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개요
□채용 예정 인원 : 4명
모집분야 | 직종 | 자격 | 직무 | 채용인원 | 직무 설명 | 배치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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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6급 사무직 |
신입 | 일반 | 4명 | 일반 사무행정 | 본사 및 지사 (전국) |
※ 타 직종과 중복지원 불가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관리세칙 제23조에 의거 향후 순환전보 가능
□근무조건
구분 | 6급 사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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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 주 5일(월∼금), 주간근무 |
근무성격 | 정규직(3개월 수습) |
보수 | 지원단 내규에 따라 지급 - 사무직 6급 ‘가’ - 식비, 제수당 별도 지급 |
복리후생 | 4대보험, 복지포인트, 명절보로금, 경영평가성과급 |
※ 수습기간 정규직 급여의 90% 지급
□지원자격
구분 | 6급 사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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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현재 군필 또는 면제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나이 | - 만 60세 이하(공고일 기준) |
근무 | - ’24.6.3.(월) 근무 가능자 |
자격 | - 제한없음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용 절차
□서류전형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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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사무직 |
- 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10배수 선발 - 심사위원 : 채용대행업체 - 심사방법 : 직무자격증(30%) + 어학성적(30%) + 자기소개서(40%) + 우대사항(가점) * 심사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 7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직무자격증]
* 중복적용 가능(최대 30점까지만 인정), 무관한 자격증은 우대하지 않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의 경우, 공고일 전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함 * 동일 자격증의 경우 최상위 급수 자격증만 인정 [어학성적] * 제출된 어학점수(TOEIC, TEPS, TOEIC Speaking, OPIC) 중 가장 높은 점수 반영 * 인사혁신처에 사전 등록된 점수에 한하여 공고일 전일로부터 5년 이내 성적 인정 |
□필기전형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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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사무직 |
- 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 심사방법 : NCS직업기초능력(100%) + 보고서작성능력(50%) + 인·적성검사 + 우대사항(가점) [NCS직업기초능력]
[보고서 작성능력]
[인·적성 검사]
* 응시자별 지정된 기간 및 시간에만 응시 가능하며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 |
※ 필기시험 응시자 신원확인 : 서류합격자 발표 이후 필기전형 응시자 대상 생일과 주민번호 뒤 3자리를 활용(예: **1231-****111)하며,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음
□면접전형
구분 | 세부내용 |
---|---|
6급 사무직 |
- 선발인원 : 4명(일반 4명) - 심사위원 : 내부 2명, 외부 2명 - 심사방법 :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면접) * 심사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적합한 인재채용을 위해 해당분야 부서장 전형위원 참석 가능 |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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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필기 |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 |
① 국가유공자 ② 장애인 ③ 저소득층 ④ 각 전형 점수 총합이 높은 자 |
※ 전형별 우대사항 항목 참조
□예비합격자 지위
○ 예비합격자는 직무별 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정하며,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후 6개월간 유효함
- ①채용비리 또는 ②허위증빙 서류·자격·경력 요건 등 미달자 발견 즉시 합격처리를 제외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류 및 필기전형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로 선정
(단, 서류전형은 평균* 70점 이상자, 면접전형은 평균* 60점 이상자에 한함)
* 평균은 심사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을 의미함
※ 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단 채용업무세칙 제23조를 따르며, ②또는 이외의 특이사항 발생 시 우리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예비합격자 명단은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채용 대상 확정자의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자 발생 시 차순위자 대체 채용
□채용일정
구분 | 채용공고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임용 일자 |
||
---|---|---|---|---|---|---|---|
발표 | 실시 | 발표 | 실시 | 발표 | |||
6급 사무직 |
- 채용공고 : 4.8.(월) ~ 4.23.(화) [15일] - 원서접수 : 4.16.(화) ~ 4.23.(화) |
5.8.(수) | 5.11.(토) | 5.16.(목) | 5.21.(화) | 5.29.(수) | 6.3.(월) |
※ 상기 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체국물류지원단 근로자 지위는 임용일로부터 얻음
□원서접수
구분 | 세 부 내 용 |
---|---|
접수기간 | 2024.4.16.(화) ~ 4.23.(화)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pola.career.co.kr |
주의사항 | 우리단 소정양식에 작성한 입사지원서만 정상 접수 |
□접수 및 접수 완료 여부 확인방법
구분 | 내용 |
---|---|
원서접수 |
- 홈페이지→채용포털→채용공고/지원→지원하기→입사지원서 작성 |
최종접수 |
- 홈페이지→채용포털→'최종입사지원' 버튼 클릭→이메일을 통한 추가 안내 |
접수여부 확인 |
- 접수 완료 시 수험번호 부여 |
□합격 여부 확인방법
구분 | 내용 |
---|---|
합격여부 확인 |
- 홈페이지→채용포털→합격자 발표 확인, SMS 추가 안내 |
※ 최종탈락자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시 탈락 사유 피드백 제공(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신청 가능)
□전형별 우대사항
대상별 | 세부적용 내용 | 가점부여점수 | 제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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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5% | 10% | |||
1.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2.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본인 | 장애인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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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본인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
|||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탈북자 | 본인 | 북한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
|||
5.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본인 | 해당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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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수도권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본인 | 졸업(예정) 증명서 |
|||
7. 공공기관 |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인턴 3개월 이상 수료자 | 본인 (타기관) |
본인 (우리기관) |
수료증 |
※ 채용 시 위 1~6 중복 해당자는 한 가지 대상만 적용하며 7은 중복 적용 가능함
※ 서류전형 만점기준(단, 1의 국가유공자 대상자의 경우 각 전형별 만점기준)
□제출서류
○ 입사지원자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
필수 |
-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자기소개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어학성적] 영어성적 증빙서류(TOEIC, TOEIC Speaking, TEPS, OPIC) ※ 인사혁신처에 사전 등록된 점수에 한하여 공고일 전일로부터 5년 이내성적 인정 ※ 인사혁신처 등록 성적은 진위여부 조회를 위하여 생년월일, 시험등록번호, 취득일자 기입 必 |
해당자 |
- [보훈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대상] 장애인 증명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청년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 - [직무 자격증] 자격증 사본 |
※ 제출서류 인정 기준
① 자격 취득 기준은 공고일 전일까지만 인정
② 모든 증빙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제출 가능
- 서류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한 증빙서류 限
- 수료증 등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의 경우 증빙서류 사본 제출 가능
- 인사혁신처 등록성적은 어학성적 사전등록 화면 캡쳐본(응시일자, 수험번호, 성적 모두 포함) 제출
③ 입사지원 시 제출한 자격증 등 일체 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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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사무직 |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남성 경우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내역)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가건강검진결과통보서 1부 - 병적확인서(미필자 限) - 반명함판 사진(3×4) 2매 - 우체국 통장 사본 1부 |
※ 채용 대상 확정자 제출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3. 기타사항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입사지원정보 외 아래의 취득정보는 합리적인 목적과 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 분 | 정보취득 시점 | 목적 및 사유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지원서 접수시 |
- 채용 대상 확정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대하는 용도로만 활용 |
응시자격 충족사항 |
지원서 접수시 |
-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 충족 확인 용도로만 활용 |
서류전형시 배점사항 |
지원서 접수시 |
- 서류전형 평가시 심사기준별 배점(점수) 부여 및 합격결정 용도로만 활용 |
※ 서류전형의 경우 투명성,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위탁 진행하며 수집된자료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주일 이내 데이터 전부가 삭제되며, 채용 대상 확정자 이외 데이터는 별도로 기관에 이관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 학력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자격증, 우대사항 등 서류전형 평가 시 배점사항에 대하여 면접(필기)전형 실시 이전 진위확인 예정이며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조치되니 작성에 유의바라며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서류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후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채용 대상 확정자, 채용전용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두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보관기간):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일 이후“20일”이내
□기타 유의사항
○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편견이 개입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계별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배수 및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형별 일정은 우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특히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임이 판명되면 합격을 무효로 하고 우체국물류지원단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 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우체국물류지원단 담당부서에 문의 또는 채용홈페이지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채용절차문의 | 경영지원실 | 김민철 과장 | 02-6473-8039 |
경영지원실 | 박혜진 대리 | 02-6473-8033 | |
경영지원실 | 고 윤 대리 | 02-6743-8038 | |
임용 후 직무문의(운전직) | 운송사업실 | 김태규 차장 | 02-6473-8102 |
임용 후 직무문의(정비직) | 운송사업실 | 김수진 과장 | 02-6473-8110 |
임용 후 직무문의(소포직) | 소포사업실 | 손병욱 과장 | 02-6473-8153 |
1. 채용 개요
□채용 예정 인원 : 1명
모집분야 | 직종 | 자격 | 직무 | 채용인원 | 직무 설명 | 배치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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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계약직 |
개방형 | 경력 | 사업 소장 |
1명 | 강릉사업소 관리 전반 |
강릉사업소 |
※ 타 직종과 중복지원 불가
□근무조건
구분 | 개방형 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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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 - 주 5일(월∼금) 09:00 ~ 18:00 |
근무성격 | - 개방형 계약직(임기 2년) -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연장 임기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보수 | - 지원단 내규에 따라 지급 - 식비, 제수당 별도 지급 |
복리후생 | - 4대보험, 복지포인트, 명절보로금, 경영평가성과급 |
□지원자격
구분 | 개방형 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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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현재 군필 또는 면제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나이 | - 연령제한 없음 |
근무 | - ’24.6.3.(월) 근무 가능자 |
자격 |
[1개 이상 충족] ① (민간) 물류, 운송 분야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용 절차
□서류전형
구분 | 세부내용 |
---|---|
개방형 계약직 |
- 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 심사위원 : 채용대행업체 - 심사방법 : 자격부합도(35%) + 직무수행계획서(35%)+ 자기소개서(30%) + 우대사항(가점) * 심사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 7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필기전형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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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계약직 |
- 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 심사위원 : 채용대행업체 - 심사방법 : 인성검사(온라인)
* 응시자별 지정된 기간 및 시간에만 응시 가능하며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 |
※ 필기시험 응시자 신원확인 : 서류합격자 발표 이후 필기전형 응시자 대상 생일과 주민번호 뒤 3자리를 활용(예: **1231-****111)하며,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음
□면접전형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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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계약직 |
- 선발인원 : 1명(강릉사업소장 1명) - 심사위원 : 내부 2명, 외부 2명 - 심사방법 :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면접) * 심사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 7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적합한 인재채용을 위해 해당분야 부서장 전형위원 참석 가능 |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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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필기 |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 |
① 국가유공자 ② 장애인 ③ 저소득층 ④ 각 전형 점수 총합이 높은 자 |
※ 전형별 우대사항 항목 참조
□예비합격자 지위
○ 예비합격자는 직무별 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정하며,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후 6개월간 유효함
- ①채용비리 또는 ②허위증빙 서류·자격·경력 요건 등 미달자 발견 즉시 합격처리를 제외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류 및 필기전형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로 선정
(단, 서류전형은 평균* 70점 이상자, 면접전형은 평균* 70점 이상자에 한함)
* 평균은 심사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을 의미함
※ 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단 채용업무세칙 제23조를 따르며, ②또는 이외의 특이사항 발생 시 우리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예비합격자 명단은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채용 대상 확정자의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자 발생 시 차순위자 대체 채용
□채용일정
구분 | 채용공고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임용 일자 |
||
---|---|---|---|---|---|---|---|
발표 | 실시 | 발표 | 실시 | 발표 | |||
개방형 계약직 |
- 채용공고 : 4.8.(월) ~ 4.23.(화) [15일] - 원서접수 : 4.16.(화) ~ 4.23.(화) |
5.8.(수) | 5.13.(월) | 5.16.(목) | 5.21.(화) | 5.29.(수) | 6.3.(월) |
※ 상기 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체국물류지원단 근로자 지위는 임용일로부터 얻음
□원서접수
구분 | 세 부 내 용 |
---|---|
접수기간 | 2024.4.16.(화) ~ 4.23.(화)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pola.career.co.kr |
주의사항 | 우리단 소정양식에 작성한 입사지원서만 정상 접수 |
□접수 및 접수 완료 여부 확인방법
구분 | 내용 |
---|---|
원서접수 |
- 홈페이지→채용포털→채용공고/지원→지원하기→입사지원서 작성 |
최종접수 |
- 홈페이지→채용포털→'최종입사지원' 버튼 클릭→이메일을 통한 추가 안내 |
접수여부 확인 |
- 접수 완료 시 수험번호 부여 |
□합격 여부 확인방법
구분 | 내용 |
---|---|
합격여부 확인 |
- 홈페이지→채용포털→합격자 발표 확인, SMS 추가 안내 |
※ 최종탈락자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시 탈락 사유 피드백 제공(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신청 가능)
□전형별 우대사항
대상별 | 세부적용 내용 | 가점부여점수 | 제출 증빙서류 |
|||
---|---|---|---|---|---|---|
2% | 3% | 5% | 10% | |||
1.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2.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본인 | 장애인 증명서 |
|||
3.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본인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
|||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탈북자 | 본인 | 북한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
|||
5.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본인 | 해당 증명서 |
|||
6. 비수도권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본인 | 졸업(예정) 증명서 |
|||
7. 공공기관 |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인턴 3개월 이상 수료자 | 본인 (타기관) |
본인 (우리기관) |
수료증 |
※ 채용 시 위 1~6 중복 해당자는 한 가지 대상만 적용하며 7은 중복 적용 가능함
※ 서류전형 만점기준(단, 1의 국가유공자 대상자의 경우 각 전형별 만점기준)
□제출서류
○ 입사지원자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
필수 |
- [후보자 이력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자기소개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경력증명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해당자 |
- [보훈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대상] 장애인 증명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청년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 - [직무 자격증] 자격증 사본 |
※ 제출서류 인정 기준
① 자격 취득 기준은 공고일 전일까지만 인정
② 모든 증빙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제출 가능
- 서류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한 증빙서류 限
- 수료증 등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의 경우 증빙서류 사본 제출 가능
③ 입사지원 시 제출한 자격증 등 일체 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
※ 경력증명 : 다음 ①, ②, ③에 해당하는 항목 모두 제출해야 하며, 기재한 경력과 증빙서류 이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력인정 불가(단, 개인사업자 등 ①~③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으로 대체 인정 가능)
① 근무 기관 경력증명서(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명시)
- 폐업회사의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로 갈음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갈음
②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갈음
③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확인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갈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
개방형 계약직 |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경력자 限) - 주민등록 등본 1부 * 남성 경우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내역)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가건강검진결과통보서 1부 - 병적확인서(미필자 限) - 반명함판 사진(3×4) 2매 - 우체국 통장 사본 1부 |
※ 채용 대상 확정자 제출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3. 기타사항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입사지원정보 외 아래의 취득정보는 합리적인 목적과 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 분 | 정보취득 시점 | 목적 및 사유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지원서 접수시 |
- 채용 대상 확정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대하는 용도로만 활용 |
응시자격 충족사항 |
지원서 접수시 |
-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 충족 확인 용도로만 활용 |
서류전형시 배점사항 |
지원서 접수시 |
- 서류전형 평가시 심사기준별 배점(점수) 부여 및 합격결정 용도로만 활용 |
※ 서류전형의 경우 투명성,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위탁 진행하며 수집된 자료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주일 이내 데이터 전부가 삭제되며, 채용 대상 확정자 이외 데이터는 별도로 기관에 이관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 학력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자격증, 우대사항 등 서류전형 평가 시 배점사항에 대하여 면접(필기)전형 실시 이전 진위확인 예정이며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조치되니 작성에 유의바라며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서류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후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채용 대상 확정자, 채용전용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두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보관기간) :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일 이후 “20일”이내
□기타 유의사항
○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편견이 개입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계별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배수 및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형별 일정은 우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특히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임이 판명되면 합격을 무효로 하고 우체국물류지원단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 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우체국물류지원단 담당부서에 문의 또는 채용홈페이지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채용절차문의 | 경영지원실 | 김민철 과장 | 02-6473-8039 |
경영지원실 | 박혜진 대리 | 02-6473-8033 | |
경영지원실 | 고 윤 대리 | 02-6743-8038 | |
임용 후 직무문의(운전직) | 운송사업실 | 김태규 차장 | 02-6473-8102 |
임용 후 직무문의(정비직) | 운송사업실 | 김수진 과장 | 02-6473-8110 |
임용 후 직무문의(소포직) | 소포사업실 | 손병욱 과장 | 02-6473-8153 |
1. 채용 개요
□채용 예정 인원 : 3명
모집분야 | 직종 | 자격 | 직무 | 채용인원 | 직무 설명 | 배치부서 | 비고 |
---|---|---|---|---|---|---|---|
공무직 | 소포 | 경력 | 소포 관리 |
3명 | 소포위탁 배달 물량 운영·관리 |
강서, 김포, 제주 |
※ 타 직종과 중복지원 불가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관리세칙 제23조에 의거 향후 순환전보 가능
□근무조건
구분 | 공무직(소포직) |
---|---|
근무시간 | - 주 5일(화∼토) 06:00 ~ 15:00 |
보수 | - 지원단 내규에 따라 지급 - 식비, 제수당 별도 지급 |
제수당 | - 시간외·휴일·야간·연차 수당 별도 - 직무·근속·가족 수당 별도 |
복리후생 | - 4대보험 - 복지포인트 및 명절보로금 - 경영평가 성과급 |
□지원자격
구분 | 공무직(소포직) |
---|---|
공통 |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현재 군필 또는 면제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나이 | - 만 60세 이하(공고일 기준) |
근무 | - ’24.6.3.(월) 근무 가능자 |
자격 | ① 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② 우체국택배·집배 또는 유사업종 관리 경력 1년 이상인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용 절차
□서류전형
구분 | 세부내용 | ||||||||
---|---|---|---|---|---|---|---|---|---|
공무직 소포직 |
- 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 심사위원 : 채용대행업체 - 심사방법 : 직무자격증(30%) + 자기소개서(70%) + 우대사항(가점) * 심사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 7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직무자격증]
* 중복적용 가능(최대 30점까지만 인정), 무관한 자격증은 우대하지 않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의 경우, 공고일 전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함 * 동일 자격증의 경우 최상위 급수 자격증만 인정 |
□필기전형
구분 | 세부내용 | ||||||
---|---|---|---|---|---|---|---|
소포 공무직 |
- 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 심사위원 : 채용대행업체 - 심사방법 : 인성검사(온라인)
* 응시자별 지정된 기간 및 시간에만 응시 가능하며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 |
※ 필기시험 응시자 신원확인 : 서류합격자 발표 이후 필기전형 응시자 대상 생일과 주민번호 뒤 3자리를 활용(예: **1231-****111)하며,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음
□면접전형
구분 | 세부내용 |
---|---|
공무직 소포직 |
- 선발인원 : 3명 - 심사위원 : 내부 2명, 외부 2명 - 심사방법 :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면접) * 심사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적합한 인재채용을 위해 해당분야 부서장 전형위원 참석 가능 |
□예비합격자 지위
○ 예비합격자는 직무별 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정하며,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후 6개월간 유효함
- ①채용비리 또는 ②허위증빙 서류·자격·경력 요건 등 미달자 발견 즉시 합격처리를 제외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서류 및 필기전형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로 선정
(단, 서류전형은 평균 70점 이상자, 면접전형은 평균 60점 이상자에 한함)
* 평균은 심사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을 의미함
※ 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단 채용업무세칙 제23조를 따르며, ②또는 이외의 특이사항 발생 시 우리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예비합격자 명단은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채용 대상 확정자의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자 발생 시 차순위자 대체 채용
□원서접수
구분 | 세 부 내 용 |
---|---|
접수기간 | 2024.4.16.(화) ~ 4.23.(화)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pola.career.co.kr |
주의사항 | 우리단 소정양식에 작성한 입사지원서만 정상 접수 |
□채용일정
구분 | 채용공고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임용 일자 |
||
---|---|---|---|---|---|---|---|
발표 | 실시 | 발표 | 실시 | 발표 | |||
소포 공무직 |
- 채용공고 : 4.8.(월) ~ 4.23.(화) [15일] - 원서접수 : 4.16.(화) ~ 4.23.(화) |
5.8.(수) | 5.13.(월) | 5.16.(목) | 5.21.(화) | 5.29.(수) | 6.3.(월) |
※ 상기 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체국물류지원단 근로자 지위는 임용일로부터 얻음
□접수 및 접수 완료 여부 확인방법
구분 | 내용 |
---|---|
원서접수 |
- 홈페이지→채용포털→채용공고/지원→지원하기→입사지원서 작성 |
최종접수 |
- 홈페이지→채용포털→'최종입사지원' 버튼 클릭→이메일을 통한 추가 안내 |
접수여부 확인 |
- 접수 완료 시 수험번호 부여 |
□합격 여부 확인방법
구분 | 내용 |
---|---|
합격여부 확인 |
- 홈페이지→채용포털→합격자 발표 확인, SMS 추가 안내 |
※ 최종탈락자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시 탈락 사유 피드백 제공(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신청 가능)
□전형별 우대사항
대상별 | 세부적용 내용 | 가점부여점수 | 제출 증빙서류 |
|||
---|---|---|---|---|---|---|
2% | 3% | 5% | 10% | |||
1.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2.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본인 | 장애인 증명서 |
|||
3.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본인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
|||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탈북자 | 본인 | 북한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
|||
5.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본인 | 해당 증명서 |
|||
6. 비수도권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본인 | 졸업(예정) 증명서 |
|||
7. 공공기관 |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인턴 3개월 이상 수료자 | 본인 (타기관) |
본인 (우리기관) |
수료증 |
※ 채용 시 위 1~6 중복 해당자는 한 가지 대상만 적용하며 7은 중복 적용 가능함
※ 서류전형 만점기준(단, 1의 국가유공자 대상자의 경우 각 전형별 만점기준)
□제출서류
○ 입사지원자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
필수 |
-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자기소개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면허] 2종 보통면허 이상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1년 이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
해당자 |
- [보훈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대상] 장애인 증명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청년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 - [직무 자격증] 자격증 사본 |
※ 제출서류 인정 기준
① 자격 취득 기준은 공고일 전일까지만 인정
② 모든 증빙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제출 가능
- 서류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한 증빙서류 限
- 수료증 등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의 경우 증빙서류 사본 제출 가능
③ 입사지원 시 제출한 자격증 등 일체 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
※ 경력증명 : 다음 ①, ②, ③에 해당하는 항목 모두 제출해야 하며, 기재한 경력과 증빙서류 이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력인정 불가(단, 개인사업자 등 ①~③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으로 대체 인정 가능)
① 근무 기관 경력증명서(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명시)
- 폐업회사의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로 갈음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갈음
②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갈음
③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확인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갈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
공무직 소포직 |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경력자 限) - 주민등록 등본 1부 * 남성 경우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내역)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가건강검진결과통보서 1부 - 병적확인서(미필자 限) - 반명함판 사진(3×4) 2매 - 우체국 통장 사본 1부 |
※ 채용 대상 확정자 제출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3. 기타사항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입사지원정보 외 아래의 취득정보는 합리적인 목적과 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 분 | 정보취득 시점 | 목적 및 사유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지원서 접수시 |
- 채용 대상 확정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대하는 용도로만 활용 |
응시자격 충족사항 |
지원서 접수시 |
-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 충족 확인 용도로만 활용 |
서류전형시 배점사항 |
지원서 접수시 |
- 서류전형 평가시 심사기준별 배점(점수) 부여 및 합격결정 용도로만 활용 |
※ 서류전형의 경우 투명성,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위탁 진행하며 수집된 자료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주일 이내 데이터 전부가 삭제되며, 채용 대상 확정자 이외 데이터는 별도로 기관에 이관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 학력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자격증, 우대사항 등 서류전형 평가 시 배점사항에 대하여 면접(필기)전형 실시 이전 진위확인 예정이며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조치되니 작성에 유의바라며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서류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 후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채용 대상 확정자, 채용전용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두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기간(보관기간): 채용 대상 확정자 발표일 이후“20일”이내
□기타 유의사항
○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편견이 개입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계별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배수 및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형별 일정은 우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특히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임이 판명되면 합격을 무효로 하고 우체국물류지원단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 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우체국물류지원단 담당부서에 문의 또는 채용홈페이지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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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문의 | 경영지원실 | 김민철 과장 | 02-6473-8039 |
경영지원실 | 박혜진 대리 | 02-6473-8033 | |
경영지원실 | 고 윤 대리 | 02-6743-8038 | |
임용 후 직무문의(운전직) | 운송사업실 | 김태규 차장 | 02-6473-8102 |
임용 후 직무문의(정비직) | 운송사업실 | 김수진 과장 | 02-6473-8110 |
임용 후 직무문의(소포직) | 소포사업실 | 손병욱 과장 | 02-6473-8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