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 직 급 | 방 식 | 인 원 |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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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 정규직 | 공개경쟁 | 2명 |
· 부산항만 출입자 검문검색 · 부두질서유지 등 경비·보안업무 전반 |
청원경찰 (장애인) |
제한경쟁 | 2명 | ||
청원경찰 (보훈대상자) |
제한경쟁 | 1명 |
※ 여러 모집단위 중복 지원 불가
2. 응시자격
○ 공통 자격요건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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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
- 만 18세 이상(근무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성 별 |
- 제한 없음 |
학력 및 전공 |
- 제한 없음 |
근 로 |
- 공사 취업규칙에 의거 근무형태에 따른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자격요건 |
- 임용예정일 기준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3호에 따른 당연퇴직연령(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체조건 해당자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 각각 0.8 이상일 것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제1호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스분사기 소지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서 불허한 자는 해임(단,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유는 제외) - 우리공사 인사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채용분야 | 지원자격(모두 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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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채용공고일 이전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함 |
청원경찰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국가보훈부(부산지방보훈청)가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
※ 응시자격 및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미달(결격사유 발생 등) 시 합격을 취소함
3. 근로조건
채용형태 | 채용인원 | 근무형태 | 근무장소 | 처우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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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청원경찰) |
5명 |
3조2교대 근무 또는 통상근무 * 공사 취업규칙에 따름 |
부산 | 사규(관련규정)에 따름 | |
1) 수습기간(3개월) 평가진행 2) 보수수준 : 공사 보수규정 및 보수세칙,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름 3) 근무장소 : 부산항만 내 공사 관할구역 4) 직무내용 - 부산항만 경비·보안업무 - 항만출입자 검문·검색 및 질서유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관할 북항·감천항 부두) 치안업무 |
4. 채용 결격사유(공사 인사관리규정 제12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 별표1호의 불합격 기준 중 1에 해당하는 자)
10. 신원조회 결과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이전 채용과정에서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가 발각되고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자
5. 전형절차 및 전형방법
전형(시험)방법 | 배 점 | 세부내용(심사기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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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 |
▶ 응시자 개인별 온라인 지원서 접수 -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지원서 작성 및 접수 * 우편, 방문접수 등 다른 방식의 접수는 불가 ▶ 심사위원(1/2 이상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적합·부적합 여부 판단(부적합자 제외한 전원 합격) * 동일문자 연속 반복 등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 ** 블라인드채용 위반 시 불합격 처리 *** 지원자격 미달 시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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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부산소재 고사장) |
100 |
▶ NCS 직업기초능력(50%) + 관련 법률지식(30%) + 일반상식(20%)
▶ 합격자 : 고득점 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동점자 전원합격) ▶ 과락기준 : 40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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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전형(체력측정) (부산소재 운동장) |
100 |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측정 ▶ 과락기준 - 측정항목 중 한 종목이라도 최하점(2.5점)이 있을 시 과락 - 4종목 합산 40점 미만일 시 과락 ▶ 합격자 : 고득점 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동점자 전원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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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100 |
▶ 필기·실기전형(체력측정)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합격자 - 면접위원 4명이 채점한 평균성적 60%이상인 자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면접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 시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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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 청원경찰 임용승인 신청 |
- |
▶ 선발예정인원에 대해 예비소집 진행 ▶ 채용신체검사 및 청원경찰 임용승인 신청(적부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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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결정 | - |
▶ 신체검사 및 청원경찰 임용 승인 신청 결과 이상이 없는 자로서 필기, 실기(체력측정), 면접점수를 각각의 반영비율로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공사 사규에 의거 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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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 이후에도 공사 규정에 따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 되지 아니한 자 중 필기전형(30%), 실기전형(30%), 면접전형(40%) 비율에 따라 성적(고득점) 순으로 예비합격자로 선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소요인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 시 차 순위 예비합격자 순으로 임용하며, 예비합격자의 지위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부터 6개월간 유효함 |
※ 최종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영(셋째 자리부터 절사)
※ 모든 전형은 감사인 입회 하에 진행
6. 우대사항 및 제출서류
○ 가산점 대상
유 형 | 정 의 | 전형별 가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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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실기 | 면접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또는「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전형별 총점의 10%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총점의 5~10% | ||||||||
기간제 근무경력 |
- 우리공사 기간제 근무경력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동일직군 근무경력에 한함 · 면접전형 시에만 해당 가산점 부여
|
- | - | 1~2점 |
※ 가점은 중복 적용 가능
※ 채용공고일 이전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의 ‘가점합격인원 상한제’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시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점(만점의 10%, 만점의 5%)을 구분하여 적용
○ 증빙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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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시 첨부 | 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상이등급 증빙서 사본,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 1부 | 대상자만 제출* |
최종합격시 제출 | 공 통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각 2부 | 상세, 주민번호 뒷자리포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필수 포함) * 장교·부사관 전역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
1부 | |||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병적증명서 | 각 1부 | |||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 각 1부 | 해당자만 제출* | ||
증명사진 3매 | - |
※ 제출서류는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자격·면허증은 제외)
※ 필기시험 응시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점 부여 불가
7. 접수방법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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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장소 |
· 공사 홈페이지, 워크넷, 채용홈페이지 공고 |
공고 및 접수기간 |
· 2024. 4. 8(월) ~ 2024. 4. 23(화) 16:00까지 * 마감일 16:00까지 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접수 |
접수방법 |
· 채용홈페이지 내 모집공고 클릭 후 개인별 온라인 입사지원을 통한 접수 |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러 모집단위 중복 지원 불가
나. 블라인드 채용방침 준수(블라인드채용 위반사항 기준 참조)
다.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됨은 물론 공사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됨
마. 각 전형별 점수 합산(필기 30%, 실기 30%, 면접 40%)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바. 공사 규정에 의거 최종 합격 후에도 임용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을 취소함
사. 예비합격자의 지위는 등록마감일(최종합격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소요인원 발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 예비합격자 순으로 임용절차 진행
아. 신규임용자에 대하여는 공사 규정에 의거 청원경찰로 임용
자. 신규임용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대내 직무교육 실시
차.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고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반환청구기간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반환방법 :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택배) 또는 직접 방문수령
카. 문의사항 : 채용홈페이지 ‘채용문의’ 게시판 이용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서류전형에서 지원자격 확인 시 지원자가 기입한 사항만으로 확인하므로 입력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9. 전형일정표
구 분 | 일 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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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
4.8(월) 10:00 ~ 4.23(화) 16:00 |
- 채용공고 : 공사홈페이지, 채용사이트, 워크넷 -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를 통한 응시자 개별 접수 * 마감일 16시까지 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접수 |
서류전형 | 4.26(금) |
- 적·부 판정 (부적합 판정자 제외 전원 합격) |
필기전형 응시대상자 발표 |
4.30(화) |
- 공사 홈페이지(www.bpsc.co.kr) 공고 - 채용홈페이지 내 응시자 개별 합격 여부 확인 |
필기전형(시험) | 5.4(토)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시행 - 시간 및 장소 추후 별도 공고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5.10(금) |
- 공사 홈페이지(www.bpsc.co.kr) 공고 - 채용홈페이지 내 응시자 개별 합격 여부 확인 |
실기전형(체력측정) | 5.14(화) |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시행 - 시간 및 장소 추후 별도 공고 |
실기전형(체력측정) 합격자 발표 | 5.21(화) |
- 공사 홈페이지(www.bpsc.co.kr) 공고 - 채용홈페이지 내 응시자 개별 합격 여부 확인 |
면접전형 | 5.27(월) |
- 실기전형(체력측정) 합격자에 한해 시행 - 시간 및 장소 추후 별도 공고 |
임용예정자 예비소집 |
5.30(목) |
- 필기전형(30%), 실기전형(30%), 면접전형(40%) 비율에 따라 합산 고득점 순 임용예정자 선발 및 예비소집 - 채용신체검사 진행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채용신체검사 및 청원경찰 임용 승인 완료 시점 * 임용예정 : 2024.7월 중(5명) |
- 최종합격자 : 신체검사 및 청원경찰 임용 승인 신청 결과 이상이 없는 자 최종 선정 - 예비합격자 : 최종합격 되지 아니한 자 중 필기전형(30%), 실기전형(30%), 면접전형(40%) 비율에 따라 성적(고득점) 순으로 예비합격자로 선정(총 3명: 채용분야별 1명)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소요인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결원 발생 시 차 순위 예비합격자 순으로 임용절차 진행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