 유효하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위배사항 있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붙임4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불성실 작성(글자수 미달, 동일 글자 반복, 타기관명 기재, 비속어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시 “자격증 란”에 필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면허(자격)증을 필수기재하며, ①면허(자격)증 명 ②면허(자격) 번호 ③발급 일자 ④발급 기관 필히 입력
■ 필수 면허(자격)증 관련하여, [면허번호·성명·생월일 등]은 블라인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빙서류 제출 시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은 면허(자격)증 사본 제출
■ 경력증명서·면허증 사본 등 증빙서류는 공고시작일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만 인정
■ 지원서상 기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경력 기간 등은 사전에 필히 확인)
■ 필수서류 검증 결과 지원 자격과 증빙 불일치, 파일 안열림·식별 불가능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자의 경우 등 불합격으로 처리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이 가능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자에 한해 해당 병원에 증빙서류 원본 제출(제출시기 별도 안내)
○ 채용 분야 우대사항
구 분 | 내 용 | |
---|---|---|
법정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동점자 우대)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
사회형평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가족구조가 한부모가족인 것 외에도 ‘연령·소득기준’등이 있음을 유의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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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
우리공단 근무경력자 |
· 일반기능직, 복지기능직으로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공고마감일 기준 퇴직자는 해당사항 없음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 |
|
우리공단 청년인턴 경험자 |
· 우리 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 청년인턴 계약종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공고마감일 기준) |
|
우리공단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 우리 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청년인턴 계약종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공고마감일 기준) |
|
자격(면허) 소지자 (필수 지원자격 외 자격(면허)증) |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사 이상 ※ 채용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에 한하며,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 (기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내 동일 직무분야에 한함 |
※ 공고마감일 기준 충족여부 판단
※ 단 가점은 원점수 평균이 총점의 40% 이상일 경우 적용
○ 전형단계별 가산점
구 분 | 내 용 | ||
---|---|---|---|
필기 | 면접 | ||
사회형평 | 취업지원대상자 | 5% 또는 10% | 5% 또는 10% |
장애인 | 10% | 10% | |
기초생활수급자 | 5% | - | |
한부모가족 | 5% | - | |
북한이탈주민 | 5% | - | |
다문화가족 | 5% | - | |
우리공단 근무경력자 | 10% | 10% | |
우리공단 청년인턴 경험자 | 2% | - | |
우리공단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3% | - | |
자격(면허) 소지자 | 10% | - |
※ 공고마감일 기준 충족여부 판단
※ 가점은 원점수 평균이 총점의 40% 이상일 경우 적용
※ 지원자격의 필수 자격증을 제외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중복 시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적용
○ 가점적용 관련 세부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중증장애인일 경우 중증 장애인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 명의 발급) |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증명서(본인 명의 발급)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명의 발급) |
다문화가족 |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응시자 기준, 상세) |
공단근무경력자 |
· 보훈공단 재직증명서 |
청년인턴(일반) |
· 청년인턴 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
청년인턴(우수) |
· 우수인턴증 |
자격(면허)소지자 |
· 자격(면허)증 사본 |
※ 가점 적용 여부는 각 가점별 해당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하여 채용 직무별 채용인원·응시인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 부여)
10. 지원서 제출처 및 접수기간
○ 지원서 접수 : '24.4.24(수) ~ '24.5.7.(화) 10:00 까지
○ 지원방법 : 공단 채용사이트(https://seoulbohun.career.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지원서 불성실 작성(글자수 미달, 동일 글자 반복, 비속어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4년 6월 28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는 예정 임용일에 입사 가능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향후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중앙보훈병원 전 부서에 순환근무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직무능력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 등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위배사항 있는 경우 최종점수 감점의 불이익이 있으니 붙임4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검증 결과 지원 자격과 증빙 불일치, 파일 안열림·식별 불가능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자의 경우 등 불합격으로 처리
○ 지원서 불성실 작성(글자수 미달, 동일 글자 반복, 비속어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지원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채용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전형별 사전 안내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제출된 서류(온라인 제출 서류 제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4. 4. 2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