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개방형 계약직(홍보관운영팀장) 채용공고
-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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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에 이바지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1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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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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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상 사진등록란,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습니다.
◈ e-mail 주소 기재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 응시원서(입사지원서 포함) 작성시, 개인인적사항(출신 학교,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 채용방식 |
2 | 채용형태 |
3 | 채용분야 |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주요 직무 내용 | 근무부서 | |
홍보관
운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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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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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 본사 홍보관 관리 및 운영 총괄 · 홍보관 온·오프라인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운영 · 에너지 절약 관련 행사 기획 및 운영 · 유관기관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기획 및 운영 · 지역본부 홍보관의 온·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지역 주민,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류 확대 |
홍보실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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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한경쟁 응시자격 |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4.2.16.) 기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가 아닌 자
2.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가 아닌 자 * 개방형 계약직은 관리자(실장·팀장·부장 등 조직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직위) 직위로,
전문계약직·임기제 공무원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실무자 직위와는 구분됨
3. 관련분야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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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일반 응시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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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단, 연령이 임용예정일(’24.4.1.) 기준,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 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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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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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4.3.31.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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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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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확정 후 ’24.4.1.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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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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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근로조건 |
7 | 전형 절차 및 평가기준 |
구 분 |
내 용 | 배 수 | ||
1단계 | 서류전형 |
· 응시자격 적·부 판단
· 경력·경험기술서 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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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의 5배수 이내 | |
증빙서류 제출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채용우대제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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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제출 |
·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해 발표(PT)면접 발표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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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면접전형 |
· 직무수행능력면접(발표(PT)면접, 질의응답)
· 직업기초능력면접(경험·상황면접,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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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의 1배수 이내 | |
최종 합격자 발표 | ||||
구 분 |
배점 |
내 용 | ||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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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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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별 응시요건(관련 실무경력* 등) 적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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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험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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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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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정기준에 따른 경력·경험기술서에 대한 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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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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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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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불성실 기재자 판단기준 | |
· 각 문항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하는 경우
* 2개 이상 문항의 작성내용이 50% 이상 동일 내용인 경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 · 동일한 단어 또는 문장을 반복하거나,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 1개 이상 문항에 대해 글자수 300자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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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실무경력 인정기준 | |
· 재직중인 경우 경력기간 종료일은 공고시작일로 함
· 관련 실무경력 증빙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받은 ①경력증명서(경력확인서),
②4대보험 중 1개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두가지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인정하며, 이외 근로(근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어떠한 서류도 인정하지 않음 * 폐업회사의 경우 공고시작일 이전에 발급받은 경력증명서(경력확인서)와 공고시작일 이후 국세청이 발급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인정함(이 경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상 관련 실무경력에 해당되는 경력기간만 인정) *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경우 번역 공증 서류(원문, 한글 증명서, 공증서류) 제출
※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대학교 연구원·조교 근무경력 인정 불가 · 경력증명서 상 근무부서별 기간, 해당직무 관련 담당업무(담당업무 또는 직위)가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담당업무 등 주요 기재사항이 수기로 작성된 것은 인정하지 않음 - 퇴직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상 직위가 ‘개방형 계약직’, ‘개방형 직위’로 표기된 서류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함 · 담당업무가 복합적인 경우, 담당업무에 해당하는 경력기간을 별도로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해당하는 기간만 인정함
-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기재한 해당업무 경력은 반영하지 않음 · 재직했던 회사 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해당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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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배점 |
평가기준 | |||||||
매우우수 | 우수 | 양호 | 미흡 | 매우미흡 | |||||
해당분야의 전문성(관련 업무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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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0 | 24 | 18 | 12 | 6 | |||
직무수행방법 및 비전제시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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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5 | 28 | 21 | 14 | 7 | |||
직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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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5 | 20 | 15 | 10 | 5 | |||
직무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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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8 | 6 | 4 | 2 |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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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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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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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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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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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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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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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PT)면접 PPT 작성(안) | |
1. 입사지원시 제출한 경력·경험기술서 내용에 대해 응시자의 지원분야 관련 전문성, 실적 및 성과, 수행방법 및 계획 등을
10분 발표 분량으로 파워포인트(PPT)로 작성
* 회사 제공 : 빔 프로젝트, 노트북, 마이크, 포인터 등 2. 세부형식(예시)
· 지원분야 관련 전문성 등 개인 역량 소개
· 관련 분야 경력, 실적 및 성과 등 지원 분야 관련 주요사항 소개 · 향후 직무 수행방법 및 계획, 경력 발전 방안 소개
· 마무리
3. 제출 기간 : ’24. 3. 6.(수) ∼ ’24. 3. 11.(월) 14:00 마감
※ 제출기한 내 발표자료 미제출시 면접전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면접전형 응시 불가
4. 제출 방법 : 입사지원 홈페이지(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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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면접방법 |
배점 | 내용 | ||
직무수행능력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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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PT)
면접, 질의응답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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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직무와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의 직무전문성 등 평가
- 직무전문성(30), 직무이해도(20), 직무수행태도(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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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능력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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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및 상황면접,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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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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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직무와 관련된 지원자의 경험에 대해 면접관의 질의에 따라 지원자의 자세 및 역량을 심층 평가
- 의사소통능력(15), 대인관계능력(15), 직업윤리(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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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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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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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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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별 5단 척도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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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채용우대 제도 |
구분 |
우대내용 |
전형별 가점 적용여부 |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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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O | O |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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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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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 모든 우대 혜택은 ‘응시자격’ 요건 구비 조건을 전제로 하고,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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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증명서 상 기재된 비율을 적용함.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 평가의 원점수의 4할 미만을 득점한 경우 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적용사항은 채용 공고 별첨2 참고)
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④「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채용 예정인원이 1명으로 응시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보다 클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제외한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가점 1개를 부여 (단, 응시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포함한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가점 1개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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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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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9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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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채용 시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채용우대제도 적용을 위한 확인 등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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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처리 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온라인 접수양식) : 별첨3 서식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검증 시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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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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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전원 제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남성이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남성의 경우 병역 복무형태 및 군복무 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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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동의서 1부( 별첨4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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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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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경력증명서(경력확인서) 1부, 4대보험 중 1개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각 1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해 2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하며, ① 경력증명서(경력확인서), ② 4대보험 중 1개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두가지 모두 제출하여야만 인정하며, 이외 근로(근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어떠한 서류도 인정하지 않음 * 단, 폐업회사의 경우 공고시작일 이전에 발급받은 경력증명서(경력확인서)와 공고시작일 이후 국세청이 발급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인정함 (이 경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상 관련 실무경력에 해당되는 경력기간만 인정)
*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경우 번역 공증 서류(원문, 한글 증명서, 공증서류) 제출 ※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대학교 연구원·조교 근무경력 인정 불가 - 경력증명서 상 근무부서별 기간, 해당직무 관련 담당업무(담당업무 또는 직위)가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며, 담당업무 등 주요 기재사항이 수기로 작성된 것은 인정하지 않음 - 퇴직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상 직위가 ‘개방형 계약직’, ‘개방형 직위’로 표기된 서류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함 - 재직했던 회사 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해당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만 인정 |
제출서류(채용우대제도 적용 관련, 해당자에 한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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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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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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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하며, 국가유공자(상이본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앞뒤 사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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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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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발표자료 PPT 1부
- 작성 매수 : 제한 없음(발표 10분 이내 분량) - 발표내용 : 입사지원시 제출한 경력·경험기술서 내용에 대해 응시자의 지원분야 관련 전문성, 실적 및 성과, 수행방법 및 계획 등 구체적 내용 ※ 제출기한 내 발표자료 미제출시 면접전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면접전형 응시 불가 |
10 | 접수방법 |
□ 입사지원서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채용사이트(https://kea.recruitlab.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 당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 시한까지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
11 | 전형일정 |
구분 |
기간 | 비고 | |
입사지원서 접수 | 2. 5(월) ∼ 2. 16(금) |
2. 16(금) 14: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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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 22(목) |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2. 22(목) ∼ 2. 26(월) | 2. 26(월) 14:00 마감 | |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3. 6(수) | ||
면접전형 발표자료 제출 | 3. 6(수) ∼ 3. 11(월) |
3. 11(월) 14: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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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3. 18(월) | 장소 : 공단 본사(울산) | |
최종 합격자 발표 | 3. 26(화) | ||
임 용 | 4. 1(월) |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12 | 동점자 처리방식 |
구분 |
전형단계 | 동점자 처리방식 | |
1차 | 서류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 → (2순위) 서류전형 배점이 높은 항목 순
*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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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면접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 → (2순위) 면접전형 배점이 높은 항목 → (3순위) 서류전형 동점자 결정방식 순
*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
13 | 채용 이의신청 절차 |
□ 이의제기 신청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이의제기 신청 방법
· 응시자 본인이 별첨5 ‘2024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직원 채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
14 | 예비합격자 운영 기준 및 채용비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 |
□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운영 기준
· 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
· 면접전형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인 응시자 전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할 이상인 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채용분야별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순위 상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채용비위 발생 시 채용 단계별 피해자 구제방안
· 서류전형 채용비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차기 동일 분야의 동일 직무 채용 건에서 피해가 발생한 단계 전형 면제(1회 한도)
· 면접전형 채용비위 사실의 확인 후 부정으로 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한 후, 해당 피해자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의 임용 의향 확인 후 임용 의사가 있을 경우 즉시 채용
15 | 채용서류의 반환 |
□ 채용서류 반환 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사지원 시 응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및 자격증 등의 증빙 자료는 반환 대상이 아님
· 금번 채용에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 과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절차
· 청구 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구 방법 : 별첨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응시자 본인이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방문, 우편접수 등 불가)
· 반환 기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기재된 반환 우편주소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우편 발송
□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유의사항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은 공단이 부담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응시자 본인의 ①성명, ②수험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연락처(입사지원시 기재한 연락처), ⑥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⑦반환 청구서류의 명칭, ⑧자필 서명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반환 청구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접수하지 않음
16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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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및 제반 서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기타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는 즉시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응시를 제한함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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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전력조회,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 및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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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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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등 채용 관련 제반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책임임
· 모든 지원자는 인사검증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정보를 채용 종료시(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내)까지 관리함 · 확인 결과 기재내용이 허위·위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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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순위 상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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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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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역 등 개인인적사항이 기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인적사항을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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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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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계약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용계약은 당연해지되며, 관련 지침에 따른 당해 개방형 직위가 폐지된 경우 또는 연도별 업무성과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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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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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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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임용후보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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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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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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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처
·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kea.recruitlab.co.kr/) 내 채용문의 게시판
· 공단 채용 콜센터(070-489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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