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개요
□채용분야 및 규모
고용형태 | 채용분야 | 지원유형 | 예정규모 |
---|---|---|---|
체험형 인턴 (계약직) |
사업관리 | 청 년 | 11명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2명 |
* 지원유형별 중복 지원 불가
□근무 조건
○ (직 위) 체험형 인턴 (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근무기간) 입사일로부터 약 6개월 (입사일 ∼ ’24.4.30.)
* 근무 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3개월 연장 가능(연장 시에도 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보 수) 월 215만원 수준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월 15시간 이내)
* 기타 인사 · 복무 관련 사항은 기관 제반 규정에 따름
○ (근 무 지) 본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응시자격
구분 | 자격 내용 |
---|---|
공통사항 |
· 학력, 전공, 성별, 경력 제한 없음 ·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 (’23.11.03. 입사 예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88.10.05. 이후 출생)인 자(접수마감일 기준)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18.10.05.이후 종료(퇴소))인 자(접수마감일 기준) |
채용대상 제 외 자 |
· 취업이 결정된 자(현재 근무중인 자) 제외 (공고게시일 기준) · 우리 원 청년인턴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제외 · 우리 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
*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도 지원 가능
* 직무소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NCS 기반 채용 직무기술서 참조
3. 우대사항 및 결격사항
□우대가점 현황 (최대 20점 이내)
구분 | 저소득 층 |
취업지원 | 장애인 | 다문화 가정 |
북한이탈 주민 |
비수도권 인재 |
자립준비 청년 |
이공계 인재 |
한국사 | |||
---|---|---|---|---|---|---|---|---|---|---|---|---|
1호 | 2호 | 중증 | 경증 | 1급 | 2급 | |||||||
배점 | 3점 | 10점 | 5점 | 10점 | 5점 | 3점 | 3점 | 3점 | 3점 | 3점 | 3점 | 2점 |
* 서류전형 결과에 합산 (취업지원대상은 매 전형별 가점 반영)
* 취업지원대상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전형별 가점반영
* 자립준비청년 제한경쟁 유형은 자립준비청년 우대가점 미부여
□우대 및 결격사항 세부내용
구분 | 내용 |
---|---|
우대사항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우대가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취업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인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18.10.05.이후 종료(퇴소))인 자(접수마감일 기준) · 이공계 인재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이공계 인력 -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24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학위 취득자로 인정. 단, 중퇴 또는 재학(휴학)자는 제외) -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공계 분야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자격대상: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한국사능력 : 공고일 기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취득자 |
결격사항 (인사규정) |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제10호와 제11호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합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0.4.29)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0.4.29)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21.12.23) |
4. 채용전형 일정 및 기준
□채용전형 일정(안)
구분 | 추진 일정 | 결과발표 |
---|---|---|
채용공고 및 접수 | ○ ’23. 9. 20.(수) ∼ 10. 5.(목) 오전 10:00 | - |
서류전형 | ○ ’23. 10. 11.(수) | 10. 13.(금) |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 ○ ’23. 10. 13.(금) ∼ 10. 16.(월) 오후 2:00 | - |
제출서류 등 검토 | ○ ’23. 10. 16.(월) ∼ 10. 17.(화) | 10. 17.(화) |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 ○ ’23. 10. 20.(금) | 10. 25.(수) |
입사 | ○ ’23. 11. 3.(금) 예정 | - |
* 전형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지 예정
□전형별 평가내용 및 기준
전형 단계 | 내용 및 기준 | 선발인원 |
---|---|---|
서류전형 |
· (요건심사) 응시자격 요건 검토 (적·부) * 자격요건 미충족,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의미 해석 불가, 무관한 내용 기재, 동일 내용 반복, 기관명 오기재, 분량 미달 등) · (정성심사)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평가 * 조직이해(25), 산업·기술이해(25), 직무이해(25), 문제해결능력(25) · 심사 결과에 우대가점 합산 (최대 20점 이내) · 종합점수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인원 합격자 3배수 이내 선발 · 최하위 합격자 중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
3배수 이내 |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
· (인성검사) 240문항 (30분) : 적부판정 * 문항반응 신뢰도 또는 조직부적응성 FAIL 또는 종합등급 D등급 이하는 부적격 처리 · (경험면접) 심사역량 관련 상황 질문 후 지원자의 판단 및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 * 조직이해(20), 직무이해(20), 전문지식(15), 의사소통(15), 대인관계(15), 직업윤리(15) · 면접 결과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산 · 종합점수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인원 1배수 및 예비합격자 선발 · 최하위 합격자 중 동점자 발생 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합격자 결정 |
1배수 이내 |
5.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 및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기간) 2023. 9. 20.(수) ∼ 10. 5.(목) 오전 10:00
○ (접수서류) 입사지원서, 경험·경력 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작성 시 가족, 이름, 본적, 성별, 학력, 나이,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종교, 출신학교명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노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접 수 처) 온라인 접수 (https://kiat.brms.kr)
※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인터넷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 (문 의 처) 온라인 채용페이지 Q&A 또는 콜센터(1522-7268)
※ 콜센터는 평일 10:00∼18:00시까지 운영 (점심시간 : 12:00∼13:00)
□제출서류
구분 | 주요내용 | |
---|---|---|
서류접수 (온라인 제출) |
필수 |
· 입사지원서(경험·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포함) 각 1부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유형)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제출기간 |
· 9. 20.(수) ∼ 10. 5.(목) 오전 10:00 |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제출) |
필수 |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표시 필수) ·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취업이 결정된 자 확인용) |
해당시 |
·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한부모 가족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불인정) 및 중증장애인 확인서(중증 장애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외국인 등록증 (다문화가정 확인용)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휴학 증명서 (비수도권 지역인재 확인용) · 이공계 학위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이공계 인재 확인용) |
|
제출기간 |
· 10. 13.(금) ∼ 10. 16.(월) 오후 2:00 * 우대가점 검증 등에만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별도 제공하지 않음 |
|
최종합격자 대상 |
필수 |
· 기본증명서(상세) ·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대학교 휴학증명서 등) * 검정고시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사 이상의 경우, 전 학력 졸업증명서 각 1부 |
※ 증빙서류는 면접전형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자격증 사본 제외)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내용은 전형별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함
6. 기타 사항
가. 채용인원 및 단계별 전형내용, 일정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상에 개인 인적사항(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 전자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주소 기재 금지
다. 최종합격자의 미입사 또는 제출서류 허위사실 판명,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사규정 시행규칙(‘23.8.29. 개정)
제18조(채용 취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구비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인사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전형위원회 위원이 제9조제4항의 회피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진흥원에 고지하지 않거나 전형위원회 위원을 회피하지 않아 채용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경우(개정 2021.12.2)
5.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최종합격자는 채용 시점부터 정상출근이 가능해야 하며 입사일은 상황에 따라 협의·조정 가능
마.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바.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통보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 (단, 온라인 접수서류는 해당 없음)
사.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0조 3항에 의거하여 감사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채용 관련 모든 서류는 영구 보존함
아. 채용 관련 부정행위 신고접수 등을 통해 채용비위 피해자 발생 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규에 따라 구제 조치를 할 수 있음
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채용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첨1]을 참고하여 이의신청 접수 가능
차.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청탁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는 등 징계 처분함
*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는 채용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진흥원의 채용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카.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는 [별첨2]를 참고하여 입사지원시 접수 가능
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www.ncs.go.kr, www.kiat.or.kr)를 참조
파. 응시생의 안전을 위해 전형별 코로나19 관련 준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응시생의 적극 협조를 요청함(코로나19 확진판정자의 경우 화상면접으로 대체할 수 있음)
하. 체험형 인턴(청년, 자립준비청년) 우수 수료자*는 추후 정규직 채용 시 우대가점 부여 예정
* 우수 평가 기준, 비율 및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하며 입사 후 세부 내용 안내 예정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유의사항(공고일 기준)
가. 코로나 19 대비, 전형 진행 시 감염병 예방절차 시행 예정
* 전형장 입구에서 ① 손 소독, ② 마스크 착용 권고
* 단, 전문의료진(간호사)의 판단 하에 유증상자로 의심될 경우 발열체크 후 입실 가능
나. 다음의 대상자는 아래 내용에 유의할 것
구분 | 유의사항 |
---|---|
확진 판정자 |
· 전형일 당일 격리 중인 자는 전형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면접전형은 화상면접으로 대체가능하나, 확진통지서를 일정 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 한함 |
기타 |
· 면접전형 당일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는 지원자는 별도장소에서 분리응시 ·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접전형 응시불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추후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전형일정 등은 변경(순연 또는 잠정중단) 될 수 있음 |
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는 화상면접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면접장 입실 전 발열 검사 시 37.5℃이상일 경우 등
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마. 전체 전형일정 및 절차는 ‘코로나19’ 확산추세 및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임
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본인(혹은 다른 응시생)이 발열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화상 면접이 진행 될 수 있음
사.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은 전형별 발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23.6월)」