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라인드 채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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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상 사진등록란,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습니다. ◈ e-mail 주소 기재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시, 개인인적사항(출신 학교,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채용방식 : 제한경쟁
2. 채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계약기간 : 6개월(2024. 4. 22.(월) ∼ 2024. 10. 18.(금))
* 계약기간을 만근하고, 근무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를 통한 인턴 우수 수료자에 한해 일반정규직 채용 시 서류전형 만점의 5% 이내 가점 부여
□ 근로조건
구 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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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근무지역 |
· 입사지원시 선택한 모집단위의 근무지역(상세 주소 별첨8 참고) - 실제 거주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단, 별도 사택 및 교통 지원 불가) |
보수수준 |
· 월 2,070,000원(세전기준, 중식보조비 140,000원 포함) |
복리후생 |
· 4대보험 가입 |
입문교육 |
· 임용일로부터 5일간(2024. 4. 22.(월) - 4. 26.(금)) - 본사(울산)에서 입문교육(비숙박, 대면 집체교육) 실시 예정 * 주민등록등본상 울산 외 지역 거주자에 한해 교육기간 동안 숙박 지원 가능 |
3. 모집부문 : 세부 직무내용은 별첨1 직무기술서 참고
※ 모집단위별 근무지 상세 주소는 별첨8 참고
※ 직무분야(사무행정, 기술행정)는 배치를 위한 구분이며, 전공과 관계없이 직무 선택하여 지원 가능(단, 모집 직무별/단위별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시 모두 불합격 처리)
※ 근무희망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입사지원 및 최종지원 후 변경 불가
분 야 | 직 무 | 모집단위(지역) | 근무부서 | 인 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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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체험형) |
사무행정 | 울산 |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 6 |
대구 | 대구경북지역본부 | 1 | ||
인천 | 인천지역본부 | 1 | ||
광주 | 광주전남지역본부 | 2 | ||
대전 | 대전충남지역본부 | 1 | ||
경기 수원* | 경기지역본부, 분산에너지실 | 3 | ||
강원 춘천 | 강원지역본부 | 2 | ||
전북 전주 | 전북지역본부 | 1 | ||
경남 창원 | 경남지역본부 | 1 | ||
사무행정 소계 | 18 | |||
기술행정 | 울산 |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 10 | |
서울 | 녹색건축센터 | 2 | ||
기술행정 소계 | 12 | |||
총 계 | 30 |
* 경기 수원 모집단위의 경우 경기지역본부 2명, 분산에너지실 1명 배치 예정
4. 응시자격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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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24.4.22.)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 출생일이 1989. 4. 23 이내인 자) - 단,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사람을 포함) 또는 관련법령상 채용이 금지된 자는 지원불가 ·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함(’24.4.21.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채용확정 후 ’24.4.22.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 지원자가 지원한 지역의 근무장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별도 사택 및 교통 지원 불가)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5. 전형 절차 및 평가기준
※ 각 전형별 사회형평적 인재 등 채용우대 제도(가점)를 적용
구분 | 내용 | 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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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서류전형 |
· 응시자격 적·부 판단 · 외국어 및 자격증 평가 ·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최종합격자의 5배수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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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AI 면접 (온라인 면접) |
· 직무적합도, 의사소통능력 등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기초능력 종합 평가 |
최종합격자의 1배수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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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채용우대제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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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모집단위별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자를 추가 채용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개월 이내)
①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적·부 판정과 외국어·자격증 정량평가 실시
○ 서류전형 평가시 자기소개서 AI 평가를 통해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전형 기준과 별개로 불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 AI 평가 이후 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평가 실시
< 서류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 분 | 배점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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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적부 |
· 지원자별 응시요건 적격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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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성적 | 70점 |
· 인정 대상 공인시험 : TOEIC, TOEFL(IBT), New TEPS ○ 어학성적 유효기간(① 또는 ②)
○ 평가 기준
- TOEIC 기준 700점(TOEFL(IBT) 79점, New TEPS 264점) 이상일 경우 만점 - TOEFL(IBT) 및 New TEPS는 TEPS 관리위원회의 환산표에 TOEIC으로 환산하여 점수 반영(환산 범위 내 성적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TOEIC점수가 높은 것으로 적용) [기타첨부] TEPS 관리위원회 통합환산표 - 환산식에 따른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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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 자격증* (최상위 1개 인정) |
30점 |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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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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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점 | |||||||||
한국사능력(가점) (최상위 1개 인정) |
최대 5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5점) / 2급(3점) / 3급(1점) |
* 사무자동화 자격증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소지시 → 30점 부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소지시 → 15점 부여)
<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기준 >
◈ (불합격 처리) 자기소개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점검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 AI 평가 이후 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심의 실시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판단기준 >
· 각 문항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한 경우 * 2개 이상 문항의 작성내용이 50% 이상 동일 내용인 경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 · 동일한 단어 또는 문장을 반복하거나,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 1개 이상 문항에 대해 글자수 300자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
* 위 항목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② (AI 면접) 직무중심 구조화된 면접으로 온라인 AI 면접을 실시하며,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온라인(카메라 촬영)으로 AI 면접관의 면접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원자의 행동 반응 및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점수 부여
- (응시기간) ’24. 3. 26.(화) 09:00 ∼ ’24. 3. 27.(수) 18:00 응시마감
- (평가방법) 온라인 AI 면접(면접시간 약 30분 이내)
- (평가역량) 직무수행능력(직무적합도, 조직적합도) 60점,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 면접태도) 40점
- 가점을 제외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채용 대상자로 판단*
* 60점 미만 시 채용 부적격으로 채용 대상에서 제외
< AI 면접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 분 | 평가요소 | 배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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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능력 |
직무적합도 | 35 |
· 지원한 직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 |
조직적합도 | 25 |
· 조직에 대한 적합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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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 25 |
·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 평가 |
면접태도 | 15 |
· 면접에서 보여주는 자세와 태도에 대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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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 (유의사항) 카메라·마이크·스피커(이어폰 권장) 3가지가 모두 갖추어진 환경에서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을 개별적으로 준비하여 응시기간 내 응시하여야 함(※ 모바일 응시 불가)
* 면접 도중 연결 불안정 등으로 응시가 중단될 경우 재접속하여 응시는 가능하나, 리포팅되므로 이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면접 응시기간 내 온라인으로 AI면접 응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면접전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응시기간 연장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면접 대상자는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본인 식별이 가능한 증명사진을 ’24.3.21.(목) 18:00까지 입사지원 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증명사진 미제출 시 AI면접 응시 불가)
- 제출된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불가하거나 면접 결과 신뢰불가*로 판단될 경우, 채용 대상에서 제외
* 안면 확인 불가, 녹화영상 불량, 질문 미응답 등
③ (증빙서류 확인) 서류전형, 채용우대제도 관련 증빙서류를 입사지원 시스템으로 제출받아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 제출대상 : 면접전형 합격자
- 면접전형 합격 및 적격 서류 제출자에 한해 최종합격자로 선정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 제출자는 최종합격자에서 제외*
*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제출자가 발생할 경우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적격 시
최종합격자로 추가 선정
④ (합격자 발표) 입사지원서에 응시자가 기재한 연락처(휴대폰 및 E-mail)로 단계별 합격자 발표
6. 채용우대제도
구분 | 우대내용 | 전형별 가점 적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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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면접전형 | |||
취업지원대상자 | 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O | O | |
장애인 | 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 O | O | |
본사 이전지역 인재 | 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O | O | |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 | 서류전형 면제 |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O | X | |
경력단절여성 | ||||
다문화가족 | ||||
북한이탈주민 | ||||
자립준비청년 |
※ 모든 우대 혜택은 ‘응시자격’ 요건 구비 조건을 전제로 하고,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1. (취업지원대상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증명서 상 기재된 비율을 적용함.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 평가의 원점수의 4할 미만을 득점한 경우 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적용사항은 채용 공고 별첨2 참고)
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④「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각 모집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 이고 응시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보다 클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제외한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가점 1개를 부여(단, 응시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포함한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가점 1개만 부여)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3. (본사 이전지역 인재)「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
4.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소지자)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5.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그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6.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1년 이상 단절된 경력단절여성
* 초등학생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7.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8.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9.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용예정일(‘24.4.22.)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자(보호조치 종료일(시설 퇴소일)이 ‘19.4.22. 이후인 자
7.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채용 시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채용우대제도 적용을 위한 확인 등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처리 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온라인 접수양식) : 별첨4 서식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검증 시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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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인터넷 발급분(정부24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함 · (필수)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전원 제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남성이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남성의 경우 병역 복무형태 및 군복무 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 만 34세 이하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은 표기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동의서 1부( 별첨5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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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영어성적표[TOEIC, TOEFL(IBT), New TEPS] 사본 1부(① 또는 ②)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 · 사무자동화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자격취득확인서 사본 1부 |
제출서류(채용우대제도 적용 관련, 해당자에 한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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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인터넷 발급분(정부24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하며, 국가유공자(상이본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앞뒤 사본 가능 · 본사 이전지역 인재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재학(휴학)증명서는 불가하며 졸업예정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수급자에 한함,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기본증명서(응시자 기준, 상세)(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의사 소견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출산·가족구성원의 질병에 따른 돌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보호종료확인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8. 접수방법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 2024. 3. 4(월) ~ 2024. 3. 13(수) 14:00
□ 입사지원서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채용사이트(https://kea.recruitlab.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 당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 시한까지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
□ 서류전형 모집단위별 근무장소 확인(필수)
○ 입사지원서 접수 시 모집단위별 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변경은 불가능함
(근무지 변경도 불가)
9. 전형일정
구분 |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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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 | 3. 4(월) ~ 3. 13(수) | · 3. 13(수) 14:00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3. 20(수) | |
AI면접 대상자 증명사진 제출 | 3. 20(수) ~ 3. 21(목) | · 3. 21(목) 18:00 마감 |
AI면접(온라인 면접) | 3. 26(화) ~ 3. 27(수) | · 3. 27(수) 18:00 응시마감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4. 3(수) |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4. 3(수) ~ 4. 5(금) | · 4. 5(금) 14:00 마감 |
최종합격자 발표 | 4. 16(화) | |
임 용 | 4. 22(월) | |
청년인턴 계약기간 | 4. 22(월) ~ 10. 18(금) |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10. 동점자 처리방식
구분 | 전형단계 | 동점자 처리방식 |
---|---|---|
1차 | 서류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1) → (2순위) 외국어성적 → (3순위) 사무자동화 자격증 점수 순 → (4순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 순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
2차 | 면접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2) → (2순위) 면접전형 배점이 높은 항목 중 고득점 순3) → (3순위) 서류전형 동점자 결정방식 순(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
1)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자립준비청년→본사 이전지역 인재 순(단,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개만 적용)
2)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본사 이전지역 인재(단,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개만 적용)
3) 직무적합도→조직적합도→의사소통능력→면접태도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11. 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울산, 경상남도)
□ 관련 근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적용대상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 이전지역인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부산광역시 제외)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 세부 적용기준은 별첨3 참고
□ 적용분야 : 청년인턴(체험형) 사무행정, 기술행정
□ 적용방법
○ 청년인턴(체험형) 사무행정, 기술행정 직무는 해당 직무의 전체 지원자 중 본사 이전지역인재가 30%를 초과하여 응시한 경우에는 이전지역 인재가 채용시험 실시단계별로 선발 예정인원 대비 30% 이상이 되도록 합격 처리
- 최초 평정 결과, 이전지역 인재 합격자가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 평정 결과 대비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 합격처리함
- 다만, 목표제가 적용되는 채용 직무(사무행정, 기술행정)는 해당 직무의 전체 지원자 중 본사 이전지역인재의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목표제 대신 전형 전 단계에서 우대가점(3점) 적용
< 본사 이전지역인재 우대 기준 >
구 분 | 목표제 | 우대가점 |
---|---|---|
청년인턴(사무행정) | 조건부 적용* | 적용 (전 단계 만점의 3%) |
청년인턴(기술행정) |
* 직무별(사무행정, 기술행정) 채용 지원자 중 지역인재가 30% 초과일 때에 한하며, 목표제가 적용될 경우 우대가점은 적용하지 않음
12. 채용 이의신청 절차
□ 이의제기 신청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 이의제기 신청 방법
○ 별첨6 ‘2024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직원 채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
13.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운영 기준
○ (서류전형) 각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일 경우 각 단계별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3명 이하일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
○ (면접전형)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인 응시자 전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할 이상인 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
- 모집단위별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모집단위별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순위 상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개월 이내)
- 모집단위별 예비합격자가 없는 경우, 동일한 직무 내 채용예정인원이 가장 많은 모집단위(울산)에서 예비합격자를 추가 채용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추가 채용 예시 >
(예시1) 사무행정 대구의 최초합격자 1명 중도퇴사, 해당 모집단위(사무행정 대구)의 예비합격자 2명이 모두 입사포기하여 예비합격자가 없는 경우
→ 동일 직무(사무행정) 중 채용인원이 가장 많은 모집단위인 사무행정 울산의 예비합격자 1명 추가 채용 → 추가합격자 울산(본사) 근무
(예시2) 기술행정 서울의 최초합격자 1명 중도퇴사, 해당 모집단위(기술행정 서울)의 예비합격자 4명이 모두 입사포기하여 예비합격자가 없는 경우
→ 동일 직무(기술행정) 중 채용인원이 가장 많은 모집단위인 기술행정 울산의 예비합격자 1명 추가 채용 → 추가합격자 울산(본사) 근무
14. 채용비위 발생 시 채용 단계별 피해자 구제방안
○ (서류전형) 채용비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차기 동일 분야의 동일 직무 채용 건에서 피해가 발생한 단계 전형 면제(1회 한도)
○ (면접전형) 채용비위 사실의 확인 후 부정으로 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한 후, 해당 피해자(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의 임용 의향 확인 후 임용 의사가 있을 경우 즉시 채용
15.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입사지원시 응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및 자격증 등의 증빙 자료는 반환 대상이 아님
○ 금번 채용에 최종 합격되지 않은 자가 채용 과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절차
○ 청구 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구 방법 : 별첨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응시자 본인이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방문, 우편접수 등 불가)
○ 반환 기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기재된 반환 우편주소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우편 발송
□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유의사항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은 공단이 부담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응시자 본인의 ①성명, ②수험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연락처(입사지원시 기재한 연락처), ⑥반환장소(주소와 다른 경우), ⑦반환 청구서류의 명칭, ⑧자필 서명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반환 청구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접수하지 않음
16.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및 제반 서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기타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는 즉시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응시를 제한함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 최종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전력조회,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 및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등 채용 관련 제반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책임임
○ 모든 지원자는 인사검증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정보를 채용 종료시(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내)까지 관리함
○ 확인 결과 기재내용이 허위·위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역 등 개인인적사항이 기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함
□ 채용대상자(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으로 함
□ 청년인턴(체험형) 모집 직무별·단위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확인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우리 공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참고
□ 관련 문의처
○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kea.recruitlab.co.kr/) 내 채용문의 게시판
○ 공단 채용 콜센터(070-489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